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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보험재정건전화 협의체 운영 관련 입장

건강보험적립금 투자위탁은 국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것  어제(29일) 정부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체는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기관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된 개선 과제로는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여유자금의 적극적 자산운영 유도, 사회보험 부대․복지사업 효율화를 꼽았다. 이러한 협의체 논의 과제 중 핵심은 사회보험 적립금에 대한 투자위탁방식 적용에 있다. 이는 적립금을 국민들의 급여혜택으로 연계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 개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적립금을 통한 수익 창출이 일차적 목적이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저부담-고급여’체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재정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기여책임은 보다 강화하고 급여혜택은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다. 적립금이 급여혜택과 연계되지 못하는 그릇된 사회보험운영방식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를 수익성 창출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면 이는 사회보험재원조달의 절대적 기여자인 국민들의 이해와 정면으로 충돌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가 문제라면 재원조달에 있어 국민들의 기여책임을 강화하기 보다는 정부부담 및 기업 중심의 기여부담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국가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겠다면 사회보장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 등을 감소시키고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재정흑자의 원인은 국민들이 기여하는 보험료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장성을 위주로 한 급여비 지출이 크게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4~2014년 동안 가구소득은 연평균 1.7%, 가처분소득은 1.5%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보험료율의 증가는 이 보다 약 2배 이상인 3.6%에 이른다. 국민들에게는 ‘고부담’을 강요하면서도 공공재원 투입을 제한시키는 가운데 의료비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파탄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

발행일 2016.03.31.

사회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허술한 방역체계나 정책적 판단 오류를 넘어선 위법행위임이 드러났다. 보건당국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땅히 해야할 책임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된다.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 등 국가비상사태까지 이르게 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감사원은 재발방지와 철저한 대책 수립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어야한다. 그러나 실무자 징계에만 그친 것은 유감이며, 전형적인 정부의 책임 축소와 회피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번 MERS 사태에 있어서 총괄책임자로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아래와 같다. 1. 정보공개 업무처리 직무 유기 1)법적 근거 구 감염병예방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발행일 2016.01.20.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발행일 2015.10.30.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회의에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키로 했다. 차등수가제는 이미 지난 6월 건정심에서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의결된 사안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차등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을 정부가 나서서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의결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이와 같은 행태는 보건복지부의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의 대리인이 아니라면, 안건 재상정 방침은 지금이라도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보험료와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건강보험은 온전히 공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영역이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하여 정책의 원칙과 합의 절차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 하겠다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안건 재상정 여부도 건정심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성격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합의 원칙을 제 멋대로 훼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차등수가제 도입 목적은 의약분업 이후 의원 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와 일부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사 1인이 하루에 300~4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 평균 1~2분에 불과하다는 실태등 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박리다매식 환자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현행 제도는 폐지가 아니라 진찰횟수에 따른 진찰료 체감지급을 원칙으로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의 차등수가제는 폐지하면서도 약국의 차등수가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고, 병원급 적정 진료시간 확보가 더...

발행일 2015.10.01.

사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실태 분석

〇 복지부가 공개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_2010년 12월 말 기준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평균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아, 학교 미이행률 35%   〇 직장보육시설 설치, 위탁, 수당도 외면하는 15대 재벌기업, 71개   - 두산 이행률 0%, KT는 100% 이행   - 기업 간 이행률 편차 커, 기업의 여건보다는 의지와 철학의 문제   - 직원의 복지시설 설치 의무 외면하는 재벌기업,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회피   1.「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2. 이에 경실련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이행현황 공개를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를 거부했고, 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사법부는 공개 결정했다(2012. 1. 12). 공개 결정 이후에도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정부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해당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경실련에서 간접강제신청을 통해 재차 요청하자 2010년 12월 말 기준 자료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7월 복지부의 직접 공표를 기다렸으나, 복지부가 다시 내년에 공표할 계획임을 발표하면서 불가피하게 2010년 12월 자료를 근거로 이행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3. 기관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   - 대상 사업장 833개소 중 263개소 미이행, 미이행률 32%   - 민간기업 미이행률 51%로 가장 높고, 사립학교 미이행률 41%로 나타나   &...

발행일 2012.07.12.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결의대회 개최

1. 5월 1일(화) 12시 30분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공동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2. 지난 17일 국무회의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한데 이어(20일 공포), 30일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수순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편법과 꼼수로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4.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영리병원 도입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 파탄내는 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폐지!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   1. 일시 : 2012년 5월 1일(화) 12시 30분 2. 장소 : 보건복지부(종로구 계동 앞) 3. 주최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4. 사회 : 김경자(무상의료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5. 주요순서 - 민중의례 - 여는 말 : 유지현(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규탄발언1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규탄발언2 :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결의문 : 송환웅(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회장), 공공운수노조연맹 - 상징의식  

발행일 2012.05.02.

사회
법원, 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장 공개결정 환영

- 정부는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경실련이 지난 10월 2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고 조직의 결속력 약화 또는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정도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에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했을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다. 또한,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실련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이뤄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현황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에 당연할 결정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한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제 1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이행여부로, 복지부 관리감독 사항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들의 육아 및 보육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설치를 법으로 강제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발행일 2012.01.12.

사회
국민에게 이중부담 주는 의약품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하라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4일(수),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정부가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법 체계를 부정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했다. 또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행 전부터 이미 약가인하의 정책효과도 없을 것으로 예견되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논란과 우려 속에서 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반면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당성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결국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도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를 더이상 유지해야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으며, 따라서 1년 유예가 아닌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실효성 없는 시장형실거래가격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및 약가인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

발행일 2012.01.04.

사회
다소비일반약 가격차 1.3~4배,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 2010년 50개 다소비의약품 전국 가격차 1.3배~ 4배까지,   2배 이상 가격차 약품 13개, 2009년에 이어 가격차 여전히 심각 - 가격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방법 오히려 후퇴 - 의약품 가격표시제 적발률 0.2%로 유명무실, 경실련 조사는 66% 위반  - 조사의 신뢰성 및 결과공개의 투명성 확보해서 소비자 알권리 강화해야 1. 경실련은 공휴일과 심야시간에 상비약 수준의 간단한 약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확대하기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요구해왔다. 약국의 독점적 판매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은 시간과 공간의 접근성 문제 뿐만 아니라 약 가격거품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약품 판매가격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질서있는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판매가격 표시 사후관리 및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안정화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관행을 정착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적발실적 및 의약품 가격격차 등 실효성 있는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자체 의약품 가격표시제 추진 및 사후관리 실태를 통해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244개 시군구와 복지부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 추진실적 일체 및 가격관리 기본지침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치 추진실적 자료와 가격관리 기본지침, 2010년 다소비의약품 가격조사 결과(복지부가 시군구 조사자료 취합)를 정리 분석했다.    3. 2010년 다소비일반의약품 가격 조사결과 분석  ○ 가격 격차 1.3배~ 4배까지, 2009년에 이어 지역별 가격 격차 심각 ○ 대도시보다 시군지역 가격이 비싸 ○ 조사 및 표기 오류 추정 약품도 9개, 가격조사 결과의 신뢰성 의문   가격표기 오류로 추정되는 약품을...

발행일 2011.11.10.

사회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오늘 10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3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김종대 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한 면접이 있었다. 복지부 장관은 이들 중 배수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김종대 씨의 면접 통과는 확실시 된다.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은 서류심사에서도 마땅히 탈락했어야 한다. 그는 현재의 통합공단을 반대하고, 조합주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 거짓선전과 허위자료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다. 특히, 1989년3월 여야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대해 ‘통합 시 직장인 보험료 2~3배 인상’이란 날조된 보도자료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러한 인물이 면접을 통과하고, 복지부 장관 추천까지 받는다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김종대 씨는 400개에 달하는 조합으로 보험자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건강보험의 발전을 10년 이상 후퇴시켰다. 그의 반통합 준동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다고 자랑하는 오늘날의 건강보험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김종대 씨가 서류심사에 이어 면접까지 통과했다면, 이는 그를 공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복지부 일부 관료 등 불순한 세력의 음모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종대 씨의 공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합공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언행으로 일관한 그를 공단 수장으로 오게 하려는 반역사적 세력의 실체를 반드시 밝힐 것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김종대 씨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김종대 씨의 추천은 공단을 갈등과 분란의 도가니로 만들고, 공단을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트릴 것이다. 그 반사이익을 노리는 세력은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2000년 통합 이래로 공단은 수많은 내외적 시련을 극복하며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자리매김을 이루었다. 김종대 ...

발행일 2011.11.02.

사회
영유아보육법 위반 직장보육시설 미이행 사업장 공개하라

장관이 기업에 편지쓰면 직장보육시설 몇 개 더 늘어날까? - 행정소송 소장, 10월 27일(목) 접수 - 1. 경실련은 10월 27일(목),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를 상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경실련이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이행여부 현황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연도별 설치현황만 공개할 뿐 사업장 명에 대해서는 “법인 등 단체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결정을 한 후, “국민의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3.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 보육하는데 부모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 중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안정적이라 선호되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사회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포함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안정적인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그 설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이행 사업장 267개 중 90%가 민간기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이행여부 실태를 파악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사회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4. 경실련이 지난 6월 30일, 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

발행일 2011.10.31.

사회
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 오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굴복하여 그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직접 경쟁하는 체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질환관리와 건강 개선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변질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기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선택의원제’가 특정질환(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선택의원제의 확대를 기대하며 매우 미흡하지만 제도 도입에 부분 찬성해 왔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건정심에...

발행일 2011.10.27.

사회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수가 인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와 이번 법정 공방에서의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복지부에 조속한 항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흉부외과 개별 수가 인상 등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병원의 수익만 늘릴 것을 비판했음에도 개별적인 수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그간 결정된 수가인상 사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 또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개탄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영상수가로 인해 병원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대한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매년 체결되는 수가와 별개로 개별적 사안으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해왔다. 2009년 흉부외과, 일반외과 상대가치 인상, 2010년의 중환자실 등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 진찰료 야간 가산, 2010년과 그 이전에 단행된 분만수가 인상, 그리고 최근의 ESD(내시경 점막하 절세술) 상대가치 인상 및 적응증 확대 등 너무나 많은 사항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애초 기대했던 수가 인상의 효과는 거의 없고 병원의 이익만 확대해주었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영상수가 ...

발행일 2011.10.25.

사회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입자 단체는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래 최초로 모든 유형이 타결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18일), 전체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운위’)에서는 체결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하였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 인상(약 2%)으로 보험료가 약 2%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병원의 건정심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3% 최종제시안 원칙은 준용되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재 논의되어도 결렬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도 협상시한 마감일까지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모든 이와 같은 원칙의 훼손 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단의 최종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 볼 거 없다’...

발행일 2011.10.19.

사회
보건복지부는 장기적인 노인요양 대책을 마련하라!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는 도입한지 3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땜방식 개선책만 내놓고 무조건 통과시켜 보자는 식으로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어 수많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명확한 근거없이 추가로 가산요건을 신설하여 야간종사자 수가 인상을 강행처리하여 그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땜방식 처방에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요양제도의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제도개선 논의를 즉각 추진해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개인과 가족이 온전히 담당했던 노인수발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요양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약 5%가 적용되고, 그와 관련된 종사자만도 28만명을 넘어서는 등 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설계될 당시, 제도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들 및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추진방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방하였다. 민간요양기관이 아닌 공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포함,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 보장, 일원화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시키고 ‘사회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극히 제한적인 요양보험제도로 법제화시켜 버렸다.   그런데 우리의 우려했던 일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무분별한 민간요양기관의 난립과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 요양서비스 수급자 적용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

발행일 2011.10.17.

사회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수가인상 중단하라

2012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위한 법정 시한(10월 17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제 겨우 한, 두차례 협상이 진행되었을 뿐이며 여전히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라는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한히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출구조합리화 등 제도적 개선과 맞물리지 않다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러한 ‘숫자놀음’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의료기관의 배만 불러주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몇 공급자단체에서는 수가협상을 결렬시켜 현행 수가협상 구조틀을 무력화시키겠다, 가입자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황당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이미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의약품과 치료재료 가격 및 신기술의료에 있어 공급자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이하 ‘건정심’)회에서도 기형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시켜주는 등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적, 공식적 기구 운용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마저도 그들의 이익창출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그와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 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의 연계를 통한 건보재정의 안정화보다는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되는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복지부와 몇몇 공급자단체의 그와 같은 행태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수가계약은 가입자와 공급자간에 한정된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 합의...

발행일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