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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

발행일 2017.09.1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발행일 2017.09.05.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경제
경실련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 금융위 공개질의서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을 국민에게 밝혀라 - 기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공적자금 투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한 재원은 얼마인지 밝혀라 - - 구체적인 실업과 지역경제안정화 대책은 무엇인가? - - 국책은행의 부실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에 추진방안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작년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올 4월 26일에는 3차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오늘(19일)은 구조조정 재원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주요내용은 5개 경기민감업종 중 상황이 악화되는 조선과 해운 두 개 업종에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부실징후가 있는 대기업그룹 및 개별기업은 상시 구조조정, 공급과잉 업종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지원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기업구조조정은 정부가 국책은행을 동원해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해 투입해주는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국책은행까지 동반부실화 되었으며,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이 졌고, 회생한 기업들은 또다시 재벌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반면 부실책임이 있는 지배주주, 경영진, 채권단, 국책은행 및 관리·감독 당국, 청와대 등은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도덕적 해이와 정격유착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절단하지 못하고, 이제는 한국은행의 발권력까지 동원하려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실업과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 ...

발행일 2016.05.19.

사회
금융위의 무분별한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에 반대한다 - 27일(수)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 - 개인신용정보 활용하기 위해 동의절차도 보호장치도 최소화한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도 무시한 「신용정보법」 개정 중단해야 - -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강화하고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모델 마련 우선돼야 -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정보의 빅데이터 활용 등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0일 입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6월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뛰어 넘어 모법인 「신용정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성을 제기하는 여러 목소리를 무시한 채, 개인정보를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유출 등의 피해에 노출 시키고 업체들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가해주는 개정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신용정보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법제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규제완화와 산업 활성화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여 그 보호의 기능을 기존에 비해 크게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각종 산업부문이 서로 융합되어가면서 정보 또한 온·오프라인의 구분을 넘어 결합·축적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개정안은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을 축소시켰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무책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터운 보호장치를 헐어내는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취지를 크게 손상한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여전히 비식별 정보가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

발행일 2016.04.27.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

발행일 2015.07.03.

경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발행일 2015.06.19.

사회
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

발행일 2015.06.05.

경제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해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보름만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신제윤)는 9월 12일,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 사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후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퇴를 했으나,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이후에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인사 개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KB 이사회가 외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금융의 주주와 고객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인 회장과 행장 간의 주도권 대립으로 발생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임명 당시부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번 KB 사태가 낙하산 대 낙하산 대립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들 간의 주도권 대립 속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태를 크게 키운...

발행일 2014.09.16.

경제
금감원장 DTI 발언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금감원장의 LTV 관련 발언은 월권 행위   금융규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과 배치돼 시장혼란 가중시켜   최근 LTV·DTI 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며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LTV·DTI 등 금융규제는 엄연히 금융위원회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에 해당되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부동산금융관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장이 이에 대해 배치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시장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LTV·DTI 완화 언급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은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이같은 완화 방침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언은 본분을 망각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으며 지난 4월 가계부채 기자회견에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금융감독체계상으로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중요하며 금융위가 어떠한 근거로 정책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정부 정책의 대외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런데 자신의 담당정책도 아닌 금융규제에 대해 금감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발행일 2014.06.18.

경제
정무위 법안소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전제하에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해야 - 국회 정무위가 대형 금융사고의 피해자인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고책임자인 금융위원회 안을 따를 경우, 국민적 공분 살 것  -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될 경우, 국민은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국회의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임을 깨달아야 -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와 올해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태 후 논의되어 온 금융위설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형 금융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맞게 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바라는대로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거나 개악 수준의 개편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바램과 요구에 맞게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진일보한 개편안을 국회가 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  첫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사태와 동양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는 모두 현행과 같이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포획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효율성을 가장한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정상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반드시 분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금융사고를 막아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독립된 금융감독기구가 전제되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현행 정부안대로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면, 현재의 기형적인 구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의 영향력 하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악스러운 개편은 결국 금융위원회가 원하는대로 금융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발행일 2014.02.24.

소비자
[현장스케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모색" 긴급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공동으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연소득,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긴급토론회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긴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긴급토론회는 신경대학교 오길영 교수의 "금융개인정보 보호의 맹점"이란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오교수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금융개인정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사상최대', '초유'의 수식어가 붙을만큼 그 규모가 방대하고 심각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등’ 또는 ‘자회사 등’이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또는 증권총액정보 등’을 영업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 없이’ 바로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본 조항에 대한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신장할 수 있는 옵트인(사전동의)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역시 금융지주회사법의 본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 카드사의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서명 단 2번으로 약 140개의 회사가 개인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는 사례를 들며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해서도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진민 변호사 역시 기본권으로서 ...

발행일 2014.01.27.

사회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입장

정부의 종합대책,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의지 없어  고객정보 공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해야 무분별한 금융․신용정보 공유하는 잘못된 제도개선필요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 보유․유통․관리를 개선하고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정보 수집․보유의 적정성 검토, 정보보유 기간의 합리적 축소, 거래종료 고객의 정보보호 강화, 금융지주그룹내 정보공유 개선, 개인신용정보보호 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강화, 내부통제제도 및 외주업체 관리강화, 제3자 제공정보 엄격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및 형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고객정보 유출이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심각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에도 당국이 아직 조사도 끝나지 않은 이번 유출사건의 의미를 축소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번 금융정보 유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며, 가장 큰 책임은 금융지주회사나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에 영업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수차례 각계각층에서 나타난 경고를 무시한 채 금융회사들에게 과도한 금융정보공유를 허용한 금융당국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고, 이미 회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정부대책은 스스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현행 잘못된 금융․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 역시 빠진 채 최소 정보수집 및 포괄적 동의 금지, 정보보유기간 축소, 내부통제제도와 외주업체 관리강화 등 일부 잘못된 금융관행을 바로잡고, 유출에 따른 처벌 강화만으로 정보유출이 예방...

발행일 2014.01.23.

사회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유출은 우리사회의 잘못된 금융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간, 수많은 신용정보업체와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 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되풀이 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유출의 핵심은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법이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 법에 대한 명백한 제한과 법...

발행일 2014.01.21.

경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 수정안을 다시 보고받았다. 이번 선진화TF의 수정안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역할을 금융감독원과 대등하게 규정하여 지난 번 제출안보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독립성을 다소 확대한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히 반영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에서 위 개편안은 절름발이 개혁안에 불과하다.  먼저, 내용적으로 정상적인 금융감독을 위한 핵심인 감독 독립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진화TF안은 근본적인 개혁안이 될 수 없다. 금융정책이 감독기능을 포획하면서 나타난 카드사태, 키코사태, 저축은행사태 등을 통해, 우리는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정책들로 인해 금융감독이 비원칙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목도해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가 곧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선결조건임을 깨닫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화TF에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아닌 ‘금융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새로운 단어로 호도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범위를 애써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로 축소했다. 또한 선진화TF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을 근거로 추가 조직개편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근본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막고 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정부조직개편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이며, 이미 정부는 6월까지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출하겠다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합의사항을 한 달째 어기고 있고, 또한 이를 교묘하게 빠...

발행일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