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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발언에 대한 입장

 비전문가 유력 정치인의 공약은 대형국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없다   -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개발공약 금지를 입법화하라 - 국민을 현혹하는 무책임한 개발공약 남발을 당장 멈춰라 -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책사업위원회를 상설하라    어제(9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국 지방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부권 발전을 위해 신공항은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굳게 믿고 있다”며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을 약간 바꾸었을 뿐 이명박 정부 대선 공약이었던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개발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구시대적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0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이 대형 국책사업은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결국 후보지인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백지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선정을 놓고 대구·경북권과 부산·경남권간의 지역갈등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서 이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른 바 있다.    동남권 신공항 외에도 정치권의 공약에 의해 건설된 기존의 지방 공항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2010년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14개 지방 공항 가운데 김포, 김해, 제주 등 3개 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지방공항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들 공항의 적자 규모는 매년 10억~70억원 대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적자가 52억원에 이르렀던 청주공항은 운영권이 최근 민간에 매각되기도 했다. 공항 입지 선정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가운데, KTX 개통 이후 승객 수요가 계속 줄면서 지방공항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포퓰리...

발행일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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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1개월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연인원 734만명 중 416만명에 대해서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일부 정규직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 가까운 연 300만명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인 건설일용직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고법’)에 따라 건설사는 공제회에 1인당 하루 4,000원씩 퇴직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관인 LH공사가 건설업체들이 개별 사업장에서 퇴직공제금 납부를 빼먹고 있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정산하여 반환받는데에만 신경을 써 온 것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조차 점검하지 못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퇴직공제금 미납부로 인한 수혜자는 다름 아닌 공공기관이다   건설일용노동자가 1년을 모두 일하였을 경우 퇴직공제금은 불과 100만원(=4,000원×21일/月×12개월) 정도로서 제조업의 1/3수준에 불과한데도, 이에 대한 것마저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납부의무 미이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책임 방기다. 이번에 밝혀진 LH공사 사업장 건설업체들의 퇴직공제금 미납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현재 퇴직공제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이 사업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 공사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사 현장에서 퇴직공제...

발행일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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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서울시의 뉴타운 거부는 당연한 결과 - 토건재벌 특혜정책, 종상향식 뉴타운 특별법 폐지해야. -   어제 서울시가 박원순 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610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추진 및 해제를 시행하겠다는 일몰제 적용,  사업해제 시 사용비용 일부 지원이다. 이외에도 세입자 등의 주거권 강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공급 및 동절기 철거금지 등 이번 대책은 토건재벌에 대한 특혜와 종상향을 위주로 추진되어 온 잘못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도 인정한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뉴타운 사업에 대한 근본해법은 더 이상 토건특혜와 종상향 위주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뉴타운 특별법 폐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MB식 뉴타운 거부한 박원순 시장의 거주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정책을 기대한다.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사업 정책구상은 MB식 뉴타운 정책을 거부하고 사람이 우선하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개발공약과 개발이익에 편승한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된 뉴타운 사업은 토건업자, 부동산부자, 투기꾼, 소유자 등을 위한 토건특혜와 개발이익을 높이기 위한 종상향식 개발사업이었다. 반면 서울시가 밝힌 박원순 식 도시개발은 철거중심, 토건족을 위한 개발사업의 종식을 선언하고 세입자, 저소득층 소유자 등 거주자들을 위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300개의 재정비 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610개 사업을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후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비용에 대해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엄격한 기준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조합...

발행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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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실련은 국토부가 더 이상 시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005년부터 거짓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발표 서울 단독주택 정부가액의 시세반영률은 45%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체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약 19만호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과세 및 기타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자료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7%로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특히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   해당지역인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용산구의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1,2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천만원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45억원보다 높은 148억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세반영은 30%대...

발행일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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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러한 반발에 국토부도 검토 중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논란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를 또다시 땜질처방 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발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경실련은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시가격제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다. 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꾸준히 시세의 7~80%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실련 조사결과 한남동, 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전체 단독주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3~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한 결과, 97억으로 공시가격 1위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실제로는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 5위의 공시가격 평균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판교 단독주택 단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최고가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78%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

발행일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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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건설업체 특별사면을 철회하라

불법행위 건설업체에 대한 임기말 특별사면,정부는 후진적 토건국가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 불법행위 적발도 못하면서, 그나마 적발된 업체마저 임기말 시혜부여 -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은 준법업체에 대한 역차별이자, 법치주의를 강조한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서 철회되어야   법무부와 국토해양부는 어제(12일)자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 등과 더불어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472건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그 중 압도적인 건수를 차지한 건설분야는 건설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3,377건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제재조치 365건의 합계 3,472건(‘11.11말 기준 가집계)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포함할 경우 정부조차 정확한 건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에 대한 임기말 시혜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임기말 특별사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해 말 허위 입찰서류 제출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조치)을 받은 건설업체가 77개사[주]에 달하고, 그 중 50대 건설사에 포함되는 곳이 41개사였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인 대형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토건정부로서는 당연한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주] 조달청 68개사, LH공사 43개사, 도로공사 15개사, 한국전력 1개사 등으로 중복처분을 받은 건설사를 제외하면 77개사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음(‘11.12.6.자 건설신문 기사 참조). 건설업체에 대한 특별사면, 역대 정부의 연례행사   정부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의 이유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국익 증대’를 들고, ‘위축된 건설경기 정상화와 해외건설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으나, 이는 속보이는 겉포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

발행일 201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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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발행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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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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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국토위 법안심사위, 토건세력 특혜법안 졸속심의 토건세력 물량늘려 특혜주는데에는 여야가 따로없어.         지난 23일 국토해양위원회가 주택법과 보금자리법을 비롯한 수십의 주택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예산안 심의라는 핑계로 국회에 등원한지 이틀만에 각종 개발 및 토건족을 위한 특혜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전체의 10% 범위에서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있어 신도시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반값아파트로 추진돼 왔던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도 우려되는 등 통과된 법안들은 빠져가는 거품을 떠받치고 집값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특혜법안들이 졸속심의로 통과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세력 물량 몰아주는 데 급급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민생법안 이유로 등원한 지 하루만에 개발법안 처리   이번 법안 처리의 가장 큰 문제는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해당법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당초 민주당이 FTA 날치기에 반발에 국회 일정을 거부한 후 최근 등원을 결정한 이유는 ▲'디도스 파문' 특검 도입 ▲ISD 재협상 ▲미디어렙법 제정 ▲정개특위 가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처리 ▲복지예산 증액 등 당장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오히려 주택거품 되살리기로 시민들의 민생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무더기 처리한 것이다.   해당법안들은 주택시장에 큰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법안이다. 수평증축이든 수직증축이든 리모델링 후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 토건업자에게는 물량확보 등의 혜택을 제공해주면서 거품을 조장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보금...

발행일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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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LH공사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왜 방치하나 - 직접시공 의무화시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 차단해야 - 원도급-하도급간 불공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야    어제(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래상대방에게 이를 서면통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H는 설계변경 지시를 해놓고 막상 건설업체들이 이에 따라 고가의 자재로 시공을 완료하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비를 증액해주지 않고, 이미 증액지급한 시공업체들에 대해서는 증액 추가공사비 반환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번에 건설산업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기관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관행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떠넘기는 행위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의의가 있다. 하지만 건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LH의 행위를 논하기에 앞서 원도급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청건설업체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공정위가 그간 본연의 임무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이번에 발표된 불공정행위인 ‘설계변경 일방지시 → 공사후 일방취소 → 증액공사비 미지급’의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하청건설업체들은 일상으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하청건설업체들은 건설수주를 전적으로 원도급업체의 하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등 원청대기업의 부당한 요구와 각종 불공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보복조치가 두려워 제대로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건설시장에서의 공정위 본연의 역할은 경제적 약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원청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공정위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발행일 2011.12.20.

부동산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되어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는 것도 추가 언급했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건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 결국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발행일 2011.12.09.

부동산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

부동산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②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③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실현을 위한 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해주었다.   서울시 부채를 해소하려면 원인부터 정확히 진단하라.   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   임기 내 부채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

발행일 2011.11.24.

부동산
후분양제 폐지. 박원순 시장의 결정인가?

- SH공사 부채 아닌 부채 내세워 소비자중심의 후분양제 폐지하려는가? -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논리 내세워 서울시민에게 高분양하겠다는 뜻.  오늘 언론에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을 중단하고 선분양으로 바꾸기로 했다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보도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일 업무보고를 통해 SH공사가 내년부터 주택 공정의 80%에서 분양하는 현행 후분양 방식을 민간처럼 선분양하기로 한 것으로 결정했다.    경실련이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담당자 부재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SH공사는 검토 중이라고 밝혀 언론보도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SH공사의 후분양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폭등 시절 서울시가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치겠다며 발표한 주거안정책이었다. 이러한 서민안정책을 SH공사의 부채해소를 내세워 해결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주거안정’이라는 공기업의 역할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SH공사 후분양제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노무현은 시늉만, 이명박은 폐지, 오세훈만 유일하게 추진.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시장경제하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완공된 주택을 보고 자금을 지불하는 매우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민간건설사들도 1995년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며 분양가자율화가 이루어질 경우 후분양제 시행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분양가자율화 이후에도 건설사들은 선분양제 특혜를 계속 누려왔다.   집권 초부터 집값폭등으로 비난받았던 참여정부도 2004년도에 후분양제를 공공부문부터 ‘07~’11년까지 단계별로 의무화하겠다는 ‘후분양제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주택경기 상황을 내세워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면서 결국 후분양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후분양 ...

발행일 2011.11.09.

부동산
용인경전철 사업 비리의혹,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지자체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되어야 - 엉터리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여한 엉터리 전문가(관료, 학자, 연구원 등)를 솎아내라 - 모든 민자사업 추진 과정을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어제(17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전직 용인시장 2명과 민간투자사인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 수요예측용역을 담당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사업 관련자 30여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동안 교통수요 부풀리기, 사업비 횡령, 공직자 이권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과 더불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추진으로 인해 대표적인 지자체 예산낭비사례로 지목되어 온 바 있다.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기획과 입안, 건설에 이르는 모든 사업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비리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는 지자체의 경전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시성 예산낭비 사업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전철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선 과장된 수요예측. 사업 협약 체결시 개통년도인 2011년 1일 예상승객은 14만6,180명이었지만 지금은 약 3만2천여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5배 가까이 사업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다. 이처럼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은 이제 용인시에게 재앙이나 다름없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수입보장(MRG) 조항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30여년동안 연간 850억원씩, 총 2조5천억원의 막대한 적자를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여기에 용인시와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주)과의 갈등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고, 국제중재법원이 이에 대해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주)에 5,159억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

발행일 2011.10.18.

부동산
4대강 준설토 부실 매각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황금모래’ 빼돌리기·헐값매각,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건설사 특혜 등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하라    어제(26일)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발표한 4대강사업 준설토 매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사용될 목적으로 현장에서 반출된 준설토와 실제 농경지 리모델링에 반입된 반입량과의 차이가 280만1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설토 판매로 얻은 국고수익금을 4대강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지금까지 준설토 판매로 인한 국고수익금은 0원이며, 대구·경북지역 지자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준설토를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준설토 매각수입 8조원이 4대강사업에서 실종되었고, 이로 인해 4대강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지난해 11월 경실련 발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도저식으로 진행되어 온 4대강사업 진행과정에서 국민자산인 황금모래까지 헐값으로 빼돌려지면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재차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발표된 준설토 매각 관련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이 나서 관련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유기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외에도 선급금 유용, 사업비 부당 증액, 재벌 건설사에 대한 특혜 등 4대강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상과 예산낭비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고자 무리한 속도전을 강요하면서 현재 5.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모래가 단기간에 파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모래소비량이 1억㎥임을 감안하면 이는 5년간 소요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럼에도 이를 1~2년 안에 파내다보니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며 헐값에 내다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밝혀진 준설토 반출입량의 차이는 단순...

발행일 2011.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