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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정책“ 제안 -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보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상품권법 제정 등 7개 정책제안 - 1. 지난 3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 기본권 보장과 반복되는 피해 예방을 위한 <2018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7대 소비자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소비자 정책은 ① 집단소송제 도입 ②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③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제 도입,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개인정보 보호 강화, 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⑦ 상품권법 제정 등이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BMW 화재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거듭된 피해로 국민 불안과 불신,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법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또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을 위한 올바른 '레몬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3.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규제 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범위와 안전장치 등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 4. 경쟁 없는 거대 이동통신 3사 독점구조에서 실질적 담합과 가격거품에서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이동통신사는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의 차별, 고가요금제 위주의 마케팅에 몰두하고 있다. 통신기본권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5. 우리나라는 매년 200만 톤이 넘는 식용 GMO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엉터리 표시제도로 GMO 표시는 전무하다. 소비자가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되도록 ‘GMO완전표...

발행일 2018.09.07.

정치
정책국회, 민생국회, 생산적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9월 1일, 17대 국회가 세 번째 정기국회를 개원한다. 내년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라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사행성오락게임 바다이야기비리, 한미 FTA 등 산적한 국정현안을 다루지만 정기국회 개원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기는 편하지 않다. 지난 17대 국회가 1, 2년차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소모적인 정치공방과 정략적 대응에 따른 국회의 파행적 운영과 장기간 공전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가 내년 대선과 연계한 치열한 정국의 주도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일하는 국회, 정책국회를 표방하고 개원한 17대 국회는 초선의원의 대거진출과 진보정당의 원내진입과 함께 국민의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17대 국회가 지금껏 보여준 모습은 과거 국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국회의 모습이었다. 지난 29일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 등을 가까스로 법제화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 노동자문제, 양극화해소 등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이 취약했고 민생은 뒷전이었다. 경실련이 지난 6월 정치학회 회원100명을 대상으로 17대 국회 전반기 운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는 17대 국회가 법안 발의 등 일부기능이 활성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국회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개정 등 정쟁에 따른 국회의 장기간 파행과 공전,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대화와 타협의 부재․사회갈등 조정 능력의 부재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행히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어제(31일) 각각 정기국회와 관련한 워크숍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제일주의로 치루겠다고 다짐했다. 경실련은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이 같은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길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발행일 2006.09.01.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

정치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발행일 2003.09.01.

정치
정치개혁입법 회기내 처리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부패 관련 입법, 정치개혁관련법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여·야를 강력히 규탄한다.   내일(14일)이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부패방지법(부방법), 특별검사제 입법 등 반부패 관련 입법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 입법이 여·야 의견 차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이번 회기 내 개혁입법이 어렵게 된 것은 부정 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한 행태로 매우 개탄스럽다.   반부패 입법과 정치관계법 개정 등은 여·야 대선 후보들이 회기 내 처리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회기 내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연내 입법을 무산시키려는 것은 여·야 모두 처음부터 회기 내 처리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을 져버리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반부패 관련 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 부여는 여야가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특검 제도 상설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에 특검 임명 요청권만 부여하고, 특검제를 입법화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특검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부방위가 특검 임명을 요청할 때마다 특검제 입법을 해야 하므로, 이제껏 옷로비 특검이나 이용호 특검 등 사안별 특검에서 보여지듯이 특검의 권한, 수사기간, 수사범위 등의 세부쟁점에 대한 협상으로 입법 자체가 지연되고, 입법 내용의 한계 등으로 특검 임명 취지 자체를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방위의 특검임명요청권 부여와 함께 특검제의 입법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부방위의 고발 대상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부방위는 독립된 기구...

발행일 2002.11.13.

정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