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수송분담률 9%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과잉 문제 해소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국회는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원 등을 합치면 매년 지원금은 1조 9천억원에 이르게 된다.   경실련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이해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조원 이상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안을 여야가 충분한 논의와 전국민적 합의없이 서둘러 처리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대중교통 수단의 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31%, 지하철·기차가 23%인 반면 택시의 경우 9%로 수송 분담률을 근거해서 판단할 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또한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정의는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택시의 경우 일정한 노선, 운행시간표, 다수의 사람을 운송 등 어느 하나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지원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관련법만 통과시킨 국회의 행태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택시법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아 대중교통 환승 할인,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지원 등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기에 유가 보조금 지원과 세금감면액 등을 합치면 매년 1조 9천억원이 택시업계에 지원된다. 그러나 지난 1일 통과된 2013년 예산안에 택시업계 지원과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은 감차 보상비 50억원이 전부이다. 또한 국회는 택...

발행일 2013.01.07.

정치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경실련 입장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바란다 한상대 검찰총장, 권재진 법무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 전원 사퇴시켜 검찰개혁 토대 마련해야 오늘(30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예정되어있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등 끊임없는 비리로 인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성 없는 미온적인 개혁안으로 상황을 돌파하려했던 검찰총장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개혁안을 거부한 대검 중수부장 등 대검 간부들의 몰염치한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다시 한 번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나설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검찰총장의 사퇴만으로 국민적 분노를 잠재울 수 없기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이 이 지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신들의 보신용으로 이용했던 검찰 지휘부와 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그러한 권력을 유지시킨 이명박 정권의 합작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이 비리·부패사건으로 총체적 문제를 드러내자,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사태를 수습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과연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현 검찰의 상황에 대해 철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안일한 태도와 비상식적인 대응은 임기 말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한상대 검찰총장만을 제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정치검사들로 썩어빠진 대검체제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와 함께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최재경 중수부장 등 대검 수뇌부의 전원 해임을 통해 검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야를 포함하여 전 국민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일관된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만이 국민들...

발행일 2012.11.30.

정치
[논평] 내곡동 수사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검찰과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수사는 끝나지 않아 - 청와대는 임기 후에도 국민들에 의한 비난의 꼬리표를 달고 있을 것 특검팀은 지난 10월부터 시작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오늘(14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시형씨를 편법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을 비롯한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무혐의로 남기며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의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제(未濟)로 남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발표한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의 개입의혹은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 내외가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사저부지 매입비 12억여원을 편법으로 증여하기로 했다는 것이 수사과정에서 포착되었고,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혐의도 적용됐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들이다.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거부해 온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터를 국가에 매각해 원상회복 되었다는 진상을 흐리는 답변이 아닌 국민 앞에 나와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발표를 하며 말했듯이 특검제도는 시간적 한계, 상황적 한계가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 일가가 관련되었고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애초 수사의 한계가 보였다. 당초 조사의 핵심이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의 증거를 잡지 못해 무혐의로 남겼지만, 이는 내곡동 특검팀이 사건을 현 권력에 눈치를 보며 소홀히 다루었다기 보다는 특검제도의 엄연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청와대의 수사 방해와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도 철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열심히 뛴 특검팀에 국민들은 주저 않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이에 반해 특검의 한계성을 이용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청와대는 비판받아 마땅...

발행일 2012.11.14.

정치
내곡동 사저 특검 심의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법’즉각 수용해야 실체적 진실 규명 촉구 여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오늘(18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 수용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이는 내곡동 사저 신축과 관련하여 청와대의 업무상 배임과 대통령 내외 및 아들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한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여야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합법적이고 떳떳하다면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9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검법안)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는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고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한편,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와 견제는 당연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사 대상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자를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새누리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임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특검의 최종 임명권자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민주통합당은 정파성이 없는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여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략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될 것이며, 특검법안을 즉각 ...

발행일 2012.09.18.

정치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금이라도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재가를 철회하라 - 임명 강행은 현 국정의 돌파구 아닌 깊은 수렁될 것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으로 고위공직자의 기본적 자질마저 갖추지 못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여기저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제기된 의혹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는 판단 하에 재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런 해명은 현 위원장에 제기된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업무수행을 이유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이다. 설사 이 의혹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 해도 용산 참사부터 최근의 민간인 사찰에 이르기까지 국가공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가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침묵 등은 국가인권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였다. 반인권적 업무수행에 대한 청와대의 판단은 사라져버리고 의혹을 이유로 임명을 재가한 것은 현 정부 스스로 무리수를 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이번 임명 재가 결정은 임기 말까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정부에 대한 반인권적 인식이 다져져도 괜찮다는 국민들을 향한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외교, 에너지 문제 등 임기 말 많은 사안을 떠안고 있다. 임기 말 이런 사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인권위장 임명 재가는 돌파구가 아닌 깊은 수렁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불도저식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여 임기 말 떠안고 있는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임명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에도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다. 끝

발행일 2012.08.13.

경제
고집스러운 이명박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강행, 즉각 중단하라

전문공항운영사에 지분매각 후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없는 졸속적인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어제(2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에 대해선 19대 국회에 법안을 다시 올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계속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논의에 총선이 끝나자마자 다시 불을 지핀 셈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채,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행하는 것에 크나큰 우려를 나타내며,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해 성명,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의 타당성 부족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첫째,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 민영화 대상인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나타나야할 경영상의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의 흔적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국제공항협의회(ACI)로부터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세계 일류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4,400억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등 수익성 면에서도 우량 공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여러 공항이 인천공항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데, 다른 선진경영기법을 배워 효율화를 해야한다는 정부측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둘째, 비효율성 또는 방만경영이 없더라도 더 나은 경영기법 도입이나 효율화를 위해 민영화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경영효율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의 공항 민영화 예에서 민간의 효율성이 잘 작동하여 공항 운영 및 서비스, 경영실적이 나아졌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가 매각하려는 전문공항운영사가 들어와서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이 얻게될 이득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발행일 2012.06.27.

정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조직 문건 공개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 밝혀야 - 검찰의 독립적 수사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었으며 이 문건에는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졌다.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은 애초 설립부터가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 수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불법 사찰에 대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사실상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이 검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전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중차대한 사태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

발행일 2012.05.18.

정치
MB정부 4년, 통일외교분야 낙제점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이행 평가> - 통일외교안보분야   MB정부 4년, 통일·외교·안보분야 낙제점 평균점수 1.64점에 그쳐...‘북핵·남북관계’ 정책전환 필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평가 중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며,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문가 7명에게 이명박 정부 4년간의 통일·외교 분야 국정과제 이행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1.64점에 그쳤다. 이번 평가는 매우 우수(5점)부터 매우 미진(1점)까지 5점 척도로 실시되었으나, 국정과제 이행정도에 따라  0점이 주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국정과제 중 가장 잘못한 부분은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0.71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0.71점)이며, 그 뒤를 이어 ‘비핵·개방·3000 구상’(0.85점),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0.85점), ‘북핵폐기 추진’(1.14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의 경우 가급적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나,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결구도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였고, 당국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도적 교류협력 분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군사적 신뢰구축’의 경우는 남북간 교류협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같은 극한 대결국면이 초래된 것처럼, 신뢰구축보다는 군사적 긴장만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이러한 대결 국면은 결국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북핵폐기’, ‘비핵·개방·300구상’의 추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핵 우선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적 관리라는 핵심 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점과 북한의 조기 붕괴 임박이라는 희망적 사...

발행일 2012.03.06.

정치
이명박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이행 평가 결과

- 이행율 39.48%, 전문가 만족도 평가 “D⁺ 등급”   1. 취지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의 시간이 지나갔음. 아직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지만 총선과 대선이 있는 정치 일정상 사실상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거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임. 이런 관계로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의 임기는 지난 4년으로 임기가 종료된 것이나 다름 없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4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체 5년의 평가에 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이 존재하지만 주로 정치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과제들을 근거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2008년 10월, 최종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100대 국정과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 따라서 100대 국정 과제 이행에 대한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의 실천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음. 이는 결국 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여부 및 개혁에 대한 일관성과 효과성,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 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임.   - 경실련은 이번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4년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2. 평가 방법   1) 평가 자료 - 2008년 10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 2011년 6월, 국무총리실에서 발간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 평가 방식   ① 이행정도 - 매분기별로 부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국무총리실에 2009년 1월부터 2...

발행일 2012.03.05.

정치
이명박 정부 4년 "국정 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

경실련,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 국정 운영 전반과 분야별 평가를 통해 과연 이명박 정부 국정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진단하고 4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 국정 4년 평가 토론회>는 2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정미화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 4년을 평가하며 내린 결론은 “‘국정철학의 빈곤’과 ‘거버넌스 실패’”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애초부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인 선진화 비전은 지향점과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위의 개별 정책이나 전략이 모순을 빚거나 부정합성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 교수는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임기 내에 보인 통합의 정치는 낙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소통과 화합·통합 부재의 통치 스타일은 대통령의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 ‘통합’을 시대정신으로 규정하면서 불통과 폐쇄적 인사를 고집한 것은 정권의 자기 모순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3.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 노동, 복지 등 4개 분야의 지정 토론자들이 각 정책분야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 정치분야 토론을 맡은 고원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 기간을 통해 펼친 국정운영의 기본적 방향은 총체적으로 말해 헌정체제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시기였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을 특정집단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 경제분야 토론을 맡은 이의영 경실련 상집위원(군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명박정부의 경제운용 기조는 74...

발행일 2012.02.25.

정치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그간의 국정운영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이함을 보였음은 물론 이를 극복할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의 국정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임기 초 무리한 747공약으로 인한 경제실정, 중소상인과 서민들을 외면한 친재벌적 정책으로 인한 민생정책 실패, 친인척 비리, 인사정책 실패, 서민고통 가중시킨 불평등한 한미FTA 협상, 토건재벌에 경도된 무리한 4대강 사업 추진, 복지전략 미흡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다. 이런 모든 국정 운영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그간 4년간의 국정 운영이 실패로 점철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1년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앞서 언급한 각종 국정 현안의 실패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진단부터 선행해야 한다. 임기를 1년 남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이 아니다. 부족하고 미진한 점, 실패한 점들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에 근거하여 되돌아봄이 필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채 남은 1년 동안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가하다.   둘째, 이러한 원인 진단을 근거로 하여 그에 따른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선 측근 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

발행일 2012.02.22.

정치
이 대통령, 청와대의 ‘디도스 사건’ 경찰수사결과 축소압력 직접 밝혀야

청와대가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일의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축소 발표토록 했다는 사정 당국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한 언론에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전 한나라당 관계자들과 청와대 행정관이 범행이 비롯된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사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을 둘러싼 돈거래 내역 두 가지를 수사결과에서 발표하지 않도록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나서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이 사건결과에 대해 협의했던 사실을 위 보도 이후 인정하였고, 경찰 내부에서도 돈거래를 비롯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자는 수사 실무진의 의견이 강력했음에도 무시되고 수사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던 점에 비추어 위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반성하고, 사건의 모든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여 사실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 수뇌부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결과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면 이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했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한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 체제를 문란케하는 범죄사실을 은폐축소 했다는 점은 사실상 청와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거나 혹은 이 범죄행위에 대해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큰 충격과 함께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과 태도가 이 정도라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수준이 매우 저열한 상태에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헌법 제1조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발행일 2011.12.18.

부동산
[반값아파트의 진실④_2]토건세력에 굴복해 반값아파트 포기할 것인가?

- MB정부는 반값아파트 공급약속 후퇴없이 이행하라 -    경실련이 연속기획 반값아파트의 진실시리즈 제4탄 ‘반값아파트에 저항하는 토건오적②’를 발표하고 토건정당·정치인, 토건관료의 행태를 꼬집었다. 경실련은 주택 거품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한 토건오적이 반값아파트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MB정부의 지속적인 반값아파트 정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토건족이 이토록 반값아파트를 막으려는 것은 그만큼 반값아파트의 거품 제거효과를 인정한 현상이라는 평가다. 때문에 그동안 각종 개발법을 통해 뇌물을 상납받은 개발관료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후원인인 건설사를 위해 반값아파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경실련이 조사한 15년간 대한민국 뇌물부패사건에서 건설부태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했다.      지난 4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로 못밖는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치권에서 보금자리 주택은 로또주택, 애물단지, 포퓰리즘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그러나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며 집값 거품을 조장하려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로또주택 운운하는 것은 민간건설사의 입장만을 대변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반의반값 아파트공급,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등의 집값 안정책을 통해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자신들이 신도시개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반값아파트 정책을 비판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경실련은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자체의 반대도 비판했다. 3차로 지정된 성남시와 광명시흥시의 경우 지자체의 반발로 사전예약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광명·시흥시는 ‘명품도시’를 내세워 민간참여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다. 과천은 당초 1만호에서 5천여 호로 반토막이 나고, 강동도 규모축소를 요구하는 등 당초계획량이 지자체의 반발로 축소...

발행일 2011.11.04.

정치
대통령, 아들 명의의 사저 부지 매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청와대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형씨는 지난 5월에 내곡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이 일대의 땅을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내외 명의로 구입할 경우 이목을 집중시켜 대통령 사저의 위치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경호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형씨가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시형씨로부터 다시 구입할 것이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유가 어떻든간에 대통령 내외 대신 아들의 이름, 즉 차명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이 스스로 불법 행위를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의 담보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를 직접 내고 있어 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중반의 회사원인 시형씨가 6억원의 금융기관 대출 이자와 친인척들로부터 빌린 5억원의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재매입하겠다는 해명이다. 시형씨가 이번 부동산 매입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했을 것이다. 이후 재매입 과정에서는 시형씨는 양도소득세를, 대통령은 취․등록세를 또다시 납부해야한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면서까지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대통령의 사저는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 국고 지원 사업에 사인(私人)인 ...

발행일 2011.10.10.

정치
이명박 대통령의 5.6부분 개각에 대한 논평

대통령 측근의 돌려막기 인사와 정책실패 장관을 유임해서 국정쇄신과 국민통합 이룰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하였다. 기재부 장관 박재완 현 고용노동부 장관을 내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 전직 차관 등을 내정하였다.        이번 5․6 부분개각은 4.27 재보궐선거에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패배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효과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정쇄신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먼저 폭과 대상이 제한적이고 관료 중심의 실무적 인사여서  국정쇄신의 의미를 부여 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인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잔여임기를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대북정책의 실패의 근원으로 지목받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유임하여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맞게 유연한 대북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지, 또한 권력형 비리수사의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검찰의 지휘통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유임하면서 어떻게 국정쇄쇄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이번 개각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후 그간 각종 인사에서 지적되었던 주변 측근인사 중용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반복된 ‘대통령 주변 측근인사 돌려막기 인사 혹은 회전문 인사’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개각은 마치 박재완 기재부 장관 내정자 1인을 위한 개각인 것처럼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지 채 몇개월도 되지 않았고,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문제등 현안이 산적한 부처 장관을 단지 대통령이 신임하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다른 부처로 돌려막는 인사는 최소한의 인사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탕평인사와 적재적소 인재 기...

발행일 2011.05.07.

부동산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