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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하라

- 대구병원 계약직 간호사 무더기 계약해지, 응급실 폐쇄방침, 원장 미선임, 의사수급계획 전무, 체불임금 1,000% 악화 등 폐원 위기 ○ 대한적십자사가 경영합리화추진위원회 연구용역 발표 이후 적십자병원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대구적십자병원은 여전히 고사위기에 빠져있다. 35개 단체로 구성된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는 대한적십자사가 진정으로 병원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구병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지난 11월16일 시민대책위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적십자병원에 대한 폐원축소 방침이 없으며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당시 사무총장의 발언이 당장의 시민대책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대구적십자병원은 지난 11월 4명의 기간제 간호사를 계약해지한 데 이어, 1월까지 무더기로 간호사들을 계약해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상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강요받는 실정이며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임산부인 간호사들이 휴가도 쓰지 못하는 등 모성보호도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은 1,000% 이상에 달하고 있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병원경영의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직원들에게만 공공병원의 운명을 맡겨 놓고 있는 것이다. 대구병원 직원들은 그동안 적십자본사의 폐원방침 철회 약속을 믿고 공공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기대하며 고통을 참아왔으나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 또한 의사들이 떠난 자리를 채우지 않아 대구병원은 현재 내과와 가정의학과만 존치돼 있는 상황이지만 의사수급 계획은 전무하다. 원장직이 공석으로 된지는 이미 오래여서 병원경영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실조차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구병원을 폐원하지 않겠다는 적십자본...

발행일 2009.12.17.

사회
적십자병원 살리기위한 목적의 면담조차 거부하는 대한적십자사

□ 적십자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병원 경영합리화 방안인 폐원․축소 계획에 대해 공공의료 축소의 신호탄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출범한 연대체이다. □ 시민대책위원회는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의 발전방향 및 재정운영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는 10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는 11월 2일, 각각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측은 처음에는 논의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고, 며칠 후 면담 준비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했으나, 이후, 총재가 11월 13일 ~ 25일까지 해외 출장으로 25일 귀국한다며, 면담 일정을 11월 27일 중앙위원회 이후인 12월을 제시했다. 이는 확답을 안주고 시간을 끌면서 사실상 면담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 □ 시민대책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면담하기를 원하며, 시간 여유를 많이 둔 10월 말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30분조차 시간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는 병원사업에 대해 ‘공공병원으로써 지역주민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적십자 병원 홈페이지에는 ‘사랑과 봉사’의 인도주의 정신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말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이야기했지만, 방만한 경영과 저조한 지원으로 병원을 고사상태에 빠지게 했으며, 급기야 축소․폐원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 적십자병원은 지속적으로 국고지원을 받아왔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할지라도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만큼, 적십자사 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적십자 병원의 미래가 결정되는 현행 체계를 시민사회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번 신종플루사태에서도 ...

발행일 2009.11.10.

사회
대한적십자사의 무책임함에 기름 붓는 인천시와 복지부

370억 국민 혈세 들어간 재활병원 개원 지연, 대한적십자사의 무책임함에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기름을 붓는가? □ 인천시립적십자재활전문병원 운영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대한적십자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개원에 차질을 빚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인천시립적십자재활전문병원은 인천․경기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전문병원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 인천에 우선 건립된 권역별 재활의료센터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을 맡은 적십자사는 운영비 적자분에 대한 책임을 운운하며 시에 적자보존을 요구하고 있고, 시는 합리적인 적자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팽팽한 입장차로 개원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 이미, 국비와 시비가 각 185억씩, 국민의 혈세가 총 370억이 들어갔다. 더군다나 인천의 장애인 수는 10만명을 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 □ 이런 상황에서 봉사와 사랑을 내세우는 대한적십자사가 이렇게 모순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병원에 대한 저조한 지원 문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 크게 지적받은 바 있다. 반성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행태로 무책임하게 시에 책임 떠넘기기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자숙해야할 것이다. □ 또한, 국민혈세를 370억을 퍼붓고도, 스스로를 운영주체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인천시와 수수방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문제다. 더군다나 권역별 재활병원이다. 명백히 운영주체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시, 보건복지가족부다. 대한적십자사의 무책임함이라는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 할 만하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으로 일관하며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은 이제 그만 끝내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끝)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건강사회를위한...

발행일 2009.11.02.

사회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고 공공성 확대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 시민의 힘으로 적십자병원 바로 세우자" <적십자병원 공공성확대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출범 선언문 > 대한적십자사가 한편으로는 ‘인도주의’와 ‘박애’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소득층, 새터민(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를 담당해온 적십자병원을 내팽겨 치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십자사가 최근 ‘경영합리화’를 위한 명분을 앞세워 전국 6개 적십자병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축소 또는 폐쇄하려는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적십자병원의 축소 및 폐지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며, 적십자병원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병원,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는 병원,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대한적십자사의 무관심이 적십자병원을 위기로 내몰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이 낸 회비와 역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는 적십자사가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통일을 대비하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는 국제구호활동을 벌여나가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십자사가 가난한 이들, 새터민,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 진료해온 적십자병원을 ‘경영적자’를 이유로 포기하려는 행태를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취약계층이 마음놓고 치료받을 병원이 없는 열악한 대한민국 의료환경을 무시한 채, 수익이 되지 않고 ‘경영적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병원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적십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이다. 이와 같은 적십자사의 태도는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적십자사는 병원에 대해 매우 무관심했으며, 예산지원에도 인색했다. 적십자사는 남북교류사업과 혈액사업 등에 비추어 병원사업에 대...

발행일 2009.10.14.

사회
공공병원 역할해 온 적십자병원 축소,폐원 반대한다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누적적자 해소와 경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원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OECD회원국 중 공공의료기관의 수가 가장 낮은 우리나라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적십자병원을 축소한다는 것은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 인천, 대구, 상주, 거창, 통영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적십자병원은 총 입원환자 중 평균 33%가 의료급여 수급자일 정도로 그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축소나 폐원이 거론되고 있는 서울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43%, 대구적십자병원의 입원환자 중 67%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호병원’ 성격의 역할을 해왔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가 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적십자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서울병원이 19%, 대구병원이 21%에 불과해 우리나라 평균 본인부담률인 35%와 비교할 때 적십자병원이 그동안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대구지역에 민간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공병원 역할이 축소되고 있어 적십자병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서울과 대구 두 지역은 행려환자를 비롯한 노숙자들의 수가 매우 많고 의료급여환자를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의 숫자 역시 가장 많은 지역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중산층이 해체되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소득불평등도 심한 상태여서 서울과 대구지역의 의료안전망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를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가난한 의료취약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 사업이야 말로 적십자사의 이념인 ...

발행일 2009.07.30.

사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건강정보 유통을 경계한다.

<의견서> - 단순한 사용내역이 아닌 처방정보 관련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정보제공의 범위와 내용, 가공방법 명시 등 사전에 제한해야 - 건강정보 보호를 우선하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제공 전제돼야 1. 오는 2008년 10월18일부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가 운영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개정된 약사법 제 47조의2에 근거하여(2007.10.17.공포, 2008.10.18.시행)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됐다. 지난 10월7일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의약품의 생산, 수입, 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심평원이 이전의 단순한 의약품유통정보 또는 약사법 개정법령상의 '사용내역' 개념을 넘어서 '처방정보'를 유통하는 것이 아닌지 그 해석을 둘러싼 논란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여 ’처방정보‘의 유통으로 확대 해석된 것일 수 있으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청구를 위해 제출한 자료를 원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3. 지난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설립추진을 알리는 복지부 보도자료(2007.4.17)와 올해 약사법 시행령 개정관련 보도자료(2008.6.3)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는 현재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기관별로 별도 수집·관리하고 있는 의약품의 생산(수입) 실적(식약청), 공급내역(복지부), 사용·청구내역(심사평가원)을 통합·분석하여 유용하고 필요한 시장 정보를 생산,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보도자료에 적시되어 있는 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이...

발행일 2008.10.17.

사회
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내국인의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경기부양을 빌미로 경제부처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와 같은 예외적 법안들이 우리 사회 공공의료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한다.   첫째,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공약으로,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면서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 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은 마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공공의료를 확대해 주겠다는 듯하다. 그러나 공공의료 확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80%, 공공의료 강화 30%)는 현 정부의 공약으로 임기 내에 실현해야 할 사항이지 내국인 진료 허용과 맞바꿀 수 있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둘째,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을 설립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개정안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향후 특구 외에도 이러한 예외가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 상업적인 고가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면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당연히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아직 공공의료체계가 갖추어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영리법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법인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확대...

발행일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