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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논평]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건설업 업역 규제 폐해 연장을 위한 밀실야합 중단하라! - 모든 입법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 국회는 업역 규제 연장 야합이 아니라, 안전확보 입법활동에 합심해야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한 종합업체의 수주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종합공사 수주를 위한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시행도 3년 유예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년간(2019년∼2023년)의 준비를 위한 시간이 주었음에도 완전한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 폐지를 3년 더 유예시킨 것은 밀실야합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이다. 각 이해당사자의 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나, 공적인 입법 및 행정업무가 국민과 건설산업이 아닌 영리법인을 우선 고려한 것이어서 고약하다. 칸막이식 영업범위 규제(일명 업역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 건설업 경쟁력을 위한 전문가그룹의 폐지 주장이 지속되었지만 영리법인간 힘겨루기로 업역규제 폐지는 계속 미루어졌다. 다행히 2018. 11. 7.경 천신만고 끝에 노·사·정 선언문[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국토교통부]이 체결되었으며, 2018. 12. 31.자로 비로소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입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금번 국토교통부 국토법안소위원회의 개정안 통과로 업역 규제 폐지의 완성이 3년 더 연장됐고, 업종간 갈등 또한 3년 더 지속하게 만들었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직접시공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직접시공 확대·안착을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여러 어려움을 넘어 만들어낸 성과이다. 양대...

발행일 2023.11.27.

경제
[질의회신]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의원들 어떤 내용인지 알고 발의했는지 의문 - 법안에 대한 내용 질의에 회신 전혀 없었음 - - 노·사·정 합의(2018.11.7.)를 통해 성사된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것 - 경실련은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업 업역규제 재도입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6월 1일 발표했다. 그리고 해당 발의 의원들에게 6월 9일을 답변 기한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하였다(경실련, 2023. 6. 1.자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는 퇴행적 법안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및 공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발의 의원들 가운데 제대로 된 회신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상황으로 답변 독촉에도 끝내 답변을 거부하였다. 경실련도 건설업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업의 업역 규제는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건설업의 후진성 탈피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설업계 모두가 각자의 당장의 이해를 넘어 대타협의 결과로 얻어낸 성과다.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건설업 패러다임 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나쁜 규제였다. 업역 규제는 건설업 발전의 핵심이 될 직접시공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폐지가 절실했다. 업역 규제 폐지를 시작으로 직접시공제와 적정건설임금 법제화 등으로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질적변화를 이끌어야 할 때이다. 시행 과정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대한 해결 모색이 중요한 것이지 업역규제의 재도입이 해답이 아님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건설업의 만성적인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도 직접시공제 강화가 진정한 해법임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 번 건설업 업역 규제 재도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해당 법안을 스스로 ...

발행일 2023.07.03.

경제 부동산
[성명_공개질의]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 노·사·정 합의(2018.11.7.)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 ▶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은 케케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낮은 수준 조차의 이해나 가벼운 원인 분석마저 없이, 단편적 내용을 확대하고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다단계 하도급 제한)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개정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다. 1976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건설전문가 그룹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단체로 성장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8. 11. 7. 노·사·정[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합의를 끌어내며, 2018. 12. 3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발행일 2023.06.01.

부동산
[논평]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적발에 대한 입장

정부는 직접시공 정착을 위해 칸막이식 업역폐지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라!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건설산업 업적이다. 2022년 민간공사 칸막이식 업역폐지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국토교통부)는 어제(27일) 건설현장 136개소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34%(46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며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실태점검 실시를 적극 환영하며,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직접시공제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말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식 영업범위(업역) 규제를 노·사·정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폐지*시켰다. 건설산업에 있어서 역대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력한 이행 의지다. 지난 40여 년간 견고했던 업역폐지가 직접시공제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공공공사 ➜ (2년 유예) 2021. 1. 1.부터 시행 / 모든공사(민간 포함) ➜ (3년 유예) 2022. 1. 1.부터 시행 먼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 구축이다.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때 불법하도급(=직접시공의무 위반)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40여 년 만에 일궈낸 업역 규제폐지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불법재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우려 섞인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 표명과 다방면의 제도 정착 이행이 절실한 이유다. 건설혁신위원회(2018∼2020)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가 적용된다. 시공 능력을 갖춘 건설업체는 누구나 원도급자가 될 수 ...

발행일 2021.12.28.

부동산
[논평] 국토부의 업역규제 폐지 위한 로드맵 이행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

발행일 2020.09.17.

부동산
[논평]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1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건설업체나 종합건설업체가 쌍방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건설사업 혁신을 위해 40년간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선언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다.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전문건설사는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치중했고, ‘몽땅 하도급’이 가능한 종합건설사는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한 채 페이퍼 컴퍼니만 양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 12, 시행 ’21.1)을 내놨다. 법률 개정을 통해 2개 이상의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게 됐고, 종합건설사 역시 등록한 건설업종의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공공공사에서 시범시행한 후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40년 넘게 지속된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종합건설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국토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를 통해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과대경쟁으로 이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40여년 간 누려원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단체들의 반대에 밀려 로드맵 이행이 후퇴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도 요원함을 명심해야 한다.

발행일 2020.06.11.

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40년 넘은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전세계 유례없는 업역규제, 즉각적인 전면폐지가 답이다 - 직접시공 능력없는 건설업체는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8. 6. 28.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4대 혁신은 건설기술, 생산구조, 시장질서 및 일자리 혁신이다. 경실련은 생산구조 혁신방안에 언급된 40년 이상 낡은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금번 혁신방안은 업역규제 폐지와 같이 진전된 내용도 있으나,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을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해관계자 업계와의 논의가 불가피하겠으나, 이미 상당기간 논의된 만큼 국민을 위하여 속도감 있는 혁신추진을 촉구한다. 전세계 유일의 해묵고 낡은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로,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는 등한시 되어 왔다. 때문에 정부의 칸막이식 업역폐지 발표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건설업체간 공정경쟁을 막는 업역규제의 전면폐지 없이는 건설혁신은 첫 발짝도 떼지 못하는바, 단기적·이기적 이득에 매몰된 극소수 업계의 반대로 전면폐지가 무산되어서는 안 된다. 직접시공은 공사금액·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사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현행 50억원 미만인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1종 시설물(500m이상 교량, 1000m이상 터널 등)에 대해서는 원청 직접시공 지시를 혁신방안이라고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너무 안이해 혁신방안이라 하기 어렵다.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직접 시공을 이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다(선진외국에서의 직접시공은 혁신이 아니라 상식이다). 직접시공 의무제를 모든 공사에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관리·감독이 가능한 100억원 이상 중대형공사가 우선적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건설산...

발행일 2018.06.29.

부동산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업역규제 폐지 환영하나 직접시공제 등 생산체계 개선 미진 - 직접시공제 정상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내국인 일자리 보호 대책부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업역규제 개선과 직접시공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195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업체는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만 가능토록 영업범위를 제한하였기에 칸막이식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에서 당연시 여기는 직접시공제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후진적 업역규제가 워낙 강고하다보니, 직접시공제 정상화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해왔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꼴이다. 건설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새정부의 업역 폐지 및 직접시공제 개선에 대한 문제인식은 의미있게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체계와 관련한 업무계획 내용은 현 시기의 위기상황에 견주어 상당히 미진하다. 불법 재하도급과 불법취업에 따른 일자리 불법잠식 문제 해결 방안이 너무 안일하다. 정부가 업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과 국가경제를 중심으로 후진적 관행을 없애고 선진국형 생산체계를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 첫째, 직접시공제 확대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하다 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을 해야 하는 직접시공제는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일부 이뤄지고 있다. 50억 미만 소규모공사로 왜곡·제한되어 적용되다보니, 요행으로 업을 유지하는 소규모업체들의 하도급관행을 제어할 수 없었다. 아울러 지난 10여년간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직접시공제 정상화논의는 개점휴업 상태였다. 서민일자리 주축인 건설업을 개선하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원도급사가 일정비율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또한 참여정부 당시 첫단추를 잘못 꿰어 도입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채...

발행일 2018.02.02.

부동산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하고, 엉터리 직접시공제를 정상화시켜라! - 건설산업의 특혜․덩어리 규제 몸통인 건설산업기본법을 폐지하라. - 종합·전문업체 간 밥그릇 싸움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고, 시민을 위한 건설산업 개혁하라 1. 정부는 지난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은 업역규제를 통해 건설업체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고, 각자 수주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다. 이중 ‘소규모복합공사’란 2개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종합건설공사임에도 전문업체의 수주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이다.  2. 그러나 이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드는 꼴에 불과하다. 정부의 주장과 다르게 건설업체의 경쟁저하와 물량확보 등 건설업의 발전과는 전혀 동떨어진 행보인 것이다. 실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전문건설업체에게는 수주물량 확대를 위한 숙원사업인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수주난 가중에 따른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 그 논의에 공공과 시민의 이익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특혜보호 규제인 건설산업 업역규제의 즉각적인 폐지와 최일선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법제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혜보호․덩어리 규제, 건설산업기본법 폐지하라. 3. 칸막이식 규제인 업역규제는 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후진적 제도이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라는 진입장벽으로 강제해 놓은 것을 ‘건설산업의 기본’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가 한심할 지경이다. 업계의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는 한, 종합․전문으로의 업역 구분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발전시...

발행일 201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