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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은 권재진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철회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여당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은 국민 여론을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인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진 수석은 2년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온 인물이다.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가 연루된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은 적이 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받기도 했다. 또한 최근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각종 구설과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장관은 엄격한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최고 수장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를 두고 청와대의 최측근 인사이며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오르내린 인물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행태를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5년 전 참여정부의 임기 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을 두고 “코드인사”, “측근 봐주기”, “대통령의 오기 인사”라고 비판하며 반대해 문재인 수석의 장관 기용이 무산시킨 적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더구나 한나라당 지도부들마저 권재진 장관의 기용만큼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이번 권재진 수석의 법무부장관 내정 강행은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인사에서 제기되었던 ‘돌려막기 인사 혹은 보은 인사’라는 주변 측근 인사의 전형적인 문제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

발행일 2011.07.14.

정치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지난 3년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자질과 능력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할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인해 증인, 참고인 한명도 없는 파행 청문회가 되었다. 1. 최시중 위원장은 방송통신정책을 이끌 수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으므로 청와대는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위원장이 각종 도덕성 흠결은 물론이고 지난 3년간 보여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부적격함과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서 또다시 3년간 방송통신정책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연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시중 위원장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탈세 의혹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여전히 “잘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아들 사업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문회 이후 뒤늦게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지난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탈세 혐의가 새롭게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되었다며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것이 아닌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3년 전 인사청문회에서나 지금이나 최시중 위원장은 각종 도덕적 흠결로 인해 고위공직자로서 가져야할 도덕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3년의 임기동안 보여 왔던 각종 정책이나 업무 결과에서 명백한 과오와 정책실패가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있어 가장 강조되어야할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대통령, 이상득 의원에 이은 권력서열 3위라는 세간의 비판이 온당해보일 정도로 정부 편향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KBS, MBC, YTN 등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장 자...

발행일 2011.03.18.

부동산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대통령은 반값아파트 추진의지가 있나? - 보금자리지구 민간허용은 LH공사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베푼 꼴 - 반값아파트 제대로 추진하려면 LH 해체시키고, 토건관료부터 청산해야  어제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총리실, 국토부, 재정부, 금융위) 합동으로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토건관료와 토건정당이 합작하여 LH공사의 부실을 핑계로 토건재벌에게 또 다시 특혜를 베푼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LH 공사는 독점개발이라는 막대한 특권을 이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만 일삼으며 집값폭등을 조장하고 주거안정을 외면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지난해 1조2천억원의 재정을 지원한 것에 그치지 않고 LH의 부실을 핑계로 보금자리주택까지 민간에 떠넘겨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공약인 ‘반값아파트 공급’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지금처럼 토건재벌을 위한 특혜책만 강구하는 정부와 집권여당, 공기업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보금자리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은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정부가 내세운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허용이유는 先투자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LH공사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주거안정에 직결되는 보금자리주택과 택지개발을 LH공사의 재정악화를 우려하여 민간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정책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더군다나 보금자리지구내에서도 60~85㎡의 소형아파트까지 민간공급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민간에게 택지헐값매각, 국민주택기금 지원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까지 파괴하며 공급되는 주택으로, 전량 100% 무주택서민을 위한 반값아파트나 반의반값아파트, 장기전세주택 등...

발행일 2011.03.18.

부동산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4대강 원가공개 소송 5연승!! 정부는 언제까지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할 것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은 그동안 정책위원 대리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예산산출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내역을 공개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불복해 12월 10일 항소를 하였고 2011년 2월 11일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경실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청의 항소를 기각, 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와 국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정보공개를 이행해야 합니다. [경실련 4대강 원가공개 소송 현황] 사건내용 사건내용 소송제기 진행내용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3, 4공구) 서울행정 <행정14> 2010구합181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0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22 : 판결선고 (승소) 2011/02/11: 판결선고 (고등법원 승소) 4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낙동강 20, 22, 24, 25, 30, 31, 32, 33 공구) 부산지법 <행정1> 2010구합193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0/7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영산강 2, 6공구) 전주지법 <행정부> 2010구합12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4/3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0/5 : 판결선고 (승소) 4대강사업 원가산출근거 (한강 6공구) 서울행정 <행정1> 2010구합2070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5/12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2명)   11/19 : 판결선...

발행일 2011.02.24.

정치
이명박 정부 3년 성적표, 사실상 낙제점

1.1. 평가 취지 1.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민생 공약들을 선별해 민생 공약들이 당초 내세웠던 공약의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 공약 외 다른 공약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공약이나 정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평가에서 제외했다. 2. 분석대상 공약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 중 10대 공약 중 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약 6개 분야 공약을 선별해 이행 정도를 평가했다. 3. 경실련 평가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10대 공약 중 민생과 직결된 6개 공약의 이행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이명박 정부의 민생 공약 이행 결과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웠다. 6개 공약 가운데 2개의 공약이 사실상 공약 목표에 미달했으며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도 목표 달성이 전혀 불가능한 F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애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이행 정도를 보이는 D등급이 2개, 절반 정도의 이행정도를 보이는 C등급이 2개로 나타났다. 공약 평가 이행내용 (1) 7% 성장, 300만개 일자리 D - 연평균 경제성장률 2.87% (목표치의 40%) - 연평균 일자리 창출 13만2천명 (목표치의 22%) (2)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F - 참여정부 대비 총사교육비 규모 증가 (목표치 0%) (3) 국가 책임 영․유아 보․교육 실시 C - 보육비 지원 확대 등 완전치는 않으나 일부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나 의료비 지원 등에 있어서는 이행이 미흡했음. (4) 아자아자! 중소기업, 으샤으샤!자영...

발행일 2011.02.23.

정치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 촉구로 인해 정동기 후보자는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의 책임이 부적격한 인물을 임명한 청와대에 있으므로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부터 감사원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었다. 국가의 회계검사와 공무원의 직무 감찰이 책무인 감사원의 수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매우 강조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정동기 후보자는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BBK 사건의 검찰 수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 없다고 밝혔던 대검 차장이었으며 이후 검찰을 떠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는 등 그야말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가장 강조되어야할 청렴성과 도덕성 역시 과도한 전관예우 혜택과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의혹, 불법 민간인 사찰 연루 의혹 등으로 국민들의 기대와는 매우 거리가 멀다. 정동기 후보자는 총체적으로 감사원장 자리에 부적격한 인물임은 물론이며 일반 공직자의 자격과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가 이렇게 여러 흠결이 명백한 인물을 두고 감사원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황식 국무총리 임명 이후 4개월째 공석으로 두었던 감사원장 선정 결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양한 인재풀을 대상으로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적격자인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기 위해 4개월이나 감사원의 업무 공백을 초래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부실 검증의 문제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 철학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동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흠결은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것들로 청와대에서는 이미 인지했던 것들로 알려지고 있다. 이명...

발행일 2011.01.11.

부동산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매년 5,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운영수입 보장기간이 20~3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급해야할 금액은 수 십 조원에 육박할 것이다. 4대강사업 전체 사업비가 22.2조원임을 가만하면 엄청난 액수이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에 근거해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예측량 대비 30%~60%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통행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과 4대강사업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2. 민자사업자들의 폭리구조    민자사업자들이 교통수요예측량을 억지로 부풀리며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민자사업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민자 사업자는 민자도로의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 실례로 현대산업개발(주)가 대주주로 있는 서울~...

발행일 2010.12.03.

정치
정부 공사 군부대 동원은 명백한 위헌

최근 국방부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군 부대를 창설하고 낙동강 사업 현장에 장교 7명, 부사관 10명, 병사 100명 등 모두 117명의 인원과 덤프트럭 50대 등 주로 자재 운반에 사용되는 총 69대의 차량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가사업에 국방의 의무를 지닌 군인을 동원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매우 중차대한 사태로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방부는 관련 부대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이 국가가 수행하는 공사에 동원되어 일을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우리 국군의 임무라고 절대 보기 어렵다. 국방부는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4대강 공사를 전담하는 군부대를 창설하고 부대원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는 초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4대강 사업의 군부대 투입에 대해 군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군 병력의 기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과연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군병력의 기량 향상이나 군자원 활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대규모 공사 때마다 군부대가 기량 향상을 이유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방부는 수해 같은 재해 등에도 군 병력이 동원되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이는 국가 재난시에 대민 지원 등이 주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동원으로 국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것과는 명백히 차원이 다르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나 있었던 초헌법적인 군 동원이 20여년이나 지난 지금에 재연되고 있는 것을 보며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아 참담할 뿐이다.  정부는 많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군부대를 동원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위해 입대한 장병들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이율...

발행일 2010.10.13.

부동산
정부는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을 개선해야한다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실태를 검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조에 맞게 개선하라   - 수도권매립지 ‘본사업’ 발주(9월 예정)를 중단하라 - 현재 가동 중인 시설들의 실태를 검증하기위한 민관위원회를 구성하라 - 지자체가 추진하는 MT공정 시설들을 검증 후 시행하라 - 신규 소각장건설의 국고지원 중단 정책을 재시행하라 - 폐기물 MBT시설의 화석연료 사용금지, 음식물직매립금지, 유기성폐기물 안정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원칙을 수립하라 정부는 수도권매립지에 건설하는 ‘가연성 폐기물에너지화 전처리시설(RDF제조+전용보일러)’사업을 9월 중 발주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에 대해, 친환경성․경제성․신성장동력 기술개발로 추진, 시범사업의 경험․기술 검증 후 지자체에 보급, 지자체에 특정공법 강요중단(자율성 보장)․기술(공정) 다양성 보장, 화석연료 사용 및 음식물직매립 금지, 유기물 안정화 후 처리 등을 주장하였다. (2010.3.9. 경실련 기자회견) 그러나 정부는 경실련의 주장을 외면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매립지 ‘본사업(1단계, 처리량 1200톤/1일)’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과 달리 추진되고,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에 미검증된 공정과 기술을 적용하여 실패했음에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본 사업’을 강행하여 국가표준화로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들도 검증되지 않는 기술과 공법을 따르고 있어 사업실패는 물론 예산낭비의 우려가 예상되는 등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의 전면적 검토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다. 1.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맞게 전면 수정하라 정부는 2005년부터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개정․지침제정․폐기물 종합관리정책 수립하였다. 이 사업의 목표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에너지화 물질 추출하고 연료화 하여 매립장 수명연장과 매립량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8․15경축사) ‘저...

발행일 2010.09.03.

부동산
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정치
전문가들 87%, "정운찬 총리 교체 1순위"

경실련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정쇄신에 국민적 의견을 수용하고, 집권 후반기 새로운 국정운영의 출발 차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장관 교체 작업과 관련, 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정치/행정학 전공 교수와 연구원 71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번 개각에서 교체되어야할 대상과 그 이유를 조사하였음.     현 내각 구성원 중 우선적으로 교체해야하는 사람을 5순위까지 선정하고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운찬 총리가 설문에 응답한 총71명 중 9명을 제외한 62명(87%)이 순위와 상관없이 정운찬 총리를 교체해야할 대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 62명 중 51명은 1순위 교체대상으로 꼽아 전체적으로 1순위 교체대상(72%)으로도 가장 많이 지목됨. 우선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는 280점으로 다른 장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와 총 빈도수를 합한 종합점수도 342점으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많은 교체 요구를 받은 장관은 총71명의 응답자 중 48명(68%)으로부터 교체대상으로 지목된 김태영 국방부장관이었음(종합점수 195점/순위별 빈도합산 147)이었음.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교체 대상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45명(63%)으로부터 교체대상 장관으로 꼽혔음(종합점수 163점/ 총빈도 45, 순위별 빈도합산 118)이었음. 이어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종합점수 147점으로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 장관을 교체대상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36명(51%)으로 종합점수가 다섯 번로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응답자 46명)보다 응답자는 적었으나 교체 우선순위에서 2순위, 3순위로 많이 지목되면서 순위별 빈도합산 점수(111점)와 종합점수(147점)가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음으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빈도수(46명,65%)는 정운찬 총리, 김태영 국방장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4순위,...

발행일 2010.07.21.

부동산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철저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재벌기업의 구두해명을 베껴서 해명하지 말고 폭리원인을 규명해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원․하도급대비표의 최종확정판결은 작년 11월 26일 이루어졌으나, 국토해양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하였고, 정보공개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소송에서는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개되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러다 정부는 올해 2월 중순경 법원의 간접강제 선고가 내려져서야 앓는 소리를 해가며 관련정보를 마지못해 공개하였다. 이러한 폭리구조가 가능한 것은 정책관료들의 재벌특혜 제도유지와 가격검증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는 명백한 사실에 따른 폭리결과에조차도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민자사업자가 말로만 되뇌었던 해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하수인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어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공무원과 재벌기업의 비공개주장은 폭리은폐를 위한 변명이었을 뿐.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보비공개 대상이고, 수천만원짜리는 정보공개대상이라고 한다면 실로 황당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수조원의 민자사업은 공...

발행일 2010.03.19.

부동산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정상화와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3월 9일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 사회: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종익 (목포경실련 사무국장), 윤순철 (경실련 기획실장), 강경하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본부)와 인천․수원․대전․순천․목포경실련은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정상화와 수도권 매립지 시범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국정 7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율 향상, 기후변화 대처 수단, 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일자리 조기 창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수단’ 등을 목적으로 환경정책 + 일자리정책 + 관료의 성과주의가 뒤섞여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①중앙정부의 과도하고 획일적인 폐기물 자원화정책 추진, ②생물학적 처리를 배제하는 기계적 처리시설(MT) 설치, ③폐기물의 성상과 전처리시설에 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체계 미비, ④MBT시설 추진방식의 턴키 및 민간투자방식으로 공법(기술)의 타당성 검증의 불가능, ⑤폐기물 자원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결여 등 졸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따라 이명박 정부가 국제적 환경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려는 수도권매립지 시범사업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연료(RDF)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거나, 저급한 열량의 연료를 생산하여 이를 처리하기위한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순천시 등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은 민간투자...

발행일 2010.03.10.

부동산
정부는 턴키담합 부패를 청산해야..

  -로비와 담합은 특정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설업계의 수주 수단이다.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야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선정 취소를, 서울시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라.  경찰이 공개한 바와 같이 턴키제도는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로 로비와 담합없이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할 수 없기에 필사적으로 부패를 향해 치닫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히 수사하여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입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국회는 국정조사를, 조달청은 계약취소를,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검찰은 부패 수사를 해야한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경기 파주 교하신도시 턴키공사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직원과 교수,공기업 직원,공무원,현역 군인 등 전문가 43명을 뇌물혐의로 적발 했으며,  금호건설 간부와 직원,평가위원,공무원 등 17명이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비리에 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업자로 지정하여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공사 발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8월 초 교하신도시 복합거뮤니티센터 공사입찰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서울 Y대학 공대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금호건설(공사 선정업체)의 로비 사실을 폭로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경실련은 4대강사업을 비롯한 국책사업 등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로비와 담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적 개선을 촉구하였고, 특히 턴키 발주는 제도 자체가 부패와 담함을 촉발시키는 것으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11월 창립20주년 기념식에서 이 사건을 폭로한 이모 교수를 “ 건설산업에 뿌리 깊이 만연된 로비와 담합, 부패의 악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만든 용기있는 행...

발행일 2009.12.09.

정치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백희영 여성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1.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 시킬 것인가? - 지난 10여 년 간에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가 실행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나름의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처 장관 등 고위 공직후보자 인사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 과거 같으면 자진사퇴하거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처사를 보이고 있음. 특히 청와대는 사전에 후보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내정하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난 시기를 통해 형성돼 온 최소한의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을 파괴하는 것이며, 인사검증 기능을 갖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 특히 후보자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국민적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명이후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임. 따라서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 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 경실련은 과거 정부의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왔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확립되어온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2. 국민의 정부 이후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 및 그 기준은? - 국민의 정부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고위공직자들의 낙마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

발행일 2009.09.24.

정치
정운찬 새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3일)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내정을 포함해 법무부 장관 등 5개 장관을 바꾸고 특임장관 1명을 새로 임명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충청 출신 총리를 필두로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 그리고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중도실용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청와대가 밝힌 그대로 레토릭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향후 국정운영이 화합과 탕평, 변화와 개혁의 계기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첫째, 이번 인사의 핵심은 그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달리 평소 금산분리 원칙 유지, 금융감독기구 강화, 부동산 버블에 대한 우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우려 등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온 경제전문가인 정운찬 전 총장의 총리 기용에 있다. 오늘 개각에 앞서 이미 청와대 개편을 통해 부자감세와 재벌규제 완화 등을 주도한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을 경제 특보로, 윤진식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기용한 상황에서 정운찬 전 총장에 대한 총리 임명이 과연 청와대가 공언한대로 변화와 개혁으로 부자와 재벌 등에 편향된 정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그러나 평소 정운찬 전 총장의 학자적 양심과 열정, 그리고 일관된 소신을 잘 알기에 총리 취임이후에도 초심을 끝까지 유지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균형점을 잡아주고 문제점을 시정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말만 요란할 뿐 실질적으로 정책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실업자,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희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정운찬 총장이 기존의 소신과 철학을 버리고 권력에 곡학아세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권력에 약한 변절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정운찬 전 총장을 기억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명적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정부로서 거듭나길 촉구한다. 지...

발행일 200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