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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정권 실현의 결정체인 주민소환제 시행을 환영한다

지난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새롭게 실시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되고, 투명화되고 있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성 문제와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었다. 이에 시민사회와 국민의 염원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맞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마련된 긍정적 기대효과와 함께 성숙한 주민의식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선거에 당선되면, 무능력하거나 독선적인 정책집행, 인사전횡 등을 저질렀거나, 외유성 국외출장이 많아 혈세를 낭비하고 각종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일까지 제제할 아무런 법적 수단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청취하여야 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에 의하여 자신들의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민소환제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서 지방자치가 결실하는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도의 의의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참여의 핵심적 기제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구현에 결정적 기여가 기대된다. 먼저 주민소환제의 도입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지방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

발행일 2007.07.02.

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

정치
7대 광역시 홈페이지 재정정보 평가 결과

■ 피상적인 정보 공개, 주민참여코너 형식적 운영, 정보 접근 힘들어 ■모델 될만한 광역시 없어,  울산·광주광역시가 상대적으로 우수    1.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회원모임인 사이버예산감시단『예산과 네티즌』은 인터넷을 통한 예산감시운동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에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서울시를 비롯한7개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예·결산 공개와 참여의 정도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자료, 조세㉧褥뼁? 중기재정계획, 지방채 현황 등 10개항의 ▲공개성 평가(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가?), ▲주민참여 장치의 평가(의견개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있는가?), ▲접근용이성 평가(주민이 재정관련 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배치하고 있는가?)지표를 중심으로 6월 2일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 서울시를 비롯한 7대 광역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정보가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며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는지,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번 평가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재정정보의 공개평가를 보면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세입, 세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총괄적이어서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결산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하더라도 총계규모만 공개하고 있고 예산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둘째, 최근에 팽창하고 있고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대구시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이...

발행일 2003.07.22.

정치
[2002 지방선거]주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

  「바른선거유권자운동」(이하, 유권자운동)은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40개(4.22일 현재)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4월 15일 출범한 연대기구입니다. 「유권자 운동」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혁 10대 과제(4/29), 지방자치제도 개선 10대 과제(4/30)발표에 이어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만들기 5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주민이 함께 하는 지방자치 만들기 5대 과제』   주민의 참여는 지방의 건전한 정책을 형성하고,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의 장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감독하는 의미를 가진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는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비판, 협조, 통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주민참여의 의미도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지방정부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개혁해야할 과제들을 제시한다. 이 과제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이다. 1)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운영을 실질화하라!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주고,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시켜 자치시대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실시현황은 기대와는 달리 대단히 저조하다.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도였고 이 중에도 기각 및 각...

발행일 2002.05.02.

정치
[2002 지방선거]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오늘(4. 30)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합니다. 이에 오늘 그 첫번째 과제로 도시개혁 부문의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살맛나는 도시만들기 10대과제]는 200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좀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우리 도시를 만들기 위해 10대 부문별로 바람직한 도시개혁 과제를 제시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책제언집으로, 각각의 과제별로 논쟁점, 실태분석, 대안 및 개선방안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살맛나는 도시 만들기 10대 과제> 1)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집중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신시가지 개발 등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고, 개발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평가 시행, 녹지를 훼손시키는 개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억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기능분산을 위해 다음의 정책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산업의 전략적 육성이다. 지방에 산업체가 입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산업특화 및 집중육성,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능의 지방이전, 지방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의 입지유도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본사 또는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고급인력의 지방정착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하여 고급두뇌의 현지양성체제를 구축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의 육성 및 과감한 교육분산정책의 추진, 지방정보화사업의 중점적 추진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 추진이다. 수도권과 각 지방이 기능과 역할을 달리함으로써 상호...

발행일 2002.04.30.

정치
'지자체장 징계제도'는 주권자에 대한 모독과 불신이다.

  경실련은 민주당 정치개혁특위가 4월 19일 주민소환제도를 유보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징계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의견’를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의 원리’가 근간에 흐르고 있으며 이는 ‘권력은 주민에게 보다더 가까이 두어야한다’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자치단체장 징계제도’는 단체장이 중대한 과오나 실책을 범했을 경우 일정수의 주민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징계위원회가 판단하여 징계토록 하는 자치단체장 견제수단이지만, 민주주의 일반 원칙은 ‘선출권한을 가진자가 심판’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의 권한을 가진 소수특정인에게 주민이 선출하고 자치 실현의 권한을 부여한 단체장을 징계토록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다. 민주당의 징계제도 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강한 불신과 자치단체장 통제’ 형식만을 고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지자체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중대한 과오나 실책’이라면 지난 97년 IMF 환란 위기 초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되었던 강경식(전 부총리)와 김인호(전 청와대 경제수석)씨에게 법원은 이미 '정책결정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선례에서 보듯이 정책적 과오나 실책은 징계하기 어렵다. 또한 중대한 과오나 실책의 기준이 모호하고, 정책결정․집행은 조사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패여부를 가리기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기준의 임의성과 상황논리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 많아 오히려 단체장의 소신행정을 못하게 하고 징계 적용의 형평성 잃게 할 수 있다.   셋째, 주민소환제 도입 유보 이유가 ‘재선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추가비용, 단체장 선거 시 낙선자 등이 악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라면 징계위원회는 재선거를 방지 하기위해 공직자의 해직은 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권한과 역할을 갖는 것인가? 또, 부정 비리 발생이 줄어들고 주민들이 민주주...

발행일 2001.05.08.

정치
4. 26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의원들은 민의를 따르라!

  경실련은 4. 26일 보궐선거 당선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축하하면서 민의(民意)에 충실한 지방자치 발전과 주권재민 실현의 창조적 모범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당부 드린다.   첫째, 민의에 충실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투표율 27%는 지역의 전체 대표자가 아닌 일부의 대표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총유권자의 10~15%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우리 현실을 알아야한다. 신임단체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지역민의의 대표자로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까지 포용하여 지역발전을 함께 노력해야한다.   둘째, 전임자들의 부정, 비리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궐선거는 전임자들의 부정과 비리에 원인이있다. 단체장들의 부정과 비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역사적 범죄이다. 정책결정의 투명성, 인사의 공평성, 예산결산의 효율성, 합목적성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     섯째, 다음 선거준비에만 전력투구해서는 안된다. 임기 1년이라도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야하며 선거기간에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면 1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임 당선자들이 다음 선거에만 관심 갖고 전력투구한다면 주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주민참여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현실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발행일 2001.05.08.

정치
지방자치헌장

  지난 3월 22일,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던 자치헌장선포식에서 발표된 자치헌장 전문입니다.   자치헌장은 지난해 말부터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올해 초 300여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00여명의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헌장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나 1952년에 비로소 실시되어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잠정적으로 정지되었으며, 1991년에 지방의정이 부활되고 1995년에 이르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기관으로 위상을 회복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로 인하여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의 마비상태가 심각하여 민생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과 지방정부를 통한 국정의 쇄신은 시대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일 2001.03.27.

정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기초단체장 임명제 주장 관련

시도의회의장들은 '기초단체장 임명제와 회기수당을 출결에 관계없이 받겠다' 는 주장을 해명하라!   지난 2월 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가 올해 첫 임시회의 후 김재영 행정자치부 차관을 초청한 오찬자리에서 '기초단체장 임명제 전환을 주장하고 회기기간중 출석여부에 상관없이 수당 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역사회에 분명한 해명을 해야한다.   지방자치를 재실시 후 지방행정이 효율화·투명화되고, 시민들의 주권의식 향상과 참여가 높아지는등 지방자치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고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위한 제도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하고, 이에 편승하여 행정자치부와 국회의원 일부가 '기초단체장의 임명제'를 입법발의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광역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자 치부 차관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의 임명제와 회기에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것은 첫째,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로서의 철학과 자질이 의심 스럽다. 둘째, 주민대표자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집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지방자치위원회는 많은 지방의원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위와 같은 언론의 보도가 몇몇의원들의 사견임을 바란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발행일 2001.02.06.

정치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 발표

수원시 발전을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6월 4일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향후 4년간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발전여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는 시장, 시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는 발전하거나 퇴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는 시민운동의 열매이며 지역차원에서의 주권재민의 이념을 제도화 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많은 시민의 직접 참여가 담보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단지 선거를 통한 참여만으로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도적․비제도적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을 높이고정책기대 기반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수원경실련과 부설 경기지역사회경제연구소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공감대, 그리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화롭게 다듬어서 수원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시의원 후보자들이 잘못된 공약, 장밋빛 개발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2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고자 한다.   지난 95년 지자제 선거에서 수원경실련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의 발간과 수원시 100대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시했던 기본정책방향으로 1)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2)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도시, 3) 균형 발전이 보장되는 자립도시, 4) 문화유적이 보존되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5) 주권자인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자치도시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이후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촉발하는 한편, 지역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분적으로 기여하였다.   당시 수원경실련이 제사힌 정책은 많은 부분 반영이 된 반...

발행일 2000.02.22.

정치
6.4 지방선거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갈 지방선거가  드디어 끝났다. 그러나 선거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유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예전의 고질적인 금권, 관권선거 시비는 많이 줄었으나  흑색 비방선거가 극도에 달하였으며 여야가 마치 동서를  반분한 듯 지역분할 구도가 다시  재현됨으로써 선거 이후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61년 이래 최저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도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없다.  그러나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경제상황을 타개할 만한  정책 비젼을 가지고 활발한 정책선거가 이루어졌다면 이렇게까지  유권자들이  무관심하지않았을 것이다.   또  앞서 언급한  흑색비방선거, 지역분할  구도와 지역민의를거스르는 정당공천 과정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냉대를 불러일으킨 만큼 이에 대한 정치권의 철저한 각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관심과 자질이 부족한 공직자 선출을 가져 왔다는 점도 보완해야겠다.   이에 선거 이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첫째, 정치권은 지방선거 결과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히려 지방분권의 확고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권한이양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분권화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선관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선거비 실사의 결과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지역감정을 유발했던 행위를 준엄하게 조사하여  당선된 공직자라 할지라도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등의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발행일 2000.02.10.

정치
바람직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시민단체 공동 의견(1995년)

I.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점    현재 실시중인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난 3년간의 시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지나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에명문으로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 다른 관계법률 및 중앙정부의 유무형의중앙통제에 의하여 과도하게 제약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나마 주어진 자치권도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 및 단체장 선거의여러번에 걸친 연기로 인해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에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자치단체상호간, 또는자치단체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불필요한마찰이생기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이를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미약하며, 의원들의 활동여건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에 지나치게집착한 결과 지방의회에 자영상공인이 과다대표(over-represented)되는등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과정책형성 능력이 낮아 지역주민대표기구라는 그 본래적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회기의 제한,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직원 임명의 제약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의정활동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우는지방자치제는 주민들의 직접이나 간접적인 참여가 생명임에도 불구하고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있어 주민들의 무관심과 '지방자치 불용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절반을 차지하고 있는여성들이 지방의회 전체의석의 1% 도 차지하지 못하고있으며, 여성들의 진출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마련되고있지 않아 생활정치를 지향하는지방자치의...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