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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무산,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전주·완주통합무산, 국민들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 -강제적 통합 압력에도 투표로 무산시킨 완주군민의 위대한 승리- -행정구역 통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어제(26일) 완주군에서 실시된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 결과 통합이 무산됐다. 통합 선정지역 중 유일하게 안전행정부가 통합을 권고하면서 두 지자체장의 강력한 추진으로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게 되었지만 실패한 돌아간 것이다. 경실련은 이를 관이 권력으로 밀어 붙이고 각종 특혜로 유혹했지만 주민들의 애향심으로 인한 위대한 승리라고 표현하고 싶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이 될 거란 예상이 나왔지만 완주군민들은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투표로써 완주군을 살렸다. 이는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애초 전주∙완주 지역에 대한 통합을 건의 한 주체는 주민들이 아닌 전주시장과 완주군수였다. 완주군민은 전주시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앞서 1997년, 2009년 두 번의 통합논의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셌기 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도 통합반대를 고수하며 7년간 군수자리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갑자기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송하진 전주시장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여기에 김완주 전북도자시까지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통합에 찬성하니 정치적 야합이라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율'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작당하여 정치적 논리에 의해 통합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를 큰 차이로 앞섰다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통합이 아닌 국민의 의견을 통한 자발적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다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주∙완주의 시∙군수는 통합의 명분으로 상생협력발전을 꺼냈다. 두 시군이 통합할 시 행정효율...

발행일 2013.06.27.

정치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미달되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투표율 미달은 전면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장직까지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준엄한 선택의 결과이다. 오 시장은 이번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언한대로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한다. 주민투표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 시장은 대선 불출마 선언, 시장직 사퇴 선언 등의 방법으로 주민투표의 본질을 흐렸다.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입장을 묻는 주민투표가 시장직 사퇴 찬반을 묻는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킨 것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토론이 되어야할 주민투표가 정치적 공방과 극심한 갈등만 남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시민들은 투표에 불참함으로써 오 시장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것은 서울시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매우 경솔한 행동이었다. 오 시장이 투표율이 미달될 경우에 사퇴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번 투표를 자신의 신임 투표로 변질시킨 만큼 결과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제안한 신임투표에서 시민들의 불신임을 받았다. 시정 공백 운운하거나 재보궐 시기를 고려하면서 사퇴를 늦추는 것은 서울시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다. 시민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신임을 받은 시장이 식물시장으로 한 두달 더 남아있다고 한들 시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사퇴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시정 공백과 혼란은 오히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루 빨리 후임자가 결정되어 시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민들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지금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 시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한다. 끝.  

발행일 2011.08.25.

정치
오세훈 시장 사퇴 선언은 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행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대선 불출마선언에 이어,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 시, 즉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여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시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의사 표명은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주민투표의 본래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오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사실상 주도해 왔고, 서울시정의 다른 어떤 의제보다도 그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투표결과 서울시민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과 다를 경우 어떤 식이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지는 행위도 투표결과가 나온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투표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주민투표 선거운동 중에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시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써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 선언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민들로 하여금 무상급식의 입장에 대한 투표 보다는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여부에 대한 입장을 갖는 투표로 만들고 말았다. 즉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결과적으로 시장직 사퇴여부 찬반에 대한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켰다.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주민투표의 취지는 사라져 버리게 한 것이다. 따라서 시장직 사퇴선언은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주민 투표결과의 정당성만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 판단을 갖고 있었고 이 때문에 사실상 주민투표까지 이르도록 했다면 주민투표일까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고 서울시민...

발행일 20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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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정치적 꼼수에 불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대선 불출마 선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꼭 이겨야 한다”는 주민투표 개입발언에 이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정치적 투표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매우 개탄스럽다.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이용된 측면이 크다. 무상급식 문제는 같은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처럼 주민투표 이전에 정치력을 발휘해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법원에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 실시 조례’ 무효소송을 제기해놓고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주민투표 강행에 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설령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오시장의 뜻대로 전면적 무상급식 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현재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의 예산에 의거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에게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각 구청은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강행한 주민투표는 그 결과의 실익이 전혀 없고 공연히 서울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적으로 대립케 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대선 불출마 선언은 주민투표를 또다시 정치적 투표로 전락시키고 서울시민들의 정쟁의 장으로 몰아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오 시장 자신의 대선불출마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 시장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상급식에 대한 순수한 반대의지만을 갖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오 시장이 할 일은 정치적 거취 표명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과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것만이 올바른 자세였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두고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

발행일 2011.08.12.

정치
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 강행 말고 정치적 타협 통해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법적, 절차적 하자가 없음을 강조하며 강행하려 하자 야당측이 이번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의 서명 중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불법, 무효서명과 주민투표 청구내용을 서명용지에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아 주민투표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고 법적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도 무상교육 실시여부는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사무라며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는 서울시와 야당측, 그리고 서울교육청과의 대립은 결국 서울시정을 끝없는 파쟁을 몰고 갈 것이며, 결국 그들이 위해서 일하는 서울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다. 경실련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지 말고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청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주장하며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시장 개인을 위한 정치적 주장 일 뿐 시민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무상급식이 교육복지 차원에서 무상교육 범주에 해당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있고, 자신 또한 무상급식과 유사한 ‘준비물 없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워 부자집안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학교 준비물을 주려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또한 재벌손자를 포함한 모든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교육, 보육비 전체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무상급식과 큰 차이가 없다. 더구나 같은 한나라당 소속의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는 야당 주도의 경기도 의회와 타협하여 사실상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여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

발행일 2011.07.25.

정치
지방자치 원칙 훼손하는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래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며 주민참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례개정안대로라면 단체장과 시의회가 한통 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상급식 조례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놓고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지방의회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없이 대법원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도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나 주민투표 대상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열되고 있고 애매모호해 주민투표제도가 ...

발행일 2011.03.17.

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