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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대 비급여 시민설문결과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개선촉구 기자회견 - 2013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규탄 발언     - 김희선(소아암환자 가족)     - 김경자(민주노총 공공성강화특별위원장)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발표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발표     -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손재범(한농연 사무총장) / 김동만(한국노총 부위원장) □ 질의응답   현재 63%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수준인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정책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박근혜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을 약속해 3대 비급여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 선정과정에서 3대 비급여 보장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한 발 빼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공약에서 3대 비급여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까지 별도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MB정부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장성 정책으로 과연 박근혜식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이 가능할 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일반 시민들의 3대 비급여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이용자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입장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대 비급여 시민설문조사 결과 > -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은 본인의 선택보...

발행일 2013.06.18.

사회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계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역대 최고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수가협상이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7개 모든 유형의 협상이 전면 타결되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한 가운데 공급자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도 달지 않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수가협상을 추진한 건보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책임 있는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우리는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로, 유형별 수가 협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유례 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특히, 수가인상을 주도한 의원과 병원의 협상 결과를 보면 더더욱 가관이다.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건보공단은 밝혀야 한다.   일단, 수가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자인 의원의 경우 전년대비 0.51% 증가한 3.0%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보면 의원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른다. 이 규모는 동일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 수가인상...

발행일 2013.06.10.

사회
[현장스케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건강보험가입자포럼(건강세상네트웤, 경실련, 민주노총,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노총, 한농연)         국회의원 이학영         올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은 당초 진행되던 10월이 아닌 5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예상운영비를 기준으로 편성되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공급자단체에서 모두 보존받기 위해서이다. 수가협상은 2008년부터 병원․의원 등 각 유형별로 진행되었으나, 병원간 격차 심화와 의원 수가의 지속적 하락 등 수가협상을 통해서 지불구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과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에서는 수가인상폭, 부대조건, 협상과정 등 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   이날 토론회는 신영전 교수(한양대 의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였으며,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김선희 정책국장(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입장”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준현 정책위원(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사업단),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만호 부장(건강보험공단), 이상주 전 보험이사(건정심공급자협의회/대한의사협회)가 참석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수가계약제 평가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강보험수가 계약의 과정들을 설명하며, 2008년도부터 시행된 유형별 수가계약제의 특성과 도입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진현 교수는 수가계약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공급자의 계약 자율권이 확대되고, 정부의 정책수단이 다양화되었으며, 보험자의 위상이 정립...

발행일 2013.05.14.

사회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도록 이원화되어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실련은 현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정책을 평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수 교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실련 사회복지위원)가 사회를,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김선희 사회정책국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상철 사회정책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황선옥 이사(소비자시민모임), 유승모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신현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병왕 보험정책과장(보 건복지부)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발제를 맡은 김진현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지난 10년간 급여진료비는 1.2배 증가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1.8나 증가해 건강보험 혜택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확대도 중요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관리기전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은 특정질환만 보장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4대 중증질환부터 일괄 급여화하되 당분간 높은 본인부담률...

발행일 2013.04.05.

사회
[현장스케치]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정책토론회

경실련은 지난 11월 30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7개 시민사회단체(건강세상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일차의료연구회,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인터넷신문 라포르시안과 함께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주최했다.   이번 정책 심포지엄은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각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안철수 후보의 사퇴와 박근혜 후보 진영의 불참으로 인하여 문재인 후보 진영의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서울대학교 이진석 교수)만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현실은 취약한 공공의료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그리고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 달성(1989)과 건강보험 통합일원화(2000)로 의료접근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공의료와 일차의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제18대 대선을 맞이하여 보건의료 정책 공약은 첫째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그리고 두 번째로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일차보건의료체계의 확립이어야 한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도는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토론회는 가톨릭대학교 홍승권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의료분야를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선 발제에 앞서, 각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남은경 팀장(경실련 사회정책팀)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남 팀장은 지난 10월 국민일보와 함께 평가한 대선후보공약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의 목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포괄수가제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각 후보 진영의 입장들을 설명했다.   이어서 임종한 교수(인하대학교)를 좌장으로 한 주제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행일 2012.12.09.

사회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었다. 이미 개정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내 ‘상법’상의 법인, 즉 ‘영리법인 병원’이 설립 가능하고 관련된 세부 운영규칙이 공포되어 이제 영리병원을 위한 최종 허가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이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다. 의료는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이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상업화에 나서서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팔아먹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다.   그간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도 법개정 논의가 중단되는 등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영리병원 허용 반대라는 국민적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하위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정책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임기도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 등 의료민영화의 폐해는 큰 반면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정책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영리병원 허용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후보에게 정책개혁과제로 제안하는 활동과 아울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

발행일 2012.10.30.

사회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발행일 2012.10.29.

사회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발행일 2012.10.26.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 일시 : 2012년 10월 22일(월) 10:30~11:00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사회자    2. 수가협상결과 보고 및 건정심 상황 보고       :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 위원장)    3. 가입자단체 주요급여확대 입장    1) 정부 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환자단체 입장       :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2) 비급여 급여화(간병급여화, 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필요성과 요구       : 박용덕(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3) 치과부문(치석제거, 노인의치) 급여확대 요구       : 김용진(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원 회장)    4. 기자회견문 발표    - 이수진(한국노총 의료산업연맹 부위원장)    - 김광천(한농연 기획실장)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비급여 폐지를 통한 보장성 확대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기구를 제안한다! -   건강보험 역사상 최고의 재정흑자가 발생하였다. 재정흑자의 상당부분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흑자분에 대해서 60% 안팎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지난 18일 끝난 의료수가 결정에서는 병원에 대해서는 최대 2.9% 인상이라는 유례없는 수가인상을 용인해 국민혈세인 건강보험 재정흑자분을 의료공급자의 주머니 채우는데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원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부유한 의료공급자의 주머니를 먼저 살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발행일 2012.10.22.

사회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과 요구

건강보험재정 흑자는 보장성 확대로! 국민들, 나눠먹기식 수가인상 용납하지 않을 것     지난 5일 복지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4조 2천억원의 누적 흑자 상태이며 연말까지 약 2조 가량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누적금 50%를 예치하고, 응급의료체계 개선 및 산부인과 수가 인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 건강보험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건강보험 공단과 공급자간에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이 벌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건강보험재정 흑자 금액에 대해 공급자단체들은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누적금의 대부분은 최근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아파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국민들의 혈세와도 같은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높았다면 제 때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것임에도 비싼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인해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지 못해 병을 키우는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을 생각한다면 정부와 공급자단체의 발상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재정 흑자분은 유보되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정부와 공급자단체가 국민의 혈세와 같은 건강보험재정 흑자분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가인상을 위해 활용하려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2013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역시 정부의 이해와 공급자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우선시 하는 협상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은 유보된 보장성 강화에 쓰여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의 대부분은 최근 불어닥친 경제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아파도 의료기관을 제 때 이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60% 안팎으로 거의 답보 상태였고,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검사비 등 각종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

발행일 2012.10.09.

사회
[토론회]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경실련은 지난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국회의원실 그리고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전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의 확대 그리고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모색하여 환자건강권의 보호와 건강보험의 보장 및 급여확대를 목표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가 맡아 진행하였다.     우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비급여 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정 교수는 우선 현행 비급여진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국민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정체될 수밖에 없으며, 빈곤가구의 ‘과부담의료비 지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첫째,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보공개를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의 코드 및 용어를 표준화하고, 치료재료의 세부표준코드(재료, 규격, 모양)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격비교 사이트(PILOT)를 구축하고, 직권으로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비용효과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급여확대를 제안하면서, 그 예로 미국 오레곤주 보건의료서비스위원회(HSC)의 사례를 제시했다. 세 번째,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안하며, 일본의 혼합진료금지 방식을 한국에 도입하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했다. 네 번째로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마지막으로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토론자들의 논의...

발행일 2012.08.22.

사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간 시범시행을 통해 본격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의협은 시행에 이미 합의했거나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어서,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비중을 대폭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의사에게 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한 것   헌법상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6조 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에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국가의 대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의료인양성과 교육시스템을...

발행일 2012.06.05.

사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동네의원은 83.5%,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40.5%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원 415곳, 병원 269곳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의협은 의료의 질만 떨어뜨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나 속내는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시민단체 및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급급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건정심 함의과정 무시한 의협, 국민건강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 있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오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 서비스 각각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하여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보다 30%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의원의 83.5%, 병원의 41.1%만 참여하고, 정작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발행일 2012.05.29.

사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3번이나 통과되지 못하자 정부가 법안통과가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의료정책의 근본적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론 수렴이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이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은 <외국의료기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정 당시 법이 규정한 의료기관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외국 의사가 외국인을 진료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개정되면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국내자본이 참여한 영리법인이 설립하여,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을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으로 둔갑하였다. 외국인전용의료기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단체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모두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영리병원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천송도국제병원 설립에 재무적 투자자로 선정된 ISIH컨소시엄의 다이와증권과 삼성은 국민 건강보다 이윤에 훨씬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다. 일본의 다이와증권은 의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윤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인 투자은행이다. 또한 삼성은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며, 최근에는 정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은 삼성병원과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민간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11년 이른바 ‘의료사...

발행일 2012.05.25.

사회
MRI 검사비 병원간 가격차이 최대 10배, 폭리 수준!

- 대형병원․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조사 결과 -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1.6배~ 18.5배까지 차이   - MRI(척추) 최대 10.6배, 115만원    - 상급병원 1인실 최대 18.5배, 45만원 차이 ○ 44개 대형병원 비급여 진료비 인터넷 접근성 평가 결과,   - 최하점 병원:서울대/원광대부속/화순전남대/이대목동/충북대/분당서울대/조선대학 ○ 비급여 진료비의 합리적 가격 결정을 위해 급여권 단계적 전환 유도   1.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 초음파 등 검사료나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진료’부분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 합리적인 가격책정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의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고지방법 등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행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했다.   2. 2012년 3월 현재 개설된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44개와 ‘종합병원’ 291개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6일 ~ 5월 14일 이며, 본 조사를 통해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의 정보접근성과 비급여 주요 진료 행위별 가격차이를 분석했다. 3. 대형병원․종합병원 주요 행위별 가격 분석 결과   ○ 주요 행위별 병원 간 가격차이 최소 1.6배~18.5배까지 차이나   ― MRI(척추) : 최대 10.6배, 115만원    ― PET-CT(뇌) : 최대 3.7배, 80만원 차이 ...

발행일 2012.05.24.

사회
국민건강보험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공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1년 12월 8일(목) 오후 2시 / 헌법재판소 정문 앞   국민건강의 보루인 건강보험은 지켜져야만 한다! 1.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그 근간부터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주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건강보험을 공격해 왔다. 건강보험공단을 쪼개어 의료민영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저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 저의는 건보통합직후인 2000년부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건강보험법 위헌소송 결과는 이미 11년 전에 판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의보통합에 반대하여 평등권과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2000년6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게 달리 규정한 법률조항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헌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을 규정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2008년12월 경만호 회장은 동북아메디컬포럼 대표시절에 55명의 가입자를 청구인으로 내세워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통합과 직장 및 지역보험료 산정 규정이 헌법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청구인자격 적격여부 등에 심각한 하자가 지적되었으며, 심지어 청구인들 중에는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자 경만호 씨는 2009년6월 의협회장인 자신을 소송대표자로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그 근거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직장가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는 것이다.   3. 경만호 씨는 2009년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건강보험법 위헌소송으로 단번에 한국의료의 판을 새로 짜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만 나온다...

발행일 201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