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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재산 불명확 의원 8명 검찰통보

-검찰은 18대 국회의원의 불명확한 재산공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라. -정부는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 -직계존비속의'고지거부'사항을 폐지하라. 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후보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역을 분석 발표하였습니다.(www.ccej.or.kr, 제18대국회의원재산신고 해명요구 보도자료 참조, 2008.8.4) 이후 경실련은 8월 4일 이후부터 재산신고내역이 불일치한 65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받았으며, 이후 9월 26일 신고내역의 불일치를 소명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22명의 국회의원 명단 및 관련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달하여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8일, “경실련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공직선거법상 위반이 아닌 자(2인)와 재산변동내역에 대한 소명이 인정되거나 그 차이가 많지 않은 자(12인)에 대해서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으며, 별도의 소명이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변동 차액이 고액임을 인정한 8인에 대해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0.9)이 임박함을 감안하여 사직당국(서울중앙지검)에 이첩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월 30일 “공직자윤리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산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등록일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에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재산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국회의원입후보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권한이 없는 바, 우리위원회는 귀 기관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

발행일 2008.10.09.

정치
선관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책의견 표현을 보장하라

  최근 중앙선관위가 “정당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건설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홍보물을 배부․게시하거나 토론회나 거리행진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사회단체의 대운하 반대 거리 서명운동과 반대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으로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사 표현과 알 권리, 자유로운 정책선거 분위기를 가로막는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서명운동과 토론회는 선거법상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을 3일 만에 정반대로 뒤집었다. 중앙선관위는 갑자기 결정이 바뀐 것에 대해 “그 당시에는 이슈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근 대운하 건설이 각 정당간 쟁점이 돼 이를 찬성․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매우 자의적임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운하 건설은 이미 대통령 선거나 총선 전에 정당과 국민들 사이에서 쟁점이 된 것이다. 선관위가 대운하 건설이 3일 만에 정당 간 쟁점이 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당 간 쟁점이냐 아니냐의 여부, 사회적 쟁점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설령 정당 간 쟁점이라 하더라도 정당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 당장 한반도대운하문제만 하더라도 한나라당은 공약을 하지 않고 있고, 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후보도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선거법령에 대한 올바른 유권해석 이라기보다는 자의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발행일 2008.04.03.

정치
[17대 총선] 13일간의 열전 돌입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되었다.   31일, 1일 양일간 있었던 후보 등록에는  전국 243개 선거구에 1천175명이 후보로 등록, 4.8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대 총선에서의 4.6대 1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또한 17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을 포함해 모두 15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4년 3대 국회이래 최다.  총선 참여 정당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정당 투표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투표에서 3%이상 득표(투표율 60% 기준 63만여표)할 경우 원내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243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모두 공천했고 한나라당 218명, 민주당 182명, 자민련과 민주노동당 각각 123명 등 14개 정당에서 951명의 후보를 냈다. 무소속 후보는 224명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국민통합21, 민주국민당, 가자희망2080, 구국총연합, 노년권익보호당, 녹색사민당, 민주공화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기독당 등 14개이며 이중 민주국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은 반면, 민주화합당은 지역구 후보 없이 비례대표후보자 1명만 등록했다.   이번에도 지난 16대 총선에 이어 후보자들은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 기록 등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중앙선관위가 각  후보의 병역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록한 1,175명 가운데 비(非) 대상자 65명을 뺀 1,110명중 211명이 병역을 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미필 사유로 제2국민역과 소집면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연령대가 높은 현역 의원이나 출마 경험을 가진 인사들은 질병, 고령 등 사유에 의한 면제가 두드러졌다. 진보.개혁 성향 정치신인 등의  경우는 민주화운동 등 시국사건에 따른 수형(受刑)을 사유로 한 면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발행일 2004.04.03.

정치
노무현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중립의 자세 지켜야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 -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 에 대해 선거법 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 조항 위반을 사실상 인정하고 선거중립을 요청했다. 이미 지난 12월 30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강구도 발언’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이 사실상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7시간의 진통 끝에 ‘사전선거운동 위반’이 아니지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위반이라는 결정은 최근의 선거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대한 중대한 경고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대통령이 정치적 활동이 허용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통령은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수장이고, 따라서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유지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번 17대 총선에 즈음해서 노 대통령은 대통령 개인의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주장은 거듭하면서도, 선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 표현은 인색했다. 이미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지발언을 한 열린우리당에서 현역의원의 부인이 돈봉투를 돌리다가 적발되고 결국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된 경우나,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의 선거운동원이 금전제공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지척에서 보좌하던 인사까지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참여 논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또한, 과거 선거 시기에 공무원이 동원된 관권선거가 횡행했고, 아직도 ‘알아서 모시는(?)’ 조직 문화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흔들릴 수 있고, 더 나가서는 과거와 같은 불법적인 관권선거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

발행일 2004.03.04.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 시: 7월 24일 (목)   ▣ 선관위의 정치관계법개정의견에 대한 요약소개 >선거법:   현재 선거법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다. 선거운동에서 자유보장, 후보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관계에 있다. 선거법체제가 후보자 기회균등을 위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해 왔다. 기회균등 오히려 약자인 정치신인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닌가... 해서, 방법면에서 규제를 하다보니 법에서 정해놓은 것보다 더 창의적이고 비용이 훨씬 적게드는 획기적 방법이라도 선거법서 허용하질 않았다.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방법적 규제에서 비용규제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상 비용내에서는 거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컨대 과거에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때 세종류만 허용이 됐었으나 앞으로는 인쇄물에 있어서 종류 제한이 없다.   유권자층을 주부, 학생, 노인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해서 그 층에 맞는 자기 정책비전이나 정강정책을 담아 대상별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다. 또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도지사 외에는 못하게 되어있었는데, 어떤 언론매체든 광고할 수 있고, 횟수제한도 없엤다. 큰 틀의 규정된 선거비용 내에서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선거운동은 쓸수 있는 총액 규모 내에서 선거일정동안 어떤 선거운동 방법을 택새서 효과적으로 해나갈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짜서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지 잘 짜야할 것이다.   다른 한측면은,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180일전까지 허용하겠다는 것(현행 17일전부터 허용). 너무길다, 선거과열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180일로 정한 계기는, 지금까지는 중앙당에서 총재 독단으로 후보를 임의로 교체했었다. 정당이 민주화되면서 증앙당의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칫하면 중앙당이 (지구당위원장이나 현역의원의) 사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라고 하지만, 매번 그사람이 공천될 수 있다. 선거...

발행일 2003.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