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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발행일 2023.02.06.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경제
신규면세점 신규특허 공고 뇌물 대가성 의혹에 대한 입장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의   대가성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SK・롯데 재벌총수 박대통령 면담 직후 신규 면세점 사업 추진 발표,  대가성여부 조사해야 - - 신규 특허 신청 기업 5개중 4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비리 연루 기업 - -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4월 29일 관세청에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 발표가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6월부터 본 사업 추진을 진행하여, 오는 12월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박 대통령과 주요 재벌 총수들의 면담이 있은 후, 긴급히 추진되어 삼성,롯데,SK의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출연의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는 12월 선정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재벌들 간의 모종의 거래로 인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지, 그 대가성 여부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입찰참가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선정방식의 개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삼성⦁롯데⦁SK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올 3월 긴급하게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 이런 언급 후 한달 정도가 지난 4월 26일 관세청에서는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 추진이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면담 직후 긴급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일지는 다음과 같다.  사업의 특성...

발행일 2016.11.24.

사회
상품권 관련 피해 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명절마다 되풀이 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근절해야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연평균 2,200여건, 명절시기 46% 폭증 - - 정부와 국회는 상품권의 소비자 피해와 범죄악용 근절 위해 노력해야 - 추석을 맞아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명절 전후 상품권 관련 사기가 인터넷거래 사기의 85%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이는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상품권은 명절선물 선호도 상위권과 명절 소비자 피해 상위권을 늘 차지하고 있다. 명절 때만 되면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한다. 하지만 상품권 관련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않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상품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상품권은 범죄악용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발행 수량조차 알 수 없다. 무분별한 발행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업체들은 수량 제한 없이 무제한 상품권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행된 상품권은 2013년에만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8조 2,795억원이 발행됐다. 하지만 어떤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고 상품권이 어디로 유통이 됐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연평균 2,200여건 달한다. 상품권 구입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46% 증가한다. 명절 때 마다 성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 상품권은 무기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뇌물 및 리베이트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뇌물 등의 사건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빈번하다. 각종 범죄에 상품권이 악용되는 부작용도 근절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상품권 관련 사회문제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특히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

발행일 2015.09.23.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부패비리자 특별사면 단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 정부, 이명박 정부의 오만함 단죄해야 법치를 무너트리고, 부패비리 연루자 비호한 범죄행위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 부패·비리사건의 전면재조사에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최악의 국정책임자가 되지 않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이번 특별사면은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인 최측근 챙기기를 넘어, 법치를 무너트리고, 현행 사면 기준을 악용하는 한편, 부패비리 연루자를 비호한 비도덕적, 반윤리적 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킨 이명박 정부는 그 오만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들의 범죄가 이 대통령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심히 망각하였으며, 자신의 측근을 특별사면을 통해 비호한 것은 재임 중의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책임이 퇴임이후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하여 임기 중 발생한 비리·부패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 검찰의 안일한 수사로 어물쩡 넘어간 모든 사건들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밝혀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당선인이 법치주의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 새 정부에서는 측근ㆍ권력비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입장을 피력한 만큼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발행일 2013.01.29.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미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쳤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바대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이 대통령의 측근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비리·부패에 연루된 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면권’을 ‘비리 면죄부’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권력형 비리의 핵심당사자들을 비호하는 비도덕적, 반윤리적 행위인 특별사면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또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힘없고 아프고 억울한 국민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강행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오만한 정부임을 드러내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특별사면에 비판적인 입장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부정부패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전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 대통령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서 취지와 무관하게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또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것임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권한 행사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각인...

발행일 2013.01.28.

정치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하기에 중대한 흠결 너무 많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가 헌재 소장의 도덕성, 자질, 공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비전이 제시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숱한 의혹을 받아온 이 후보자는 실정법 위반, 도덕성 상실, 자질 부족,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또한 이 후보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태도에 시민들은 적잖이 분노했으며, 헌재 소장으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이었다.  경실련은 어떻게 이런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에 추천했는지 참으로 답답할 따름이며, 헌재의 위상을 지켜나가기에는 그 자질과 품격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권리구제 및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우리사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첨예한 갈등을 정리해주는 곳이다. 또한 정치질서형성 재판기관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도 할 수 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곳이다.  헌법재판소장은 이러한 권력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 6년의 헌재 소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과 높은 도덕률, 폭넓은 신망이 요구된다. 더불어 헌법재판에 관한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가 수장이 되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업무경비 사적사용,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딸 특혜 취직, 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관용차 사용문제 등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공사(公私)를 전혀 구분하지 못할뿐더러 전혀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및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발행일 2013.01.23.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

부동산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발행일 2012.04.27.

부동산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정부는 건설부패의 온상인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턴키제도 폐지하여 부패 먹이사슬 동력을 차단해야 - 턴키제도 폐지하여 건설기술자를 담합과 로비로부터 해방시켜라 - 미국 감사원(GAO)이 사용금지 권고한 가중치평가방식을 없애라   지난 27일 인천지검은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턴키공사와 관련해 입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과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을 적발하고, 입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환경공단 설계분과 심의위원 12명과 공사청탁 수주명목으로 돈을 받은 환경공단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한 심의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체 직원 1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설계분과 심의위원 11명을 포함한 13명 등 총 30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2월 박승환 이사장을 포함해 팀장급 이상 전 임직원 226명이 '설계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임직원 다짐'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에 검찰에 적발된 턴키발주 비리는 이런 겉치례식 행사로 관행적인 건설수주 부패구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음을 재차 확인해 준 사례라 하겠다. 문제는 이 같은 부패문화가 정착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현행 우리나라 턴키입찰제도는 필연적으로 로비와 담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로비와 담합을 할 수 없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전면 확대 실시를 통해 건설부패 순환구조를 끊을 것을 요구한다.   턴키입찰제도, 높은 설계점수를 받기 위한 로비경쟁만이 있을 뿐이다.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입찰제도에 있어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격은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에 의해 부풀려지고, 설계평가는 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로비력 경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공단의 사례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발행일 2012.03.29.

부동산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발행일 2011.10.18.

부동산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 현실

  영세업자조차 뇌물을 상납해야 하는 건설업의 현실 - 뇌물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의 수사에 따르면, 100여명의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사 관계자들로부터 15억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원청, 하청 구분없이 공사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뇌물을 받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하도급과 업체와 발주기관 공무원들의 유착관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대부분의 공공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 뇌물 사태는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가진 부조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한국전력이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하기위해 발표한 쇄신안을 보면 다른 기관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사용하는 등 부패근절의 의지가 없음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건설관련 공무원들이 자정능력을 상실했음을 인지하고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전력 사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한국전력 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업체들이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약점을 잡힌 업체들은 공무원들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법하도급은 한국 건설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거의 모든 공공사업에서 직접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업체는 다시 재하도하는 것이 현재 한국 건설산업의 모습이다. 그리고 발주를 책임지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 관련 공무원들은 불법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건설업체들이 항상 관련 공무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사비의 일부가 관련 공무원들의 향응과 접대를 위...

발행일 2011.08.12.

부동산
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부동산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

정치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에서 소속 의원 30%가 연루된 사상 최악의 뇌물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 대해 모든 법적․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의장은 고생하는 동료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비를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상식적으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의장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체 의석의 3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건네진 돈을 의장 선거의 로비 명목이 아닌 단순한 격려금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변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시의원들은 이 돈을 생활비나 해외경비, 채무변제금,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의 수표 추적 결과 밝혀졌다. 의장 선거를 앞두고 의장 후보로부터 건네진 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생활비나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완전 상실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서울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대표기관으로 그 권능을 이번 사건으로 상실하였다. 따라서 서울 시의회가 그 권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

발행일 2008.07.14.

부동산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사회갈등 수용한계 넘었다’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건설비리, 노사갈등, 건설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원이 건설산업 실태를 묘사하며 사용한 문구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속에서 무자격 부실업체들이 난립하고, 오히려 수주경쟁에 밀린 우량건설업체들이 고사직전의 상황에 몰리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전문가들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가 불법 하도급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공사를 실제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돌아가는 실시공비가 낮아짐에 따라 그 파장이 노사갈등과 부실시공, 건설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 비리 34% 입찰 집중   행·의정감시 전남연대는 지난 4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예산낭비 대응포럼’에서 전남 완도군의 모 선착장 공사예산이 3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9천만원에서 23억원으로 늘었고,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지자체와 건설업체간의 유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지자체별 수의계약 실태’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수해복구공사 내역 2천건을 조사한 결과 21.9%(4백37건)가 도급과정에서 수의계약 사유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입찰단계에 건설비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신문>이 경실...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