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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5)]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4) 복지·소비자 분야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지난달 <복지·소비자> 분야 21대 현역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검증의 일환으로 공천 1순위인 현역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개혁적 또는 반개혁적 입법 성향이 두드러진 의원을 선정했다. 의원 발의 법안을 평가한 이유는 입법의 면면을 보면 해당 국회의원의 정책적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어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의 내용이 사회구조개혁을 추구하고 대다수 국민 또는 소외된 취약층을 위한 것인지 특정 기득권층 또는 이익집단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와 소비자분야는 이해당사자인 서비스공급자와 기업이라는 강력한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어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소비자> 분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법률 2,347개 법안을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경실련 정책과제 등을 기준으로 개혁 또는 반개혁으로 평가하였다. 의원별 개혁 점수와 반개혁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반개혁입법 점수가 높은 상위 3위 의원의 명단과 법안을 공개했다. ■ 개혁 입법 상위 국회의원 개혁 입법점수가 높은 의원은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병), 최연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선정되었다. 지역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병상 총량 기준 도입 등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① 김성주 국회의원(더불...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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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4)]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3) 부동산·건설 분야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부동산·건설 분야에는 실로 많은 변화와 사건이 일어났다. 2015년경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21대 국회 임기 동안 최고점을 찍었다. 2021년부터 벌어진 금리상승이 집값에 찬물을 끼얹기 전까지 계속된 집값 폭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무주택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건설분야에서 가장 눈길을 끈 사건은 3년 연속으로 벌어진 후진국형 붕괴사고였다.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에 이어 올해 벌어진 LH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건설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의 안전과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므로 사전에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했다. 사건들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될 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21대 국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 경실련은 부동산·건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떤 국회의원이 개혁법안 또는 반개혁 법안을 발의했는지 평가를 진행했다. 21대 국회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건설 분야 법안은 총 2,249개이다. 이 중 평가가 어려운 법안들을 제외하고 2,120개 법안을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했다. 개혁/반개혁적 법안으로 평가한 기준은 ▲무분별한 개발사업의 제한, ▲과도한 개발이익의 환수,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건설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건설 관련 부패 방지, ▲교통안전 강화,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강화, ▲균형발전 및 지역격차 해소, ▲대중교통 활성화, ▲물류 시설 관리 강화, ▲부동산 행정정보 투명성 강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 근절...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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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3)] 적대적 공생관계 안주하여 정치관계법 개정에 소홀했던 21대 국회 -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2) 정치 분야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여야의 진영대결, 정쟁 등을 깨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키는 정치개혁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재 구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은 기득권 정치에 안주해 정치개혁에 소홀했다. 민생을 돌보기보다는 정쟁과 진영 대결에 몰두했다. 기득권 정치 구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혁,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 국고보조금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지역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등이 이뤄졌어야 했으나, 어느 것하나 이뤄지지 못했다. 물론, 정치개혁에 관심 있는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혁과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고,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위해 중앙당 소재지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를 해당 시·도당 관할 구역 주민 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은주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되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대1까지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 발의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보조금 총액의 20%는 선거에서 2% 이상의 득표를 받는 정당에 균등 배분하고, 잔여분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몇 사람의 관련법 발의만으로 정치개혁을 이루기 역부족이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으로 구성된 21대 국회에서 기득권 정치 구도를 변화시키는 정치관계법이 통과되기는...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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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2)]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결과 (1) 경제 분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평가 개요 경실련은 2023년 9월 1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후보자 정책 검증과 자질검증 등 본격적인 대응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10월 17일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에 대한 분야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방식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뒀다. 경실련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했다. 평가 분야는 크게 경제, 정치·사법, 부동산·국책·도시,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4개 분야로 구분했다. 평가대상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3년 7월 7일까지 발의된 법률안이며,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평가가 어려운 법률안은 제외했다. 10월 17일은 4개 분야 중 경제와 정치·사법 분야 13,371개 법률안에 대한 평가결과를 우선 발표했으며, 경제분야는 8,088개의 발의된 법안을 평가했다. 상임위로 보면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 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 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분야별 입법 성향 평가 결과 평가방식은 경실련 내외 전문가 평가와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개혁’, ‘반개혁’, ‘중립’으로 평가하였으며, 기본 법안은 1점(개혁) 또는 –1점(반개혁)을 부여, 중립 법안은 점수 미부여,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은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하였다. 경제분야는 개혁 법안이 2,608개, 반개혁 법안이 457개, 중립이 897개로 집계되었다. 평가가 어려워 제외한 법안은 4,126개였다. 법안 내용에 따라 구분한 세부 의제별 평가결과를 보면 [표3]과 같다. 평가대상 법안 수로는 노동존중이 1,078개, 조세정의가 1,167개로 많았다. 개혁법...

발행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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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명단도 발표했다. 두 조사 모두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298명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홈페이지 의원 출결 현황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본회의 출석률 하위 10명 본회의 출석률 하위 의원 조사 결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72.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2%),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7%),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5.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4%), 이용 국민의힘 의원(77.1%), 하영제 무소속 의원(77.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3%)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태호 의원, 정운천 의원, 우상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의원 10인에도 포함됐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명 국회 입법 논의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상임위 출석률 하위 명단에서는 당선 횟수, 정당, 지역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화 분석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3%)이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상 69.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4....

발행일 2023.11.28.

스토리
[발표]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슬로건 최종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빠져 민생은 내팽개치고 있는 현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민편에서 ▲선거제도 개혁 운동 ▲후보자 자질 및 정책 검증 운동 ▲개혁정책, 민생정책을 펼치도록 정책선거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발행일 2023.10.06.

칼럼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경실련의 운동에 대해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재산이 많은가,”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면, 투기로 인한 것이 아닌가”하는 동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이라고 하여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심심찮게 눈에 들어온다. 단순히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답하기에는 투박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어떤 이유로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를 들여다보고 싸우는지를 좀 말해볼까 한다. 우선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문제 등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 의무나 전념의 의무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의 의무,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불로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청렴의무의 위배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청렴해야 한다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이에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는 또 다른 이유는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이다.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사익과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

발행일 2023.07.31.

칼럼
[특집]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1,2월호 – 특집. 2024 정치개혁을 향하여(3)]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첫걸음으로 국회개혁해야!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제·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이해충돌’이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인은 ‘의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직업,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국회법 제32조의 2 제1항). 법에 규정된 수많은 등록사항 중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이 있다. 국회규칙이 등록 기준이 되는 지분 비율이나 금액을 정해 주어야 국회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직까지 관련 국회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법안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을 뿐, 실제로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등록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국회에서 이해충돌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는 듯한 형식적 외관만 작출해 놓고, 실제로는 의지만 있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국회규칙 제정을 게을리함으로써 올해 5월30일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이 5개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됐지만 유명무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 중 국회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발행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