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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2)정치] 기득권 정치구도 개혁 없는 국회  특권내려놓기는 빈수레, 22대 국회에도  정치쇄신의 바람이 불길 기대한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너도 나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는?   22대 총선 당시 많은 정당들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성과제 도입, 윤리특위와 윤리조사국 설치를, 국민의힘은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포기를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기득권 빼기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법은 없었다. 원내 제1정당, 제2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공약집에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의견 및 위성정당 문제 극복방안에 대한 대안이 없는 대목은 매우 의아한 일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국회가 과연 이전의 국회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득권 구조가 더욱 강화되고,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들만의 제식구 감싸기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정당과 후보들이 국회 개혁을 약속했고, 이제 곧 개원할 국회가 이러한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정치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을 제안한다. 기득권 정치구도 해체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국회개혁 같이 이뤄져야   우선, 기득권 정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이는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자금의 투명화, 정당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개정은 정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득권 정치 구조를 유지할 경우,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독점하게 되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불평등과...

발행일 2024.05.3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래 전부터 사표 발생을 막고, 비례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2016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지도부의 무관심을 타개하고자,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입장이 모이지 않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비례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에 이르자, 정치권은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를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 짓고,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4년 전 모습 그대로 였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47석이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에만 국한시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기득권 챙기기의 모습은 똑같았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 대표성...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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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정치개혁에 소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에 몰두했다. 기득권 정치 구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어느 것하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관련법 발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역부족이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기는...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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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4)정치 분야] 공직윤리 바로 잡는 국정감사 바란다 서휘원 정책국 간사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형사의 위치에서 행정부를 필두로 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를 말한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는 정부를 감 시·비판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 우리나라 행정부는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만들어 입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국회의원이 없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니 굳이 여당 국회의원 들에게 법안 올려달라고 굽신거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정감사에는 행정부의 행정권이 제대로 발동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입법 권한에 대한 감사와 감찰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보니, 우리는 종종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수반을 이루는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설설 기면서 살갑게 대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국정감사는 상시청문회 제도를 정착시켜 사실상 상시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미국과는 달리, 상시가 아닌 특정 시기에 국한하여 진행되고 있다. 일 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형사의 눈으로 윤석열 정부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눈으로 볼 때,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 심도 깊게 다뤄져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째, 국회 운영위는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감싸기 행태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 중 사익 취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법도 함께 개정되었다. 이로써 국회윤리심사위원회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격상되어 국회의...

발행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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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5)]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④ 정치/사법/행정/통일] 사법 上, 정치행정통일 下 이하람 정책국 간사 1. 들어가며 올해를 뜨겁게 달궜던 제20대 대선이 막을 내렸다. 0.7%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말이다. 경실련도 제20대 대선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우리 사회 개혁과제를 만들어 발표함과 동시에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후보자들 의 공약을 분석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정책선거를 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도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당선인의 공약 중 <정치·사법·행정·통일> 분야 공약평가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정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관련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관련 분야 공약들이 청와대 개혁과 사법부 개혁에 치중되어 있고, 국회와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치 분야의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와대 정부’ 탈피를 위해서는 국회와의 역할 재정립, 입법적 노력, 선거제도 개혁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개혁 관련 공약이 없는 것은 당선인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3. 사법 사법분야 공약은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경력을 살린 듯한 차별점이 돋보이는 공약들이 많이 존재했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계해 나갈지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에 예산편성부여 공약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권력 비대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민주적 통제수단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약 사항은 없다. 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

발행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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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으로 지칭하며 법조계를 지칭하였으나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한 식구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산으로 인식되어 요즘은 법률가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는 법률을 적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인(실무 법률가)과 학문 분야 중 법학 영역에서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 학자 등을 통칭하는 법학자(학식 법률가) 등 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의 규칙이나 생활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직역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검찰 청법 제4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법조인윤리선언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 다.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지위와 ...

발행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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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특집. 그리고… 다시 시작(4)]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건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요즘 공화국 개념을 사회복지주의의 근거 원리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나(사회복지주의에 대한 근거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공화국 개념은 ‘합의체 기관’으로서 국회가 국가기관 중 최고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 그것이 공화국의 원래 의미이다. 공화국 원리에 따라, 헌법은 헌법 아래에서 최고의 국가의사인 ‘법률’을 국회가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이처럼 막강한 입법권을 행사하므로,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무원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발 1. 청렴하고, 2.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3.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수양(修養)이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의 미래, 2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자리를 탐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면, 이제 국회의원을 해봤으니 즉시 사표를 내고 나올 일이다. 20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완전히 실망했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청산에만 몰두했다. 여당, 야당이 서로 편을 갈라 으르렁거리는 데 시간을 허비할 뿐, 미래를 위한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였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의원들의 가슴속에 미래 청사진이 들어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차라리 저들 없는 국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해도 국민은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마저 저버...

발행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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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노무현과 영악한 수재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아픈 마음과 추모를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떠났다. 참으로 드문 현상이다. 임기 중반 이후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했던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찌 이리도 크단 말인가. 그것은 그가 비록 기대만큼의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민주적 정치지도자요 서민들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의 죽음에 오열하고 비통해 하는 것이다. 일부 영혼도 가슴도 없는 자들은 자살한 분에게 무슨 국민장이 필요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누구도 결코 자살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현실에서 굴복하느니 극단적인 방법이더라도 현실의 벽에 피흘려 항거할 때 역사는 이를 자결(自決)이라고 부른다.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바보 구한말 친일대신들과 대립하고 일본의 내정간섭에 항거하다 시종무관장의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백관을 인솔하여 대궐에 나아가 이를 반대하던 중 이미 대세가 기울어짐을 보고 조용히 자결했던 민영환을 우리는 충정공이라 부른다. 또한 1907년 고종의 밀사로서 헤이그에 갔다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고 만국에 항거하는 뜻으로 할복 자결이라는 죽음을 택한 이 준을 역사는 열사라 부른다. 결코 노 전 대통령의 자결을 가볍게 폄하해서는 안된다. 그가 꿈꾸었던 패거리정치 개혁, 지역구도 혁신, 다같이 잘사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통일의 염원이 그의 임기와 함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더욱이 그가 원했던 서민과의 대화조차 가로막고 비열한 파렴치범으로 몰고간 현실정치의 잔인한 역습과 보복에 온몸을 던져 항거하고 싶었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현실을 뛰어넘고 역사의 평가를 서둘러 받고자 했던 것같다. 사실 필자도 지난 참여정부 5년 내내 ‘공적 감시’라는 책임감으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그것은 때로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었고 나아가 자...

발행일 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