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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여야는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하고 조속히 추진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지방선거 제도 개선해야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었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빚은 끝에,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7개의 상임위원장은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게 되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배분에만 집중한 나머지, 원 구성 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4대 국회 이후 역대 국회에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문제를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왔다. 그동안 정개특위의 논의를 토대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보고 및 정치자금 기부 한도 설정, 처벌 강화와 공개 의무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정치구도는 여전히 견고하며, 정치개혁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22대 국회 정개특위 설치를 협의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및 위성정당 방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거대 양당의 반발로 절반의 개혁에 그쳤다. 따라서 비례성을 증대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위성정당 방지 입법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기본적으로 의석을 중심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다 보니, 이합집산하여 사실상 정당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배분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선거제도 개편 및 지역정당 활성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무투표 당선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당주의 체...

발행일 2024.06.24.

정치
[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경실련 22대 국회 제1호 입법청원>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정당법에 위성정당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당승인 금지해야 ■ 일시 : 2024.06.13.(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의원소개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청원내용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 경실련 주장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 참석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실련은 오늘(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거대 양당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였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정당등록을 승인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 처리하여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 □ 거대 정당이 선거 시기에 창당한 위성정당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정당과 동일한 조직, 인력, 재원, 정책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정당의 연장선에 있는 조직일 뿐이다. 거대 정당은 정당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 경실련의 입법청원안에는 제2조의2(위성정당)에 위성정당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4조(성립)와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성립과 등록신청을 불허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15조(등록신청 심사)에서 위성정당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고, 제45조(자진 해산)에서 위성정당이 발견될 경우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발행일 2024.06.13.

정치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취재협조요청 > 경실련 1호 입법청원 : 22대 국회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부터 통과시켜라! - 일시 :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경실련은 오는 2024년 6월 13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를 위한 정당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거대 양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선거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성정당이 정당 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설립을 허가하고, 헌법재판소는 관련 소송을 각하 처리함으로써 사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정당법에 위성정당을 규정하고, 이의 설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을 입법 청원하며, 해당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이 법안을 첫 번째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1.

정치 사법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 “헌재의 위성정당 판결 회피는 유권자 선거권 피해 무시하고, 거대 양당 손 들어준 것! 국민 주도 위성정당방지법 제정 운동 나설 것 2024년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으로 유권자는 실제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유사 정당을 투표해야 하며, 위성정당에 대하여 무지한 유권자는 묻지마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거대양당의 지지자가 아닌 유권자는 공정한 선거경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

발행일 2024.04.23.

정치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제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정치권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정치권은 불필요한 정쟁 멈추고, 국민 위한 개혁 정책 적극 추진하라!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개선 및 윤리심사 강화, 출자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재정지출 관리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강화, 국민연금 가입 상한 및 퇴직 연령 일치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편, 제3의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에 ...

발행일 2024.04.11.

정치
[성명]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독립헌법기관 선관위에 요구한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국민의미래와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할 예정이다. 이는 준연동형 선거제 하에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만, 정당으로서 본질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혼란에 빠뜨린다. 선관위는 이러한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대양당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다. 선관위는 4년 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위성정당들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기보다는 거대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수 확보를 위해 급조된 정당임이 명백하다.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위하여 위성정당을 조직하고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는 분명한 거대양당의 권리남용이다. 이로 인해 군소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배정받아야 할 비례대표 의석 수를 온전히 보전받지 못해 군소정당의 권리를 침해하며, 위성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들의 선거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 특히, 거대양당은 선거제도의 문제를 핑계로 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현행 선거법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판단하며,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선거제도가 아닌, 거대양당의 태도와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독립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조직이라 보기 어려운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하지 말 것, △더 이상의 위성정당 창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 입법을 ...

발행일 2024.02.22.

정치
[기자회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계획,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첨부파일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식순 :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10:30~10:35 : 개회(참석자 소개) - 10:35~10:40 : 경과보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10~40~10:55 : [5분 발언] ...

발행일 2024.02.21.

정치
[취재협조요청]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합니다.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류중석 공동대표, 이의영 공동대표, 김철환 공동대표 등 83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경과 보고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자유 발언‘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하라’ - 위성정당 사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인가?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당리당략에 매몰된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군...

발행일 2024.02.20.

정치
[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위성정당과 다르다 할 수 있나? - 비례의석 더 얻고자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하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포함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월 5일) 선거제 관련‘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및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제 퇴행,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가담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핑계를 그만 대고, 위성정당 방지법부터 통과시키고,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준연동형 유지 여부를 당원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경실련 역시 선거제도는 모든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게임의룰’이라는 점에서,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제도 당원투표 방침을 철회하고, 선거제도 결정권을 이재명 당 대표에게 일임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발표해, 더욱 큰 비판을 받았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 비례연합정당 창당’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국민의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비례연합정당 역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례연합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확보를 위하여 추진되는 ‘민주당 외곽조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아닌 독립된 정당의 인사들 위주로 창당이 이뤄진다 해도,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입당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대단한 결단처럼 말했지만, 거대 양당...

발행일 2024.02.05.

정치
[논평]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한 헌재 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비례대표제 침탈․ 정당 간 불공정 경쟁 ․ 유권자 투표권 행사 방해 등 헌법적 가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3일(목) 정의당이 2020년 2월에 청구한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판단이다. 정의당뿐만 아니라 경실련도 2020년 3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해 정당으로 등록한 것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선관위의 위성정당 정당등록 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도가 잠탈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는 같은 해 4월 7일, 청구인이 위성정당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헌재는 이로부터 3년, 시간만 질질 끌다가 또다시 정의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같은 헌재의 판결은 기득권 정당의 반헌법적 행위를 용인해주는 것이다. 21대 총선 이전에 추진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득표율대로 총 의석을 배분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소수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배분 받고,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는 기득권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조금만 배분받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 취지에 반하여 순전히 의석수의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당을 창당,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정당 간 기회 균등과 공정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를 통해 전체 비례의석수 77%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갔다. 뿐...

발행일 2023.02.28.

정치
[기자회견]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정치권(정개특위)은 연동률 100%로 늘려가겠다던 3년 전 약속 지켜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오늘(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상민 국회의원의 소개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한다. 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9년,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당시 거대 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를 50%에 한해서 연동시키고, 이마저도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도 모자라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으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퇴색시켰다. 3. 선거법 개정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에 연동률 50%와 연동률 캡(30석)을 요구했으며, 야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4당은 당시 합의문 발표 이후,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앞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 이러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선거제도, 꼼수 위성정당 창당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제21대 국회 개원 3년이 다가오지만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왔다. 이제 또다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법 마련의 법정 시한이 다가오자,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선,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5. 하지만 정개특위에 상정된 안에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 없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100% 연...

발행일 2023.02.01.

사회 정치
[성명]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 매우 유감 대법원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익을 본 거대 양당의 꼼수를 눈감아준 것과 다름 없어 각 정당과 후보자는 민주주의 훼손하는 위성정당 방지 법안 마련해야   거대 양당의 꼼수를 용인하고 눈감아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20년 4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헌법이 요구하는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창당돼 선거에 참여했고, 모(母)정당과 별개의 정당으로 취급되면서 정당 간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위성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참여한 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하면서, 정당 설립 목적이 비례선거를 위해서였다 할지라도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등록 수리를 거부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즉, 선관위로서는 그것이 비례용 위성정당이라 할지라도 정당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추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선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판결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위성정당과 같은 꼼수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다시 용인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하여 정당 득표율 만큼 의석을 가지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더 적확하게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발행일 2022.01.20.

정치
[기자회견] 위성정당들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에 대한 헌재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판결을 규탄한다!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1. 오늘(4월 21일) 11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했다.   2.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의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7일,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3.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이를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 유권자의 선택의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에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4.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

발행일 2020.04.21.

정치
[기자회견] 21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소송 기자회견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대법원 정문 앞 - ▣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20년 4월 17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 사회 – 윤순철 사무총장 ○ 소송 취지 및 배경 :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 위성정당의 문제점 :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소송 진행 경과 :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 ○ 시민소송인단 발언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이사) 1. 경실련은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오늘(4/17)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비례용 위성정당’을 통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은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심사절차, 민주적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하고, 모(母)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을 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이번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공선법 제47조, 제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4.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은 시민소송인단 8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소송대리인으로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 소송의 종류 : 공선법 제222조에서 정한 선거소송 ● 원고 : 선거인들 80여명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

발행일 2020.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