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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망국적 부동산투기특별법 추진, 중단하라

경실련은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특별법을 “망국적 부동산투기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는 참여기업에 토지개발권과 도시계획권 등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많은 폐해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기업도시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옥 총장은 이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참여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점을 꼽았다. 박병옥 총장은 “토지강제수용권은 공익성이 전제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간기업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할 만큼 기업도시가 공공성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과 처분권을 부여하게 되면 기업이 생산 활동에 주력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을 통한 기업이익을 창출에 급급하게 되어 본래 기업도시의 본래 목적인 투자유치, 고용창출 등에서 벗어나 전국토가 부동산 투기장화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공공기관이 토지강제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만평에 400억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100만평 조성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될 것”이라면서 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참여기업에 보장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토지강제수용권 외에도 기업도시특별법안은 출자총액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 기존 재벌개혁 정책을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실련은 최근 20여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에 대해 비판의...

발행일 2004.10.14.

경제
경실련, 기업도시특별법 관련 유관 부처에 공개질의

정부는 현재 기업투자활성화, 고용창출,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 경실련은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추진 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은 12일,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우선 이 사안에 대한 유관 부처인 건교부, 재경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에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7개 부처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통적으로 질의했으며, 특별법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교부에는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 부여, 민간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독점 우려 등 9개 사항에 대한 부처 입장을 물었다.   다른 6개 부처에도 기업도시 건설 관련한 각종 특혜와 예외 규정에 대해 관련 부처로서의 입장을 공개질의했다.   재경부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감면과 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했으며, 문광부에는 기업도시 건설시 사행성 산업 유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교육부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대학설립 및 운영 등을 허용하고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참여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을, 산자부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기업도시 건설과의 상충 우려에 대한 입장 등을 각각 질의했다.   또한 공정위에는 참여기업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SOC사업 부분에 한해서 예외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경실련은 추후 유관부처의 입장이 확인되는대로 이를 근거로 기업도시특별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

발행일 2004.10.13.

경제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철회하라

"이제 이 정부는 서민과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가 아니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재벌정부입니다. 우리는 건강과 환경, 노동, 교육 등 전분야에서 국민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앗아가는 기업도시특별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의 입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실련, 녹색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교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뒤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기업투자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기업도시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22일)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후 연내에 시범도시 1-2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건교부가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투자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상은 경제, 교육, 의료, 환경 등에 있어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업도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먼저 건교부가 민간기업이 50% 이상 협의매수시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원칙에 어극나며, 대다수 시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아 심각한 지역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이렇게 민간기업에 토지강제수용권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막대한 개발이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놓는다면 이후에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토지수용...

발행일 2004.09.22.

경제
재벌에 토지수용권 부여, 정부 역할을 포기하려는가

민간기업에 토지수용권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침해이다 - 토지강제수용권, 개발이익 사유화 허용하는 기업도시건설을 중단하라- 지난 1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기업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상 토지의 절반을 땅주인과 합의해 사들이면 나머지 절반의 땅에 대해선 땅주인이 매각을 반대하더라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민간기업에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과 관련, “개발이익이 났을 때 일부를 떼어 문예회관이나 공원을 건설하는 등의 기업도시내 공공 인프라 확충에 써야한다”면서 “개발이익의 30%만 기업이 취하고 나머지는 공공인프라에 쓰는 토공, 주공의 사례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6월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기업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 제안들은 기업도시 건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출자총액제한 폐지등과 같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반의 조치들까지 폐지를 요구하는 등 재계의 온갖 민원들을 모아놓은 ‘재계민원해결법’ 제정 요구사항들이었다. 특히 그 제안 중에는 정부 및 지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허용되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기업에게 주고, 기업이 조성된 토지의 처분가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주택공급방식은 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위임을 요구 등 국가와 정부의 권한까지 넘겨달라는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경실련>은 토지강제수용권을 민간기업에 허용하겠다는 강동석 건교부장관의 발언은 재계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투자를 할 테니, 민원도 들어주고 개발이익도 보장하라’는 요구에 정부가 토지수용권 등 국가의 권한까지 넘겨주면서 재계에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고, 부동산 건설을 통해 제2의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첫 시작으로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전경련의 ‘기업도시 ...

발행일 2004.09.20.

경제
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특혜도시 건설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건설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기업도시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출자총액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예외로 인정, △둘째,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 가능, △셋째,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지원, △넷째,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며,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기업도시건설은 지난해 전경련이 경기침체와 내수불황 극복을 빌미로 기업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제안한 것이며, 이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에 따른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합리적 절차와 타당성 검토, 그리고 국민적 합의 없는 재벌정책 변화에 <경실련>은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 은행법 등 예외 인정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이를 통해 재벌의 총수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빌미를 제공할 따름이다. 이미 재계는 올초부터 출자총액제한제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출자와 투자는 다르며,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공 자본을 통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고 재벌의 지배...

발행일 2004.09.07.

경제
건교부의 기업도시 적극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란 용역을 준 것으로, ‘지방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주택안정을 도모하고,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분산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전경련은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학교. 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을 요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도시 추진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도시 건설을 새로운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기업도시에 대한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업도시 유치에 원주, 익산, 군산, 무안, 광양, 포항, 김해, 진주, 서귀포 등 9개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기업도시 건설을 민간자본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과 기업이 국가사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 각 부분과의 협력하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경련이 제안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힌 현재와 같은 기업도시 건설 방안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익을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 및 위험보상 등이 포함되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기업도시 건설에 따르는 개발이익 환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부채비율제한의 예외 인정은 안된다. 우선, 기업도시 건설은 거대한 부동산 건설로 개발에 따른 이익 환수...

발행일 2004.06.25.

경제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9일,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요청서는 ‘탕정면 일대에 약 98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발주체는 삼성이다. 경실련은 삼성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이 산업단지를 빙자한 택지개발사업에 불과하며,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삼성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삼성 개발이익 추정 구분 택지 한평기준(만원/평) 총이익(억원) 택지단가 택지판매가 평당이익 아파트 211 410 198 6.061 상업용지 211 500 289 1.181 국고지원 5,502 기타 산업단지 분양시 추가 개발이익 발생 주 : 택지판매비 =(아파트분양가-건축비-광고비 등 기타비용)*용적률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 발생... 환수방안은 언급조차 없어 첫째, 특정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 독점과 환수방안의 문제이다. 삼성은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1조4,67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에 5,502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실제 삼성부담은 9,713억원이며, 토지수용은 평당 30~40만원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된 토지에 삼성은 용적률 128%로 34평형 아파트 1만1,414가구를 건설하여 7,351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제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아산신도시 배방면 지역에 분양 예정인 대형건설업체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최고 540만원 정도이다...

발행일 200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