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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

발행일 2020.12.09.

경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망설이는 공정위, 재벌개혁의 의지는 있는가? - 대통령 공약대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해야 - - 경제력 집중 해소 없이 행위규제로는 재벌개혁 힘들어 - 공정위는 오늘(22일)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의 논의결과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집단소송 도입,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전속고발권 개편안 등 11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가 포함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공정위가 재벌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참담한 내용이다. 애초에 TF가 법 집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공정위는 그조차 제대로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공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유한킴벌리 봐주기 논란 등 여전히 공정위 내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집단소송과 징벌배상의 경우도 범위를 한정짓는 것은 제도의 의미를 반감시킨다. 집단소송은 공정거래 및 소비자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징벌배상도 한도를 최소 3배 내지 10배로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없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 없는 배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위규제만으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이조차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공정위가 재벌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성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행위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위해 기존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제도 강화, 일감몰아주기 방지 등의 규제강화와 함께 입법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 <끝>

발행일 2018.02.22.

경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라 - 징벌배상 도입, 전속고발권제도 폐지는 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해야 -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1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기술유용행위에 한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 이내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상조 위원장은 하도급 문제의 원인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오늘 언급된 대책만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경실련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상한 없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먼저,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손해액의 10배로 올린다고 해도 대기업 입장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다. 현행의 3배보다는 나아진 점이 있지만, 한도가 있는 수준으로는 기술유용을 멈출 만큼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닌, 징벌 개념에서의 상한 없는 징벌배상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기업 입장에서 운영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징벌배상이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의 기술유용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게 기술유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공개하지 않던 자료를 공개하게 하여, 재판에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언급된 내용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강화된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

발행일 2017.12.21.

부동산
4대강 2차턴키 입찰담합 검찰 수사의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한 입찰담합 수사 통해 불법업체들의  공공공사 입찰 자격 박탈하라 - 검찰의 4대강사업 전면조사를 통해 책임자 처벌해야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입찰제도 개선 등 근본적 제도개선 이어져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대강사업 입찰과정에서 국내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지난해 6월 1차 턴키공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담합이 발견됐으나 공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검찰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경제검찰을 자처해온 공정위 존재의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눈치를 보아가며 담합을 은폐·축소한 공정위를 개혁하고,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독점적 고발권을 보장한 전속고발권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 및 부실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차 턴키 담합업체가 2차 턴키도 담합.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담합 못하게 해야 한다. 권익위는 현대건설.GS건설.SK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대림산업 등 8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모두 17개 건설사들이 사전에 서로 짜고 4대강 공사구간을 나눈 사실을 밝혀냈다. 영산강을 제외한 전체 95개 공사구간 중 16개 구간이며 수사를 의뢰한 건설사들은 1, 2차 턴키공사에서 모두 담합을 저질렀다. 경실련은 늦었지만 검찰 조사를 의뢰한 권익위의 이번 조치에 지지를 표하며,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4대강 사업의 입찰비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지자체는 4대강 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의 입찰자격을 즉각 제한해야 한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와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하거나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2년 이내로 시행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항 7. 경쟁입...

발행일 2013.02.07.

경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업체들의 담합,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담합 등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각종 감면제도를 통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아래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1월 14일(조사시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과징금’과‘고발’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결과, 첫쩨, 담합행위가 전체 최종부과과징금의 8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혔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위는 총 398개 사건, 1,195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70%(업체 수 기준, 842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합은 금액기준으로도 2조 6,721억원으로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3조 1,682억원)의 8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 둘째, 최종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

발행일 2012.11.22.

부동산
2002 - 2012년도 공정위 건설입찰담합사건 처리 현황

건설 입찰담합에 눈 감는 공정거래위원회 - 10년간 적발된 입찰 담합 매출액 17조, 과징금 2,900억, 부과율 1.8% - - 시설/자재 입찰 담합으로 인한 추정이익 2.3조, 과징금의 10배 - - 고발은 단 5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   경실련이 과거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업 담합에 대한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매출액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는 적발한 67건의 입찰담합 중 단 5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을 실시했다.   지난 10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건설담합 사건은 총 67건, 376개(사건별 중복) 업체다. 이들에 대한 조치는 과징금 73%, 시정명령 19%, 고발 7% 등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때 관련매출액은 16조 5천억원이었으나 이에 대한 과징금은 1.8%인 2,900억원에 불과했다. 과징금이 0원인 곳도 78개 업체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처럼 과징금 부과율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조사과정에 협력 △재발방지 약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기업회생절차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점 등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과징금 가중 사유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힘들어 감면만 시켜주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 경실련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위반 사업자가 조치를 받은 후 3년이내 동일한 유형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가중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기본과징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횟수에 의한 가중’도 기본과징금의 50%를 넘을 수 없으며 적발 1회 초과당 10%만을 가산할 수 있다.    특히 건설사들이 시설공사와 자재 입찰 담합을 통해 얻은 이득은 2.3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과징금은 단 2.300억원에 불과해 이득이 과징금의 10배에 달한다. 경실련은 “담합이 적발 됐을 경우 과징금보다 부당이...

발행일 2012.10.30.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하라 - 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 공정거래법 71조 3항에 따라 검찰총장이 4대강 담합 고발 요청하라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바 있다. 이어 지난 4일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정권 눈치보며 담합 은폐․축소하는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권 박탈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66조, 67조)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를 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 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입찰 담합을 뿌리뽑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했으나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12월~2011년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

발행일 2012.09.06.

부동산
공정위, 일반건설업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 중앙․지방정부는 원가공개․직접시공제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사 미분양 아파트를 하청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주)과 남양건설(주) 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1억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도급자가 계약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며 금번 공정위의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미분양아파트 부담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원도급 건설사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공정위는 일반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하라.    이번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적발된 남양건설의 경우 자사 미분양 아파트 69세대와 대표이사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급 수입차를 39개 하도급업체들에게 강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였다. 남양건설의 대표이사인 마형렬 회장은 22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04년에는 전문건설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설협회의 전(前)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사 생산물뿐 ...

발행일 200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