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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정치
[예고]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취재협조요청 >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예정 - 일시 :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경실련은 신정훈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2024년 6월 27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지방자치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자치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각 정당이 지방선거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방자치 강화 및 지원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발행일 2024.06.18.

사회
[성명]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총선 매표용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돼-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향과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통학권, 통근 등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는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인데, 매우 편협하고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방안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 서울’구상은 포화상태인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되어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과밀・고밀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발행일 2023.11.06.

사회 정치
[성명]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면시행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돼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정당은 지역을 위해 깨끗하고 성실한 일꾼 뽑을 수 있도록 엄격한 공천기준 마련, 철저한 검증을 거쳐 후보자 공천해야   2020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0년 12월 5일 통과되었고 어제(13일) 전면시행되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이 직접 참여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신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집행기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어 진일보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포함되어있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 및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루어졌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련 등 추가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

발행일 2022.01.14.

정치
[현장스케치] 지방분권 심포지엄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지방분권 SYMPOSIUM]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1. 일시 : 2015년 12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의원 박남춘 의원실 4. 발제 및 토론 ▪ 사회 : 채원호 경실련 전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 발제 :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2부. 20대 총선이 다뤄야 할 지방자치 의제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홍진이 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정성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국진 서울신문 정책뉴스부 기자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가 어느덧 성년의 나이가 되었다. 총 6번의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꾸려졌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산, 인사, 입법 등 모든 것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실련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지방자치 20년을 되짚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이번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1부.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 발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최우용 동아대 법학부 교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태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발제자 임승빈 교수는 지방자치를 구조적, 제도적, 행위자들 간의 통합적인 신제도주의적 관점과 당시 19세기 말의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제도와의 동형화 현상을 대비했...

발행일 2015.12.09.

정치
[현장스케치]대선후보캠프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

경실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12월 6일(목) 오후 3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대선후보캠프 정책브레인 초청 지방분권공약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개회사 최정표 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인사말 및 축사 김윤식 시흥시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사회자 송병록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경희대 공공대학원)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다" 발제를 맡은 이기우 교수는 “박근혜-문재인 후보 지방분권 대선공약 평가와 보완요청”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방분권의 시대성,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양당의 지방분권 공약을 요목조목 비교하고 평가하여 두 후보의 공약에 보완할 사항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제시하며 각 후보에게 전달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친절하게 설명하였으며 헌법개정 하에 추가적인 사항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였다. 또한 두 후보의 공약을 표현하며 "문잡이 하나 바꾼다고 새집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며 두 후보의 공약이 분권국가로 가는데 터무니 없이 부족함을 비판했다.  "박근혜 후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박근혜 후보를 대표해 참석한 박창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박근혜 후보는 반드시 지킬 약속만 한다고 말하면서 지킬수 있는 것들을 피력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정당 공천배제를 내세우며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지 말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자치를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회 상임위에 지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방일괄법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가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에 적극 추진, 지방재정과 관련해선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방소비세 단계적 상향, 지방교부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확충, 노인장애인, 정신요양과 같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환원, 획일적 사업형태의 보조...

발행일 2012.12.07.

정치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다

지난해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따라 올해 2월 출범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여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하여 시민단체, 학계, 전문기관 등이 제기했던 통합 반대에 대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통합 추진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은 추진위원회의 이같은 활동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의 통합 논의는 순서가 잘못 되어 있다.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에 앞서 시군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어야 한다.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없이 통합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군구 통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그리고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밀어붙이기식의 작태는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부족함을 무마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에 자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해도 될 것을 일방적으로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국회에서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통하여 통합의 부당성이 충분히 보고되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 강행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통합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통합이다. 통합 창원시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통합으로 인한 경...

발행일 2011.07.11.

정치
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이해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구나 취득세와 같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의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마련된 후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의 이자 수입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발표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

발행일 2011.03.24.

정치
지방자치 원칙 훼손하는 주민투표 제한 철회하라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24명이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으로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이 확정된 주요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본래 주민투표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결정보다 주민들의 의사에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예산으로 심의·의결 확정한 사업까지도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권한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지방자치이며 주민참여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례개정안대로라면 단체장과 시의회가 한통 속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한다면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무상급식 조례 반대 주민투표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놓고 그동안 오세훈 시장이 보여온 일련의 태도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또 지방의회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없이 대법원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도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오히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 요건이나 주민투표 대상 제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나열되고 있고 애매모호해 주민투표제도가 ...

발행일 2011.03.17.

정치
지방분권 심포지움 개최

경실련은 지방분권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와 현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방분권자치 모델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방안을 수립하고자, 지방분권 심포지움을 지방정부학회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 일    시 : 2010. 11. 15(월) 13:30~17:00 ○ 장    소 :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7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지방정부학회 ○ 후    원 : 경기개발연구원 <토론회 프로그램> 14:00   < 개회식 > • 개회사 : 강철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환영사 : 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장) • 환영사 : 이재현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장) < 기조연설 > • 김문수 (경기도지사) 15:00  <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회자 :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추진경험과 교훈”       강창민 연구위원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현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중간평가와 과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박경원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지정토론    -  정세욱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  박우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익식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창균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3실무위원장)    -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10.11.15.

부동산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의 신고도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공장 설립 시 환경성 검토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졸속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러한 논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국토에 걸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 필요성, 기성시가지 방치에 대한 대안, 인구정체와 감소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

발행일 2009.07.22.

정치
바람직한 자치계층체제개편 방향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실련은 23일(목) 국회의원 회관 125호에서 이은재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계층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임승빈 교수는 『자치행정 구역개편의 이론적 고찰과 광역자치단체의 위상』라는 발제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하드웨어적 개혁에 앞서 문제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출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영출 교수의 자치2계층제를 유지, 시군 통합, 대동제(통합 읍면동)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재욱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라는 발표를 통해,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 지방분권적 시각의 결여와 광역경제권에 대한 이해부족 등을 비판하며, 광역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소순창 교수,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 채원호 교수,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 끝에 토론 참가자들은 대체적으로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경쟁력 제고의 방법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대부분 공감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70개 단층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정략적․중앙집권적․시대착오적 발상의 결과라며 정치권의 일방통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08.10.23.

부동산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당리당략을 떠나 수도권집중억제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의 합리적 대안 제시하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에 따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위헌으로 규정되어 국회의 입법행위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방향수정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행정수도이전 문제가 오늘의 상황에 이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국가적 대사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보다 당리당략적으로 일관해 온 여․야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2년여의 논란은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당리당략적 접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헌재 판결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보여준 반응들은 값비싼 교훈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의심케 한다. 자신들이 과반수 의석을 점했던 시절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대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야당의 태도와 헌재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는 모두 올바르지 않다. 정부와 여․야의 정치권은 그간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하며, 헌재판결 이후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 및 정치권이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이후의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통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수도권과밀해소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불균형 상황은 실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2002년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의 47.2%가 살고 있고, 공기업 본사의 83%,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집중되어 있...

발행일 2004.10.28.

정치
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발행일 200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