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전부 무죄. 이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사법정의가 무너진 것이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하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임을 믿는다.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1994년 증여받은 60여억원으로 시작되었다. 삼성재벌 승계 프로젝트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구입하고,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합병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일으키는 등의 30여년에 걸쳐 저질러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회장의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임에도 이번에 모두 무죄를 받게 되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다.  더욱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은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검찰은 애써서 재벌을 위한 3·5법칙(5년 구형과 3년으로의 감형으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도록 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의 근간을 지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당한 형량을 구형...

발행일 2024.02.06.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발행일 2024.01.22.

경제
[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하였지만 결국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

발행일 2023.11.20.

경제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경제범죄혐의에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의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1심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최소한,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정을 해하는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범죄혐의자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꺽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

발행일 2023.11.17.

경제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행보와 주요 4대 그룹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하여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

발행일 2023.08.18.

경제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의되었고, 11월 22일 정무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오랫동안 개정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회사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은 시가에 의해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을 평가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타 금융기관 평가와도 형평에 맞지 않고,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도 있어 지속적인 개정요구가 있어 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삼성생명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은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밖에 보유할 수 없음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소유금액을 시가로 변경할 경우, 2021년 말 기준 총자산 310조원의의 3%(9조3110억원)가 넘는 3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이유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채 6%도 되지 않아 지배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을 지...

발행일 2022.11.29.

경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다시 자행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관련 수사를 이끌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검사 시절 결정을 뒤집고 재벌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 상당의 뇌물공여 및 횡령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종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린 2년 6개월이라는 죗값 자체도 애초에 낮은 수위의 처벌에 불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벌 이후 사면 남발이라는 그간의 기업인 부패범죄 공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가석방 후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등 회사경영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사면해버린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다른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도 무더기 면죄부가 주어졌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 ‘법치주의 확립’을 내세우더니 재벌총수들에겐 무딘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공정과 심각한 현실 인식을 규탄한다. 이번 사면결정은 향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양극화·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

발행일 2022.08.12.

경제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발언 3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발언 4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 5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회자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1. 오늘(8/10)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8월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2일경 사면 발표가 이뤄질 예정임. 7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다. 이재용 부회장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기업인들의 이름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2.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박찬구 회장은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 주도록 한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중근 회장은 회삿돈 비자금 조성 등의 배임·횡령으로 복역 후 가석방, 이호진 회장은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다. 장세주 회장도 횡령 범죄를 저질렀지...

발행일 2022.08.10.

경제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23일) 법무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접수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3항3호에는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기업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라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즉 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자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삼성전자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2021년 8월 13일 출소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현안을 보고 받는 것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투자와 고용방안 발표, 최근 반도체사업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럽출장까지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경영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입장 선회 때문이다. 전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었다. 이후 2021년 8월 10일 가석방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취업제한 해제 가능성을 묻자 박 전 장관은“고려한 바 없다”고 단호히 밝혔었다. 즉 박 전 장관과 법무부가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자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취업제한 규정에 위배 ...

발행일 2022.06.23.

경제 사법
[공동논평]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다. 이에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수감중에도 '부회장' 직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나아가 가석방 후에는 대외적인 업무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의 취지나 실효성을 무색하게 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경찰이 법무부에 이어 또다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찰의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 아님’으로 결론짓기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해석...

발행일 2022.06.10.

경제
[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드러낸 것 -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 법무부에서 이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3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개최된 준법감시위와 삼성 재벌기업 최고경영진 간담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꺼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즉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최고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한다"고 답하며 사면론에 불을 지폈다. 경실련은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특혜 가석방을 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다시 사면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삼성이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 목적에 있어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우선 이찬희 위원장이 언급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것이다. 이는 86억 원 횡령, 뇌물공여 등으로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하자는 것으로 사법 정의의 취지를 살려야 할 법조인 출신이, 그것도 준법감시위원장이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할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와 삼성의 유착으로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을 대가로 감형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특혜 가석방으로 조기에 풀려났고,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규정이 있으나, 개의치 않...

발행일 2022.06.07.

경제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인 대통령, 지난 5년간 고수해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 끝까지 지켜야 1. 최근 언론보도 (해당 기사 링크 참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전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과 신동빈 등 비리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은 뇌물, 횡령 등 소위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법 위의 삼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고수해 온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다. 2.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25일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고, 여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롯데 신동빈, 부영 이중근 등 재벌 총수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정 기업인에 대한 재계의 노골적인 사면권행사 요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절제된 형태로 추진되어 왔지만, 유독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서만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한 ‘경제 살리기’를 빌미로 특별사면이 남발됨으로써 사법불신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중대한 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발행일 2022.04.27.

경제 정치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드러낸 재벌 편향성도 우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1. 지난 3월 17일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최종 명단을 발표했다(링크 참조). 많은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국정 행보를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이 열린 인수위의 모습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히려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버젓이 중책을 맡게 된 점, ▲과거 분식회계 및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벌인 SK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무엇보다 혼란스러운 점은 과거 한때나마 재벌개혁을 외쳤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재벌 편향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주도의 정상적인 경제질서 구축에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론스타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재용 부당 승계 사건 등을 수사했던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즉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로 재구성 하고, ▲정치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옷깃을 여며야 할 것이다.   2.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에 재정경제부...

발행일 2022.03.22.

경제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2.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3.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

발행일 2021.10.24.

경제
[성명]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2021. 8. 13.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

발행일 2021.10.08.

경제
[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

발행일 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