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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

발행일 2018.09.18.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을 재벌의 먹잇감으로 주려는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 훼손하는 법안 논의를 계속할 경우,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 더불어 민주당은 어제(29일)와 오늘도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당론을 모으고 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건전한 시장경제를 담보하는 공정경제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가 혁신성장의 첨병인양 호도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은산분리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관련 법안 논의를 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처음 주장하던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당론으로 반대하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정당 등과 은산분리 완화에 의견을 같이하더니,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요건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주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은 원칙적으로 산업자본 대주주 허용에서 배제하되,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적용하자는 안을 내기까지 하였다. 이에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은행업 대주주를 허용하자는 다른 교섭단체정당에게 정보기술(ICT) 전업 기업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불발되자 원내지도부 논의는 물론 정책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사실상 충분히 확인된 바 없고,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

발행일 2018.08.30.

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책임자들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 위원장 등 여당과 해당 상임위의 주요 지도부들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을 지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은산분리정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혁신성장과 깊은 관련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 나아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이 재벌과 거대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것임을 우려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은산분리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고, 중요하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은산분리’란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를 만큼,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영국의 ‘붉은깃발법’에 비유하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가 국가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행일 2018.08.09.

경제
(8.9)문재인 정부 은산분리 완화 철회 촉구 기자회견 안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분수광장 - 정부는 지속적으로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은 꼭 필요한 것 인양 홍보해왔습니다. 더욱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원칙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며, 은산분리의 원칙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을 핑계로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완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18년 8월 9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앞 분수광장 □ 기자회견 순서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및 은산분리 원칙의 필요성 :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규탄발언 :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발행일 2018.08.08.

경제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 -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 -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발행일 2018.08.07.

경제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 전문은행이 목표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 - -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별개의 문제 - - 은산분리 논의에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충분히 살펴봐야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등을 주축으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핀테크산업 발전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많다. 첫째, 출범 이후 현재까지 중금리 대출의 활성화 효과는 없었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계신용대출에서 1~3등급까지의 고신용 차주 대출이 96.1%이고, 7~10등급 저신용자의 대출은 0.1%에 불과했다. 결국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출범의 목적과는 달리 고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해왔다는 의미이다. 둘째, 은행업 자체의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여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통계를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6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임직원수(해외 및 직원외 인원 포함) 추이를 보면, 2017년 말 93,971명에서 2018년 3월 말 90,881명으로 3,090명 정도 줄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18년 3월말 기준 임직원수가 918명으로 나타났다. 은행업 자체가 정보기술의 발전 등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이 감소되는 추세에 사업장이 없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특성이 더해져 일자리 창출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핀테크 기반의 ...

발행일 2018.07.13.

경제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발행일 2017.10.26.

경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동주최 - - 오늘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경실련은 국회의원 제윤경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과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오늘 9월 13일 (수) 오전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사안별로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인가 이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한 제도개선과 입법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원배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은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 조혜경 박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야기한 은행 감독상의 여러 문제를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 ▲인터넷전문은행 운영과 관련한 일반적 문제점 ▲은행의 소유 및 지배 규제의 사각지대 정비로 정리하고 3가지 논점 각각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향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성인 교수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해서 “입시요강에 못 미치는데, 입시요강을 바꿔가며 인가를 허용했다”고 비유했다. 전성인 교수는 발제를 통해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 위법 사항으로 ▲우리은행은 2015년 10월 예비인가 신청시 재무건전성 요건 중 직전 분기 BIS 비율(14.01%)이 “업종 평균치(14.08%) 이상일 것” 조건을 불충족하여 예비인가 심사시 당연 탈락했어야 하는데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 ...

발행일 2017.09.13.

경제
금융위원회는 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위원회 공개질의 - -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인 BaselⅢ 적용시기 등 질문 - 경실련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 자본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 등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2곳이 새롭게 출범하여 영업중에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으로 시중은행의 금리 우대와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인터넷 뱅킹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➀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 ➁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의 특례 적용 문제 ➂손쉬운 대출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과의 상충 ➃K뱅크 인가 특혜 문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문제는 우리 금융 산업의 근본적 문제인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도입으로 은행업의 경쟁을 유도했다는 긍정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를 시중은행과 다르게 특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적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금융위의 입장을 알아보고자, 공개질의를 실시하였다. 이 공개질의를 통해 금융위가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견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회신 기한은 9월 12일 (화)까지이다. <끝> #별첨. 인터넷 전문은행 정책에 대한 금융위원회 공개 질의서

발행일 2017.09.05.

경제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적용하라 - 은산분리 원칙 준수와 금융리스크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의견서 제출 - - 인터넷 전문은행의 BaselⅠ 기준 적용은 국제규제에 역행하는 행위 - - 금융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는 문제 반복, 금융감독체계도 전면 개편 -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0여 년 만에 K뱅크와 카카오뱅크 2개의 은행이 신규 출범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금과 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 시중은행 업무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혁신적인 경영과 출범초기라는 이유로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 적용하고 있고,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K뱅크는 인가 특혜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초기 임에도 갖가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8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멈추고 원칙을 준수하라.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경영을 핑계로 지속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은행의 사금고화’, ‘산업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 등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과거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지분 규제를 완화했을 경우, 향후 시중은행도 동등한 영업권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여 결국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은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은행을 위해서 완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둘째,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 특례를 철회하...

발행일 2017.08.21.

경제
[현장스케치]‘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 10. 22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 경실련, 이종걸 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사 회]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발    제 : 윤석헌 교수(숭실대 금융학부) 보조발제 : 채지윤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소) 토론 1.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2. 임수강 연구위원(금융경제연구소) 토론 3. 조대형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토론 4. 이윤수 은행과장(금융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이종걸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지난 10월 2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했다. 발제는 숭실대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와 금융경제연구소 채지윤 연구위원이 맡았다. 윤석헌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과 쟁점, 그리고 향후 전망을 밝혔다. 해외사례와의 비교에서는 건전성 규제는 설립초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점차 강화는 추세라고 발표했다. 또한 해외문헌 분석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거의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규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는 신규설립 전통은행보다 평균적이라 밝혔고, 이미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지금 설립하려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과의 비교는 부적절하며, 설립초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 채널로 한 인터넷뱅킹은 기존 점포의 대체제가 아닌 보완재이며, 현재 기존 은행을 통해 이용하는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전문은행과는 대체제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미 기존은행이 상당수준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중 대출신청 비율은 낮은관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을 확대하겠다는 점은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우위 모델은 은행권의 수익성 등이 ...

발행일 2015.10.23.

경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전문가 설문 결과 발표

정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학계·연구자 등 전문가 85명 설문 결과 발표  -학계·연구자 전문가 71% (61명),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소유한도 50% 확대 부적정”- -BIS 자기자본비율 BaselⅠ일시적 적용 등  건전성 규제완화에 대해 62.35%(53명) 부적정 평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 할 것이라 예측- 금융위는 지난 6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 한도 50% 확대 ▲최저자본금은 일반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 ▲일반은행과 동일한 영업범위 허용 ▲건전성 규제 일시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한 후, 12월 예비인가를 목표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에 대해 경제·경영·법학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2015년 6월 29일 (월) ~ 7월 24일 (금) 약 3주 간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구조 방안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소유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71.76%(61명)이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부적정한 이유로는 과도한 지분보유 한도 확대로 인한 중견재벌의 사금고화 전락 우려’ 63.49%(40명), 이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 지분보유로 인한 금융자본의 부실’ 30.16%(19명) 순으로 답했다. 답변으로 보아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소유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했고 이로 인해 은산분리 무력화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적정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현 은행법대로 4% 범위내에서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소유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전문가 46.15%(30명)가 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외 없이 현 은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발행일 2015.08.17.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경실련,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내용 정보공개청구   -기업 사금고로 전락시킬 설립방안 만든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록 전면 공개해야- -은행 설립은 중대한 사안, 회의록 공개 후 여론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해야- -경실련,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와 전문가 설문조사로 여론 수렴 진행-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 등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원칙을 훼손시키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모두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발표된 설립방안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차이점은 점포 유무 이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서 지적했듯이 이번 요건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의 무력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금융시장의 부실과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등의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TF’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으로 설립방안을 마련하겠다 밝히고 진행했으나 무리한 설립방안의 결과를 보아 충분히 논의 되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지난 1월부터 논의하여 설립방안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인터넷전문은행 TF’에 대한 구성원 명단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했다. 이전에도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금융위는 내부 논의중이라는 이유로 부분공개 하였다. 하지만 지...

발행일 2015.07.09.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

발행일 2015.07.03.

경제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위는 중견재벌의 사금고화로 전락할  인터넷전문은행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외환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것 - 은산분리•금융실명제 무력화로 금융시장 부실 및 경제범죄가 유발 될 것 -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보안사고 대책 없는 금융소비자를 무시하는 방안  금융위원회는 어제(18일) 제5차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자산 5조원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한도를 50% 허용해주고, 최저자본금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낮춰주며,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범위도 일반은행이 하는 고유업무(예적금 수입, 대출 등), 겸영업무(신용카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를 다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건전성 규제, 설명 및 공시의무, 광고제한 등의 규제는 일반은행과 같다.    경실련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피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IMF위기 불러온 제2의 종금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종금사들의 업무범위를 증권사 제반업무 외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해줌으로 부실 투자와 함께 정부의 리스크 관리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폭넓은 업무범위의 확대로 인한 종금사들의 부실은 대출금 회수로 이어졌고, 결국 기업 자금난으로 연쇄부도가 발생했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역시 500억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신용카드를 포함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발행일 2015.06.19.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

발행일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