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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2) 오전 11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민 2천명의 서명을 담은 탄원서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재판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작년 11월 17일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오는 1월 26일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재용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위반 혐의, 형법상 배임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진행된 사건입니다. 기소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병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합병 이사회 결의가 이재용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의 지시를 받은 형식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으로 합병을 추진한 것처럼 공포했습니다. 당시 구 삼성물산 1주당 부여되는 제일모직 주식은 0.35주에 불과했는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고 구 삼성물산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물산의 매출액이 제일모직 대비 5.6배, 자산총계는 3.1배나 더 컸음을 감안한...

발행일 2024.01.22.

경제
[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제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번 검찰의 구형이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한 구형이라 보며 재판부 역시 언젠가부터 금과옥조처럼 지켜져 온 재벌 총수들에 대한 3·5 꼼수 봐주기 행태가 재현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과거 최태원 SK회장의 분식회계와 그에 대한 봐주기 3·5 꼼수가 떠오른다. 최태원 회장은 그 당시 사실상 총수의 역할을 하면서 계열사에서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은폐하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행사하였다. 최태원 회장은 1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등 죄목으로 실형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잠깐 복역하였지만 결국 징역 3년 5년 집행유예의 재벌 총수 봐주기혜택으로 출소하였던 것이다.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동일한 전철을 밟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 든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해외의 경우 이러한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사건이 발생하면 매우 강력하게 처벌한다. 거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초에 미시적으로는 개별기업...

발행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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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번 경제범죄혐의에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의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1심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본인의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재판도 재벌 세습을 위해 행해진 새로운 범죄행위들에 대한 것이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 혐의는 공정한 자본시장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경제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삼성바이로직스 사장이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도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픽스 내부문건 은폐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2019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바도 있다. 이재용 회장은 본인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에서도 준법감시위원회 등 편법적인 수단을 총 동원하여 감형되고 기어이 가석방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내었다.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욱더 최소한, 공정한 경제질서확립을 위한 법적용은 예외가 없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근간과 공정을 해하는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범죄혐의자 이재용 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범죄혐의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우길 바란다.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꺽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

발행일 2023.11.17.

경제
[성명]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정부는 삼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사건 책임자들에게 전부 구상권 청구하라 - 법무부는“93% 정부 승소”자화자찬만 할 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에 국민 혈세 한 푼도 투입해선 안 된다 - 법무부는 이번 ISDS 판정문 등 관련자료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1. 어제(6/21)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 합병 사건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졌던 것과 관련하여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Elliott Associates L.P. v. Republic of Korea, PCA Case No. 2018-51)의 판정 결과가 나왔다. ISDS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53,586,931(한화 약 690억원)의 배상액, 법률비용 372억원, 외에도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1,3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2. 즉,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에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허비될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엘리엇 청구금액 7.7억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원금 기준 7%만 인용, 정부 약 93% 승소”했다며 자화자찬만 횡설수설 늘어놨다. 2015년 당시 경실련 등 시민사회와 다수의 의결권자문기구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부당합병에 대해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삼성 총수일가의 사익과 이재용 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해 결국 부당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 결과, 우려했던 삼성 사법리스크가 이번 판정에서 터져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회장 등 총수일가와 당시 국민연금 등 부당합병에 찬성을 주도했던 ...

발행일 2023.06.21.

경제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발행일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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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 및 면세점 특혜 수사촉구 전문가 147인 공동성명

특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면세점 특혜 뇌물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높은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위치한 삼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권력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수사결과에 큰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재벌기업들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 신규 면세점 추진 관련된 일련의 정황들은 한국사회의 고질인 정경유착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급속한 노령화와 빈약한 복지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으로서 그 기금은 개인의 자산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제일모직에게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합병이 추진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부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는 물론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찬성한 것이 단순히 두 회사의 합병이 아니라 삼성총수일가의 경영권 세습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숙원사업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인 204억 원을 출연했으며,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이 같은 지원과 접촉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 중이다. 정부와 재벌기업 간의 대가성 특혜는 신규 면세점 공고과정에서 더욱 간명하게 발견된다. 정부는 지난해 6...

발행일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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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 및 회의록 정보공개청구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찬성 근거와 의사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당성 없는 의사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서 6000억원 정도의 투자손실 - 투명한 정보공개 없이는 주주 및 연금가입자 가치를 훼손하면서 까지 재벌을 옹호하는 기관이라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책임규명에 직면할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국민연금이 11.2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찬성을 하여 논란이 되었던 삼성물산의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다. 삼성물산 주주총회 전일인 7월 16일 종가 69,3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51,300원으로 18,000원 가량(7월 16일 종가대비 26% 하락) 급락했다. 역시 지분 5.04%를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총전일인 7월 16일 종가 194,000원에서 8월 10일 종가는 150,500원으로 43,500원 가량(7월 17일 종가 대비 22% 하락) 하락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투자 손실액이 6,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삼성물산 주총이 있기 전 지난 7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해 양사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손실이 추정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할 것과 찬성근거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찬성 근거에 대한 발표도 없었으며, 7월 10일 투자위원회가 결정했던 대로 주총 당일(17일) 서면을 통해 찬성의견을 통지했다. 무엇보다 양사의 합병승인은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손에 달려있어, 의사결정과 함께 그 과정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했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인해 총수일가와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가치 상승과 지배력강화 목적이 명백하여, 연금의 투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컸음에도,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에 대한 구체...

발행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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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각사 임시주주총회가 제일모직은 삼성생명빌딩(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은 총수일가 지분 39.17%을 포함해 삼성 측 지분율이 66.31%로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가 되었고, 참석률 83.57%를 보인 삼성물산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내기관 등의 찬성으로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에도 돈 앞에서는 안 될 것 없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이번 합병 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누가 봐도 세습경영과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한 부적절한 합병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이라는 꼼수를 통해 인수하게 되어, 약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합병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지분의 해소, 즉 금산분리의 이행...

발행일 2015.07.17.

경제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발행일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