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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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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나몰라 4대강 부패 "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담합과 관련된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고, 한나라당도 이에 “담합이 사실이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대변인 논평까지 발표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와대의 “와전”이라는 한마디에 정위원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 바꾸기를 하였다. 정위원장의 해명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사업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는 입찰담합 등 위법행위를 덮어 주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공정위는 두달 전부터 턴키입찰담합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에 관련된 직원이 수십명을 조사에 투입하였다. 지난 9월 25일 경실련도 최근 5년간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발주실태를 조사하여 가격입찰 담합의심업체 101건을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경실련은 그 중 17건(25개 사업자)를 담합의혹 대상으로 분류하여 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25개 사업자에는 4대강 턴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대형건설사들이 대거 포함되어있다. 일상적으로 공공연히 담합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던 건설업체들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의 실마리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적나라하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조사하여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되어야할 재정을 4대강 토목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혜와 부패, 졸속과 부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불공정하고 위법한 입찰관행을 공정위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차제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책무를 방기한 기관으로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에 포함될 것이다. 불공정한 시장관행을 바로 잡고 경제정의 사회를 만드는 것, 시민이 공정위에 부여한 사명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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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발주제도가 개발관료, 정치인, 대형건설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서로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특혜를 공모해 왔었다. 경실련은 정부 재정사업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작벌되어도 솜방이 처벌을 받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

발행일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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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 폐지하라

□ 대안입찰 분석 결과 [1] 5년간 대안발주 현황 - 36기관(40명), 71건(8.3조), 입찰자평균 2.7개 - 평균낙찰률 86.4%, 가격경쟁보다 20~30% 높음 - 중앙정부 : 3부처, 20건(2.1조원), 평균 낙찰률 88.8%   - 지방정부 : 19기관, 32건(3조원), 평균 낙찰률 89.7%   - 공 기  업 : 4공기업, 19건(3.3조원), 평균 낙찰률 82.0%  [2] 대안입찰로 낭비된 시설공사 예산(추정)  - 5년간 정부와 공기업이 대안입찰로 발주방식 변경하여 약 2조원 낭비 -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만에 약 9,110억원 낭비 [3] 지난 5년간 대안발주(중복설계)로 인해 낭비된 설계 예산 - 약 2,219억원(이명박정부 1,043억, 47.0%) □ 경실련의 입장 ① (후속 조치) 감사원,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검찰 등에 담합 및 발주실태 조사 의뢰  - 대안발주 71개 사업, 36개 기관, 40명 기관장, 추정금액 약 8.4조원 규모  ② 제도 존속 자체가 예산 낭비인 대안입찰 발주제 폐지 ③ 그동안 발주된 사업의 ‘예산서' 및 낙찰자의 ‘설계도 및 시방서' 등 정보 모두 공개 ④ 대안입찰 관련 발주자, 설계책임자, 설계용역기관 등에 대해 공정위(담함 조사), 검찰(뇌물과 로비조사), 국민권익위(부패조사), 감사원(집행실태조사), 국회(국정조사)에 촉구예정 ⑤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국책사업위원회 설치, 개발공약제한법 제정 추진 ⑥ 정부는 시민과 약속 했던 “가격경쟁제도 확대 시행” 약속 지켜야함 ※대안입찰 : 한 사업에 정부가 설계를 완성한 후 대안제시를 요구하는 제도  - 실시 설계 후 가격경쟁으로 시공을 발주하면 20~30업체 참여하지만, 대안으로 변경하여     발주하면 2~3개 업체로 압축되어 참여  - 발주기관 및 기관장 :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죄를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오늘 입찰방식을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발행일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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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된 내용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였다.  턴키 제도의 문제는 대기업에게 재정특혜를 주는 것 외에도 턴키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심의과정에서 가격경쟁은 손쉽게 담합한다는 점. 둘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관리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은 일찌감치 결여되고 대기업이 턴키시장를 독점하기 때문에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를 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이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5개공사 턴키발주 189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134건(71%)에 이르고 계약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 또한 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금액차이 비율이 1%미만이 101건(54%)이고, 0.1%미만은 49건(26%)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이하는 16건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투찰금액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격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의 가격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입찰담합 의심사업 101건과 이중 특별관리 1...

발행일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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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발주 폐지하라

[분석결과 요약] □ 턴키규모 분석결과: “건설 대기업에 특혜 퍼주기”   1. 대형건설업자에게 퍼준 특혜 규모        가)“이명박정부 1년 6개월만에 약3.7조원으로 추정”   나)"과거 4년6개월 동안 3.7조원으로 추정"   2. 입찰가격과 업체수로 본 담합 징후       가) 입찰참여업체 수를 통해 본 분석,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에 낙찰율 94%로 모두 담합 의혹”   나)낙찰비율을 통해 본 분석,      -전체 평균낙찰률 91.6%, 평균낙찰률 이상 사업의 낙찰률 95.6%“   다)투찰금액 비율을 통해 본 분석(1),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도 안되는 사업 101건(54%)”   라)투찰금액을 통해 본 분석(2)      -낙찰된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 미만 16건(8.5%),      -업체간 투찰금액이 동일한 경우도 있음   3. 건설대기업 독점 실태    가) 사업권 확보 결과를 통해 본 분석     -상위 6개 업체가 낙찰금액 59.5%(최소 1조원 이상씩 사업권 확보)     -상위 10개 업체가 79% 턴기공사를 독식   4. 경인운하와 4대강(1차)사업에서의 특혜 규모    가)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 턴키발주 특혜규모, “약 1.6조원으로 추정” 5. 턴키발주 담합의혹 공정위 조사의뢰     가)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액 차이가 1%미만 사업     -  101건, 투찰금액 8.5조원 *분석범위: 2007.1~2009.6(30개월) *자료출처: 조달청 공시자료(나라장터) 및 5개공사(주공,토공,도공,수공,철도시설공사)자료 합계 [경실련 주장]  최근 정부는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발행일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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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검찰수사를 진행하라.

  정부는 로비와 담합을 조장하는 턴키제도를 폐지하고 턴키로 발주한 전 공사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 져야한다.    지난 2009년 8월 5일 금호건설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경기도 파주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센터 턴키공사 입찰에서 한 평가위원이 입찰심사의 대가로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금호건설사의 로비를 언론에 폭로하였다.  경실련은 그 동안 수차례의 로비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로비사실을 폭로한 이 교수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대해 존경을 표하며, 아울러 건설사업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모든 위원들은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실련은 이번 턴키(Turn-Key Base) 심사 로비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패의 온상 턴키발주제도를 폐지하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인 턴키제도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낙찰율(약 92%)로 인해 수주만 하면 공사도 하지 않고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재벌건설업체들의 합법적 폭리수단이다. 낙찰자 결정은 가격과 설계평가로 나뉘어져 있으나 대부분 가격은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며, 설계평가는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턴키발주의 공사비는 표준품셈에 의해 실제 공사비 보다 2배이상 부풀려져 있고, 실제공사는 대부분 가격경쟁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주한 대형건설업체들은 직접 공사도 하지 않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구조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담합과 부패를 조장하는 턴키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감사원도 2007년 5월 ‘턴키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낙찰율이 높아 예산이 낭비되고 낙찰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둘째, 턴키발주공사의 담합과 로비를 수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4월 지난 15년간(1993~2008) 언론에 보도된 뇌물사건을 분석하면서 건설관련 사건이 전체사건의 55%를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발행일 20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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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로비전쟁, 심의제도개선 소용없다.

 정부여당은 약속대로 불합리한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확대하고, 표준품셈 폐지까지 턴키발주를 중단하라  국토해양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괄·대안(이하 ‘턴키’라고만 함) 설계심의 및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에 설계심의 전담분과위원회를 개설․공개하고, 과다한 사회적비용 절감 및 심의위원의 공무원의제 처벌하여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우선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08년5월경「공공건설사업 합리화로 예산10%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최저가낙찰제확대, 턴키대안입찰제도개선 등을 제시한 이후, 1년여 동안 논의한 결과치고는 실망스럽고 현행 턴키대안 발주제도 폐해의 근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정책관료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뿐이다.  정부가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턴키발주방식은 로비가 판을 치고 있고, 예산낭비의 주범이 되어온 지 오래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똑똑하다는 정책관료들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개선안 어디에도 턴키제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규명은 전혀 없었고,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가 없다. 그간 투입된 세금이 아깝다는 자괴감마저 든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턴키제도의 근본문제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과 이를 통한 불로소득을 독점하기 위한 로비경쟁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부와 여당(한나라당)은 약속대로 불로소득을 보장하는 부풀려진 공사비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현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공약 1호로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방식)의 확대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구체적인 실천약속으로 불합리한 건설공사비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턴키입찰에 대해서도 선(先)설계평가-후(後)가격경쟁제도를 도입해서 로비와 담합을 척결시키겠다고 하였다....

발행일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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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임기 내에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대운하 추진 중단을 약속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의 약속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약속이 진정성을 담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함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개발사업 중단” 발언에 대하여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포기한다는 진정성 있는 발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서 기인한다. 2008년 정부 출범 초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반도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었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는 “대운하 개발의 폐지가 아니라 여론이 변하면 추진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후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변종’, ‘이름만 다른 대운하 사업’으로 인식되었으며,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대운하와 4대강사업은 ‘강’을 대상으로 하고, 물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보를 설치하며, 강바닥을 준설하고, 개발된 이후에는 강 주변에 대규모의 개발이 추진되는 등 두 사업이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동일 사업으로 또는 대운하 기초사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나아가 4대강 살리기에 ‘녹색’이라는 이미지...

발행일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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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국민과 소통하라!

 8일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22조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 수자원 확보,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 등 5개이며, 본사업은 물 확보와 홍수조절사업으로, 직접연계사업은 수질개선사업으로,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 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낸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개발이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합법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단체들도 ‘이름만 바꾼 대운하 기초공사’로 규정하면서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갑문과 터널 등 운하시설이 없어 대운하가 아니며, 수질 개선, 물 확보,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국민적 편익’에 따른 국토개조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규정하여 강행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국토개발의 기본계획도 아닌 밑그림 수준의 개발계획으로 전국토를 단군이래 최대의 공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다.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홍수를 조절하여 피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생태지역으로 만든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에는 누구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나타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의 부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운영 자세에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정통성이 없었던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시절에서는 군부에 의지해 국정을 운영했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선거에 의해 출범하였으면...

발행일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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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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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발행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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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 등 7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획-설계-시공-운영의 전 과정을 개선하여 10%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의 하나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공사 확대(08년 8월),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실적공사비 중심으로 원가산정방식을 전환완료(08년 9월), 턴키·대안 입찰방식 가격경쟁 강화와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규모 전면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2008년 국토해양 실천계획’에서 밝힌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도입 방침에 대해 일단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방관과 동조로 인하여 부풀려진 사업비 산정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과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은 전면 시행돼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 또한 최저가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이던 지난 ‘04년 17대 총선에서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은 총선공약 실천약속 1호였다. 또한 지난해 말 ‘07년 대선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도입하여 한해 정부 예산의 10%를 절감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현 정부 뿐 아니라 역대 정부는 모두 현행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어 이러한 가격거품이 ...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모든 턴키공사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라

■ 뇌물공여 건설회사들은 공사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정지 시켜라. ■ 뇌물수수자들을 형사처벌하라. ■ 정부는 턴키제도를 폐지 등 부패근절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라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업계순위 1-5위권 대형건설업체들이 1조원대의 동남권유통단지 건설공사를 따기 위해 11명의 평가위원들에게 최고 수억원의 뇌물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공사는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상인 6,000명을 이주시키기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시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단지 개발사업으로 장지동 일대 50만여㎡ 부지에 물류·전문상가 단지 등을 짓는 공사다. 검찰에 따르면, 11명의 평가위원들은 입찰과정에서 설계점수를 높게 주어 이들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댓가로 업계로부터 수백에서 수억원의 금품과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동남권유통단지 건설 뇌물사건은 그동안 턴키발주 방식이 ‘가격은 담합하고, 로비를 통해 설계평가점수를 높게 받아 낙찰자가 결정’하는 비리의 온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로비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발주 방식은, 지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의 폐지건의가 있었고, 부패방지위원회(현 청렴위)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제도이다. 그럼에도 관료와 정치권은 예산낭비와 부패 유발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도입을 미뤄왔었기에 이와같은 비리와 부패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업계는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는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건설산업 부패구조를 고착화하고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오히려 건설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양벌규정을 더욱 강화시켜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뇌물수수가 적발된 관련자들을 공개하고, 뇌물을 공여한 재벌건설사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한다  턴키 심의위원들을 둘러싼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99년...

발행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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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7호선 연장 입찰담합 가담자에 대하여 입찰참가 제한해야

 10월 1일, 인천시가 최근 개최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16개 공구 모두의 입찰방법을 턴키․대안입찰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 보도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지하철)는 입찰방법의 분류상 턴키방식이나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제시한 기타공사의 사유가 충분치 않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10월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2개 공구는 인천시에서 발주) 모두에 대하여 입찰담합 과징을 부과하였고, 이후 검찰고발에 따라 입찰담합에 가담한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 있다. 턴키/대안공사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의 로비각축장에 불과하며, 인천시의 다른 지하철공사의 가격경쟁시와 비교하면 인천시가 발주한 7호선연장 2개 공구의 예산낭비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를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할 것과 상기 공사에 대한 턴키․대안 입찰방식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인천시에 전달하며 성실한 답변을 요청한다.  인천시는 입찰담합방지책을 즉각 수립하고, 가담업체들에게 입찰참가제한을 시켜라  공정위는 지난 7월 9일과 18일, 임대형(BTL) 민자사업과 턴키․대안공사인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공사에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턴키․대안 입찰방식의 건설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의 2개 공구는 인천시가 발주한 사업으로서, 인천시장은 공정위의 판단에 근거하여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입찰참가제한조치를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벌급 건설업체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입찰담합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도 발표하지 않은 것...

발행일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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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 시장가격 반영 못하는 예정가격의 폐지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방식의 전면 확대 □ 공무원의 책임 부여 및 처벌조항의 신설․강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6일, 입법예고 중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국가계약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격경쟁을 철저히 제한하는 적격심사와 턴키․대안 입찰방식 위주로 집행되어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예산낭비를 불러왔다고 밝히고, 이번 재경부의 개정방안은 국가계약법령을 부패구조를 근절하는 것이 아니라 착화 시킬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담합행위적발, 턴키 발주방식의 남발, 실효성 없는 공동도급제도,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문제, 분쟁해결의 대안부재 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의 개정과 관련해 경실련은 입․낙찰방식 등 6가지 개정방향, ▲턴키․대안입찰제도와 적격심사제도 즉각 폐지, ▲가격경쟁방식인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시행, ▲예정가격 폐지, ▲공무원의 처벌조항 신설 및 강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