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토론회]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결과

  입법을 통한 해결 긴요, 국내기업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료 차별 문제 더 이상 지체해선 안돼 - 국내‧외 사업자간 자율규제의 한계, 글로벌CP스스로가 자초한 일 - 망 접속료 등가성에 기반한 망 사용 차별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긴요 - 국회는 대선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마무리 해야   1. 경실련은 지난주 1/14(금) 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업계‧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기업에 대한 망 접속료 차별 등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일 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4시 ○ 장 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토론회 다시보기 :  https://youtu.be/euCQ6oVpUKA ☞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 주 최: 국회의원 조승래‧박성중‧전혜숙‧김영식‧양정숙 ○ 주 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 발 제: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두원공대 교수) ○ 토 론: - 신민수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 -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 조영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그 결과, 망 접속료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 △공정한 계약체결, △정부 조사권 도입 등을 촉구하는 각계의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쏟어져 나왔다. 즉, 입법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2. 토론회를 주관한 경실련 정미화 공동대표는 “통신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망 이용 대가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

발행일 2022.01.17.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경제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49). 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에서 높은 트래픽 점유율을 차지하며 수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망 접속료를 통신3사가 제대로 징수하지 않고 오히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서 발생해왔던 국내‧외 CP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쏘아올린 작지만 중대한 문제제기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6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현재까지 제대로된 심의조차 진행치 않았다. 심의규칙에 따라 통상 ‘6개월 이내’ 사건심사와 더불어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정위는 예외규정을 남용하여 차일피일 아직도 “사건조사 중”이라고 깔아뭉개며 조사연장조치만 무기한 반복해왔다. 사건 당사자인 통신3사의 편익만 봐주면서, 국내‧외 CP간 망 접속료 차별문제를 방치했던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까지 공정위가 사건조사 결과에 따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이와 관련된 집행기준을 제공치 않아 현재 넷플릭스—SKB “망 접속료 무임승차” 사건에 있어서도 현행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그간 국내 CP들의 경쟁기반이 계속 축소되고 역차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공정거래로 판단한 국회와 정부 타 부처에서 나서서 뒤늦게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20.1.27.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성 확보 등 망 품질 유지‧관리의무(전기통신사업자법 제22조의7, 2020.6.9. 신설), △부가통신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

발행일 2021.11.11.

사회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에 불과 -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 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내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부정된 것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 법원의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미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망중립성 원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은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과 같은 사전규제를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할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 통신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broadband provider)를 ‘공중통신사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 제공자로 분류하였다. 공중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처럼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무규제가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버라이즌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서비스' 제공자이므로 미연방통신위원회가 오픈인터넷규칙의 사전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미 통신법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 것에 불과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미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규제권한 자체는 인정하면서, 오픈인터넷규칙의 ‘투명성' 규정, 즉 사업자로 하여금 네트워크 관리 관행, 성능, 계약 조건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 통신법상 허용되는 권한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았다.  미국법과 한국 법은 다르다. 한국의 통신규제 체제는 미국과 다르다.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발행일 2014.01.23.

사회
방통위의 『합리적 트래픽관리 기준』에 대한 입장

사회적 합의 없는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 이용자 권리침해가능성이 큰데도 의견수렴은 거의 없어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4시,『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위한 제65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과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한다.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인 트래픽관리기준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이를 제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망중립성 원칙지지,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 차단반대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선거일에 임박하여 주요 대선후보 정책공약에 반하는 트래픽관리기준을 제정하려는 의도는 통신사 편의 봐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나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없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이용자의 권리와 직결된 사안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절차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3일 토론회 당일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 역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제한된 논의에 머무른 바 있다. 심지어 국회의 요청이 존재하였음에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망중립성 논의를 모두 공개하여 진행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내용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트래픽관리기준은 망 혼잡관리를 이유로 모든 형태의 서비스‧콘텐츠‧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고 차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할...

발행일 2012.11.29.

정치 소비자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 제안

  제18대 대통령선거,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IT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7대 IT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통신사업자가 경쟁제한적인 목적으로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자의적으로 차단하거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통신요금의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국민들은 시장의 경쟁상황에 따른 적정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가 시 제출된 요금산정 근거자료를 공인된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의해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인터넷 행정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적 심의기구로 변질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사업자, 민간단체, 이용자 공동체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을 강화하고, 인사와 예...

발행일 2012.10.23.

사회
제3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DPI를 포함한 트래픽 관리의 기술적 이해 ○ QoS(Quality of Service) 보장을 위한 DPI   - 우리나라의 네트워킹 방식의 90% 이상이 이너넷(Ethernet) 방식 - 이너넷은 “대충 알아서 눈치로 통신하자” 방식 - 예를 들어 대기하던 두 PC에서 정보를 동시에 보내면 다중접근이 일어난다. 이러한 충돌을 감지하기 위해 Carrier Sense(캐리어가 감지되면, 정보를 보재지 않고 대기)가 필요 - 충돌을 감지하면, 랜덤한 시간을 기다린 후 다시 전송하고, 통상 15회 충돌 후 다시 보내다가 포기 - 즉, 이너넷 방식에서 QoS 자체가 보장되기가 어려운 구조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은 종래 LAN DIRECT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거나 보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기술로 개발되었다. DPI는 패킷 헤더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트래픽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내용을 키워드로 선별하여 패킷을 트래킹, 필터링,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한다. DPI를 활용하면 신상, Billing 정보 등의 DB를 축적하여 정보 맵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                    (황주연(2011), 유럽에서의 망 중립성 논의 동향, 23(6), p.7)   - QoS 보장을 위해 DPI 장비와 기술을 쓰게 되면, 패킷에 있는 헤더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보게 됨. - 수많은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게 되는 사업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신뢰할 수 있나의 문제가 남음 - 흐르고 있는 망에 있는 패킷을 QoS라는 논의자체로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역시 문제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DPI 남용과 프라이버시   ○ DPI와 망 중립성   - DPI는 망 중립성 논의의 발아이자 미결의 쟁점 - DPI는 운송DPI는 운송을 위...

발행일 2012.09.14.

정치 소비자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행일 2012.09.12.

소비자
"트래픽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망중립성 포럼 개최

시민단체,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개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9월 6일(목) 오후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경실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오는 9월 6일(목) 오후 3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과 공동으로 “트래픽 관리, 프라이버시 침해인가?”라는 주제로 제3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제1회 ‘mVoIP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제2회 ‘트래픽관리 무엇이 문제이가?’에 이어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가 망중립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과 더불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트래픽 관리에 사용되는 심층패킷감시(DPI)기술은 패킷의 내용 분석, 즉 통신의 내용을 직접 감시하게 되므로 자칫 트래픽 관리나 패킷 기반 타겟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도청'에까지 남용되어질 수 있는 심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심층패킷감시(DPI)란 무엇인지?, 트래픽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트래픽 관리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없는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트래픽 관리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다면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제3회 포럼을 통해 트래픽 관리와 망중립성 논란과 연관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보...

발행일 2012.09.02.

사회
,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 개최 2012년 8월 30일(목) / 9월 13일(목) / 9월 27일(목) 오후 7시~9시, 경실련 강당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8월 30일(목), 9월 13일(목), 9월 26일(목) 오후 7시, 총 3회에 걸쳐 경실련 강당에서 “망 중립성 오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방식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접근과 소통방식 등을 규정하는 망중립성 원칙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차단이나 트래픽관리 등 망중립성 정책도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으로 폄하되며 합리적 논의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프라이버시, 인터넷 및 망중립성 정책 등에 대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김보라미 변호사,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써머즈 인터넷주인찾기, 오길영 신경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이용자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이용자관점에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2-3673-2146) 또는 이메일(raid1427@ccej.or.kr)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일시 : 2012년 8월 30일(목), 9월 23일(목), 9월 27일(목) 오후7시 ~ 9시 ◇ 장소 : 경실련 강당(대학로 소재) ◇ 참석인원 : 선착순 20명(사전접수) ◇ 참가비 : 무료   ◇ 일정표 8/30(목)  ○ 민노씨(슬로...

발행일 2012.08.28.

사회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방통위에 mVoIP차단에 대한 유권해석 공개질의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늘(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공개질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해 11월 23일, 기간통신사업자인 SKT와 KT가 mVoIP을 차단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제공의무, 제50조 제1항 제1호 불합리한 차별․제한 행위금지, 제50조 제1항 제5호 이용자이익저해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월이 넘도록 경실련과 진보넷의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무과장이 공개토론회에서 통신사들의 mVoIP 차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이번 질의서는 이와 같은 발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을 차단하는 내용의 위법한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가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망 중립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들이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사전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한 바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망 중립성의 기본원칙들이 대부분 입법화되어 있다.   ...

발행일 2012.07.25.

사회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한 취지로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mVoIP의 세계적 추세로 인해 `mVoIP 전면허용' 및 `MVNO 제도 폐기'라는 정책적 딜레마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한다.    우선,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MVNO사업자들이 mVoIP 전면 허용 정책등을 통하여 기존의 통신사업자(MNO)와 경쟁을 시도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MVNO사업자들이 mVoIP을 전면 차단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MVNO가 데이터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에는 통신사에 망임차료로 지급해야 할 도매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의 망임차료가 소매가할인방식으로 책정되게 함으로써 사실상 기존 망사업자와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제도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MVNO는 무제한요금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MVNO가 MNO의 망정책에 의존적이어서 mVoIP 차단이라는 기존 MNO의 정책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통신3사는 mVoIP도 차단 제한하면서 MVNO와의 경쟁도 제한하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MNO들의 부당행위를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

발행일 2012.07.19.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2항 2의 가호) - 혼잡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조차 혼잡이 우려되거나 혼잡이 예측된다는 이유로 트래픽을 통제하는것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모호성) - p2p 트래픽에 대한 차별적 차단의 정당성유무   ◆ 오병일 (진보넷 활동가) - 경쟁적 사업도 아닌데 「망 중립성 가이드 라인」에서 p2p 서비스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선인터넷 전화서비스 같은 것을 우선처리해주고 p2p를 지연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다하게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관리가 가능하나 혼잡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p2p이기 때문에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것인가의 권리를 통신사나 정부가 가져서는 안 된다.   ◆ 윤원철 (KINX 경영지원실장) - 통신 사업자들은 제한을 하는 이유로 망을 관리할 돈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기본망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되었다. 1인당 3만원씩 국민의 세금을 받고 나서 이제 와서 투자여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각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 때문에 효율적으로 서비스의 관리가 힘들뿐만 아니라, 만약 투자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투명하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p2p 서비스는 6월부터 차단되었다. 동영상 서비스가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 이는 유선방송, 유선 케이블 방송이 싸기도 하고 웹하드 서비스가 많이 발달해서 누구나 쉽게 작은...

발행일 2012.07.17.

사회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차별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마지막으로는 차단금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IT 생태계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으로 정해진 것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트래픽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4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을 예외적으로 어길 수 있는데 이때 합리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조건은 예컨대 “공공성의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등을 들 수 있다. ◆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 과거의 망 중립성 논의는 독점화 방지가 핵심이었다면, 오늘날은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한다. 이 때 비용부담을 통신자 주도로 하게 되면 통신사가 이익을 얻고,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때문에 역할 모델의 재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통신사를 경쟁의 참가자로 보기 보다는 공적인 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책임자로서 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에 있어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가 절대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보다는 통신사의 주장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혼잡발생이 필수요건인가? 혼잡개연성이 필수요건인가?   ◆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 통신사의 경우 불평등하게 몇몇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지나치게 망을 사용하고 있어 혼잡이 발생하기에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웠다가 갑자기 혼...

발행일 2012.07.17.

사회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 자료와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회의 참관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도 가능하고 온라인 토론과 의견수렴도 가능한 시대에 소위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의 통신 정책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2. 특정 유형의 트래픽에 대한 차별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기준(안)은 망 혼잡 관리를 위해 사실상 모든 형태의 서비스들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망 혼잡 관리는 특정 유형의 트래픽을 명시하지 않고 (그것이 P2P 트래픽이든, 아니든) 망 혼잡을 유발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이면 족하지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특정하는 합리적인 트래픽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유형의 트래픽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이용을 인위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에 대한 제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용자가 자신이 계약한 서비스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며, 오히려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콘텐츠의 풍부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준(안)은 '통상적인 인터넷 이용 수준', '지나치게 다량의 트래픽', '과도한 대역폭 점유', '다른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저해할 우려' 등의 모호한 규정을 통해 망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

발행일 2012.07.13.

소비자
[현장스케치]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지난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통신사들의 트래픽 과부하 주장의 적절성,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조건 등 합리적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촉발을 위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회자이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님은 토론에 앞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트래픽 관리의 방법, 허용 수준 등에 대해 통신사와 방통위 등이 포럼에 참여하여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2회 포럼 역시 통신사 등이 참여하지 않아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럼의 첫 번째 쟁점으로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란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님은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율성", "투명성", "차별금지", "차단금지" 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범위 안에서 "공공성 저해", "트래픽 폭발의 위험" 혹은 "불법 콘텐츠의 유통" 등에 대해 예외적인 관리를 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은 오늘날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의는 "트래픽 급증에 따른 네트워크 비용부담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용부담을 통신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게 되면, 이용자가 과다하게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망이 여유로운 상태였다가 갑자기 혼잡스러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

발행일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