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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연설에 관한 논평

1. 1996년은 남북화해협력의 새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1996년 대통령의 국정연설중에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 관계 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운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통일부분 국정연설은 분단 반세기를 넘긴 오늘 민족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실련 통일협회는 올해가 남북 화해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은 진정으로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최근태도를 "민족에 대한 배신이며 죄악"이라고 아주 강경한 어조로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쌀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의 전향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특히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과다한 군사비 지출은 물론 쌀지원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는 등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한다면 남북관계는 백년이 가도 한치의 전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의식해 기아선상의 북한 동포를 외면한다면 이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한핏줄 한형제의 목숨을 외면하는 것은 어떤 명분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돕는 것은 북일 관계정상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어려운 처지의 북한이 65년 한-일기본조약과 같은 굴욕적인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체결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개정운동이 민간차원에서 거세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발행일 2000.02.02.

정치
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O, OECD 등의 국제적 수준으로 정리해고제 요건강화,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여, 야는 밀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하며, 야당 또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논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권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1997년 1월 21일)

발행일 2000.02.02.

정치
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국회의 원선거법),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평 가하는 형식(국회법)이라든지 이들 의원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국민들 의 지원과 감시체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 말로 국회의 정치형성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제에 의해서 민주정은 비로소 그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은 그럼으로써 주권 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해서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회정의 문제는 따라서 바로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올바른 대표 자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권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둘러 싸고 많은 방안이 제시 (예컨대 박재창의 최근:92년 7월의 논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그것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즉 의회정의 성패를 그들의 정 치적 윤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선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주권적 통제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이 입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회정의 개혁을 위한 헌법논리를 생각해 본 다.   II. 시민의 입법 등 참여와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1. 시민의 입법 등 참여를 위한 개정점 시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의 주 체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 즉 국회의원을 선출(헌법 41조 1 항)하는 길이...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설문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의 설문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설문에는 1.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2. 소위원회의 취재 및 방청 3. 상임위원회의 월례회의 4.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5.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6. 예결특위의 공청회 개최 7. 독회제도 도입문제 8. 국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충 9.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10. 점호투표제 또는 컴퓨터 씨스템 11.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문제 12. 국회의 개원일시 특정 문제 13.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14.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의 개정 - 위 사항 가운데 시급히 개정해야 할점을 5개 이내로 지목하는 문항   2. 시급히 개정해야 될 국회법 영역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의 강화,국정조사발동요건의 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국회전문인력의 확충,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국회의장의 당적포기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15번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권>을 지목한 사람이 총 50명으로 54.9% <국정조사의 발동요건 개정>을 지목한 사람이 총 48명으로 52.8%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지목한 의원이 총 40명으로 44.0% <국회 전문 인력의 확충>을 지목한 의원이 총 38명으로 41.8% <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을 지목한 사람이 총 34명으로 37.4% <국회의원의 당적보유>를 지목한 의원이 총 21명으로...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9년 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6개 법률안 개정청원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입법> 경실련, 선거법ㆍ정당법등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개정청원 일시 및 장소 : 1999년 4월 9일(금) 오후2시30분 국회입법민원과 접수   1. 경실련은 오늘(99.4.9) 오후2시30분 국회 입법민원과(본관 602호)에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청원안을 접수합니다.   2. 경실련의 정치개혁관련 6개법안의 개정청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줄곧 제기되어 오던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시민단체의 입장에서 체계화하여 총체적인 개혁입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개혁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것은 정치권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에게 비판과 불신을 받고 있는 정치권의 전반적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정치관련법 개혁논의를 정치관련 6개법안으로 패키지로 묶어 개정청원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광범한 불신속에 위기에 처한 한국의 정치현실은 한두개의 관련법률을 개정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말만 무성하였던 고비용정치구조 개선, 민주적 정당정치 실현, 생산적인 국회 구현에 관한 논의를 정당, 학계,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최초로 개정법률안을 완전 조문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진행될 정치개혁법 개혁논의에서 기초적인 중요한 토론자료가 될 것입니다.       넷째, 지금까지의 정치개혁 논의에서 정치권이 자기들 스스로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개혁의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을 반영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는 올바른 정치제도와 정치풍토의 전면적인 개혁을 시도한 것...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9년 IMF 1년, 사회개혁 10대 의제

1. 경제위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 재벌총수등 경제청문회 증인소환 대상의 확대 ▶ 경제위기 진상의 지속적 규명 및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 ▶ 경제위기책임 재벌총수, 비리정치인. 관료의 사법처리 2. 재벌체제 해체와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퇴진 ▶ 부실, 부패 재벌총수의 경영일선 퇴진 및 총수 일족의 기업지배와 다각경영 제거 ▶ 재벌 부정재산, 해외도피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환수 ▶ 총액출자한도 부활, 지주회사허용유보, 위장계열사 규제, 간접상호출자 금지, 부당내부 거래 규제 정비등 공정거래정책상의 강화 3. 한국 경제의 실정에 맞는 IMF 협약수정 및 외채탕감(국제 투기자금에 대한 규제 장치 마련 ) ▶ 채권국 및 채권은행의 책임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의 부채탕감 및 금리인하 ▶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무리한 BIS 비율의 일률적 적용 재검토 ▶ 고금리, 긴축정책의 과오 인정과 수요 진작책의 대폭강화 4. 여성․고용․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의 확립 ▶ IMF 이후 여성 우선 정리해고의 방지를 위한 노력 ▶ 법정 노동시간의 주 40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방지 및 고용대책 ▶ 저소득층의 생계대책 수립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5.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맞서기 위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의 수립 ▶ 종합적인 반부패제도로서 부패방지법의 신속한 제정 ▶ 고위공직자 특별수사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6. 언론개혁을 위한 제반읠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 ▶ 방송위 독립성 강화, 재벌 및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제한등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과 교육방송의 독립공사화 ▶ 재벌․족벌언론의 주식소유 독점과 언론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한 정기간행물법의 개정 ▶ CATV 허가남발 및 경영적자 누적을 초래한 CATV 허가 비리에 대한 방송청문회의 개최 7.조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의 실현 ▶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을 위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즉각재실시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8. 대형 국책사...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7년 여야 개혁법안에 대한 평가 토론회

여,야의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제안 / 유 종 성(경실련 사무총장)           우리 국민은 지난 수개월 동안 한보비리사건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정경유착과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삼 대통령도 지난 5월 30일의 대국민담화에서 "지금의 선거제도와 관행을 이대로 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온 나라가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비용정치 구조의 혁파와 선거공영제 확립, 정치자금 입출금의 실명화 등 정치개혁 추진의 지를 강조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이 국가적 과제인 정치개혁이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당리당략으로 좌초된다면 ---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는 이후 여야간의 협상과정과 법안마련과정에서 사실상 실종되고 말았다. 우선 여야간에 합의했던 6월 임시국회 소집이 무산되었고, 7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으로 시간만 보냈다. 또, 7월 임시국회 폐회일에 여야는 겨우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이제는 야당몫의 위원수에 민주당을 포함시키느냐 여부로 다툼을 계속하며 아지까지 특위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망스러운 것은 여,야가 내놓은 정치개혁법안이 국민이 바라던 혁신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의지를 말로만 내세울 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당리당략과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여당안은 대통령의 5.30담화내용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금년도 대선후에도 또다시 대선자금 시비가 재연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여,야의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를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하고자 한다. 즉, 고비용정치구조의 타파, 정치자금 의 투명화, 정치자금의 형평화, 그리고 정당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부분야)

김영삼 정부의 정치․행정개혁의 평가/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I. 머 리 말 1993년 2월 25일 민자당의 김영삼후보가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취 임 4년을맞이 하였다. 멀리는 1960년의 4.19혁명과 가까이는 6.29민주화항쟁의 산물로, 소위 문민정부로 불리우는 김영삼정부는 그러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희비를 안겨다 준 채, 이제 집권 말기 1년을 앞두고 있다.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집권 초기에 김영 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지지도가 집권말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정권퇴진의 구호까지도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과거의 정권들이 체제의 정통성시비로 인해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원초적 한계를 출발부터 지니고 있었던데 반해, 김영삼정부는 정통성시비의 늪에서 어 느 정도는 벗어나 체제의 통합과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어느 정부보다도 환경적 여건 이 유리하였건만,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체제의 위기는 참으로 암담하기만 한 실정 이다. 집권 초기 신한국창조라는 희망찬 슬로건으로 시작한 김영삼정부는 집권 말기인 현 재에는 총체적인 구조적 부패와 절망적인 무정부적․무목표적인 암담한 상황으로 치 닫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체제 외적으로는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전세계가 미국을 중심 으로 급격하게 재편되는 양상과 함께 경제제국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메 움하고 있는데 비해, 체제 내의 경우는최악의 경상적자와 한보사건으로 대변되는 최고 의 부패공화국의 오명과 함께 정치체제는 그저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채 수사적․형 식주의적 정치행태만을 연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김영삼정부가 집권말기를 유종의 미로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며 또 한 21세기를 맞이하는 차기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영삼정부의 집권 4년의 정치․행정개혁의 내용을 평가해 봄으로서, 집권 말기의 효율적인 체제관리를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 이어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차 기정권의...

발행일 1999.10.11.

정치
김영삼 정부 4년 평가 토론회(정치분야)

김영삼 정부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 김석준 교수(이화여대 정치행정학) Ⅰ. 머리말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는 것이 객관성 과 역사성의 측면에서 바람직 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행위에 대한 효 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정책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고, 평가 기준의 종류나 그들간의 우선순위 또는 비중을 어떻게 결 정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존하는 정부에 대한 평가는 평가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냉정한 평 가보다는 도리어 시사적이고 단편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평 가가 행해지는 상황적인 여건과 시점의 정치적, 사회적 성격이 평가 결과 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업적 평가 자체가 큰 영향력을 지니는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업적 평가는 학문적으로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이론에 입각하여 무슨 기준에 따르느냐는 그 자체가 평가 결과의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는 정부의 업적이나 능력 또는 주요 정책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이론, 체제이론, 구조기능이론, 정책평가이론, 체제능력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원용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이론들 가운데 하난 또는 몇 개를 함께 이용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객관적, 이론적, 학문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에 대한 평가 작업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의 필요에서 계획되기 보다는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처방에 기여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 졌다. 이로 인해 이글은 학문적인 접근 보다는 처방적인 접근에 이용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특히 평가가 이루어 지는 시점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도 주의를 요하는 요인이다. 외채 증가, 실업증가, 중소기업 도산 증가라는 경제적 난국에 노동법과 안기부...

발행일 1999.10.11.

정치
'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토론회 자료-     <21세기를 맞는 15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     일시: 1996년 6월 3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발제1: - 21C 한국정치의 진로와 15대 국회의 역할                /안성호(충북대 정와과)         2: - 정치개혁입법과 15대 국회의 과제                /홍준형(서울대 공법학)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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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토론회

  [경실련 정책토론회]         한보사태를 통해 본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     일  시 : 1997년 2월 14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경실련 강당     발  제 :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 김영래 (경실련 조직위원장/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  회 : 김석준 (경실련 정책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토  론 : 유선호 (국민회의 국회의원)            김홍신 (민주당 국회의원)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원병설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장)  

발행일 19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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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경실련〉초선의원 초청 간담회 일 시: 1996년 9월 5일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15대국회 첫 정기회의 주요현안에 대한〈경실련〉의견 Ⅰ. 경제 분야 현재 한국경제는 중소기업의 도산, 국제수지의 적자 증대, 물가의 급속한 상승 등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의 개선전망 또한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일본 엔화의 약세화와 우리국민들의 소비성향 상승이 작용하였겠으나, 무엇보다도 대외개방정책과 고도성장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상승은 이러한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기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금년초 〈경실련〉이 제안한 바대로 올해 우리경제의 목표성장률을 6%대로 하향조정하고, 하반기 경제운용과정에서 국제수지 방어와 물가안정에 우선적으로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표피적인 것들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진정한 원인은,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과거의 우위를 상실한 뒤 아직 이에 대신할 경쟁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규제의 지옥이라할 만큼 수없이 많은 불합리한 정부규제, 재벌중심의 비경쟁적 시장구조, 그리고 노사대립구조라는 과거 수십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경제의 비합리적구조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상실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불합리한 정부규제의 철폐,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편, 그리고 노사간 대립구조를 협력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앞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간 현 정부는 부분적으로 경제개혁을 시행하였으나, 행정규제 개폐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재벌중심 경제사회구조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재계 및 일부언론을 중심이 되어 현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위기로 과대포장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마치 현 경제난의 원인이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에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노사관계 개혁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들조차 대폭 후퇴시...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