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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경제학자100인 기자회견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1. 지난 2001년 11월 26일 재정경제부는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이 2년 이내에 금융 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지난 12월 27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두 법안은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이번 2월 임시국회시 심의될 예정이다. 2.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경부는 은행소유규제를 국제기준에 맞게 사전적인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자본의 출현을 유도하고 은행의 자율책임경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조기 매각을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미흡한 금융감독 수준과 당국의 금융감독수행의지의 부족, 여전히 미진한 은행지배구조개선 하에서 개정안과 같이 은행의 사전적 규제를 푸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산업자본의 제2금융권 지배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부당한 계열사 지원, 경쟁제한과 경제력 집중 심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3. 선진국의 성공적인 은행경영의 열쇠는 소유구조의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의 규율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 위주로 자율적이며 효율적으로 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금융감독 및 책임경영 시스템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의 주인 찾기라는 명분으로 은행에 대한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기보다는...

발행일 2002.02.14.

경제
국회재경위의 법인세 인하 표결 처리를 우려하며 본회의에서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경실련은 19일 국회재경위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표결 처리한 법인세의 세율을 2% 포인트 일괄 인하하는 법인세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최근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법인세 인하와 더불어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에 대한 각종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이 지난 3월 대체입법청원한 <재정건 전화특별법>제정을 비롯한 재정 3법에 대한 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인세 인하는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부양한다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바 없다. 즉 법인세율 인하는 인하폭 만큼 추가로 투자의 실질적 비용을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투자활성화에 기여할지 분명치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표양성화가 미진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의 효 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노린다면 오히려 세율인하보다는 투자세액공제 등을 이용한 세부담 축소에 우선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3. 더구나 현재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공적자금의 소요는 예측불허의 상황이다. 이밖에도 실업자 대책, 의약분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자금 소요 등 재정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고 두 차례의 추경재원까지 쏟아 부었다. 더욱이 각종 세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적자재정 기조하에서 부가가체세 다음으로 많은 법인세 인하는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결국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부양효과는 불투명한데 비해 세수만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를 다소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에 두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년 선거를 의식하여 재벌을 포함한 기업에 구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과거 국가채무논쟁을 촉발시키...

발행일 2001.12.20.

경제
국회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악 합의를 개탄한다

1. 17일 국회정무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합의한 것은 경제원칙을 무시하고 재벌에게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준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차후에 그 결과 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재벌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와 출자총액제한제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와 적용제외 규정신설을 동시에 허용한 것은 금융·산업간의 동반부실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음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2. 이미 밝혀진 대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30대재벌의 출자 행태를 조사·연구한 결과의 핵심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재벌은 적자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려는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출자총액제한이 폐지될 경우 심각한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분포에서 30대재벌의 4년간 총출자액 중 41%가 적자계열사에 출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하위 재벌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높았다. 자산총액 5∼10조원, 5조원미만 재벌의 경우 동 비율은 각각 58%, 60%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4년간 우리나라 재벌은 수익성, 성장성을 무시하고 타 산업에 속한 다수의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출자 하였고 선단식 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자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는 관 행이 여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를 실질적으로 폐 지한 이번 개정안 의결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만을 보장할 뿐이다. 아울러 경영역량을 핵심사업에 집중한다는 재벌개혁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이다. 3. 30대재벌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행사를 허용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금융·보험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고객의 자산이므로 의결권행사 가 허용되면 30대재벌은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고객자산을 활용하...

발행일 2001.12.18.

경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지분한도 완화 반대 등 은행법 개정 관련 의견서 제출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 Ⅰ. 재정경제부의 은행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은행주식 보유한도 완화   ○ 동일인의 시중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함으로써 사전적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4%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한도초과 보유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배를 견제함.   ○ 비금융주력자는 동일인이 영위하는 비금융회사들의 자기자본비중이 2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들의 총자산 합계가 2조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로 하며, 동 비금융주력자가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증권투자회사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함.   ○ 비금융주력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시중은행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허용하고 한도초과 주식보유도 허용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육성을 도모함. 2. 한도초과 보유시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   ○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 적격성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건전성을 저해할 소지를 방지함. 3.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대주주 신용공여규제 강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제한 신설,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의 절차적 감시․통제 신설 등 은행과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을 통해 은행의 사금고화 등을 방지함. 4. 은행경영진 선임 자율화   ○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규정을 폐지하여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5.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 허용   ○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

발행일 2001.10.26.

경제
정부는 재벌개혁을 후퇴시키는 조치들을 철회하라!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각종의 재벌개혁 정책들을폐기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원상회복과 더불어 개혁입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재벌총수들과 합의하에 투명성 제고, 상호지급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업종 전문화, 경영진의 책임 강화 등 5대 원칙에 근거한 재벌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노동자, 시민 등을 개혁주체로 결집시키지 못하고 개혁대상으로만 설정한 구조조정정책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으며,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고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온 정부의 개혁은 원칙을 잃고 표류하다 결국 재벌의 압력에 밀려 실종되었다. 1999년 8·15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재벌을 개혁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기존의 5대 원칙에 재벌의금융지배 방지, 순환출자와 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근절 등을 추가한 이른바 '5+3'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정부는 출자총액제한, 금융계열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및 의결권 제한 등 '5+3' 원칙에 따른 핵심적인 개혁조치들을 모두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고 추진해온 개혁정책들을 불과 2년만에 합리적 명분 없이스스로 폐기처분 하는 것은 재벌의 로비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이제 완전히 개혁의지를 상실했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개혁후퇴 조치들을 규탄하며,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재벌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 하에 한 때 폐지되었으나 그 후 재벌의 계열사간 순환출자가 급증하여 각종 폐해가 야기됨에 따라 99년도에 정부가 나서서 부활시킨 것이다. 실제 경험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입증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행일 2001.10.24.

경제
재벌개혁 포기하면 경제위기 다시 온다

1. 재벌개혁 포기하면 경제위기 다시 온다  재벌의 연쇄도산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시에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정치권과 정부, 재계의 합의하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였다. 이렇게 비상한 시기에 개정된 법이 채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일찍이 이점을 우려하고 경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이 다시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현재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논의들이 우리 모두 생생히 목격한 경제위기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재벌은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주장도 펴고 있고, 재벌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금융시장을 포함한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그런 주장들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재벌이 경제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 동안 여야정이 합심해서 추진해 온 재벌정책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가? 그 동안 추진해온 재벌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재벌개혁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인가? 외부환경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만 한가?   <경실련>은 재벌이 경제위기의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추진된 정책을 경제위기를 도외시한 채 그 존폐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경제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만한 논리와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공개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 2. 대마불사와 대마몰사는 변하지 않았다  경제위기는 재벌의 대마불사(大馬不死)와 대마몰사(大馬沒死)현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재벌의 계열사가 부실화되어도 망하지 않다가, 부실이 심해지면 건실한 계열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함께 ...

발행일 2001.10.23.

경제
재벌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반대한다

  은행지분의 소유한도를 1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벌들의 은행경영참여를 허용케 하는 금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보다는 재벌의 은행소유에 그 촛점이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사태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 및 대주주전횡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조성된 공적자금 160조원의 투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다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간신히 살려 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들에게 이들 은행들을 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고 재벌의 사금고 현상이 적어도 은행권에서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던 기본원칙마저 허물어 버리는 반개혁적 발상이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DJ 정부가 임기말에 와서 재벌개혁보다는 재벌비호 정책을 총체적으로 펼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사실상 허용하는 개악안이며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는 그 폐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기형적 발상이다. 또한 백보를 양보하여, 이번 당정협의의 내용대로 일정기간내(2년내)에 비금융부분을 처분한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은행경영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한다지만,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2년 동안 재벌이 은행을 통해 사금고적인 경영에 대한 폐해를 야기할 때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나아가 멕시코 등 중남미의 경우처럼 총체적 경제난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에 어떠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더라도 소위 조건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역시 건전한 국민경제운용을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2000년 10월 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제11조 3...

발행일 2001.10.23.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완화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1.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한 출자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25%를 초과하는 출자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은 사실상의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나 다름없으며 재벌그룹들의 요구에 밀려 정부의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2. 과거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 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완화문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를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공정위가 재벌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의 심각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판단의 자료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 것이다. 3. 공정거래법에서 기업내부의 정상적인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예외조항을 두어 제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자총액제한제가 대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출자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출자총액제한은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가공자본 또는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계열확장과 이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억제하는 데 있다. 이는 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재벌기업의 몰락에서도 충분하게 경험한 바 있으며 향후 이번 재벌개혁의 후퇴조치로 제2의 경제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음을 우려한다. 4.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의 핵심사항인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 또한 정부나 재벌기업은 출자총액제한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근거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벌개혁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발행일 2001.10.05.

경제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사실상 허용하는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재벌의 은행 소유 및 지배를 반대한다 재정경제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오늘(5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고 산업자본에도 이를 적용하되 4%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산업자본이라도 2년 안에 비금융부문의 자본 비중을 25%밑으로 줄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 2조원 미만으로 축소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4%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또한 당정은 은행주식 10%를 초과해 소유할 경우 10%, 25%, 33% 초과 때마다 지금처럼 심사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전체 대주주의 총신용공여한도(은행 자기자본의 50%)를 신설하는 등 사전·사후 감독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은행지분의 소유한도를 10%까지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벌들의 은행경영참여를 허용케 하는 금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보다는 재벌의 은행소유에 그 촛점이 있다. 이는 IMF 구제금융사태가 재벌의문어발식 경영 및 대주주전횡에 의한 도덕적 해이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조성된 공적자금 160조원의 투입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여 다 쓰러져 가는 은행들을 간신히 살려 놓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벌들에게 이들 은행들을 넘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금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고 재벌의 사금고 현상이 적어도 은행권에서만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던 기본원칙마저 허물어 버리는 반개혁적 발상이다. 재벌의 은행소유는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와 아울러 DJ 정부가 임기말에 와서 재벌개혁보다는 재벌비호 정책을 총체적으로 펼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재벌의 은행소유 및 지배를 사실상 허용하는 개악안이며 우리 경제의 개혁과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1. 산...

발행일 2001.10.05.

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제출

2001년 8월 14일 귀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1. 배경     온 국민은 아직도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던 97년도의 악몽같은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다. 한보(14위)사태로 시작하여 진로(19위)와 기아(8위)의 부도로 외환위기가 촉발되었고, 그 이후 한라(12위), 동아(13위), 해태(24위), 뉴코아(25위), 거평(28위), 신호(30위)의 연이은 부도로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일반 서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실재벌의 생성을 사전에 막고 재벌의 계열사가 동시에 무너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평상시는 황제경영을 일삼다가 경영이 부실화되어도 책임지지 않는 총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뒷전에 둔 채,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만을 고안해 내는 여·야·정의 합의와 그 합의에 따른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경실련>은 온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재벌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재벌을 양산하여 위기를 초래했던 IMF구제금융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 공정거래법 제11조의 개정은 절대 불가     특히 <경실련>은 금융회사와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는 제11조의 개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밝힌다.    - 제11조의 개정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대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이 조항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는 전무하며, 오히려 총수의 황제경영을 공고히 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만 커질 것이다.    - 한국의 재벌은 계열사간에 주식을 상호 보유하는 특이한 소유구조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

발행일 2001.08.31.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한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을 순자산의 25%를 넘지 않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경실련이 주장해온 원칙과는 이미 커다란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였고, 또한 공정위가 불과 한 달 전에 주장하고 확인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한 시행” 원칙과도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퇴는 공정위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의 붕괴에 있어서는 어느 例보다 심각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오늘, 공익단체인 경실련의 의견제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이유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재벌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폐단을 근절시키는 효과적이며 매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3.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재벌규제가 경제력집중해소에만 있고, 독과점해소와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만, 이 같은 정책의 기조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 예로 5대 재벌의 지배력은 오히려 심화 및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즉, (5대그룹경제력...

발행일 2001.07.04.

경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재계는 규제철폐를 주장하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또 다시 폐지하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먼저, 경실련은 기업의 자유롭고 건전한 활동이 우리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효율과 국민복지와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추구해오고 있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 인 것이다.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독립기업경영체제로 이전시켜 가 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 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단식 문어발 경영의 폐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것임은 더 이상 논할 바가 못 된다.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동차 그룹을 이끌고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계열분리가 이루어 져 상호출자가 없어진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포함한 재벌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 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 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벌개혁의 후퇴에 있어서 현 정부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아울러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계의 강한 거부감과, 정치권의 입장차이 등을 고려 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2. 1999년 동 법의 여·야 합의 국회통과 당시, 한...

발행일 2001.05.15.

경제
현대그룹에 대한 부당한 특혜지원을 중단하라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어온 현대그룹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여러 차례 스스로 약속한 자구노력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현대그 룹 문제에 대해 <경실련>과 시민들은 당국에 강력한 대책수립을 촉구해 왔다. 즉, 사실상의 그룹해체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독립 경영체제로의 신속한 전환만이 미구에 닥칠 제 2의 위기를 방지하고, 국민경제 전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답은 이 문제를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었고, 이와 함 께 속도조절 및 자율구조조정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경실련> 은 당국의 이러한 미온적 대책으로는 현대그룹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려해 왔다. 불행히도 현대문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더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스스로의 발표마저 번복해가며 지난 연말부터 무차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조성되는 자금의 대부분이 현대그룹에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곧 이어 현대건설의 해외건설수주에 대해 보증해 주도록 한 대책이 발표되었다. 민간 기업의 해외활동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지급 보증해 주도록 하는 것은 차별적 특혜가 아닐 수 없으며, 신규자금지원은 없다고 단언한 정부 스스로의 발표를 번복한 자금지원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또한 현대투신을 해외에 매각하면서 공적자금 투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그동안 민간 투신사의 부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작년 말 만기가 돌아온 현대 전자의 회사채는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부도처리되지 않았으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어 있던 현대건설의 CP가 만기도래하자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원칙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정부는 해당 은행에 재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금융지원과 경기부양책 실시 예고 등으로 증권시장과 회사채시장이 다소간 호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정치권까...

발행일 2001.02.08.

경제
대우그룹 경영진 사법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우그룹 회계장부 조작으로 금융권에 넘겨진 부실이 약 22조원을 넘는다. 이것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결국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99년 대우그룹 사태 초기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경영진 전원을 철 저하게 조사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25일 대우그룹 관련사를 포함한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원인 제공자 9,309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검찰의 조치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한정된 조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즉, 김우중씨를 소환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실의 핵심원인을 캐내지 못하고 있다.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도 미진하다. 분식회계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므로 지시자와 적극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따라서 그들이 전문경영인, 고용사장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고 재벌오너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 재벌의 조사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성실하고 철저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시장에서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본래 의미의 증권 거래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이를 입법화 할 것을 다 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발행일 2001.02.02.

경제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포드를 제외하는 재입찰방식 모색을 촉구한다

 대우그룹 부도 이후 1년 반,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포드와 채권은행단, 그리고 대우구조조정협의회가 협상 끝에, 조만 간 포드 측의 최종적인 인수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포드가 초기에 제시한 안을 두고 다소 파격적이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호조건을 제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시민사회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협상의 막바지에 들어선 이제서야 최초 제기했던 문제와 우려했던 점들이 현실화되고 있어서 <경실련>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초기 제시한 인수가격 7조7000억원이 구속력없는(Non-Binding) 인 수의향가격이라지만, 최근 나돌고있는 4조원 인수설은 제일은행의 헐값 매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고, 르노가 삼성차를 인수할 때 초기 언론 에 흘렸던 것보다는 협상 끝에 6200억원 정도의 가격으로 인수했던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한다. 즉, 대우 구조조정협의회는 대우차를 싼값에 넘기려하고 있다는 많은 의혹이 있다. 2. 우선 협상대상자선정시 가격을 제외하고, 대우차 브랜드와 생산라인 유지, 기술이전이나 고용유지, R&D센터 유지, 국내부품 구입비율 유지 같은 다른 평가항목에서는 포드, 다임러, GM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조건 제시가 모두 구두선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가인수제안서의 전면공개"와 전체 국민이 알고있는 제안서 대로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 러한 초기약속을 계약서 상에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매각협상 일정에 따라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전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마무리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협상진행과정에 대하여 즉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국부의 해외유출이나, 자동차산업이 갖고 있는 전-후방산업 연관분석에 의한 기술이전, 경영지원, 고용...

발행일 2000.09.14.

경제
법무부「기업지배구조개선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경실련>은 8월 25일 법무부에서 조회한『기업지배구조개선 최종보고서 및 권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총평을 통해 본 보고서는 작년 9월 해체된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하며, 전체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부실기업의 회생과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이익은 사유화하고 책임은 사회화시키는 대주주의 각종 모럴 헤저드로 인해 국민적 반감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인데다가, 본 보고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전반적인 항목들은 총수의 독단경영을 방지하고 기업과 시장의 내부감시장치를 회복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조속히 시행될 것을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특히 본 권고안 중에서 집중투표제 정관배제조항의 삭제와 의무화, 집단소송제도의 순수한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내용 등 3가지 사항은 <경실련>이 그동안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적인 법, 제도개선안으로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므로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보완사항으로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비상장기업으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킬 것과, 단독주주권의 강화를 위한 행사요건 완화조치, 그리고 계열사 소유지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총수의 영향력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재벌총수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법적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이 바람직한 방식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법무부의 권고안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을 통한 경영민주화의 기초가 되는 조치들이며, 나아가 경영투명성 제고와 책임경영 정착에 기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재계의 반발은 시민사회의 여론과 이반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재경부 등 경제관련 당국에게 재계의 요구에 흔들림...

발행일 200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