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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주공, 법원판결에도 원가공개 거부, 부풀린 건축비와 부당이득 밝혀낼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속이고 집장사하는 곳이에요. 법원에서 투명하게 건설(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데도,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와 지난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한상록(53)씨는 씩씩 거렸다. 넉살 좋게 보이던 그는 기자가 토지주택공사를 언급하자 웃음을 감추며 "겉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내세우면서 서민 등치는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고양풍동 특별공급아파트 원주민 대책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한씨는 지난 2004년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와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미 1·2심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1억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결했다.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토지주택공사의 항소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씨는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들이 제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석재 유통업을 하는 일을 하는 한씨와 만난 건 지난 13일 오후 그의 업무용 차량 안에서다. 한씨는 최근 대형건설업체에 화강석 바닥재를 납품하게 된 탓에, 사진 촬영 등의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렸다.   헐값에 땅 빼앗고 고분양가 내놓은 토지주택공사... "공기업이 집장사" 한상록씨가 건설원가 공개 싸움에 나서게 된 것은 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가 한씨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제공한 아파트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쌌기 때문이다.한씨가 1992년부터 살고 있던 경기도 고양시 풍동에 개발바람이 분 건 지난 2000년이다. 토지주택공사는 풍동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한다며 한씨를 비롯한 원주민들의 땅을 싼 값에 수용했다. 223.1㎡(67.5평)의 대지와 주택을 가지고 있던 한씨에게 나온 보상금은 1억9700만 원이었다.    그는 "일산신도시 바로 옆에 위치한 땅의 보상금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값싼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이 제공된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토지...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부동산정책진단2.2탄_토지주택공사 분양원가 공개약속 불이행

경실련은 부동산정책 진단 2탄에서 한나라당과 대통령이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아직까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반소비자적이고 반공기업적인 행태를 알리고 계속 거부하면 공기업 해체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1. 사법부의 잇따른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토지주택공사는 거부하고 있다.    주택공사가 공급했던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은 “원가의 투명성 확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을 이유로 공개판결을 내려왔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수차례 항소를 하고 있으나, 지난 2007년에 대법원은 주공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아직도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고, 이로써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주권자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신도시개발사업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면서,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집장사와 땅장사를 중단하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첫 과제로 지금까지 거부해왔던 과거 분양원가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여 과오를 정리하고, 부당이득금의 일부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표>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 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10.04.20.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6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최아무개(41)씨의 목소리에서 울분이 느껴졌다. 그는 오는 8월 서울 상암동 상암2단지 아파트(109㎡·33평)에 입주한다. 분양가는 4억3천만 원. 2억5천만 원 이상 대출받아야 하는 최씨는 월 16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원주민인 최씨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SH공사가 밝힌 상암2단지의 택지비와 건설비는 각각 3.3㎡당 820만 원, 460만 원이다. 최씨는 "원주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했는데도 택지비가 너무 비싸다"며 "또한 강남 고급 아파트 건설비가 380만 원인데, 이곳 아파트 건설비가 어떻게 460만 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씨는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 SH공사의 폭리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실제 3.3㎡당 1210만 원에 분양된 상암7단지 아파트(132㎡·40평)의 분양원가가 736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고 떠들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고 말했다.    상암7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었다. 그와 한나라당은 이후 각종 선거에서 서민을 위한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 공약을 내걸어 많은 표를 얻었다. 하지만 집권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분양원가 공개 반대로 치명타... 한나라당은 적극 찬성으로      ▲ 지난 2006년 11월 25일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열린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발행일 2010.04.08.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발행일 2010.03.24.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당리당략과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하게된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개발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양 공사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새롭게 재출범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봉사기관으로 재출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두 공사가 광범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특히, 민간의 재산을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빼앗아 수익사업에 몰두하였던 수용권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 또한 통합기관 운영에서 재무 및 사업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인 중심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하여 다시는 일탈적 사업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과거 수행했던 사업의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므로, 통합이전에 원가를 공개하여 지난 과오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공사 추진 목적이 국민에 대한 편익의 증진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음을 정부․토지공사․주택공사가 각인해야 하고, 통합과정에서 조직 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05.01.

부동산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

발행일 2008.05.23.

부동산
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이며,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진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단지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발행일 2008.05.01.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발행일 2008.03.13.

부동산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

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만 할뿐 원가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발표보다 택지조성비에서 더 많은 부풀리기를 했음을 확인하고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5일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교부와 주공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음을 공개하고, 건교부 장관과 주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공의 거짓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의 22일 군포 부곡 반값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 발표 후 주택공사는 건축비의 경우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택지비의 경우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비용추정시점의 차이, 토지보상비용 오류, 도시기반시설비용 간과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묻는다. “왜 모든 원가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갖은 변명을 할 때 마다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이번 논란은 주택공사가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끝난다.  첫째, 주택공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한 분양가는 379만원이었으나 분양은 516억원에 하였으며, 이 차액은 1021억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반값아파트를 만드는데 적용할 금액이지만, 주택공사는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공사가 반값아파트를 잘 만들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집장사로 수익만 챙겼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비용이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 3번이나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지 않았...

발행일 2007.10.25.

부동산
반값 아파트는 가능했다

지난 18일 대한주택공사가 공모한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의 청약은 19%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으며, 청와대, 정치권, 건교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발표한 분양가는 부풀려져 있으며 거품을 제거한다면 시세의 50%, 상한제의 60%수준에서 공급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들이 부담할 대지임대료도 425,000원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실패는 청와대, 건교부, 주공이 국민을 대상으로 바가지 씌워 수익을 올리려고만 하고 진정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반값아파트를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반값아파트 제도를 보완하고 건교부 관료들을 문책해야하며, 나아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첫째, 정부는 반값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7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택공사 공사비 분석자료, 동탄신도시, 서울시 장지 발산의 건축비를 조사한 결과 3.3㎡(1평)당 360만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선 아파트 건축비가 36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는 100만원이나 높게 책정하여 가구당 3,100-3,600만원을 더 부담시켰으며, 사실상 집장사를 한 것이다.  또한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대지임대료도 부풀려 있다. 택지비를 주공은 516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주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료에 의하며 398만원이다. 그리고 경실련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136만원이다. 이렇게 부풀려진 토지보상비와 택지조성비는 사실상 대지임대료를 3배...

발행일 2007.10.22.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풍동지구의 원가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가격 공시확대 등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가공개 지구, 범위,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 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땅장사 집장사 역할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2004년 6월 대통령은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

발행일 2007.08.31.

부동산
토공의 주택사업 참여는 원칙도 없는 이율배반 정책

□ 정부의 ‘공기업 경쟁’ 논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교부에 대한 주공과 토공의 충성 경쟁이 목적 □ 정부는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주택청을 신설하라  지난 9일 이춘희 건교부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토공에 그에 맞는 권리를 줘야하고, 토공이 택지지구 조성 등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미 정부가 1-31부동산대책에서 장기임대주택 비축물량을 2017년까지 전체주택재고량의 2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이차관의 발언은 장기임대주택 비축을 위해 연 5만호씩 총 50만호 건설의 시행권을 한국토지공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경실련은 정부의 한국토지공사 주택사업권한 부여는 실질적인 주거안정기능도 없는 임대주택 비축을 빌미삼은 공기업 덩치키우기에 불과한 것으로 반대한다. 오히려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금 주택관련 공기업에 필요한 것은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 회복과, 경영효율화, 운영의 투명성 확보이다. 나아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법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주택청 신설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1. 참여정부의 주택 공기업 정책은 이율배반이다  공기업은 정부의 지분 또는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이 재출자한 지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공기업은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비효율적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보다는 양적팽창, 예산의 중복 및 과잉지출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 설립당시의 기능이나 필요성이 소멸되었음에도 존립하고, 설립목적을 벗어나 부가적 사업이 주요사업이 되었음에도 교정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공기업의 최대 주주인 정부부처들이 경영권과 예산을 통해 공기업을 정책집행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인사문제를 해소하...

발행일 2007.04.11.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부동산
온갖 특혜 받고 ‘장사’하는 대한주택공사

국민들도 모르는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을 청산하자 (2)  <개발오적의 특혜와 특권 청산>운동은 신도시개발 및 구도심재개발, 공공사업, 민자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개발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는 개발오적들이 국민들도 모르게 누리고 있는 특혜와 특권을 공개하여 바로잡자는 캠페인이다. 지난 9월에 제1탄으로 개발만능 신화에 사로잡혀있는 건교부가 어떤 특혜와 특권을 이용하여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을 실패로 만들었는지 공개하였다. <1탄 기사 보기> 오늘은 제2탄으로 주택건설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한주택공사는 어떤 특혜와 특권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대한주택공사의 ‘특혜와 특권’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지난 1962년에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주요한 업무는 (1)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 (2) 대지의 조성 및 공급 (3) 도시의 조성·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이다. 따라서 주공의 국민경제적 역할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대통령령인 ‘건설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19634호)’ 제12조 55항에 주공이 건설교통부의 산하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은 공공성을 상실하고, ‘집장사’꾼이 되었다. 국민들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공을 설립하였고, 각종 특혜와 특권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민의 땅 강제수용 권한, 독점사업개발권한(시행자), 주택건설공사 시 외부감리 면제, 각종 조세감면 등 수없이 많다. 특권 1. 민간인 토지 강제수용권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권 보호는 핵심가치이다. 그러나 재산권도 공권력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권 제한시 보상...

발행일 2006.10.27.

부동산
주공,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 2조원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신규 신도시 개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판교 신도시 개발의 결과 대한주택공사가 무려 2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주공이 개발한 동판교 일대의 16개 블록, 총 24만 7천 평을 대상으로 모집시 분양가와 분양원가를 비교한 결과 총 2조 261억원(평당 757만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건교부와 재경부 장관이 발표한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투기, 지방침체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후 정부가 재벌에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콩나물시루의 빌딩을 선물해 재벌의 배를 불리는 퍼포먼스를 열고 있다.   경실련은 건교부가 밝힌 사업비 내역이 세부항목이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에는 모두 인정해 분석 자료로 삼았음을 전제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판교신도시 총 사업비는 총 7조 9천688억 원. 이 중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비 1조 5천여억 원을 제외한 6조 851억원이 실제 사업비다. 이 사업비를 유상공급면적으로 나누면 평당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 결과 판교의 평당 택지조성원가는 568만원으로 추정됐다. 주공은 동판교의 공동주택지 A15-1 블럭을 포함한 공동주택지 3개 블록을 풍성주택 등 민간주택사업자에게 판매했다. 택지 면적은 52,577평으로 주공이 판매한 값은 총 4천773억원(평당 908만원)으로 1천789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다. 이 3개 블럭을 제외하고 주공이 직접 건설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39만원이다. 평당 조성원가에 금융비용, 건축비, 부대비용을 더하면 분양원가를 추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의 평당 조성원가 평균액인 332만원에 금융비용 7만원, 건축비 350만원과 부대비용 50만원으로 계산했다. 경실련은 주공이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평당 1천241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수익이 1조8천472억원에 이른 것...

발행일 2006.10.26.

부동산
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원가공개요구에 대해 주공은 원가공개시 논쟁유발, 민원과다 제기로 업무수행의 어려움, 영업기밀 노출우려 등으로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대통령조차 ‘적어도 주택공사가 사업자원리에 움직이는 한 원가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공의 ‘비공개사유’와 대통령의 ‘공기업의 집장사 논리’보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공사업의 투명성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로 매우 높이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과 경제관료,공기업 모두는 언제까지 국민이 원하는 원가공개를 거부할 것인가? 국민 80%가 지지하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의 판결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주공 또는 토공에게 원가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모두 8차례나 되나, 지금까지 한 건도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국민 80% 이상이 원하고, 17대 총선시 정치권 모두 원가공개를 약속했고, 사법부까지도 원가공개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유독 행정부만이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하다못해 학생들 교복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가공개요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도 아닌 공기업 주공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면서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17대 총선 당시 ‘원가공개 찬성’을 공약으로만 내걸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행치 않은 정치권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는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분양가 원가...

발행일 200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