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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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해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의 핵심적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 환경의 변화는 대중소기업관계에 있어 고질적 문제인 불공정하도급 개선에 대한 요구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불공정하도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의 첫걸음으로 9월 27일 오후2시 '하도급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광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중소기업연구원)이 진행하며, 박정구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 윈희룡 의원(한나라당), 이기우 본부장(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본부), 이서구 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관리부), 정재찬 단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조성구 회장(대중소기업상생협회)이 참석했다. 박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기업의 일방적 가격 결정 등과 같은 거래과정상의 문제, 대금 결제일 장기화 등과 같은 대기업 행태의 문제, 기술 수준의 낙후와 비전문화 등과 같은 중소기업 자체의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성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라는 요소로 인해 시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시장실패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박교수는 지적했다. 박교수는 따라서 기업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모하는 하도급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경영과 산업정책상 새로운 하도급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대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과 함께 중핵적 중간기업의 육성 및 공정한 하도급구조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제언으로 박교수는 하도급법 적용제외 대상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하도급거래를 포괄할 것과 발주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모든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방지를 위해 합리적...

발행일 2006.09.27.

부동산
다단계 하도급 대안은?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정부는 지난 26일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최근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사태 이후 건설업계 전반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태스크 포스에는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처로 재정경제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예산처등이 참여했다.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오는 9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시공참여자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건설노동자들이 십장(오야지)를 거치지 않고 일일직업센터를 활성화시켜 전문건설업체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참여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노무 공급을 담당해온 ‘십장’을 제도 내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공참여자가 직접 시공해야할 물량을 다른 시공참여자에게 불법 전매하거나, 노무공급을 넘어선 장비나 자재공급도 담당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건설업체들은 이 제도를 건설현장의 노무공급을 넘어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는 방식으로 악용해왔다. 건설업체는 시공참여자들이 건설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며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노동자들은...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일괄하도급·이중계약서·저가하도급···건설현장 불법 사례 비일비재

  감사원은 지난 4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26개 기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발주한 공사 9천6백16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43.7%에 해당하는 4천2백7건 공사의 하도급 사실이 발주처에 통보되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발주처에 계약내용을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이처럼 건설 하도급과 관련된 문제점들의 실사례는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 의해 종종 적발이 되고 있다. 주요 유형으로는 우선 건설공사의 전매행위·일괄하도급 행위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를 수주한 뒤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 이런 행위는 비일비재하다. 감사원의 지난 4월 감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발주한 공사중 1백49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건(14.8%)이 일괄하도급 됐을 정도이다. 같은 기간 발주된 공공공사는 총 9천6백여건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1천4백여건 이상이 일괄하도급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와 실질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관행도 흔히 발생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를 할 때는 명목상 하도급 계약서를 보내지만, 하도급 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계 변경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부담해야할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위장직영 막는 것 최우선... 4대보험 가입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지난달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설하도급 관련 토론회에서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은 현장에서 은밀히 이뤄져 밝혀내기 힘들다”라며 “건설산업의 특성상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현재 일반 건설업체는 1만3천여개, 전문건설업체는 4만여개로 총 5만3천여개에 달한다. 외환위기 전의 일반건설업체수는 불과 3천9백여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했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얼핏 보기에는 건교부 관계자의 말대로 정부의 단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한 수다.  그러면 단속 가능성에 대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은 뭘 까.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단속하기 어려워서’라는 대답은 9.8%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의 관리감독 의지가 약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해서’라는 질문에는 각각 32.2%와 25.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워서’라는 항목에는 9.8%만이 응답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57%가 넘는 사람들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해명이 옹색해진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위해 위장직영을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심 연구위원은 “원수급자가 위장직영으로 건설공사를 처리할 경우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된다”며 “위장직영을 막을 수 있는...

발행일 2006.08.11.

부동산
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의 경험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법적영역으로 하도급 문제를 좁히면, 그 처음은 1975년의 건설업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촉진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분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에 여러 건설업체들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현장의 팀·반장급 노동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35.5%가 ‘자재나 인력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의 기본 뿌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다. 토목, 토건 등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도급이라고 한다. 일반건설업은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통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말한다. ...

발행일 2006.08.11.

경제
지속적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 통해 시장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가 열렸다. 작년 5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이번 제3차 ‘상생협력회의’에서 정부와 대기업은 ‘상생’,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대기업이 약속한 ‘상생협력’은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3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청와대와 산자부는 상생협력정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이와 함께 반도체 장비․재료 자립 기반구축, IT혁신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해외공동 마켓팅 지원, 성과공유제 및 수급기업투자펀드 개편 등 일련의 상생협력의 구체적인 정책수단 확보를 위한 대책 발표가 있었다. 삼성, 현대차 등 30대 대기업들은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약1조 3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을 내놓았다. 삼성은 지난해 1683억을 투입한데 이어, 2010년까지 1조 2000억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휴면특허 3,061건을 중소기업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품질,기술 육성금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고 상생협력추진팀을 신설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논의․ 발표된 내용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의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 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기업 밀어붙이기식 대중소기업협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고, 또한 대기업의 상생협력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담보 장치도 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중소기업협력시책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성과 실효성을 갖는 정책이 되도록 체계적 접근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청와대와 산업자원부, 30대 대기업들은 ‘상생협력회의’에서 제시한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와 대기업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행을 촉구할 것이다. 공정위는...

발행일 200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