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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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국회 보복위의 GMO표시제도 개선안 통과에 대한 입장

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

발행일 2015.11.19.

소비자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

발행일 2014.02.18.

소비자
GMO표시제 강화와 정부 관리대책 수립 촉구

7월 18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홍종학 민주당 의원, GMO반대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수입ㆍ유통 중 허술한 GMO 관리체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을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또한 경실련 등은 소비자 주권을 회복하고 우리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GMO 표시제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였다. ----------------------------------------------------------------------------------------------  <기자회견문>  유전자변형식품 및 첨가물 표시제 강화와 정부의 관리대책 수립 촉구를 위한 성명서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전자변형 옥수수의 습격 1.정부와 종자회사의 허술한 관리 체계로 우리 농가가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국가이다. 연구 목적 이외에는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한 사례가 수년간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수입ㆍ유통하는 과정에서 낙곡되어 자생한 것으로, 유전자변형 생물체에 대한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2012 LMO 자연환경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연구>에 의하면 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내 자생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7개 지역에서 자생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단체와 농민, 학계 연구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이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결과,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자생하면서 생태계가 오염되는 피해를 한국 농업이 입게 된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작은 힘을 합쳐 힘들게 지켜낸 친환...

발행일 2013.07.18.

소비자
[현장스케치] 허상 뿐인 GMO 개발자의 약속, 소비자 식탁을 위협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3일 「GMO와 소비자 알 권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GMO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공동주최인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직 GMO 청정 지역이기는 하나, 미국 오리건주에서 승인되지 않은 GMO 밀이 유출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관리만이 소비자의 안심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하며, 식품업계 또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기조발제는 김훈기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가 “GMO,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미국 오리건주의 GMO 밀 유출 사태를 언급하며 GMO가 소비자에게 매우 가까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GMO 승인 건수가 높은 것을 예로 들며 한국 소비자가 상당량의 GMO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GM 농산물이 대부분 원래 모습이 유지되지 않은채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알 수도 없으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GMO 개발자가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했지만 2012년 프랑스 연구진의 일부 종양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이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이 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일반 농지 침투는 없다고 했지만 미국 GMO 밀처럼 일부 시험재배되고 있는 GMO가 유출되는 사례는 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농약 사용이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슈퍼 잡초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약 사용이 되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GMO 개발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김...

발행일 2013.06.03.

소비자
[현장스케치] GMO 완전표시제는 소비자의 권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5월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GMO반대생명운동연대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유전자변형(GMO)표시제 개선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미 한실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현대 산업사회의 소비자들이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갖는 소망은 간단하다. 바쁜 시간과 돈을 들여 마련한 매 끼니의 음식이 나와 내 가족의 당장의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의 건강함까지 담보하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발제를 시작하였다. <정현미 (한살림 경기남부생협 식품안전위원회 위원장) 발제> 정 위원장은 “인간은 옥수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옥수수의 활용 방안은 다양한데, 2011년 국내에 584만 7000 톤의 GMO 옥수수가 수입되어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우리 식탁에 침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수입된 옥수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GMO 옥수수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부재료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었고, 국내에 수입된 콩의 3/4에 해당되는 GMO 콩 역시 기름 등 전지방이든 무지방이든 가공품이나 기능성 식품의 부재료 혹은 첨가물로 사용되어 우리 밥상에 올려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에서는 'GMO 원료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중 GMO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도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또한 수입할 때 GMO농산물과 구분되어 유통되었다는 증명서만 증빙하면 의도하지 않은 GMO 혼입율이 3% 이하일 때 역시 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 GMO 관련 정보는 더욱 더 소비자와 멀어진다고 이야기했다. 정 위원장은 GMO 완전표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소비자에게 과연 선택의 권리가 존재하는가라고 자문했을 때, 그 대답이 회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

발행일 2013.05.29.

경제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

발행일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