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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치하고 궁색한 변명만 하는 한국소비자원

부끄러운 줄 모르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 2년7개월 방치하고도 책임회피 급급해   - 분쟁조정과 소송은 취지 달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의 본질 이해 못해 - - 법적 근거 없이 “합리적 판단”을 이유로 해명한 것은 옹색한 변명에 불과해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어제(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지난 22일 제기한 ‘KT 위약금 해지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각’ 비판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해명내용은 ▲소송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과, ▲조정 내용의 통지의 지연은 이의제기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원에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분쟁조정을 소송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 것 자체가 문제 조정은 ‘대안적 분쟁 해결책(ADR)’의 하나로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방법과는 달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큰 장점이다. 「소비자기본법」에는 당사자 중 일부가 소를 제기할 때는 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만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결과를 참고하기 위해 장기간 분쟁조정을 방치한 것은 분쟁조정 기구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거나 본질을 왜곡하려는 해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은 고객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KT를 더 이상의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다.  기술적·관리적 이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개인정보유출 피해 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소송결과를 참고한다는 해명은 소비자원의 조정절차가 무의미하고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해명일 뿐이다. 둘째, 소송결과를 참고하기로 한 근거가 없어서 문제 소비자 보호 전문기구인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련 법률과 절차 등에 기초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정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이 해결주체가 되는 법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

발행일 2017.02.24.

소비자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 분쟁 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한국소비자원,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2년 7개월 방치 후 폐기   - 소비자 피해 장기간 외면한 직무유기,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 - 실효성 없는 집단분쟁조정제도 개선해야 - 지난 2월 22일(어제) 한국소비자원은 경실련과 소비자 57명이 제기한 KT 위약금 없는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결정결과를 통보해 왔다. 이번 결정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후 2년7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장기간 외면한 한국소비자원을 강력히 비판하며, 집단분쟁조정 취지와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이번 결정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및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첫째. 장기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집단분쟁조정의 목적은 신속하게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에는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절차를 개시하고,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2년7개월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결정한 2016년 12월 12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2017년 2월 20일자에서야 결과를 통보한 행위도, 당사자의 이의제기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둘째. 소비자 집단피해 장기간 방치하여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 KT의 고객정보 유출은 1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내용과 규모도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결재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1,200만 건이 넘었다. 그러나 KT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는데도 계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 설명이나 이유 없이 집단분쟁조정...

발행일 2017.02.22.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

사회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

발행일 2014.06.23.

소비자
주요 라면 GMO표시실태 결과발표 및 식약처 등에 GMO포함여부 조사요청

대두․옥수수 사용 ‘라면’, GMO 사용여부 확인불가  -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GMO 대두 사용 - - 경실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전수조사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라면, 스파게티 등 면류 제품의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 GMO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Leader Ramen)에 GMO대두가 사용됐다는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이에 경실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라면 등 면류 제품의 GMO 사용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2. 경실련은 지난 4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심․오뚜기․삼양식품 등 9개 업체의 94개 제품에 대한 GMO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1개를 제외한 93개 제품이 원재료로 대두(콩)나 옥수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냈다. 라면 매출 상위 3개 업체, 농심의 신라면․짜파게티․안성탕면․너구리, 삼양식품의 삼양라면, 오뚜기의 진라면 등 소비자가 많이 애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두를 사용했다고 표기했다. 3. 하지만 라면 등에 사용된 대두․옥수수의 원산지나 GMO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능했다. ▲GMO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GMO를 사용했음에도 일부러 표기를 하지 않았는지! ▲허술한 제도로 인해 표시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표시제도는 GMO원료를 사용하더라도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거나,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순위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용유나 간장 제품이나 많은 양의 GMO가 포함돼 있더라도 순위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4. 이런 제도적 허점은 삼양식품의 수출용 ‘라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수출업체 ㈜아토넬은 터키에 수출한 제품에서 GMO대두가 검출돼 전량 폐기되는 피해를 받았다. 이 업체는 터키에서 발행한 GM...

발행일 2014.05.15.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의 「GMO표시제도」개선 발표에 대한 입장

GMO표시제도 개선, 결단을 요구한다.  - 한국소비자원, 식약처에 「GMO표시제도」 개선 요청 환영 한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GMO 표시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회가 한국소비자원의 경고와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현행 GMO표시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MO표시제도 개선은 지난 10년 간 수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는 결단하고 바꾸는 일만 남아있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우리나라가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표시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GMO 표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고, GMO DNA나 단백질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표시여부를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성분이 강화된 GMO는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GMO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시제도의 개선이 시급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한국소비자원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행 GMO표시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 있다. 세계 제2의 GMO 수입국이며, GMO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GMO표시가 된 제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현행 GMO표시제도를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너무 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 눈치만 본채 예외조항을 고수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GMO 논란이 가중될수록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콩나물과 두부, 두유 제품 등에 대해 의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식품업계가 표시하지 않고 숨길수록 소비...

발행일 201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