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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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실련
권선택시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대법원 선고 논평

권선택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대전경실련 논평 오늘 대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를 ‘기각’했다. 장고 끝에 이뤄진 이번 대법원의 선고로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의 선고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되어 권선택 시장은 그 직을 상실하였다. 대전경실련은 대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하여 존중하며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사법당국의 심리 및 선고 지연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취임 초기 수사가 진행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에 이은 재 선고와 재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시간을 허비함으로 대전시정의 불안과 시민간의 불신과 반목에 따른 갈등을 장기화시킴으로 결국 대전시와 대전시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본래 법률의 취지에 맞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거법 등의 위반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선고로 인해 대행체제로 전환한 대전시는 도심공원 개발,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현대아울렛 인허가 등 시민들과의 갈등 속에 추진되던 사업들에 대하여 즉각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 대전시민의 공론을 모으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진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시민의 공감 속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하여는 행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조직의 흔들림 없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4일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

시민이 만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7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결성에 부쳐>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의 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한 대전광역시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현재 대전시의 행정과 대전시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이 모여 갈등과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에게는 이러한 장소와 기회는 없다. 그러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가 갈등을 만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어 주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라 함은 의회가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소개하고 있다. 결국 시민을 대신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을 감시하고, 행정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대전광역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이하 행감넷)를 결성하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대전시의회도 시민과 교감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갈등과 논란에 대하여 제7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공익적 질의로 대전시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으로 믿고 있다.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의 문제, 용산동 호텔부지 아울렛 추진, 유성복합터미널 무산과 과도한 특혜 재추진 우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채용 의혹, 원자력연구원의 부실한 내진보강공사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강행,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부실 학교급식 등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감시가 필요하다. 행감넷은 아래의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 입장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선거구 획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4인 선거구 마련 필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11월 3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방선거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대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또 선거결과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이 선출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반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진행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은 공개적인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거구획정의 과정에서 기존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소한 2회 이상의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권자인 주민의 투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절차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 개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운영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

발행일 2017.12.06.

대전경실련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2016년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지적된 학교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여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또한 급식 비리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일선학교에 급식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일부학교에서는 특정제품을 표기한 발주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급식업체들 또한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한 입찰과 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급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급식비의 500원 인상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의 공급을 통한 급식의 질 개선이나 일부 학교의 경우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특정 기업의 비싼 유제품을 공급받아 배식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학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공고와 업체의 투찰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조달행정 대행기관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찰 대행 수수료 문제에 따른 업체들의 문제제기와 투찰 거부로 대전 시내 학교급식의 파행을 몰고 왔음에도 관련된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관련 납품 업체들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부 납품업체들이 자신들의 주 취급 품목이 아닌 품목 군에 투찰을 진행하여 낙찰될 경우 기존의 품목 군을 납품하던 타 업체에 이를 넘겨 대리 납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대전시교육청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업체 간 대리 납품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유로 공문을 시행하여 일선학교에 ...

발행일 2017.12.06.

목포경실련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있는 입장표명 필요.

안병호 함평군수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필요. -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한다 - - 불출마 촉구 지난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사기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함평군수의 아들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씨와 함께 기소된 안병호 군수 비서실장 동생 김모씨와 축산업자 모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업사 대표 전모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죄전력이 처음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을 공탁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가 판결되었지만 사실상 군 실세들이 연루되어 억대 축사 보조금을 타낸 친·인척 비리에 해당되는 심각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태껏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입장표명 하나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안병호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촉구한다. 보조금 지급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억6천585만원을 지원받아 축사를 운영해온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아버지가 군수로 있거나 형이 비서실장으로 있는 이들은 함평군을 속여 ‘국민세금’으로 자기들 배를 불렸다. 전형적인 자치단체의 적폐를 보여준 꼴이다. 그런데도 사과는 커녕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다. 이러한 행태의 반복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손실과 정치 불신 등 풀뿌리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다. 이에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바로 세워야함이 마땅하다. 지자체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비리농단 사건들이 잇달아 전남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남의 청렴도는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기준 최하위, 도민들의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책임을 물어 입장표명 하나 없는 함평군수에게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력히 촉구한다. 친·인척 비리 근절과 지방분권 정상화를 위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끝> 2017년...

발행일 2017.09.14.

목포경실련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 사과하고 사퇴하라.

김철주 무안군수 자리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지난 7월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게 징역 3년 6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와 함께 친형, 관련 공무원 등도 구속기소가 되면서 무안군은 전국적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낙인찍힌 시간들이었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김철주 군수는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군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친·인척과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적으로 현재 사태를 초래한 당사자는 군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행정공백을 초래한 책임, 친·인척과 연계해 자행한 불법비리에 대한 책임, 인사권과 직위를 활용해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 나열하자면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참혹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오명으로 기록된 무안군의 지표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자리에 연연하는 추태는 그만 보이고 우선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다음 재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사퇴를 표명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9월 14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17.09.14.

목포경실련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서산.온금동)

성과에 급급한 재개발식 정비사업을 철회하라.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맥락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라- -공공에서 책임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목포시의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사업은 당초 3개 구역으로 추진됐으나 2·3구역은 지난해 사업성 부족으로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해제되었다. 그런데 최근 1구역은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의 도시정책은 도시 외연을 확장하는 ‘개발’에 치우쳐 도심쇠퇴를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목원동과 서산·온금동은 적산가옥과 더불어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한 경제침탈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조선내화 공장부지가 존재한다. 일제에 의해 적산불하 된 조선내화 공장부지, 곳곳에 존재하는 적산가옥, 유달산과 노적봉 그리고 이순신. 문화적 가치들이 가득한 곳에 재생이 아닌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목포시는 또 다시 성과에 급급해 트윈스타와 같은 폐해를 되풀이 할 것인가? 식민시 시대 이후에는 이러한 역사의 잔재(negative heritage)들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문화적 패러다임이 도시에서 무척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보존과 기억들이 가치가 되어 시장과 만날 때 관광효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동향과 비추어 봤을 때 문화적인 가치와 이야기가 가득한 장소 한 가운데에 아파트를 세우는 게 도시재생과 대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에 <목포경실련>은 맥락 없는 도시재생이 아닌 인과관계가 분명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을 목포시에 촉구한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

발행일 2017.09.14.

목포경실련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비용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은 원인제공자와 소속정당의 책임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포기하라 전남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수장’인 군수가 구속되는 등 사법적인 단죄를 받은 것이 벌써 3번째다. 3번째나 반복되는 재선거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정치는 비리와 구태로 얼룩진다. <광주·전남 경실련협의회>는 민선6기 3주년과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공백과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선거보전비용 환수 및 재·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과 소속정당의 공천포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현행 재·보궐선거에 있어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비리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십억,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거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시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와 그가 속한 정당에게는 아무런 법적제제가 없다. 광주·전남을 한 번 보자. 자치단체장, 도의원, 기초의원 할 것 없이 비리로 연루되어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되었던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다. 광주 동구는 노희용 전 동구청장이 이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2016년 재·보궐 선거를 치렀으며 무안군은 김철주 군수가 여러 번 도마에 오르더니 결국 구속, 현재 대행으로 군정이 흘러가고 있다. 장흥, 보성, 장성 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지역을 술렁이게 했다. 해남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로 5월 16일 형이 확정됨으로써 해남군은 2008년 박희현, 2011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내리 3대째 군수가 중도하차·행정공백 사태를 빚는 오명을 기록했다. ...

발행일 2017.06.30.

전주경실련
2017년 5월 집행위원회의 일정 안내

일시 : 5월 18일(목) 오후 7시 장소 : 전주경실련 사무국 시간 : 19시 문의 : 063-273-4903

발행일 2017.05.16.

전주경실련
[경제와 미래] 유항산자(有恒産者)는 유항심(有恒心)

http://m.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850 전주경실련 김종국 상임고문님이 새전북신문에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해당링크 공유합니다.^^  

발행일 2017.04.06.

전주경실련
[자녀들 진로와 직업]

[embed]https://youtu.be/YN9K43bRLt8[/embed] 전주경실련 이영식 공동대표님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 전주티브로드와 대담을 했습니다. 눈물과 좌절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기성세대가 변해야 합니다. 특히 엄마가 변해야 합니다. 자녀는 엄마 마음으로 표현되는엄마 자존심의 잣대나 기준이 아닙니다.

발행일 2017.04.06.

목포경실련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

김철주 무안군수 구속은 당연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처벌을 촉구한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늘(4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목포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혐의는 제3자 뇌물취득· 뇌물수수 2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김철주 무안군수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미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군수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친형을 비롯해 당시 지적담당 공무원, 수행비서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 증거인멸도 충분한 상황이라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 두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한 지역의 지자체장으로서 공적인 권한을 남용한 뇌물수수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토지측량과 경계설정 등 지적재조사와 연안정비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실제 무안군이 발주한 해당사업을 설계변경 하는 수법을 통해 부풀리기를 자행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에서 기사회생했던 기억은 온데간데없다. 김철주 군수가 구속된 만큼 검찰은 친·인척, 측근이 연루된 군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첫 걸음의 출발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자체 부패지수(5등급) 전국82개 군 단위 중 79위, 부패발생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 바로 현재 무안군의 지표다. 부패지수 위험도가 심각하다는 오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정농단을 일삼은 부패한 군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4일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행일 2017.04.04.

목포경실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략적 졸속 개헌추진을 중단하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략적 졸속 개헌 추진을 중단하라 개헌은 충분한 국민 논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지난 15일 5월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키로 합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30년 만에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기는 하나, 개헌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개헌 국민투표 요구는 위험하다. 개헌의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일부 정당들의 정치적·정략적 판단에 의한 시민참여 없는 개헌 움직임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민참여 없는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정경유착과 재벌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경제정의, 선거제도, 지방분권, 기본권, 국민참여 등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완하고,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최근 일부 정당들이 조기 대선과 개헌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개헌을 대선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정당들이 국정농단 사건을 시급한 개헌의 주요한 이유로 언급하나, 국정농단 사건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공공연하게 불복종을 얘기하는 등 헌법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일 뿐이다. 개헌은 정치공학적 수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화된 국론 분열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

발행일 2017.03.16.

목포경실련
가축분뇨처리시설(청수영농조합법인)건축허가반대촉구

가축분뇨처리시설(청수영농조합법인)건축허가반대 촉구 가축분뇨에 의한 기능적 위험 및 해양오염 위험 다분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 이미 내렸던 철거명령 법에 따라 조속히 집행해야 무안군이 현재 검토 중인 청수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 신청(삼향면 왕산리 1619-8 분뇨, 쓰레기처리시설)은 환경침해를 그 자체로 가져올 것이며, 해양오염의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는 장소에 가축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인근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임을 목포경실련은 분명히 밝힌다. 이미 무안군은 이번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오락가락한 행정절차를 보여주었다. 결국 중지시켰어야 할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아 대법원까지 올라간 재판은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명령으로 확정된 상태다. 절차상의 순서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도 건축허가신청 대상 현장은 가축분뇨를 방출하는 곳과 10여km 떨어진 바닷가 근처다. 보통 축사인근에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주변일대에 퍼질 분뇨냄새를 그 공장가동에 의하여 제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민원이 생길 소지도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km 떨어진 바닷가 인근 장소까지 가축분뇨를 운반해 와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토지이용의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기존의 자원을 황폐화시킬 위험소지가 다분하다. 대량의 가축분뇨를 차량으로 운반해 옴으로써 원래 없던 가축분뇨냄새를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연중 맡고 살게 하는 피해는 분명하다. 무안군으로서도 축사밀집지역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함이 마땅한데 사업자가 임의로 불합리하게 선택한 이 장소를 허가하면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청수영농조합법인이 대법원 판결로 철거명령을 받은 후 뒤늦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다. 일단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 인근에 있는 유원지, 골프장, 횟...

발행일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