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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토지공개념의 뿌리인‘공시지가’조작의 몸통을 밝혀내라. - 시세 36%대로 조작된 공시지가 2배로 올리는 것이 정부의 부당한 개입? - 불공평 과표 정상화 흔들기를 중단하라 1990년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이 지났음에도 부동산 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상태이다. 경실련은 창립초기 89년부터 우리사회 불평등의 뿌리인 ‘공시지가’ 시세반영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도입이후 반복적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담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시지가를 조작해 왔다. 2005년 공시가격(1차는 아파트, 2단계 주택)제도가 도입 된 이후 아파트값의 폭등으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공시지가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도입초기 시세의 60% 수준이었던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공시가격제도 도입이전 보다 더 낮아졌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분석한 결과 강남아파트단지의 토지 공시지가는 시세의 36%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밝혀진 과거 10년(2007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의 소유현황은 충격적이었다. 재벌대기업은 지난 10년 10억평(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의 토지가 증가했다. 공시지가로 630조원 규모를 재벌대기업이 사재기했다.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투기와 사재기를 통한 자산 불평등 심화현상의 핵심원인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조작해 온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폭탄, 정부 개입 운운하며 불평등 과표 개선을 흔드는 일각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재벌대기업 위한 불평등한 과표가 부동산 소유 편중의 핵심 원인이다 이번 정부의 공시지가 상승 움직임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고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21일, 경실련은 강남아파트의 과거 30년간 공시지가 변화를 발표하며, 공시지가가 정부에 의해 조작되어 왔고, 문재인 정...

발행일 2019.01.07.

부동산
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 경실련 주장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경실련이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를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던 90년 초반에는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1월 현재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고,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는 2.5배 올려야 한다. 가. ‘90년 이후 년도별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분석 이번 자료는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원에서 ‘90년 714만원으로 상승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를 발표하던 ’90년에 평당 714만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억 2,1...

발행일 2018.12.21.

부동산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했다.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

발행일 2018.10.23.

부동산
2016년, 2018년 재벌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의 땅값+집값(공시가격)과 땅값(공시지가)을 비교·분석했다. 비교결과, 2016년에는 상위 50채 중 42채가 집(건물)값이 ‘마이너스’였고, 2018년에는 50채 중 18개 집(건물)값이 ‘0원’ 이하였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경실련이 분석 자료를 발표할 때마다, 책임 회피성 해명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매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조사한다. 8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가격 공시는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A주택의 ‘집값과 땅값’의 합인 공시가격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정부가 조사한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집(건물)값과 땅값의 합 보다 12억원 높다. 국토부가 정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이런 고가주택은 상위 50위 안에만 18채나 있다.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자주택 고가주택에서 반복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주택공시가격(땅값+집값)이 77억7천만원 한남동 소재 B주택은 공시지가(땅값)이 103억 8천만원이다. 공시지가(땅값)는 땅값과 건물(집)값을 합한 공시가격보다 26억 원이나 높다. 다시 말해 건물(집)가격이 마이너스 26억원인 셈이다. 고가단독주택은 대부분을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소재 C주택은 2016년 기준, 공시(땅+집)가격이 103억 원인데 공시(땅)지가는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원이었다. 세 번째로 비싼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D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2...

발행일 2018.10.17.

부동산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

발행일 2018.09.11.

부동산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

발행일 2018.07.25.

부동산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시도별 땅값1위 시세는 1.3조, 과세는 5천억에 불과. -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 공시지가 1위 시세반영률은 42% 이하로 아파트보다 낮아 - 부동산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특혜 주는 불평등한 과세기준 바로잡아라!! 경실련이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세종시 등 9개 지자체 땅값1위의 시세를 추정한 결과 땅값시세는 총 1조 2,848억원인 반면 공시지가는 4,981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인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30일 전국 3,30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3.3㎡당 3억원 수준이다. 각 지자체별 최고가는 부산이 3.3㎡당 9,100만원, 대구 8,400만원, 경기도가 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6.28% 상승해, 5년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이 서울과 6대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의 가장 비싼 토지 인근에서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31% 수준이며, 인근 시세를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와 그대로 비교할 경우 시세반영률은 시세대비 4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시세는 2015년 이후 공시지가 최고가 토지 주변 실거래 중 면적당 가격이 가장 비싼 사례와 비교했다. 실거래가 대상 토지는 모두 최고가 토지보다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 시세반영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실거래가가 없는 지역은 근처 같은 용지(상업용지) 주상복합 아파트의 토지가를 적용했다. 15년째 가장 비싼 땅을 기록하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경우 명동에 위치해 있는데, 명동2가 옛 랜드로바 빌딩이 지난해 6월말 3.3㎡당 10억원이 넘는 315억3,150만원에 거래됐다. 건물이 포함된 가격이기는 하지만, 건물값이 6,500만원에 불과해 결국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실제 토지가치는 3.3㎡당 10억원 이상이다. 랜드로버 빌딩의 올해 공시...

발행일 2018.06.18.

경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발행일 2018.03.21.

부동산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 주는 엉터리 과표 전면 재검토하라. - 실거래가 최고 삼성동 한전부지(평당 4.4억원)의 공시가격은 1.1억원 -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시세는 388억원)의 공시가격은 221억원 - 이낙연 총리 후보가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와 평창동 땅값도 시세의 절반수준에 불과 - 조사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 및 실거래가 반영해야 국토부가 지난 2월 상속증여 및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짓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데 이어 오늘 전국 지자체장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지난 4월에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가격도 공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어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총리 후보 등 고위공직자들 조차도 재산축소 신고와 세금특혜 불가피 이낙연 후보가 7.7억원으로 공개한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85㎡)의 시세는 11억원이고, 5.2억원으로 공개한 평창동 토지는 시세가 13억원으로 공개가(12.9억원)가 시세(24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개한 재산이 시세보다 낮은 이유는 재산공개 기준을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납부해오면서 세금특혜를 누릴 수 밖에 없다. 10년 넘게 시세(실거래가)보다 낮고 형평성 어긋나는 가격 공시로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 2004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 과세를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이후 13년째 부동산가격이 공시되고 있지만 시세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어 부동산부자들의 합법적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고급단독주택, 재벌사옥 등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고 있고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해왔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제일 비싼 이태원동 이건희 주택(토지면적 647평)의 경우 주...

발행일 2017.05.31.

부동산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이라는 언론보도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연구 · 검토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 과제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 발표하며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형식적 해명이 아닌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애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시세에 맞는 공시가격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이 2011년 현장조사를 통해 추정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위의 시세반영률은 27%에 불과했고, 재벌사옥 역시 32%에 머물렀다. 작년 156억 원으로 공시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주택은 이미 5년 전 320억 원으로 추정된바(당시 공시가격 97억 원) 시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14년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한전부지는 3.3㎡당 4.2억 원에 매각됐는데, 2015년 2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준 공시지가는 8,514만 원으로 시세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3.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같은 세금 ·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며 부동산 수용, 경매 시 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다. 그 밖에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쓰이는 등 행정 분야에서 60여 가지 항목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지금과 같은 낮은 과표의 시세반영률은...

발행일 2016.01.21.

부동산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논평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엉터리 부동산과표를 즉시 개선하라 - 시세의 절반 이하인 과표로 인해 부의 편중 고착화, 경제민주화 외치는 야당과 자치단체장도 개선위해 나서라. - 제도 도입 유보, 단계적 도입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가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과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현재의 공시제도 가격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실거래기반 가격공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토지와 단독주택, 빌딩 등 실제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큰 부동산 과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뒤늦었지만 이번 정부의 과표현실화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용역은 그간 수많은 문제제기와 해법 제시에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으며, 단계적 시행․유보를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 아닌지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 저하·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과표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 과표, 세금특혜를 중단하라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발표하며,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하는 엉터리 공시지가 개혁을 요구해왔다. 당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지 38%, 전답임야 50%, 공공용지 50% 등 토지 과표의 평균 시세반영률이 42%에 불과함을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 개혁 없이 종부세 부과를 위한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적정가격’이라는 의미 불분명한 개념이 탄생했다. 결국 폭등했던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70%까지 상승했으나 단독주택, 토지 등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 이는 공시가격을 조사발표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들러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국토부 등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단...

발행일 2014.05.09.

부동산
표준지가 개선관련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회신결과

광역단체장, 공시지가 조작 문제 인식못하고 있어 - 공개질의 답변서 제출 8개, 공문처리 7개, 미제출 1개 단체 - 가격조사 및 결정권한의 지방정부 이양, 5개 단체장 찬성 - 투명한 조사평가 과정 공개, 8개 단체장 찬성 - 경실련, 지속적인 실태고발·공개질의·부자 세금특혜 규모 밝혀나갈 것 경실련이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정상화’ 관련, 16개 광역단체장에게 공개질의한 결과 대부분이 공시지가 조작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작된 과표 정상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개선의지에 대한 공개질의를 지난 6월 1일 광역단체장에게 발송, 18일까지 회신해주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당수 광역단체가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신기한을 21일까지 연장했으며, 그 결과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이 회신해왔다.   하지만 8개 단체장만이 제대로 된 답변서를 보냈을 뿐 나머지 단체장들은 공문을 통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정부인 국토부의 업무’이며 개선안은 ‘관련법 개정사항’이라는 식의 형식적 답변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자 및 조사과정 등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자료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시 공개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 개선방안’을 제출,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지만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응답’으로 처리했다.  공개질의에는 ‘1)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세를 3~40% 밖에 반영하지 못 하면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부자, 재벌 등 상위1%에게 막대한 세금특혜가 제공될 수 밖에 없다. 2)국토부가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과표는 시세를 7~80% 반영하고 있다. 3) 잘못된 표준지공시지가로 인해 개별지가도 조작되고 있다. 4)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비용이 정확한 공동주택 조사비용보다 100배나 비싸다. 5) 책임지지 않는 위원회가 ...

발행일 2012.07.02.

부동산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경실련,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의지 광역단체장 공개질의 - 수십년간 공시지가 조작한 국토해양부 대신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 지역 경실련과 함께 전국적 부동산 과표 정상화 운동 펼친다   경실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공시지가 개선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차후 251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지역 경실련과 함께 부동산 과표 개선을 위한 운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 배경을 통해 5월 31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그간 문제 돼왔던 낮은 시세반영률을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4.47% 상승했으며 이는 “토지가격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중점반영”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 토지가 총액은 3,700조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의 지난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42%였고, 총액은 5,195조원이었다. 국토부는 반박자료를 통해 시세반영률은 91%라고 주장했으나 이듬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18.6%라고 밝혀 시세보다 높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스스로 91%의 현실화률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했었다.   경실련은 2005년 자체 조사금액에 매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 상승률을 계상할 시 현재 땅값총액은 최소 6,20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경실련이 조사한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업무용지, 용도변경부지, 공기업이전부지 등의 현재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약 3~50%수준이며, 평균 45%를 시세반영률로 전제하고 총액을 추정하면 우리나라 땅값 총액은 8,20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기정의원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6,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이같은 엉터리 가격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질의를 통한 지자체의 개선 의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 국토부 주도하에서는 과표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공시지가는 지방...

발행일 2012.06.04.

부동산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 일 수 밖에 없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지방정부조차 관련법을 내세우며 조작된 표준지가를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표준지가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한 개별지가 조작을 막을 수 없고, 공평과세 실현 및 올바른 부동산통계 구축도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사결정권한의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전국 땅값은 3,700조원이 아니라 최소 6,200조원, 최대 8,200조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

발행일 2012.05.31.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5탄_당대표 부동산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⑤ 정당대표 “조작된 과표 바로잡아 세금특혜 철폐하라”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난주부터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의 일환으로 19대 총선 후보자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늘은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 10위, 후보 재산 상위 10위에 이어 각 정당대표의 재산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아울러 후보자들의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집값 거품 조장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고 지금까지 1%에게 베풀어진 수십조원 세금특혜를 철폐할 의지가 있는지 정당대표에게 묻는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과도한 정보접근 제한(출력 및 저장불가, 선거 후 삭제 등)으로 엄격한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당 대표들도 신고액은 시세의 46%에 불과        각 정당 대표들은 심대평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독 또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 조차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되어 시세와 차이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삼성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가 신고액이 시세대비 32%로 가장 낮았다. 토지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고...

발행일 2012.04.09.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 4탄_국회의원 후보자 상위10위 재산검증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④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은 시세의 41% 수준”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과세와 통계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국토부의 조작으로 불공평과세와 거품을 조장, 1% 재벌과 부동산부자에게만 막대한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알리고자 연속기획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19대 총선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검증을 통해 조작된 과표실태를 알리고,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과표정상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하고자 한다. 어제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상위 10위의 신고재산을 검증한 데 이어 후보자 재산 상위 10위의 신고재산 검증결과를 발표한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조작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1,245억, 추정시세는 3,015억으로 41% 수준  재산 보유 상위10위 후보자가 신고한 총액은 2조6,34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신고가액은 1,24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상가 및 대지가 805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후보자들이 신고한 금액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선관위의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

발행일 201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