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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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실련
2006년 성명,보도자료

2006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21.08.31.

광주경실련
2005년 성명, 보도자료

2005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21.08.31.

광주경실련
2005년 성명, 보도자료

2005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21.08.31.

광주경실련
2004년 성명, 보도자료

2004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21.08.26.

광주경실련
2003년 성명, 보도자료

2003년 성명보도자료(우측 첨부파일 참조)

발행일 2021.08.26.

인천경실련
[논평]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니다!”

국민신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위법‧중복투자 아니다!” - 현행법 위반 시비, 중복투자 및 독점적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 - 국토부 “공사의 사업범위, 공항별 역할분담, (KAI 독점권 없고) ‘정부지원’ 사업자(일 뿐)” 답변! - - 정부,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지역별 특화분야 육성’ 등 상생에 힘써야! - 1. 국민신문고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신청한 〈IAI社의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논란에 대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회신했다.(붙임자료 1-1‧2) 신청된 민원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유치’는 위법하지 않았고, 경남 사천과의 중복투자도 아니라는 내용으로 답변했다. 또한 경남 사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을 뿐, 그에게 ‘항공정비(MRO) 사업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것은 공항도시들의 상생발전을 위한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한 회답으로, 우리는 정부와 국토부의 심사숙고를 적극 환영한다. 2. 국토교통부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IAI 유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답변내용)에 따르면, 처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①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의 현행법 위반’ 시비에 대하여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부지 및 정비고 임대)에 포함”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② ‘인천국제공항의 항공정비사업 중복투자’ 여부에 대하여 우선 ▲“KAI를 정부지원 MRO사업자로 지정”했지만, “정부가 지정한 것은 (해당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KAI의 ‘독점권’ 주장은 다시 볼 대목이다. 이어 ▲“MRO 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공항별 역할분담 방안을 제시”했다는 답변...

발행일 2021.08.19.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해수부의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전환, ‘해피아 자리’ 만들기? -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첫 사업자 공모 주관한 관료, 퇴직 후 인천신항 개발 SPC로 이직! - - 해수부의 ‘공공개발‧임대→민간개발‧분양’ 전환(2016) 발표 당시 ‘공공성‧형평성’ 논란 일어! - -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등 수익성 위주 난개발로 배후단지 기능 상실 우려, ‘규제 장치’ 시급! - -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 민간개발 될 판, 자유무역지역 지정 통해 ‘공공재 역할’ 강화할 때! - 1.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하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6년, 해수부는 인천 지역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을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더니(붙임자료 1)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민간개발에 따른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 기능이 상실돼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활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수부의 사업 취지는 무색해졌다.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철저한 해명과 함께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민간)’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

발행일 2021.08.04.

인천경실련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의 IAI社 유치’ 是非, ‘국민신문고’에 정식 질의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부‧울‧경 31명 의원 등 경남‧사천 정치권과 경제‧노동계, 위법‧중복투자라며 ‘철회’ 요구! - ‘법률 위반’ 시비, 항공정비사업자(KAI) 지정의 ‘독점권 부여’ 여부 등 국민신문고에 질의!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의 타당성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붙임자료 1) 2. 최근 경남‧사천 지역 정치권과 경제‧노동계는 이번 MOA가 항공관련 법령 위반이고 중복 투자라며 연일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천 시민사회는 그들의 위법성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으며, 인천국제공항 내 화물기 개조사업 유치는 국토교통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른 것이기에 하등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붙임자료 2) 3. 이에 인천경실련은 양측의 상반된 입장을 바로잡고 갈등을 해소하려면, 관련된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우선 ‘현행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투자유치 향방이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판단이 절실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도 물었다. 국토부의 ‘공항별 역할분담’ 정책에 따라 ‘공항별로’ 항공MRO 사업자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정부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경남‧사천 지역에서 KAI가 모든 MRO 사업의 독점권을 부여받은 양 “인천공항, 중복 투자” 주장을 펴는 게 타당한지를 물었다. 정부 정책과 전면 충돌되는 주장이기에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따라서 국민신문고 운영자인 국민권익위원회와 항공정책 소관부처인 국토부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

발행일 2021.07.29.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하라!

정부는 인천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속히 확대 지정하라! 해수부는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T/F를 운영해왔다. 최근 5월26일 제3차 회의(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아암2단지(227만㎡)중 1단계 1구역(67만㎡), 신항배후단지(255만㎡)중 1-1단계 1구역(66만㎡) 및 1-2단계 일부(17만㎡)와 북항배후단지 및 아암1단지를 자유무역지역 지정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분이 아니라 인천신항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신(新)국제여객터미널 등 전 구역이 하루빨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돼야 한다. 인천항은 부산‧광양항 등과 달리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항만배후단지 준공일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 주도의 인천항 활성화 방안이 부재하다. 1. 정부는 부산‧광양항 등과 같이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와 컨테이너 터미널도 선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항은 해수부가 준공도 하지 않은 배후단지를 미리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다. 이처럼 부산‧광양 등 준공 전 또는 조성 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다음과 같다. 지난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아암2단지 및 신항배후단지는 전반적으로 수요적, 기능적, 인프라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그러므로 부산‧광양항과 같이 선제적으로 전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국제물류의 활성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다만, 아암1단지 및 북항배후단지는 입주업체들의 의사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확인 후에 확대 지정해야 할 것이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부산 컨테이너터미널은 준공 3~4년전에, 현재 공사중인 터미널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인...

발행일 2021.07.26.

광명경실련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상임위 가결 환영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상임위 가결을 환영한다. - 공공성이 높은 지역사회로 가는 이정표 될 것 - - 국회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도 제정되어야 - 7월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이하 ‘사회적가치 기본조례)’이 원안 가결되었다. 경기도의원 47명(대표발의 고은정(고양))을 통해 발의된 해당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도 사회적가치 실현이 확산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한 조례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여 공공성이 높은 지역사회로 나아가는데 이번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 제정이 시작점이라 판단하며,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며,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민간영역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들이 스스로 사회 및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 가치 기본조례’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사회 문제의 해결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된 사회적 가치 제도화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산하 기초단체 및 중앙정부의 제도화가 시급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계획”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만 보더라도 『공공기관의 ...

발행일 2021.07.16.

인천경실련
[논평] ‘희망 고문’ 이제 그만, 남은 기간 ‘답보상태 현안공약’ 마무리 져야!

- 민선7기 3주년 박남춘 시장공약 ‘자체 목표달성도 97.9%’인데 굵직한 현안공약은 답보!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광역교통망 구축 등 공언했지만 ‘임기 내 해법 찾기’ 난망! -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 실패 반면교사 삼아 무늬만 소통‧협치 주도한 낙하산인사 교체해야! 1.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논평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약칭 인천경실련)은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 1‧2주년의 조사결과 및 총평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시장 임기 중에 실현가능성을 보고 공약을 바꾸는 것은 ‘답을 미리 보고 문제를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기존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의 남은 임기 내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논평으로 갈음코자 한다. 우선 유권자와의 약속인 공약이 선거 전후, 임기 중에 변경됐다.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국가 재정사업 추진’이 누락됐다. 유사 사례가 엄존한 가운데 이들 공약이 현재 쟁점현안으로 자리하고 있어 더욱 문제다. ‘공약 이행율의 함정’에 빠진 ‘공약 변경’ 때문에, 인천시의 “공약이행 목표달성도 97.9%”는 신뢰성을 잃고 말았다.(붙임자료 1) 또한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굵직한 현안 공약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민선7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를 실시한 후 “박남춘 시장의 공약이행도 역대 ‘최고’인데, 현안공약은 ‘답보 상태!”라고 논평했다.(붙임자료 2) 당시 조사결과처럼 박 시장의 다수 공약...

발행일 2021.06.30.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공동 성명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기업 공동행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해상 물동량 증가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운대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해운기업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해운법이 허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이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본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해양수산부에 신고한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19건에 불과하고 122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항로 23개 사업자(국적 12개 / 외국적 11개) 및 사업자 단체인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운임 관련 합의 및 실행’에 대해 시정명령(피심인 및 동정협의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각 선사별 동남아항로 관련 매출액이 8.5~10% 부과),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운기업들은 지난 15년 동안 19회에 걸쳐 매년 1회 이상 공동행위 신고를 했고, 신고하지 않은 122회의 공동행위는 이미 신고한 운임을 하회하는 운임 협의로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 및 심사는 불합리하다. 우선 공정위는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인정해 왔다. 공정위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은 지난 1980년 이미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적법하게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1980.10.12.) 해양수산부의 조사 요청 없이 이뤄진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잘못됐다.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을 적용하여 그 법적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문제의 경우 공정위가 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우선 협의하고 조정해야할 사안이다. 2. 한국 해운산업의 ...

발행일 2021.06.28.

인천경실련
[성명] 불공평‧부당한 조세행정 바로잡은 쾌거, ‘유산사업’ 추진으로 만회해야!

- 인천AG 조직위원회,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형평성‧부당과세’ 문제 바로잡은 쾌거, 행정력‧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 2018평창기념재단 사례처럼 인천AG 환급금과 문체부 배분금으로 때늦은 유산사업 추진해야! 1.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2017년부터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했던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남인천세무서는 조직위원회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가산금 등을 환급해야한다. 소송한지 3년 7개월,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한지 6년, 기획재정부가 면세 입법을 반대한지 7년 만에 거둔 소중한 성과다. 온 힘을 다해 소송을 진행한 조직위 마지막 청산단과 인천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한편 이번 승소로 2018평창동계올림픽과의 형평성 문제, 인천AG에 대한 부당 과세가 증명된 만큼 관계기관의 행정력 및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 이에 인천 정치권과 시는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장 사과를 요구하고, ‘2018평창기념재단 설립’ 사례처럼 문화체육관광부 배분금을 ‘인천AG 유산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인천 정치권은 이번 승소로 부당 과세, 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증명된 만큼 그간 행정력 및 혈세 낭비를 초래한 관계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선 형평성 문제다. 인천AG도 면세 받을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인천시와 조직위원회가 의원 입법을 추진했지만(2014), 기재부가 여타 국제대회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반면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도리어 기재부가 법인세 면세조항 등을 담은 정부안을 직접 발의하여(2015.11) 이듬해 과세 특례로 면세를 받았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인천AG 대회를 전후해서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무리하게 벌이고는, 2015년 국세청을 통해 OCA ...

발행일 2021.06.21.

인천경실련
[성명] 정치권은 ‘인천공항의 IAI 유치 타당성’ 판가름할 맞장토론 열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IAI‧STK,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 체결! - 경남 정치권, “공사의 항공정비사업 추진, 위법행위이며 WTO 피소대상” MOA 철회 요구! - 인천시 “항공정비는 공항의 필수 운영시설, 임대사용료 받으니 보조금 분쟁과 연관성 없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되는데 한국공항공사는 KAEMS(사천)에 현금출자? 전형적 내로남불! - 경남‧인천 정치권, 항공MRO산업 발전 위해 소모적 입법경쟁 중단하고 ‘국민 토론장’ 열어야! 1. 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생태계 확장을 발목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도발이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다. 최근 경남도의회, 사천시장‧의회, 하영제 국회의원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 등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즉각 철회하라며, 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MOA 내용이‘법령 위반’이며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도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유치 사업이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임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보조금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역할을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정한지 오래다. 이에 우리는 경남‧인천 정치권의 ‘소모적인 입법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공항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MRO(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 토론장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거 없는 위법 주장에 개의치 말고 정부의 공항별 역할분담에 충실해야 한다. 인천공항이 중국‧인도 등과 경합 끝에 세계적인 화물기 개조 전문기업인 IAI社의 B777-300ER 항공기 개조사업을 담당하는 첫 해외 생산기지로 선정됐다.(붙임자료 1) ‘보잉社 대형 여객기의 고부가가치 화물...

발행일 2021.06.08.

인천경실련
[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을 반대하는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이 무너지면 재벌공화국으로 회귀할 것이다. 최근 재계, 보수언론, 일부 종교계, 정치인 등을 중심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중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이에 화답하듯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처럼 발언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이라는 공약을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면요구가 이루어지자 대통령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발언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초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선회하였다. 청와대는 지난 4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의 사면요구에 대해 당초 “사면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도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요구에 긍정적, 전향적인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5.10)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충분히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해 나가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5월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면관련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인터뷰를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격려차원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재벌 대표와의 오찬(6.2)에서는 재계의 ...

발행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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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정부가 ‘자원순환정책’에 입각해 적극 중재‧조정하라!

  1. 박남춘 “쓰레기 독립선언” vs 오세훈 “잔여부지 사용 합의” vs 이재명 ‘말 아껴’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인천시 서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당면 현안으로 급부상하였다. 과거 수도권매립지의 ‘2016년, 사용 종료’ 문제를 두고 3개 시․도 단체장이 벌인 갈등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30년간의 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며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했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동사용 대체매립지’ 공모는 지원한 곳이 없어 무산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라 ‘매립지 고갈’ 사태를 해결하고자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직(直)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소각장 추가 설치 등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조차  못하고 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 대체매립지가 없는 서울의 사정을 호소하며, 지난 2015년에 맺은 4자 합의를 상기하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2. 사용 연장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물꼬 터 수도권매립지는 서울 난지도매립장이 포화되자 환경청 주도로 3개 시․도가 비용을 분담해서 대체매립지로 건설됐고 1992년부터 쓰레기 반입을 시작하였다. 당시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해 운영․관리했고, 현재는 국가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맡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적극 개입해 왔다. 수도권 ‘3개 행정구역’이 관련된 수도권매립지 건설을 환경청이 주도하였으며, 2016년에 사용 연장을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구성 역시 환경부가 3개 시‧도를 중재․조정해서 만들었다. 환경부의 주도로 구성된 <수...

발행일 202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