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2.03.21. 조회수 2269
경제

최근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이 발표하는 재벌정책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구호성으로 주장하거나, 그 실현방안이 결여된 설익은 정책 혹은 정책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재벌개혁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지만 현 정부 출범이후 재벌규제 정책으로 대표되는 출총제의 폐지와 금산분리의 완화가 이루어져 그 폐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력 집중 실태 중 하나를 예로 들면, 2011년 4월 기준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가 2007년 4월 472개사에서 2011년 4월 778개사로 4년간 306개사(64.8%)가 급증하였고, 중소서민상권이 많은 비제조 및 서비스업으로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규제완화 이후 재벌들은 이를 악용해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은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각 정당이 발표하는 정책은 여전히 재벌개혁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재벌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본다. 즉 작금의 우리 현실이 재벌한테 너무 많은 힘이 집중되고 그 힘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은 소수 재벌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시장경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벌개혁은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국면에서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 정당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게 함은 물론, 경제민주화를 위한 우리사회 개혁과제를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경실련의 재벌개혁 방안>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 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강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1.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저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




○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도입


- 자산 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공기업 제외)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출자한도 순자산의 25%


○ 순환출자의 금지


- 자산상위 30대 민간 기업집단, 순환출자 전면 금지


- 신규 순환출자 : 매각강제, 기존 순환출자 : 의결권 규율


○ 지주회사 규정의 강화


- 자회사 이하 지분 100% 의무화


- 부채비율 100%


○ 금산분리의 강화


- 재벌의 은행소유 지분 4%로 축소


-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분리


- 금융 보험 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전면금지




 


 






2. 공정경쟁질서 확립




○ 공정거래법 재벌 조항 전면 재정비


-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 단서, 유예, 예외조항 정비


○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 최대 3배 배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반에 도입


○ 집단소송제의 도입


- 집단소송제를 담합 및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도입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 재벌의 친인척계열사에 대해서는 수익률과 성장률 매년 직권조사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증세 강화


○ 과세강화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3. 재벌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보호




○ 재벌은 3사 집중률 40%이하 업종 진출 금지 규정 설정


○ 재벌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수익률 매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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