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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취재협조요청]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20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4년 9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발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 부자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실태 및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2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 비하여 종부세 대상자 및 납부액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국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가 받고 있음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 문의 :...

2024-09-24

경제 부동산 정치
[성명]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상위 1%만 납부하는 종부세 완화가 중산층 복원인가? 정부는 종부세 완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종부세 완화로 인한 혜택은 결국 상위 1%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종부세를 마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로 수혜를 보는 것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경실련은 정부가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가 투기 억제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를 흔들고 있다. 그러나 종부세의 본래 의의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있다. 종부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종부세가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이는 정치권이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해 온 결과다.   종부세는 도입 이후 계속해서 완화되며 그 본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도입 당시와 비교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2009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에서 2021년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2023년에는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2009년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인별 합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공동명의를 통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단독명의자는 12억 원, 공동명의자는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업자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납부...

2024-09-06

경제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정치권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종부세 폐지 시도 즉각 중단하라 종부세 개폐 여론몰이도 즉각 중단해야 정부와 여당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하여 야당에서도 부동산 가격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스스로 뒤집으며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최근 상승반전하고 있는 주택가격의 급등과 지방교부세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집권 이후 오로지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에만 매몰되어 있는 윤석열정부의 종부세 감세 논의와 정당으로서의 철학과 가치마저 팽겨치고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 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재인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세제’이다. 그러므로 종부세는 그 정책목적인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및 부동산의 가격안정,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달성하기까지는 수시로 개폐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집요하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 왔다. 예컨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도 9억 원으로 인상했으며 과세기준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도 낮췄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종부세 완화 ...

2024-07-23

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에서...

2024-06-25

경제
[성명]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주장 멈춰라

정치권은 조세공평 훼손하는 ‘종부세 폐지’ 주장 멈춰라 종합부동산세,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중 81.3% 차지 종부세 대부분 2주택자 이상이 부담 조세공평 훼손 멈추고 민생 돌봐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행보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종부세 개편 방안에 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에 한 해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자"고 주장하며 나서자, 이에 질세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2주택 종부세까지 폐지하자며 거들었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들었다. 일각에선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 폐지 논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차례 종부세가 개악되면서 종부세 과세표준이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가 더이상 일부 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전국민이 과세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종합부동산세 10분위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종부세 폐지론자 등의 주장의 논거가 얼마나 허술한지 잘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종부세 결정현황 10분위를 상위, 중위, 하위로 각각 나누어 각 분위별로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하위 분위와 중위 분위의 점유비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상위 분위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특히 상위 분위가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는 평균 81.3%로 집계되었으며, 최상위 구간인 상위 10% 구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아래 그래프 참고). 이와 같은 국세청의 세수통계는 종부세가 여전히 소수의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이 황당한 기만임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는 결국 자산가들을 위한 '부자감세'...

2024-05-29

경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1)] 부동산 세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_시리즈1]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위한 세제개편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아닌 다주택자 조세감면 - 종부세 과세기준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주택 가액으로 전환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 - 1.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비생산적 지대추구행위'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에 기초한 근로소득과 부동산 가치상승에 따른 자산소득 간 '조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및 서민경제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목표로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세제임. 2. 따라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에는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비생산적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공평을 제고하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되도록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제정하여야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3.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보유주택 수에서 총 보유주택의 가액으로 전환(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였음. 기본공제금액 또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22년 한시적으로 14억 원, 공시가격 기준)하였음. 4.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번 개편안의 부동산세제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요약할 수 있는바, 이는 최근 다소 안정화 되던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지방 저가주택을 중심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들로 하여금 다주택자와 투기꾼이 보유한 주택의 가격을 떠받치도록 하는 유인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됨. 5.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빌미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다주택자와 투기꾼으로 대변되는 '지대추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지대이익을 추구하는...

2022-08-16

경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2012-07-24

경제
무원칙하고 철학이 없는 종부세 개편안을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현재 과세표준의 3억원까지는 1%, 14억원까지는 1.5%, 94억원까지는 2%, 94억원 초과시 3%이나 이를 6억원까지는 0.5%, 6억~27억원 0.75%, 27억원 이상은 1%로 대폭 낮췄다. 고령자에 대해서도 65~70세까지는 10%, 70~75세까지는 20%, 75세 이상은 39%를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미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율 인상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현행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한 것 까지 감안하면 정부 여당의 오늘 발표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보면서 과연 정부여당의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철학과 원칙은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한 종부세의 사실상 폐기 인지, 그리고 세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저액의 부동산에 대한 저율의 재산세와 함께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었다. 시행 3년 만에 이 법을 과연 용도폐기 해도 좋을 정도로 이법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는지, 즉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지방재정은 확보되었는지 정부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2조 8천억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여 이를 지방에 교부하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취약계층의 복지ㆍ교육에 쓰이는 것을 중단하고,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조장하더라도 상위 2%에 해당하는 부동산 고액보유자에게 감세폭탄을 주는 것이 옳다는 것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시행 상 문제가 있...

2008-09-23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부동산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종합구멍세.’ 참여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최대 치적으로 지목해온 부동산 세제 중 종합부동산세를 일컬어 시민단체 일부에서 비꼬는 표현이다. 당정은 지난 2004년 11월 1년이상 끌어온 종합부동산세 방안을 확정했다. 개인별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 6억원 초과로 결정됐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민단체로부터 즉각 정치 논리에 휘말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라는 목표를 상실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주택의 경우 당초 5~6억원선이 거론되다 9억원으로 조정되는 등 후퇴가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2003년 5월 정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 합산 과세 방침을 정하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반발 성명과 강남 지역 주민들의 거부 움직임 등이 나오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과세대상 기준 대폭 축소는 물론 연간 세부담 증가 50% 상한선 마련 등을 포함시킨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이라는 지적이었다. 위헌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종부세는 시행 시 전체 세수 증가폭을 2004년 당시 세수 3조2천억원의 10% 정도로 예상함에 따라 전체 가구의 2.8%에 불과한 28만명을 대상에 둔 보유세 강화책이어서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초기부터 나왔다. 같은 해 건교부는 공시지가 기...

200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