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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정치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

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발행일 2004.03.09.

정치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발행일 2003.10.30.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발행일 2003.10.22.

정치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발행일 2003.10.10.

정치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

발행일 2003.09.04.

정치
민주당 대선자금 부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민주당이 오늘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 없이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 잔여금 내역을 공개했다. 전례 없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의 핵심사항인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누락되어 있어 공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권의 음성자금 수수관행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에서 정치자금 제도를 완전 혁신하여, 우리 정치를 질적으로 한 차원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것저것을 고려한 제한적 공개가 아니라, 고해성사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도 실정법 차원을 떠나 정치자금의 법과 관행의 괴리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개는 핵심을 피한 미봉적 차원의 공개로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하여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과 관행의 괴리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태도이다. 법에 문제가 있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근거로 기부자를 공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발행일 2003.07.23.

정치
김근태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 탄원서

歎 願 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김근태 의원이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고자 본인의 경선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애써 밝히며, 본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험을 택한 김 의원의 선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의 정치현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이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고 있고, 드러나서 처벌만 되지 않았을 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응당 정치인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잘못된 정치관행의 악순환을 견제와 감시, 비판을 통해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용기 있게 자신의 경우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김 의원의 고백이 그 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 정치의 患部를 도려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양심고백으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실천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풍토에서, 동료 정치인조차 김 의원의 善意를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낡은 정치의 개혁을 위한...

발행일 2003.05.14.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아닌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 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 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 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의 상 한액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할 것이 다.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ㆍ출금의 의무화, 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 항 신설, 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용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

발행일 2002.03.07.

정치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청원

<청원 취지>      건전한 정치자금의 운영없이 깨긋한 정치가 실현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정치체계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정치자금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잇어 정당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한보사건에서 같이 음성적 자금은 검은 돈으로 정치부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어 정치권은 물론 한국사회를 총체적으로 부패사회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양성화시켜 정치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거래에 의하여 타락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벌칙조항의 미비 등으로 실효적으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정치권의 관행이나 검찰에서도 뇌물이 분명한 정치자금도 정치자금이라는 이유 하에 정치적인 해결을 하였으며, 따라서 정치자금을 받은 뇌물은 처벌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정치인이나 재벌 총수들이 막대한 뇌물에 문제가 생기면 조건 없는 정치자금을 주었다고 이유를 붙여 처벌을 모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더욱 엄격한 법규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 정치자금법의 개정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청원 요지>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정당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함 - 지정기탁, 후원회, 국고보조, 당비 등이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금 수수시 처벌케함 - 개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때는 후원회를 통하게 하고 익명기부를 금지함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후원회에 기탁자, 금액, 지출내역 등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공개케 함 -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에도 지정기탁 허용 - 지정기탁시 30%를 비지정기탁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배분 - 지정기탁시 ...

발행일 2000.02.02.

정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라!

  검찰은 한보의 정태수씨로 부터 떡값이나 인사치례비 등 관행적으로 뇌물성 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이 쉽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여,야 상당수 중진 정치인이 단순한 인사치례가 아닌 거액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댓가성 뇌물이 아니라 단순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수차례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하고 국회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나 정치권의 기피로 인해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정치자금법이 음성적 자금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합리화 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 2조는 '누구든지 이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정치자금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정기탁, 국고보조, 당비, 후원회활동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래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후원회만을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나 후원회를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뇌물성 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자금법의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의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먼저 2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정치자금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음성적 거레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선관위가 정치자금 거래에 대한 실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정치자금 계좌를 선관위에 등록케하여 신고계좌이외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음성거래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검찰 또한 이번 한보...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