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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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주무부처 역할을 포기한 행자부! 사업자의 권익증진만 고려한 개인영상정보법(안)! - 통계 및 학술 목적 활용 시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 권장 -  -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며 녹음 허용 - 작년 12월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CCTV, 블랙박스, 드론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법률(안)(이하 개인영상정보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3일 행자부의 「개인영상정보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자부의 안은 사업자 등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권익만이 일방적으로 우선시 되며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자들은 「개인영상정보법(안)」 제6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영상정보는 수집되고 활용된다. 행자부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사업자 중심적인 해석이 가능할 여지를 남겨뒀다. 또한 “통계작성, 학술연구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의 취지도 훼손한다.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 조치”한 경우 통계 및 연구 등에 활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행자부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를 통해 통계,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익명 조치가 아닌 “비식별 조치”를 해도 활용을 허용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을 여전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자부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면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녹음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기능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

발행일 2017.01.24.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행자부의 「빅데이터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에 반대한다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 침해를 우려한다   -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유상판매에 대응하는 시민/소비자단체, 행자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반대성명 발표 -   1. 오늘(6/30) 행정자치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비식별 정보는 추가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한다는 요지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단체들은 정부의 비식별 가이드라인이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권리를 오히려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2. 홈플러스 사건은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소비자 모르게 건당 1천9백8십원 혹은 2천8백원을 받고 보험사에 판매하여 무려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이다. 우리 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가 소비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원은 홈플러스가 소비자에게 유상판매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3. 우리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내는 곳이 국내 기업들만이 아니다. 다국적 빅데이터기업 IMS헬스가 병원, 약국 등지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4천4백만 건을 몰래 사들여 빅데이터 처리 후 제약회사에 재판매하여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사건도 발생하였다.   4.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익명화된 개인정보도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식별이 가능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 스마트폰, 금융거래 등 모든 영역에서 실명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익명화라도 재식별화의 가능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다. 통신·금융·의료 기업들은 거의 전국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다른나라에 비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매우 커질 것이다.   5. 그런데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발행일 2016.07.01.

소비자
행자부의 아이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을 조장하는 아이핀 폐지하라 - 공공아이핀 유출 피해자에게 유출사실 등 즉시 통지해야 -  - 과도한 본인확인 금지하고,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하라 - 1. 행정자치부는 25일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공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에는 문제가 된 시스템을 재구축 하는 등의 단순 보안문제로 축소하여 해결책을 찾으려는 ‘주먹구구식’ 내용만 담고 있고, 아이핀 폐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2.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 사건은 단순히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위탁운영기관의 관리역량과 전문성 부족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명백하다.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다. 따라서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의 폐지와 연계되어야 가능하다.   3. 우리는 당초 ‘아이핀 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행정자치부의 약속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바 있다. 하지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주민등록번호제도 및 관련 대체수단들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공공아이핀 유출사태에서 근본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와 개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공공아이핀의 폐지 역시 남겨둔 숙제가 되었다. 4. 더불어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공공아이핀과 그다지 다를 것 없는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

발행일 2015.03.25.

사회
아이핀 부정발급 사건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유출 예방할 수 없는 허술한 아이핀 즉각 폐지해야 - 정부는 아이핀 부정발급 시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 명확히 밝혀야 - -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필요 - 1.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5일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발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주말(2.28. 00:30 ~ 3.2. 09:00)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아이핀시스템의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용하여 아이핀이 대량으로 부정발급된 것이다. 2. 아이핀은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도 아이핀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부정발급하여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이번에는 75만 건이라는 대규모 부정발급이 발생한 것이다. 2010년과 2015년 두 사건 모두 아이핀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발생했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예방하지도 못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허술로 인해 계속해서 부정발급 등 피해를 계속되는 아이핀 관련 정책을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4.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 중 12만 건이 3개 게임사이트에서 사용되었고 신규 회원가입은 물론 기존 이용자 계정을 수정․변경하는데 이용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부정발급 받은 아이핀이 어떻게 기존 회원의 계정을 수정․변경 가능하게 매칭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 심지어 정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수일간 발표도 하지 않았다. 5. 또한 공공아이핀시스템 등에 국민들의 수많은 개인정보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불법발급 과정 중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어디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6.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가 해당 사건에 있어서 ▲축적되어 있던 개인정보의 유출여부, ▲어떻게 불법발...

발행일 2015.03.06.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

부동산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

발행일 2005.07.20.

부동산
땅부자 5%가 80% 이상 차지하는 현실 이대로는 안된다

   15일, 행자부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지난 3월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전국단위 거주지별, 연령대별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5만7218㎢, 173억3390만평)의 8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땅부자 상위 5%의 토지보유 비율은 2004년 말 82.7%는 지난 89년 토지공개념위원회가 밝힌 65.2%보다 17.5%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또한 땅부자 상위 1%가 소유한 면적은 서울(605㎢,1억8330만평)의 48.7배인 2만9467㎢(89억2940만평)이며, 상위 5%는 서울의 78,5배인 4만7천319㎢(143억3천910만평)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토지와 주택의 소유편중에서 근본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밝혀진 충격적인 현실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토지․주택에 대한 소유․거래․납세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강제하는 ‘토지주택정보공개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이미 행정자치부는 종합토지세망, 재산세망, 지적DB, 주민DB, 건교부는 토지거래전산망, 주택전산망, 국세청은 TIS국세통합전산망을, 대법원은 등기전산망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이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토지소유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독점하고 있으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할 국가 기초정보를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개와 비공개를 편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정보공개의 의의는 첫째, 토지소유 구조 통계의 ...

발행일 2005.07.15.

정치
한나라당은 김두관 행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철회해야

 해임건의안은 명분과 근거가 미약하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한나라당은 3일 열릴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에 불참하겠다며 해임건의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나오게 된 이유와 그 적정성을 살펴볼 때, 해임안 제출의 근거와 명분이 미약하고 오히려 여ㆍ야 혹은 야당과 정부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공방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철회하여 16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기를 촉구한다.   1.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해임사유, 타당하지 않다.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6월 한총련의 미군장갑차 기습점거 사건과 관련, 행정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불거져 나왔다. 기습적인 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당국의 불찰이라 볼 수도 있으나, 장관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에는 그 근거가 약하고 장관직 상실을 좌우할 만한 명분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만한 사건으로 장관의 해임된다면 몇 명이나 장관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해임 건의안 제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고, 이런 이유로 해임건의안 상정이 8월 내내 미뤄진 것을 감안하면 해임근거가 더욱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 합의가 미비한 사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행하여 처리한다면, 이는 최근 당내의 갈등을 해임건의안을 활용하여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로 해결하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취임한지 6개월 여 된 장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한총련 사건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부처운영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 개혁성을 두루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김 장관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것이 없으나, 그렇다고 국민들이 공감할 ...

발행일 2003.09.01.

정치
정부는 언론취재시스템 보완 위해 관련법을 즉각 개정하라

  최근 정부의 브리핑제도 신설 등 언론취재시스템 개편과 더불어 정보공개와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구언론에서 무엇보다 브리핑제도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를 명시한 '정보공개법'이나 행정과정을 규율하여 투명성을 보장한 '행정절차법'이 잘 작동되어 브리핑제도를 보완해 주었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브리핑 제도에 전제되기 때문에 먼저 두 제도의 정상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고 난 후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정상적 절차이다.   그러나 정부는 브리핑제도를 먼저 도입하고 나서, 이 두 제도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아닌 총리 훈령이나 부처훈령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위법률은 그대로 두고 하위 행정부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의 선후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잘못된 태도이다.   특히 법률로 규정된 두 제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면 정부의 태도가 이해될 수 있지만, 현재 두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공개법은 97년말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추상적이고 모호한 비공개정보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부처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달 가까운 정보공개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법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판공비나, 국회의원들의 외유문서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학계나 시민단체에서는 '정보공개법'을 '정보공개 거부법'으로 명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절차법 또한 시행된 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법에 빠져서는 안 될 행정계획 확정절차, 공법상 계약, 행정집행 등과 같은 중요한 규율대상이 빠져있고,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운용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공개법'이나 '행정절차법'이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