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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에 대한 경실련 입장

롯데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청주시의 의무휴업 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의 포석이 될 수 있어 -  - 정부·국회·지자체는 ‘중소상인 살리기’에 적극 협력해야 -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청주지역 8개 대형마트를 대표해 ‘휴무일정 의견 제출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유통협의회)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이에 오늘(2일) 2시경 의무휴업일 변경에 논의가 유통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형마트, SSM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공격적인 영업확대로 지역 골목상권의 생존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휴일인 경우 골목상권의 매출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언론보도에서 드러나듯 의무휴업은 중소상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휴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대형유통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앞장서는 청주시의 행보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파렴치한 골목상권 침투행위를 비판하며, 청주시 유통협의회가 대형마트 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사회적 물의에도 반성 없이 지역상권 침투에 앞장서고 있는 롯데는 이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롯데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 192건, 30대 기업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탐욕스런 재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사태가 진정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대형마트 지역상권 침투의 선두에 나선 것은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반롯데 정서를 무마하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롯데는 이 같은 뻔뻔한 행각을 멈추고 진심으로 자성하는 보습을 보이...

발행일 2015.09.02.

경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경제
SSM법 대책없이 한- EU FTA 비준 안된다

SSM법 무력화 방지책 없는 한‧EU FTA 비준 안돼   한‧EU FTA 전면 재검토 및 재협상 등 대책 논의 우선돼야 지난해 오랜 진통 끝에 개정된 SSM법(상생법, 유통법)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일)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갖고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정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재협상 등의 관련대책을 논의해도 아쉬운 상황에, 급박하게 국회를 소집해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여당 및 민주당은 한‧EU FTA에 대한 중소상인 보호대책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하고 관련 법안을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그동안 EU와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법안조차 한‧EU FTA에 위배된다고 누차 밝힌바 있으며, 통상전문가들 또한 한‧EU FTA가 현 상태로 발효된다면 SSM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그런데 지금 와서 협정에 대한 어떠한 수정이나 보완 대책 없이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하겠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정부여당 및 민주당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한‧EU FTA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협상 방안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10월 SSM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식경제위원회에 국정감사에 출석해 “EU집행위원회로부터 지금과 같은 개정안으로 올라오면 자기들은 분쟁으로 가져갈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는 전화 연락이 다시 한 번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영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없...

발행일 2011.05.04.

경제
상생법 무력화 시킨 상계동 편법 SSM출점에 대한 논평

상생법 무력화시킨 삼성테스코, 그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이익배분률은 58%, 개점비용 분담률만 49%로 낮춰 사업조정 피해  대형유통회사는 편법 입·출점 철회하고 정부‧국회는 SSM법 보완해야  1. 지난해 11월 수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SSM법이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본사의 점포개점 비용 부담률을 49%로 조정한 뒤,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상계6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강행하였다. 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과 대형유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한 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전국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이 또 다시 SSM이라는 공룡에 초토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끝없는 탐욕을 위해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무분별한 출점을 강행하는 삼성테스코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테스코는 지금이라도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철회하고, 더 이상 온갖 편법을 동원해 추가 출점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국회는 지난해 11월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지역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해 대형유통회사의 모든 가맹점 SSM을 포함한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조정신청이 되는 가맹점 SSM의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SSM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대상이 되는 가맹점 SSM의 범위를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상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공포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

발행일 2011.04.04.

경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개최 조례‧시행규칙 개정방향 및 향후 입법 보완 과제 모색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공동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김재균 의원, 조정식 의원, 박영선 의원, 전병헌 의원                   김용구 의원, 이정희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국회에 장기간 계류 되었던 ‘골목상권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지난 11월 10일과 25일 각 각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개정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SSM관련 법의 통과는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 단추를 여민 것에 지나지 않아, 금번 개정 내용의 한계와 향후 입법 및 정책 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소상인 살리기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던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내일(12월 2일, 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SM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토론회 개요 및 순서 >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0년 12월 2일(목)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민주당 김재균 의원, 민주당 조정식 의원   ...

발행일 2010.12.04.

경제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의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 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법안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향후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따져 입법과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정책들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현재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상인들은 두 SSM법안이 공포되어도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형유통회사들을 상대로 끝이 보이지 않는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내에 대해서만 대형유통회사들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등 그 외 지역은 그대로 대형유통회사들의 사냥터로 노출된다.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SSM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사업조정제도 자체는 대형유통회사들의 점포를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대형유통회사와 중소상인간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지난해 7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시작되었음에도 수백 개의 SSM이 새로 문을 열었다는 사실은 현재의 사업조정제도로는 무분별한 SSM의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금번 개정된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습적으로 ‘도둑입점’하는 SSM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가 없다. 일단 SSM이 영업을 개시하고 나면 사업조정신청을 해도 ...

발행일 2010.11.26.

경제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여야

끝까지 SSM법안 분리처리 고집한 여당에 유감 다시는 생존위기 놓인 중소상인 볼모로 정치협상 해서는 안 돼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규제실효성 따져 재개정해야 1. 오늘 국회는 수개월을 끌어온 SSM법안을 11월에 처리키로 하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끝까지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는 바람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내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11월 25일에 처리키로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정치적 체면치레를 위해 불필요하게 2주의 간격을 두고 두 법안을 분리처리하게 된 것이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정부여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11월 25일의 상생법처리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함을 강조한다. 2.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로 SSM을 출점하며 중소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이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자신들의 생계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사업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상생법의 개정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상생법의 처리가 한‧EU FTA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분리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는 SSM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EU에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다고 밝힌 바 있으며, 마틴 유든 주한영국대사 역시 SSM 관련 규제 문제와 한·EU FTA 비준 건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 영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두 법안을 즉각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끝까지 분리처리를 고집한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 3. 사실 현재 계류 중인 두 법안은 대형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 유통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인근 500m에 대한 규제만을 담고 있어 골목상권 등 그 외 지...

발행일 2010.11.10.

경제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오늘이라도 동시처리 안 할 이유 없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주최 : 이종걸 의원,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강기갑 의원, 곽정숙 의원, 권영길 의원, 이정희 의원, 홍희덕 의원, 유원일 의원, 조승수 의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1.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정부여당으로 인해, 현장 상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상인들과 함께 두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촉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 또한 민생법안이 정쟁의 소재로 전략한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오늘(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두 SSM법안을 동시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 최근(3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외교당국은 두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이견이 없으며, EU에도 충분한 설득과 양해가 됐고, 나머지 문제들은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정부는 국회에서 두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이라도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도 핑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두 법안의 분리처리를 고집하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12월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12월 처리의 이유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체면”을 위해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당이 11월 25일에 처리하자고 하는 요구에 대해 “25일로 하면 그 양반(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하러 가서 자기 체면이 안서고 ...

발행일 2010.11.08.

경제
대기업‧외국눈치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대기업‧외국눈치만 보다 600만 자영업자 다 죽는다”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한나라당사 앞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한나라당사 앞 1.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조차 여야의 정치 공방으로 표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방의 단초를 제공했던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만일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법안 통과 합의를 존중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은 분리처리를 고집하고 있어 중소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SSM의 무분별한 출점으로 생계 터전을 위협받고 있는 전국 각지의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9일) 오후 1시 한나라당 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SSM법안을 즉각 동시 처리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지금 현장의 상인들은 “대형유통회사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고자 직영 SSM을 속속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 상인들은 사업조정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규탄하며 “정부여당이 외국의 눈치를 보느라 600만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울분을 상징화하는 의미로 사업자 등록증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말씀 : 이휘웅 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규탄말씀 : 이상복 인천상인연합회 대형마트대책위원장,             차선열 신울산슈퍼마켓연합회 이사장, 방경수 전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이사 - 지지말씀 :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성명서 낭독 : 이정식 부산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 항의 퍼포먼스 -----------------------------------------------------------------------------...

발행일 2010.10.30.

경제
국회는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SSM법 동시처리해야

통상기술자에 휘둘리지 말고 국회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0월 국회서 상생법‧유통법 즉각 동시처리해야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기만행위 중단해야 1. 지난(22일)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SSM법안(유통법, 상생법) 중 유통법은 10월 25일 우선 처리하고 상생법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생법의 회기 내 처리 약속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오늘 아침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 FTA특위에 참석하여 회기 내 상생법 처리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미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2일의 합의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처리를 하지 않기 위한 술책임을 지적하며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상기술자의 말 한마디에 입법이 좌지우지 되는 촌극을 멈추고 국회 본연의 책무와 권한에 따라 두 SSM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2. 외교통상부가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며 국회의 입법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행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상생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외교통상부가 법사위에 나와 개정안 내용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여야 합의로 상임위(지경위)를 통과한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된 채 결국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생법과 유통법 역시 여야 및 관계 부처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 역시 외통부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입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교섭본부장이 입법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가.  더욱이 그동안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와 외교통상부는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에 와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장은 부처 간 입장 차이를 통합할 능력도 없어 국회에 와서 이렇게 딴 목소리를 내는 무능함을 보이는가. 또한 여당은 외교통상부의 입장을 몰...

발행일 2010.10.25.

경제
SSM 법안 개정, 이번이 마지막 호소가 되길

“이번이 제발 마지막 호소가 되길…” SSM법안 10월 국회 동시처리 촉구 상인‧시민단체‧야5당 의원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2일(금)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은 앞 다퉈 가맹점방식의 SSM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SSM법안 처리시기와 관련해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중소상인들을 더욱 절망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7일 회동을 갖고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하였으나, 최근 정부여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야5당 국회의원들은 오늘(22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SSM법안의 10월 국회 동시처리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WTO 위배 가능성 및 한‧EU FTA 핑계를 대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완하여 법률 개정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상생법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국제협약상 법률, 지침, 행정행위 등은 차이가 없어 만일 정부의 주장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침을 바꾸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중기청)는 지난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대상이 안 된다는 지침을 공포한 바 있으며, 올 해 1월에는 법무공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일한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다시 지침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1월의 유권해석이 잘 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자,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들은 SSM법안이 WTO ...

발행일 2010.10.23.

경제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중소상인, 英대사관에 SSM법안 저지 관련 항의서한 전달 “대형유통재벌 로비 받아 부당한 통상압력 가하는 영국의 내정 간섭 중단 촉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21일(목) 오후 2시, 영국대사관 앞 1. 전국유통상인연합회(사),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중소상인 단체 대표들은 오늘(10월 21일)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정부가 대형유통재벌의 로비를 받아 우리정부의 영세상인 보호조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2. 중소상인들은 기자회견 직후 마틴 유든 영국 대사에게 서한을 전달하여 “SSM법안은 이미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정신에 입각해서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인 영세한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 특정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법안이 아니다”며 “양국이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교적 배려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상인들은 서한을 통해 마틴 유든 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여는 말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규탄 발언: 신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차선열 - 지지 발언: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 규탄 발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 지지 발언: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김종민 위원장 - 성명서 낭독:  SSM 송파대책위 이종하 위원장 - 항의서한 전달 ----------------------------------------------------------------------- < 기자회견문 > 테스코 홈플러스와 영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한 통상압력을 당장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유럽연합 국가와 동등하게 자국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골목상권 붕괴와 중소상인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

발행일 2010.10.22.

경제
지침개정 운운 말고 SSM법안 10월국회서 동시 처리해야

지침개정 운운 말고 SSM법안 10월국회서 동시 처리해야 정부의 지침개정 발언은 상생법 통과 저지 위한 ‘시간 끌기’ 술책 정부의 ‘지침’은 계류 중인 법률안 내용과도 달라 1.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강한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뒤 늦게 지침 개정을 운운하며, 상생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 끌기’ 술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부터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 등 관련 당국은 상인들과의 간담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차례 지침개정을 운운해 왔었지만, 수개월 동안 ‘추진 의사’만 밝혔을 뿐 실제로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러다 정기국회에 와서 또 다시 지침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은 대형유통회사들이 가맹점 방식으로 동네 골목 구석구석에 무분별한 입점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려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상생법 개정안의 내용(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을 지침에 담겠다는 발언 자체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최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조정제도 지침 개정 계획을 보면 개정 내용은 직영점으로 추진하던 SSM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그 시행시기는 유통법이 개정되어 공포될 때로 하고 있다. 즉 사실상 앞으로 개점될 가맹점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침 보완을 통한 가맹점 규제라는 정부의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만큼, 국회는 이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10월 중에 SSM관련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2. 그동안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서의 법 ...

발행일 2010.10.13.

경제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정부는 10월 국회에서 SSM법안 통과시켜라! SSM법안 10월 국회 처리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0년 10월 5일(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 1.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0월 5일)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두 SSM법안(상생법, 유통법)을 10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SSM규제 정책을 입안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 선 이후, SSM은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매해 80만명 가량이 폐업을 하고 있는  등 중소상인들의 몰락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유통회사들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더 많은 점포를 개설하고자 더욱 급속히 점포를 늘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SSM의 무차별적인 기습입점에 항의 하며 서울, 울산 등지의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에 방화를 하는 극한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SSM관련 정부자료를 보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2010년 8월까지 449개(증가율 127%)의 SSM이 새로 입점해 현재 총 802개의 SSM이 영업중입니다. 또한 2009년 대비 2006년 최근 3년간 빅3기업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평균 2.2배(115.6%)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이 기간 동안 4.6배(355.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6년 6.2%이던 점유율이 2009년에는 11.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습니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 9천 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습니다. 자영업자 80%가 연 103만원 미만...

발행일 2010.10.07.

경제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가맹점SSM 및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는 즉각 가맹점SSM 사업일시정지 권고하고 정부여당은 SSM법안 통과시켜야 일시 및 장소 : 2010년 9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 1. 대형유통회사들이 편법 가맹점 SSM 출점을 강행하고 있어 상인들의 고통과 절규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남도는 각 각 지난 3일과 8일, 가맹점SSM에 대해서도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내렸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가맹점SSM에 대한 사업조정 적용을 미루고 있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극한 저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어제(7일) 염창동의 한 상인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며 SSM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9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가맹점SSM에 대해 즉시 사업일시정지를 권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 중인 SSM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가맹점 역시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피해는 직영점과 동일 할 뿐 아니라 사업조정제도의 취지 상 가맹점SSM 역시 조정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시켜왔으며, 이를 명시화한 관련 법률의 개정안 역시 그 통과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부터 대형유통회사들은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영점으로 추진하던 SSM을 가맹점 형태로 전환하여 전국 곳곳에 속속 입점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0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SSM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최근 중소기업청장은 지침변경을 통해 가맹점SSM을 사업조정대상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발행일 2010.09.10.

경제
편법 SSM에 대해 즉각 일시정지권고 발동해야

전국 곳곳에서 주요 유통재벌들이, 동네 상권까지 싹쓸이하겠다는 탐욕으로 SSM 및 대형마트를 개점(2010년 5월 현재 SSM 점포수 761개. 특히 SSM은 07년 말 353개에서 현재 761개로 현 정부·여당이 입법을 지연시키는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어남. 대형마트 점포수는 420여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SSM을 시급하게 규제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규가 몇 년 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은 친대기업 정책만을 고수하며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미약한 수준이나마 SSM 및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상생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중소상인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욱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들과 상인단체들은 해방 후 최초로 ‘전국상인유권자연합’을 결성하고 6.2선거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자는 전국 투어를 진행하기 까지 했습니다. 보수적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서민들을 외면하고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강부자’ 정권을 심판하는자는 운동을 진행하는 데 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최대한 동원하여 SSM에 대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지자체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몸으로 재벌슈퍼를 비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 정부여당이 ‘국민의 정부’라면 재벌 편만 들지 말고,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이 문제라고, 서민들이 힘들게 사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국가 고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을, 중소상인들을 이렇게 생존권 말살로 몰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여당이 ...

발행일 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