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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안 재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금융위의 개혁안,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 박 대통령, 모피아에게 포획되면 제2, 제3의 저축은행 사태 몰고 올 것   오늘(7월 9일) 오전,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24일 재검토 지시를 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보고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금융위 요청에 의해 2주 가량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TF안에 제시된 1안과 2안은 모두 금융소비자보호 문제의 해법을 담았으나,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 문제는 쏙 빠진 채, 개혁안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국민들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도 중요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문제가 더 시급한 개혁사항임을 이미 주지하고 있다. 이미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며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제1 과제로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동의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 마저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를 전제로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동의하며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현행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기능을 포획하는 상태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독립해 설치한다고 해도 역시 금융위에 포획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실질적인 독립‧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TF안이 담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조차도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조차도 금융감독 독립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현행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전하여 국내외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감독기능은 금감원을 감독집행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금감원의 의결기구로 만들어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여 금융정책의 포획으로부터 분리...

발행일 2013.07.10.

경제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기자회견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융감독 독립성 확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 시스템리스크 관리 및 감독기구간 협의를 위한 금융안정협의체 설치 등금융감독체계 개편 3가지 기본방향 제시!  오늘(2013. 7. 4)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 촉구를 위해 서명한 금융분야 학자 및 전문가 143명은 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 수피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하고 국회가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을 촉구한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국회는 여야 합의사항으로 정부 측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해 상반기 중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6월 21일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편안은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데, 첫째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금감원) 내 준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제시한 것이고, 둘째는 금융위의 제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부터 개편안 내용이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설립하는 대안은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간 이해상충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음으로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은 감독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금융감독의 독립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국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감독의 역량 강화를 제쳐두고, 서로의 이해를 위해 하나씩 주고 받았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의 재검토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재정비만으로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발행일 2013.07.04.

경제
박 대통령 금융감독체계 개편 재검토 지시 관련 경실련 입장

올바른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감독 독립성부터 출발해야 금융위 입장만 대변한 TF안은 금융감독체계 후퇴안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돼  어제(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안을 보고받고, 이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TF안은 현행 금융위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할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기능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금융감독체계 후퇴안’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는 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재검토 방향에 대한 언급이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라는데 그쳐,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편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했다.  경실련은 향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바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 또는 최소한 금융감독체계 관련 민간 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미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TF의 논의에서도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결국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따른 TF 결과물이 도출되며 용두사미에 그친 사례가 있다. 이번 금융위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고는 하나, 이른바 금융위 입맛에 맞는 비전문가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TF 설치부터 졸속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예상되었다. 학계과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없이 관 주도하에 임명된 비전문가들의 합의안을 진정한 개혁안으로 받아들일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내용적인 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①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②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로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금융...

발행일 2013.06.25.

사회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공인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소비자선택권 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박민식)에 회부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 이 개정안은 공인인증 제도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이미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고, 그 보다 안전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점은 이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동안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가 국제적인 기준(바젤위원회 은행감독원칙 등)을 무시한 채로 특정 기술(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빌미를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국가의 비호 하에 과도한 독과점 이윤을 얻었으며 인증기술, 보안기술은 퇴보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및 안전은 심각하게 침해되어 왔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보아야 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은 해당 공인인증 업체에 감사로 취업하여 3년에 걸쳐 10억여 원의 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은 개인PC 감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스팸메일 발송 국으로 매년 지목되고 있고, 대규모 디도스공격이 빈발하는 등 최악의 보안 기술 후진국에 해당한다. 그리고 은행권 등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해킹 문제는 이러한 우산규제와 도덕적 해이 속에서는 보안기술 등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거래당사자가 인증기술을 "상호 결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은 여당 야당 간에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으며, 국제적 규범 및 국내법에도 합치하는 내용이므로 정부 또한 반대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의 비호 하에 나타나는 독과점 ...

발행일 2013.06.24.

경제
[현장스케치]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모습은?" § 일 시 : 2013년 5월 23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정호준 의원실 § 사 회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토 론    · 김우찬 고려대 교수   · 김홍기 연세대 교수   · 김홍범 경상대 교수   · 윤석헌 숭실대 교수   · 정미화 변호사   2013년 5월 23일 목요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주제로 정호준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야당과 정부측에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으나 쟁점사항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논의 분위기를 다시금 촉발시키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공동주최를 한 정호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야 합의 사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을 국회에 제출예정이며, 국회는 계획을 검토 후 가장 합리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은 3시간에 걸쳐 크게 금융정책과 감독의 통합과 분리, 금융감독 모델 방식,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또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4가지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토론의 첫 번째 토론자인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은 분리하여 정책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은 금융감독원이 맡는 시스템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경제 및 금융발전 관점에서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감독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를 만들어 정책과 감독업무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이 기구를 통해 관련법안을 사전에 심사하여 금융감독정책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모델 방식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설립하여 금융소비...

발행일 2013.05.24.

사회
금융앱스토어 정책 폐지 촉구

금융위,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사이트 차단 조치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원회가 4월 23일 금융결제원을 통해 제공하는 통합 ‘금융 앱 스토어’는 보안기술의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관치만능, 보안 무능의 산물이다. ‘금융 앱 스토어’는 국내 17개 은행이 제공하는 뱅킹 앱을 한 곳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피싱에 오히려 더 취약하고, ‘알 수 없는 소스’에서 내려 받은 앱을 설치하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기능을 해제 하도록 하여 해킹 위험만 키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을 경고하고 “금융위/금감원의 터무니없는 보안 정책에 항의”하는 인터넷사이트(www.flneapps.co.kr)를 정부가 차단하는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이트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요소가 없고, 오히려 ‘금융 앱 스토어’의 위험을 예방하는, 권장할만한 사이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다는 이유로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정부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더구나 네트워크 전문지식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은밀한 수법을 동원한 사이트 차단 행위는, 인터넷이 정보의 소통과 공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부나 공권력, 그리고 통신 기반을 장악한 사업자들이 결코 자행해서는 안 될 기본권 침해행위이다. 이번 일을 그냥 둔다면 앞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사이트를 인터넷에서 지워버리는 행위를 국가 권력이 자행하는 반민주적인 행위가 반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이트 차단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하라. - 모바일 금융 거래를 보안 위험에 빠뜨리는 금융 앱 스토어 정책을 폐기하라. - 묻지마 설치를 강요하는 엑티브 엑스(Active-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마라. - 국회는...

발행일 2013.04.30.

사회
금융위는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금융위는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 금융당국의 금융앱스토어 결정과정 공개와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 보안기술 선택과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난 4월 23일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 다운받을 수 있는 금융앱스토어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향후에는 기존 앱 마켓에서는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없도록 하고, 오직 정부가 운영하는 금융앱스토어만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앱스토어는 보안기술 선택에 정부가 개입하여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의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에 오픈넷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관치만능과 보안무능의 산물인 금융앱스토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첫째, 앱스토어를 관이 나서서 운영하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삼섬 앱스, SKT T스토어 등 다양한 형태의 앱마켓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독점적으로 앱마켓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가 운영하면 모두 안전하고 잘한다는 생각은 관치만능과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금융앱스토어 제공을 이유로 해킹이나 피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로부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다른 의도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든다.   보안을 이유로 금융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한곳에 모아두는 것은 오히려 해커의 손쉬운 공격대상을 마련해 주는 셈이며 금융앱스토어를 가장한 간편한 피싱기법을 금융당국이 스스로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Active X 방식은 해킹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묻지마 설치’ 방식이다.   금융앱스토어의 PC 접속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이른바 ‘묻지마 설치’ 를 강요하는 Active X 방식의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 Active X 방...

발행일 2013.04.26.

경제
금융위 주가조작 근절대책 관련 경실련 입장

금감원의 목적과 역할까지 부정한 조직이기주의의 결과 주가조작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은 뒷전 전문성 보장에 수반되는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조직이기주의적 행태   금융당국은 오늘 오전,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사후약방문 형태로 굳어진 주가조작 수사와 처벌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속히 발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조직이기주의와 전문성없는 금융위의 권한 강화라는 허점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권을 금융위 일부 인력에 부여하는 것은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정당성은 현행 주가조작 조사단계가 효율적이지 못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현행 주가조작 조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의심거래 포착 후, 금융감독원에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하게 되고, 금융위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청해 수사에 나서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처럼 본격적인 검찰 수사 이전에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어, 수사의 신속성이 생명인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합동수사단(검찰+금융위+금감원+거래소) 일부 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의심거래 포착 후 바로 수사에 나서 검찰이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근절대책은 현행 조사인력인 금감원 조사역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 없는 금융위 인력에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인력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조작 정황이나 의혹 포착시 즉각적인 수사 및 대응을 해도 현장성과 시의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

발행일 2013.04.18.

경제
금융위원장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 임명 제청에 대한 경실련 입장

홍기택 산은금융지주회장의 임명은 재고되어야 한다 금산분리 반대, 경험 부족, 부적절한 언행 등 부적합 박 대통령이 반대한 낙하산 인사의 전형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신임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로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홍 교수가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창조금융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임명 제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총리, 장·차관 후보자 등 12명이나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이 홍기택 교수를 산은금융지주회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은 그간 홍 교수의 발언과 행태를 고려할 때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홍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금산분리 강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러나 홍 교수는 지난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책에서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라고 비판했으며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투자의 애로를 없애려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체 소유금지 조항도 일정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어제(7일) 긴급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내 기업이 잉여자본을 쌓아놓고 있는데 3곳 이상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면 산업자본 간에 견제할 수 있어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해 은행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이 부분을 해명했다. 그러나 홍 교수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경제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통한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금산분리 취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만약 홍 교수의 인식대로라면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사금고화로 또 다시 경...

발행일 2013.04.08.

정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여기에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경제정책 집행과정의 독주 내지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개방화되고 투명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기능까지 흡수하여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기능은 상실된다는 점에 있다. IMF...

발행일 2013.01.16.

경제
[현장 스케치]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지난 6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제2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주최로 「금융감독체계 개혁방안」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이후로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지만, 사실 그 이전인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KIKO 사태 등 또한 국내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의 문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 비리 문제는 그것대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독시스템 상에 발견되는 문제 또한 별개로 보완과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후자인 감독시스템 상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가계부채 등 금융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급히 개선해야할 대책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과 각 감독기구별 지배구조」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금융감독기관 사이에 상호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감독체계의 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서 강화 또는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체제의 구축, 분쟁조정의 개선, 금융상품 피해자의 손해보상제도 개선, 집단소송 범위의 확대, 징벌적 손해보상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정미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은「금융감독 실패 미시적 시스템 개선」발제를 통해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게 설계되더라도 제도와 관련한 모든 대안은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세부사항에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제도적 문제의 오류는 실물적 과제의 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금융감독의 실패는 제도와 감독자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에 감독체계를 효율...

발행일 2012.06.26.

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김석동 발언 관련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체계 바로잡는 노력없이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금융당국 -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로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라는 지시에 반해 김석동 위원장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입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왜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가맹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드사의 이익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이 카드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왜곡되고 불공정한 시장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왔다. 카드사는 카드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과당경쟁이 벌어져, 1인당 신용카드 발급 갯수는 해마다 증가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시장구조에서 시장친화적인 결정은 카드사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김석동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카드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 노력없이, 카드사 사장단을 모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해봐야, 일시적인 대응책 밖에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힘있는 위치에 서서, 가맹점 수수료율과 고객 부가서비스를 조절하여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소비자에 ...

발행일 2012.03.15.

경제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론스타에 대한 부실심사에 이어 특혜와 직무유기까지 서슴치 않는 금융당국 산업자본 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의혹 해소와 책임규명 필요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청구 등 지속적 대응할 계획  오늘(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결과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승인 건 등을 안건에 올려, 결국 ①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고, ②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석동 위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3월, 금융위는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판단은 미루면서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금융감독원 조차도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심사는 하되, 최종판단은 금융위 몫’이라며 책임을 금융위에 떠넘긴 셈이 되어 버렸고, 금융위는 지난 결과를 재확인하며 최종 결정했다. 게다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까지 승인하여 앞으로 금융위의 지원아래 하나금융의 인수작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금융위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 그 책무를 포기한 채 론스타에 대한 특혜를 인정하는 직무유기 행위이며, 금융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론스타 먹튀 문제는 각종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악의 선례로 남겨질 처지가 되었다. 론스타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끼칠 악영향을 생각할 때,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장에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금융당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야당과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결국 4월 총선 뒤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 계속된 사회적 혼란을 낳을 여지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초월적 권한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해 말 국회 보고에서 론스타Ⅳ의...

발행일 2012.01.28.

경제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 간의 경쟁시장 구축 필요

어제(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카드시장을 신용카드 중심에서 직불카드 중심으로 재배치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비용이 높은 신용카드 발급을 규제하고 휴면카드를 정리하여 과도하게 남발된 신용카드 수를 줄이는 동시에,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해 직불카드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신용카드시장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은 모두 다음으로 미루거나 빠뜨려, 정부의 시장구조 개선의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먼저, 이번 대책은 감독기관의 전형적인 뒷북 대책이다. 금융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장은 급속한 성장과정 속에서 카드 남발 및 남용, 가맹점 수수료 문제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이 초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카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 기인한다. 카드 남발과 가맹점 수수료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감독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역할을 다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을 것이다. 금융감독기관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희피하여 문제를 키울대로 키운 상태에서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현재 신용카드 시장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지 못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의 수수료율 마찰은 해마다 진행되었고, 이미 2007년과 2009년에도 불공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을 위해 각종 연구와 용역을 진행했지만, 결국 번번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미 공고하게 굳어진 카드사 중심의 시장구조 하에서 정부의 강력한 개선의지 없이, 가맹점의 노력과 카드사의 자율의지만으로는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

발행일 2011.12.27.

경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의혹부터 해소하라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한 것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문제 해결부터 순리대로 풀었어야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2011년 5월에 이르러서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8년만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ABM암로 투자의혹, 일본 골프장 투자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금융위 스스로 의혹을 만들었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그 의혹은 계속 풀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명령을 우선하는 금융위의 결정에 국민은 또다른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승인 당시 관련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행일 2011.11.19.

정치
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거나 남북문제를 외교 차원의 문제로 전락시켜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    1.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의 탄생은 명백한 과거로의 회귀이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인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기획재정부는 과거 IMF 경제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을 떠오르게 한다. IMF 경제위기는 시장이 끊임없는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효율성의 극대화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우리 국민은 분명히 경험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권과 예산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거대해진 부처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폐해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효율성만을 고려하며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획재정부라는 공룡부처를 탄생시킨 것은 과거의 아픈 경험은 잊어버린 채 또다시 과거로 회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부처는 시장의 다양한 반응과 신호에 귀를 기울여 그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권한을 한곳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집중된 힘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견제하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된 경제부처의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   2. 정책과 감독을 일원화하는 금...

발행일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