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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과 서울 간 편도요금 6,600원을 3,200원으로 인하,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 간 편도요금 5,500원을 2,000원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영종대교의 요금 인하 시기는 올 10월 1일부터라고 덧붙였다. 영종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BTO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개통직후 반영 받는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영종대교는 2030년에, 인천대교는 2039년에 운영이 종료되며, 두 사업 모두 높은 통행료와 MRG지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높은 통행료 발생원인을 규명하지는 않고서, 대통령과 국민들을 언급하며 오히려 민자사업자를 위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경실련은 이러한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의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은 잘못 추진된 민자사업의 책임을 5천만 국민과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영종대교 민자사업은 최초 실시협약서에 없었던 MRG를 특혜로 삽입하여, 개통직후부터 2021년까지 1조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시켰다. 여전히 특혜시비가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통행료 인하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들어 국민혈세를 퍼주는 것은 국민에 대...

발행일 2023.03.02.

부동산
세금으로 최고 수익 인천공항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철회하라

세금으로 최고 수익 달성 중인 인천공항민자도로,  최초 계약에 없었던 MRG 특혜 보장 철회하라 - 개통(‘00.11.) ’1개월 후‘ MRG 특혜 보장으로 1.9조원 낭비 - - 또 다른 특혜, 민자도로 운영기한 연장 시도를 중단하라- 우리나라 제1호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연장 38.2km)가 10개 민자도로 중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새누리당 정종섭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민자도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현황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단 한 번도 순이익 1위를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순이익 1위 달성은 민자사업자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운영능력이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덕분으로, 세금으로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애초 실시협약 조건에 없었던 MRG가 개통직후에 전격 신설·삽입된 만큼,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통행량은 예측치의 61.4%에 불과하다. 그러나 MRG 특혜제도를 통해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어, 지난해에만 982억 원이 혈세로 지급됐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에게 2015년까지 지급된 MRG 금액은 1조2,854억 원으로, MRG로만 민간투자비를 거의 대부분 회수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애초 인천공항고속도로가 MRG 보장 사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1993년 정부재정으로 착공한 이후 1995년 10월 민간사업자와 민자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정부 재정으로 건설한 3.6km를 무상으로 넘겼다. 이어 정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통 한 달 후인 2000년 12월 전격적으로 MRG 특혜조항을 추가한 실시협약을 변경·체결했다. 윤영일 의원(국민의 당)이 공개한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아직 6년의 보장기간이 남아 있어, 5,800억원의 MRG를 추가로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

발행일 2016.10.10.

부동산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시도를 중단하라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검토에 앞서  투명한 자료공개와 국민적 검증을 먼저 시행하라 -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특혜 추진 위한 요금인하 포장을 거둬라 - - 높은 통행료는 정부의 특혜제도 때문, 더 이상 국민 부담을 연장시키지 마라 - 정부가 10개 민자도로 요금인하를 위해 운영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조정방안 연구」 중간보고서(안)에 따르면, 요금을 28~52% 인하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20년(최장 50년) 늘려주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투기자본에게 특혜를 제공해 온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제공하여 국민 부담을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으로 심히 우려스럽다. 민자사업 운영기간 만료를 10년 이상 남긴 시점에서 정부 스스로 운영기간 연장특혜를 제기한 것이 모종의 계획된 일정이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습성이다. 경실련은 운영기한 연장논의에 앞서 그간의 협약서, 공사비내역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에 나서는 것이 먼저임을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제도로 인해 높은 통행료가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정부도 인정한 높은 통행료는 특혜제도 때문이다.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요금인하로 시민 부담이 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판단은 매우 근시안적 생각이다. 짧게는 십 수년만 지나면 민자도로는 현행 일반국도처럼 무료로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역결과대로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면 약간의 요금이 낮아질 순 있겠지만 국민의 고통과 분노는 계속 지속된다. 그간 높은 통행료를 허가해 온 정부가 국민들의 지탄을 조금이나마 모면하려는 편법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00년 이전에 협약체결 된 3건의 민자도로(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는 무상으로 엄청난 사업비 지원을 받았음에도 통행료가 모두 도로공사 대비 2배를 넘어 훨씬 비싸다. 정부...

발행일 2016.09.20.

부동산
기획재정부 MRG재도입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정부는 논점 흐리는 물타기식 해명대신, 세금낭비・위험전가제도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  - 민자사업 위험을 다시 혈세로 보전하는 것이 어떻게 새로운 방식인가? - BTO-rs(위험분담형)・BTO-a(손익공유형)의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 감사원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결정과정 감사하라. 1. 경실련은 지난 20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고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세금낭비와 시민부담이 발생하고 반면, 민간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알면서도 제도를 재도입했기 때문이다. 1999년 도입된 이후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시켜 2006년・2009년에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BTO-rs・BTO-a라는 방식으로 다시 도입했다.  2. 기재부는 경실련의 고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새로운 방식(BTO-rs, BTO-a)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비용’을 보전하므로, 과다이윤 가능성 있는 MRG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엄격한 적격성심사로 정교한 수요측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변명은 민자사업의 운영 위험(Risk)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과거 비난받아 폐지되었던 MRG와 용어만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 한심하고 논점을 벗어난 해명에 불과하며 자신들의 과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3.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는 운영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2006년 정부고시사업, 2009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MRG를 폐지한 바 있다. 새로운 방식인 BTO-rs・BTO-a는 혈세 투입이 필연적이다. 기존 MRG와 혈세 투입 방식은 다르다고 해도 폐지 이후(정확히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삭제한 것일 뿐이다) 지원하지 않아도 됐던 혈세를 다시 지원해야 한다.  4. 결국 MRG가 삭제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한...

발행일 2015.11.23.

부동산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혈세낭비와 재정부담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손익공유형(BTO-a), 위험분담형(BTO-rs)이란 이름으로 재도입했다. 새로운 MRG 도입으로 재정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그만큼 민간업체들은 부당한 이익을 얻고 반대로 시민들은 엄청난 세금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업체들에게 부당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MRG를 재도입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자사업법 주무장관이며, MRG재도입을 결정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이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한 당사자이다. 최경환 장관은 “민간의 투자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던 리스크를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사업 리스크를 크게 감소시킬 계획이다.”라며 노골적으로 민간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실련 고발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상 배임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 민자사업은 폐지된 MRG와 용어만 다를 뿐, 운영수입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내용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와 운영비용에 대한 사업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며,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용 수준의 위험을 분담하되, 초과이익 발생 시에는 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위험분담을 ...

발행일 2015.11.19.

부동산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MRG 재도입까지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 공사비의 80%를 재정지원 할 것으로 알려져 과거 정부와 다름없는 이름만 민자사업이 우려된다. 이번 결과는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관리 BTO 민자사업’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서울 강서구을)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국민부담 증가, 대기업 특혜 방식의 민자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자사업의 수요예측, 재정지원 등 근본적인 민자사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민자사업 규모와 재정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지원비율은 이명박 정부 가장 높아 2. 국가관리 민자사업은 현재까지 103건, 총 사업비 48조원(불변가)이 투입됐다(경상가 기준 64조원). 국가관리 민자사업이란 중앙정부가 추진하거나, 지자체 사업 중 중앙정부의 보조가 투입된 사업을 뜻한다.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계약(실시협약) 체결일 보다, 공고일이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분류했다.     민자사업 건수는 민자사업을 도입한 김영삼 정부 22건, 김대중 정부 25건 이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40건으로 대폭 늘었다. 노무현 정부는 총 민자사업 건수의 39%, 사업비의 43%를 차지했다. 총사업비는 20조원이다. 경제위기로 인해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15건, 박근혜 정부는 1건의 민자사업을 진행했다.  3. 재정지원 금액은 노무현 정부가 가장 많았지만, 총사업비 대비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김영삼 2.2조원, 김대...

발행일 2015.10.02.

부동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구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자사업 중 '최악의 수요 부풀리기'와 '최고의 특혜협약'으로 꼽힌다. 실제 수요가 협약 수요의 6.8%에 불과해, 협약시 수요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달분을 30년간 지급하고, 실질수익률도 10.43%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자사업 중 최고의 특혜를 받았다. 이같은 특혜는 2001년 3월 철도청(청장 정종환)과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맺은 실시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사업비 4.2조, 민자사업중 최대 = 인천공항철도는 1994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1996년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이유로 철도부문의 제1호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1996년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은 운임을 지하철 운임의 50%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민자사업 타당성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1998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0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과 2010년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이 각각 개통됐다. 민간투자 3조2천억, 정부재정 1조원 등 총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30년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조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이 2007년 개통된 뒤 3년 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연 평균 1300억원이었다...

발행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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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특혜, 낱낱이 밝혀라

민자사업자에게 지하철 9호선 특혜 제공한 과정을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밝혀라 - 요금인상 보류로 9호선 특혜의혹 덮여서는 안돼 - 지하철 9호선을 민자로 추진한 사유, 각종 특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규명 이뤄져야   어제 지하철 9호선 운영자인 메트로9(주)측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 지난달 14일부터 논란이 됐던 9호선의 500원 요금인상은 합의수순을 밟아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9호선 자체에 대한 감사 미비 등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합의를 통해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자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의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기대한다.   1. 요금인상 보류는 MRG를 포기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언론은 이번 (주)메트로9의 요금인상 보류를 ‘백기투항’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미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요금인상 불발은 민자사업자에게 아무런 부담도 되지 않는다. 2009년 개통이후 서울시가 메트로9(주)측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는 연평균 250억원 안팎으로, 9호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민자사업자의 운영수입손실분은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형국이다.   물론 서울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에 9호선 민자사업의 불공정한 협약조건을 이 참에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자본의 성격상 계약체결해 보장된 이득을 순순히 양보한다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운 길이 될 것이다. 2. 서울시가 보장해 준 민자사업자의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을 상회한다.   2005. 5. 16.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발행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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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거가대교 감사, 사업자 봐주기식 부실감사에 머물러

민자사업자 봐주기·부실감사,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 기본계획에 없었던 MRG 삽입에 대한 감사를 누가, 왜 누락시켰나 - 민간사업자가 챙겨간 수천억원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하라 - 협상에 참여한 엉터리 전문가와 토건관료를 즉각 수사하라     감사원은 지난 27일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청한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이번 감사는 대우건설 등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체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위한 봐주기·부실 감사에 머물고 말았다. 거가대교와 관련해서는 부풀려진 공사비, 과다한 통행료 산정,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특혜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단일 민자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챙겨간 나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민자사업자의 변명을 그대로 읊은 감사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시각에서 사업자를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말았다. 감사원의 봐주기·부실·면죄부 감사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불법적인 부당이득에 눈감았고, 그 피해를 모조리 국민경제로 돌려버리고 말았다.   하나, 기본계획에 없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실시협약에 포함된 특혜과정에 대한 감사를 왜 누락시켰나?  최초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1998. 1. 5.자 「거가대교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에는 거가대교 운영에 관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MRG는 없었고, 이를 토대로 부산시는 1998. 5. 8. 동 민자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무슨이유에서인지 당초에 없었던 MRG가 2000. 1. 8. 수정사업계획서를 거쳐 2003. 2. 18....

발행일 2011.07.28.

부동산
민자사업 '투자위험 분담’제도를 중단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완전 폐지됐다고 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정부가 시급하지도 않는 건설사업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면서 건설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세금 퍼주기 특혜제도였다. 이 제도로 지금까지 건설사들에게 퍼준 세금만 1조원이 넘고, 앞으로도 수 십조원을 더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부실사업인 인천공항철도는 아예 정부가 지분을 매입하였고, 다른 부실 민자사업도 추가로 더 매입할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민자사업의 특혜제도인 최소운영수입보장제를 폐지한다고 하면서 건설재벌들에게 새롭게 투자위험 분담을 낮추고 부대사업 발굴을 통해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보장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논의를 중단하고, 민자사업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사자료 모두 공개하라  올해 정부는 2009년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조사된 모든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당장 재정이 투입되지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온갖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였고, 도로, 철도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뿐만아니라 복지,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국에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기구도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참고로 경실련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발행일 2009.11.09.

부동산
민투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획재정부가 SOC 민간투자사업(이하 민투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도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장범위까지 언급하였다.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의 7%밖에 안 되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당시 실시협약에 서명했던 정종환 국토부장관(당시 철도청장)이 지분매입을 발표하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