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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23.07.13.

부동산
[의견서] 공정한 하도급거래 조성을 위한 의견서 제출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Ⅰ. 의견서 제출 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옥, 이하 ‘공정위’)는 2020. 9. 15.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라는 부제를 달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 ○ 공정위의 행정예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긍되는 측면이 있으나,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이 ‘신속한 분쟁해결(사후적 방법)’ 못지않게 ‘분쟁예방(사전적 방법)’ 기능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정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시민단체 경실련은 사전적 분쟁예방을 유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분쟁발생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서면발급·보존’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유형으로 분류(부과점수 상향)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함. Ⅱ.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하도급법의 서면발급·보존 조항(§3)의 중요성 ○ 일반적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는 원사업자보다 열위적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열위적 지위는 예기치 않은 분쟁발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가 하도급법령 임. 참고로 하도급법 체계는 「목적·정의 → 서면발급·부당특약 금지 → 부당행위 금지(부당대금 결정·부당감액·부당요구 등) → 설계변경·대금조정 → 분쟁조정 → 벌칙·손해배상」의 순으로 구성되어져 있음. ○ 하도급법령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 할 것인데, 사후적 처벌에 해당되는 ‘벌칙·손해배상’ 규정은 사전적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도급거래 또한 먼저 계약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바(하도급거래행위 성립), 이에 하도급법은 서면발급·보존 조항을 목적(§1)·정의(§2) 바로 다음 조항인 제3조에 배치시키고 있고, 서면발급과 관련되는 부당특약금지는 제3조의4로 편재되어져 있음. ○ 공정위는 하도급...

발행일 2020.10.05.

소비자
[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발행일 2019.04.11.

도시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기자회견개요] [기자회견문] 박원순 시장은 투기수요 배불리는 그린벨트 해제 요청 거부하라! ○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등을 통한 시장안정대책을 발효하였다. 기 발표된 14곳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7.571㎢을 해제해 62,040 호 개발계획은 물론 2022년까지 서울의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수도권에 30만호 이상의 추가공급이 가능한 30개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집값 안정 효과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시지속가능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가져오는 도시연담화나 인구 과밀화문제,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지난 10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2.4℃가 상승했다. 세계 평균의 3배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기록을 세웠다.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5.8배나 늘었다. ○ 서울의 인구밀도는 뉴욕보다 2.3배, 런던의 3배, 도쿄의2.5배, 베를린의 3.9배 등 해외 메가시티의 두 배, 네 배에 이른다. 더욱이 잦은 신도시 개발과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통근 통학 거리가 확대대어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파리, 런던, 동경의 오염수준의 2배 이상이다. ○ 인구집중은 도시의 과밀개발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증가된 불투수면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맞물려서 도심 저지대 홍수를 유발하고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않고, 우수관을 거처 방출되면서 지하수 수위를 낮춰 싱크홀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는 빗물이 도로의 틈을 통해 지하수길이 아닌 곳에 스며들어 노후된 하수관거나, 지하공사 등과 잘못 연계되면서 싱크홀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2017년 기준 최근 4년간 전국 지역별 싱크홀 발생현황 중 서울시가 2960건(81.7%)으로 가장...

발행일 2018.09.17.

소비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

발행일 2018.09.11.

소비자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평가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 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발행일 2018.01.25.

사회
제약사 특혜만 고려한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반대

제약사의 판촉행위를 사회적 공헌이라는 심평원. 약제 평가기준 등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 21일, 심평원 내부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오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신약 등을 평가하면서 제약기업들의 일정수준 이상의 사회 공헌 활동을 평가요소 기준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 공헌 활동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이 포함되어 논란이다. 이는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 제약기업의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판촉수단으로써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실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쟁이 심한 의약품 시장에서 제품의 무상공급 행위는 정상적인 가격을 책정한 경쟁제품의 퇴출을 가져올 수도 있어 「공정거래법」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의약품의 무상공급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심평원은 명백히 불법적인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제약기업의 사회적 공헌으로 인정하여 특혜를 주는 것에 반대한다. 심평원은 제약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과 독점지위 보장, 이윤 보전만을 위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평원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별첨. 심평원 약제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공동의견서 (...

발행일 2017.06.21.

소비자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국민인수위에 GMO표시제도 개선 정책제안서 전달 - 1단계, 비의도적혼입치 0.9% 하향 조정 및 NON-GMO 표시 허용을 위한 고시개정 - - 2단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실현 - 1. 오늘(6/14)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2.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3.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4. 이에 우리 소비자단체들은 잘못된 현행 GMO표시제도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GMO완전표시제가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정부와 국회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 #별첨. 유전자변형(GMO)표시기준 개선 정책제안서 2017년 6월 14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

발행일 2017.06.14.

소비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부동산
도시재생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반대의견서 제출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건설업체 참여 반대 - 성과에 급급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폐해 되풀이할 것인가? - - 공공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수용하면 될 것 - 경실련은 지난해 김현아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개정안(이하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전달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개정안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의 재정지원 없이 계획단계부터 건설업체가 주도하여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파괴하고 영세한 원주민과 세입자가 내몰려 커뮤니티 파괴가 심각합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재개발사업의 재앙이 재현될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 강화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도 반하며 국민의 혈세까지 투입된 공공사업을 부동산 투자회사와 건설사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향후 정부는 500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칫 성과에 급급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습니다.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와 세입자를 내쫓는 민간사업에서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회복하는 공공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개정안 처리에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끝.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17.06.08.

사회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는 2월 임시회 내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 최임위 공익위원은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사 동의로써 선출되어야 한다!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의 한계로 인해 작년 최저임금 협상은 원활히 진척되지 못하였고, 결국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6년도 인상률보다도 낮게 결정되고 말았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2월 최저임금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2월 임시회 기간 동안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첫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최저임금은 월 환산액 135만 2230원(시급 6,470원)으로 단신가구 생계비 167만 3803원에도 미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을 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산출방법과 반영정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한선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최...

발행일 2017.02.13.

정치
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사회
홈플러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등 제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재고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 필요 - -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조건도 지키지 않아 -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5월 26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등에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의 판매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공동으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로 인해 유출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3자제공현황 관련 계약내용을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해 의견 역시 함께 제출했다. 경실련 등 13개 시민 ․ 소비자단체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은 기업이 고객개인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리를 자신들의 매출 신장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탄원서 및 의견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

발행일 2015.05.27.

부동산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여 혈세낭비 차단해야

  [ 경실련, 국회 기재위의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심사에 관한 의견서 발표 ] 제대로 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를 즉각 시행하여, 국민혈세낭비를 차단해야 한다. - 서민(건설노동자)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하되, 건설업체들은 경쟁시켜라 - 30억이상 공공공사의 51%이상은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야 - 종합 vs.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즉각 폐지하여야 -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해야    내일(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늘(22일)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부터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건설산업계와의 동의 하에 최저가 낙찰제가 단계적으로 재도입되어왔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건설업계의 로비 속에 이행시기가 계속 유예되고 그 내용이 형해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가 300억 이상 공사에서 100억 이상 공사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국고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확대 시행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들을 발의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하청을 받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가장 낮은 가격(Lowest)으로 힘겹게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일반(종합)건설업체 자신들은 아무런 경쟁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사업을 발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경쟁 없는 특혜를 공고화하고자 운찰제(運札制)로 전락한 최저가 낙찰제마저도 훼손하기 위해 인과관계도 없는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들을 협박하는 일마저 서슴지 않고 ...

발행일 2011.11.21.

부동산
책임감리제도 축소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지난달 4월 23일에 국토해양부는「건설관리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제고 및 효율적 공사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행령 개정의 근거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제시한 점과 소비자에게 상당부분 잠정적인 피해 가능성이 농후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사실, 입법 예고된 해당 시행령의 개정안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현행 법률 시행령 제50조로 한정한다. 즉, 현행 법률의 시행령 제50조 제1호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가 상수도, 하수관거공사, 공용청사건설공사, 공동주택건설공사를 포함하는 한편, 개정안은 앞에서 언급한 4개 공구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공무원에 위임되었던 권한을 이용, 부패행위를 일삼으며, 부실공사를 눈감아 대형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선진식의 사업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반쪽만 도입된 제도이고 당시, 전문기술력 미비, 반복되는 부실공사 및 공무원의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민간감리전문회사에 공사감리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면, 개정안은 정부가 건설업계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려는 매우 부도덕한 거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62년 건축법 및 ’63년 건축사법이 제정된 이래로 ‘90년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감리시행, ’94년 책임감리의 시행, 공동주택 감리제도의 별도 시행, 2001년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제도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부실고사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던 감리제도를 축소하는 국토부의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현 시행령의 내용인 200억원 이상인 22개개 건설공사 등에 대한 책임감리의 ...

발행일 2010.05.13.

부동산
경실련, 종부세 '합헌' 의견서 헌재제출

헌법재판소는 2008.11.13.일에 지난 2년여 만에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규정하여, 제1차적 과제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 제2차적 과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제3차적 과제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그리고 제1차, 제2차, 제3차과제의 효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과표 대상을 세대별로 합산하여 결혼한 부부, 세대원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에 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강남 주민들의 헌법소원을 비롯하여  7개 사건이 계류돼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합헌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과도하다’는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대 합산 규정을 없앨 경우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달여간 경실련의 헌법학자, 변호사, 세무 및 회계사, 부동산법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이란 결론 내렸으며, 이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위헌심리 과정에서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목적 및 법적 안정성, 법리와 법현실의 적용에서의 간극,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양극화가 구조와 되고 있는 자산의 ...

발행일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