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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9. 광주제2순환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9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사진: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챙긴 다음, 완공 이후 이를 매각해 출자 자본금을 회수한다. 이때 이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는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고리의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법인세 탈루와 조기배당으로 추가 이익을 챙긴다. 이런 편법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순환도로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더 이상 민자사업자가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편법적 추가이익 챙기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 = 2011년 5월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민자사업자의 추가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자금재조달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대되는 경우 사용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해야 한다. 2010년 10월 현재 11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등 자금 재조달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발행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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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민자사업 서울시 반박에 대한 재반박

사업추진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궁색한 변명 -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하는 돈이 무상지급이 아닌가? -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12일 경실련의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시의 해명내용은 스스로 기본계획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재반박 한다.  첫째, 무상지급이 아니라는 것은 BTO 민자사업 성격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경실련이 주장한 5.7조 무상지급에 대해, 10개 노선 중 9호선 4단계 사업은 재정사업이고,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자사업) 민자사업의 경우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BTO 민자사업을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BTO는 소유권만 이전될 뿐 운영수입은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덤으로 기본요금차액보장액까지 지급받는다. 한마디로 소유권가 가지고 있을 뿐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 BTO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맥쿼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갔지만, 서울시는 손해만 봤을 뿐 이다. 그리고 시설물의 경우 최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고 나면 노후화 되어 시가 직접 운영할 때는 유지보수비가 늘어나게 되어있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지원한 금액이 무상지급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서울시는 다시 한 번 민자사업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제안서 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경실련의“민간제안 요금의 적정성 검토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향후 민간이 제안한 요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요금의 적정성 검토는 민간제안서를 검토하고,...

발행일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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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진단 (1)

  131112_서울시경전철민자사업 공개질의 답변 분석발표 기자회견(최종).hwp 민간사업자에게 5.7조원 재정 무상지급하는 경전철 민자사업 계획 전면 중단하라    서울시는 지난 7월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인 9월 26일에는 찬성론자 위주의 졸속적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총사업비가 8조5,53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으로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과거 지자체의 경전철과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과 같이 수조원의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급성 측면과 재정여건, 민간사업자에 대한 수익보장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면 중단할 것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꼭 필요하다면 한 두 곳 추진 후 사후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는 부채가 25조원 이상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일시에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대형국책사업은 과거 4대강사업과 같이 빠른 시일 안에 한꺼번에 추진 될 경우 많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시일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과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건설 중에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경우에도 지금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사업으로 한 두 곳 추진 후, 그 효과가 입증되면 향후 재정여건 속에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둘째, 서울시는 민자적격성조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시민들을 자극하지 말라!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사업절차상 기본계획만 수립된 상황이다. 앞으로 민자적격성조사, ...

발행일 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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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7. 거가대교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져 … '직영공사비 4643억원' 실체 놓고 논란 <사진: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사진 GK해상도로 홈페이지> 2010년 12월 경실련은 부산과 거제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 개통을 앞두고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감사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총공사비 1조6205억원 중 시공사업단이 하도급을 준 공사비가 1조1562억원(71.3%)이고, 4643억원(28.7%)은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밝힌 것이다.  아울러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도급액의 66.5%인 7688억원이고, 이윤은 1217억원이란 사실도 밝혔다. 경실련은 "원도급과 하도급의 차액 3874억원과 직영 공사비 4643억원을 합해 최대 8517억원의 시공이익을 챙긴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공사 차액 3874억원의 행방 =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지케이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 대우건설 등 8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지케이시공사업단과 공사계약을 맺고 총공사비 1조6205억원의 71%에 해당하는 1조1562억원을 하도급으로 시행했다. 공사를 따낸 8개 건설사는 이를 다시 147개 공정으로 나눠 하도급을 주었다. 이때 하도급금액은 평균 66.5%인 7688억원이었다.  이를 공사분야별로 보면 5428억원에 도급받은 침매터널을 3268억원(60.2%)에 하도급을 주고, 3520억원에 도급받은 사장교는 2617억원(74.4%)에 하도급을 주었다.  PC제작장은 2587억원에 공사를 따 1784억원(68.9%)에 하도급을 주었다. 심지어 34억원에 도급받은 '교량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의 경우 원도급액의 15%인 5억원에 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147건의 하도급을 저가로 계약을 맺어 3874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 가격경쟁으로 하도급 발주 = 이 낙찰차...

발행일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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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 (부산-김해)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6 경전철 2(부산-김해)] "국가 불법행위로 재정적자 심화, 복지예산감소로 이어져" "교통연구원, 고의로 교통수요 부풀려" … 잘못된 민자사업, 지역에 '선물' 아닌 '폭탄'   "한국교통연구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도적으로 교통수요예측을 부풀려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은 타당성 조사를 면밀하게 해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이 김현수(42)씨 등 부산시민 235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6월25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 중 일부이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 추진으로 부산시민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235명에게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부산-김해 경전철. 사진 김해시 제공> ◆정부가 실시협약 체결 주도 = 이들은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의 정부책임 근거로 △사업제안에서부터 실시협약체결까지 정부가 주도했고 △잘못된 수요예측을 담당한 곳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교통연구원인 점을 들었다. 이 사업은 1992년 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경상남도 연두순시에서 추진방안을 지시하며 시작됐다. 그해 8월 국무회의 의결로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시 계획으로는 1997년 완공한다는 목표였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흐지부지 됐다. 그후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으로 건설보조금 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신설되자 2000년 1월 개최된 사업설명회에는 무려 120개 업체가 참여하는 성황을 보였다. 2000년 10월 금호산업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협상이 결렬됐다. 2002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으로 바꾸고, 그해 12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6년 4월 착공해, 201...

발행일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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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③인천공항철도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3 인천공항철도]  실수요, 예측치의 7%도 안 되는 '최악의 부풀리기' 90% MRG와 10.43% 수익률 보장 '최고의 특혜' … "특혜 제공한 관료에 책임 물어야" 2013-10-16 11:27:52 게재 <사진: 영종도 갯벌 옆을 달리고 있는 인천공항철도> 코레일공항철도(구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자사업 중 '최악의 수요 부풀리기'와 '최고의 특혜협약'으로 꼽힌다. 실제 수요가 협약 수요의 6.8%에 불과해, 협약시 수요 부풀리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그 미달분을 30년간 지급하고, 실질수익률도 10.43%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자사업 중 최고의 특혜를 받았다. 이같은 특혜는 2001년 3월 철도청(청장 정종환)과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맺은 실시협약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사업비 4.2조, 민자사업중 최대 = 인천공항철도는 1994년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되었지만 1996년 정부재정부담 경감을 이유로 철도부문의 제1호 민자사업으로 지정됐다. 1996년 타당성 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던 교통개발연구원은 운임을 지하철 운임의 50%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민자사업 타당성 결론을 내렸다. 이후 정부는 1998년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0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 3월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과 2010년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이 각각 개통됐다. 민간투자 3조2천억, 정부재정 1조원 등 총 4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문제는 '30년간 예상수입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준다'는 과도한 운영수입보장조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철도 1단계인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이 2007년 개통된 뒤 3년 동안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연 평균 1300억원이었다...

발행일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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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2 인천공항민자고속도로] 1조원 혈세 들어갔는데, 아무도 책임 안져 재정으로 추진되다 민자사업으로 전환 … 향후 8년간 1조원 가량 더 지급해야 2013-10-14 11:18:17 게재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800억원 가량의 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실시협약서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12년간 1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아직 협약기간 20년까지는 8년을 더 지급해야 한다.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9년 시행령으로 등장한 MRG제도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를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 첫 사례가 인천공항고속도로였다. ◆재정도로 무상 사용 특혜 =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 길이 40.2㎞, 1조7280억원(경상가격)이 투입된 최초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지난 2000년 준공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착공 1년후인 지난 1993년 12월 도로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출발했다.  1994년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도로공사가 수행한 1공구 3.6㎞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36.6㎞)은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1995년 10월 삼성물산 등 11개 회사로 구성된 신공항고속도로(주) 컨소시엄은 총사업비를 1조1133억원으로 하는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최초의 민자사업자로 선정됐다. 도로공사가 이미 수행한 3.6km구간은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결과가 된 셈이다. 2008년 10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도공 아무 대책없고, 민자사업자 앞에선 쩔쩔매는 정부, 아무런 조치도 안해'라는 보도자료에서 민자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사가 투입한 22...

발행일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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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1 경인운하] 경제성 '없다'에서 '크다'까지 … 13년간 '널뛰기 분석' 실제화물 물동량 7.3% 불과, 운영할수록 적자 … 엉터리 경제성 분석기관 책임 물어야   기획을 시작하며 - 타당성 없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한 폐해는 심각하다. 막대한 예산의 낭비, 환경파괴, 주민피해, 공기업 부채 증가 등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의 잘못인지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수요를 부풀려 타당성이 있다며 사업추진의 근거를 제시한 수요예측기관에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일신문은 경실련과 공동으로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을 파헤쳐 예산낭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적했다.   지난 8일 오후 2시경, 경인운하의 한강쪽 시작지점인 김포터미널을 방문했다. 터미널은 텅비어 있었고, 분양을 알리는 안내문만 여기저기 붙어있었다. 물류와 여객 운송이 활발할 것이란 정부의 장밋빛 약속은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민주당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준공1년 후인 현재 경인운하의 물동량과 여객수송현황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예측치의 컨테이너 7.3%, 일반화물 1.8%, 여객 28.7%에 불과했다.   ◆B/C 비율 1.5에서 3.2로 널뛰기 = 경인운하는 1987년 굴포천 치수종합대책 방수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치수사업만을 시행할 경우보다 운하사업과 동시에 시행할 경우가 경제적 분석이 높다는 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인운하로 확대했으며, 1995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비용에 대한 편익 비율(B/C)'이 1.49로 나타났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 이후 수자원 공사 보완조사를 통해 B/C는 2.08로 더욱 높아졌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용역에서 부대사업을 병행할 경우 B/...

발행일 201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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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졸속적인 공청회

경전철 민자사업 찬성론자 위주의 형식 • 졸속적인 공청회 -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막대한 혈세를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일정대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할 것    서울시가 어제(26일) 중구 구민회관에서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재차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의사를 밝혔다. 공청회의 주요내용은 지난 8월 발표 했던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원안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비판 받을 것이다.    이번 서울시 공청회의 패널 구성을 보면 8명 중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2명(경실련, 서울신문)을 제외한 6명이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따라서 공청회 내용 역시 경전철 민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8조 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 추진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엉터리 검토로 지금도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나 찬성론자 위주의 공청회 구성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러한 방식이 평소 소통을 강조해왔던 박원순 시장식 방식인지 묻고 싶다.   경전철 민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준다는 것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천정욱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은 교통복지를 위해 부채를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민간사업자에게 과거와 같이 큰 수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몇 년 동안 일시에, 그것도 민자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아울러 기본요금차액보장(실수요*기본요금차액)이 최소운영수입보장(M...

발행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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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서울시는 기본요금차액보전액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 10개 노선에 대한 사업비 산출근거 및 기준을 제시하라  - -  서울시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내용을 공개하라 -    경실련은 오늘(17일)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구체성이 부족이 부족하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공개질의를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사업은 무려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민자사업으로 재정낭비 우려가 큰 만큼,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경전철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재정여건, 지하철 투자액, 사업비 산출 근거, 기본요금차액보전액, 편익산정 근거, 버스사업 지원액,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 재구조화 관련 내용, 민자 경전철 성공 사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끝으로 경실련은 서울시는 용역보고서 공개 이후 오는 26일에는 공청회 개최, 10월 1일 부터는 주민설명회개최를 예정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기한은 9월 25일까지이다.   *<첨부> 민자경전철 관련 서울시 공개질의서 전문

발행일 201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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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시급하지 않은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다   -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용역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라 - 민자 경전철을 기존 공공재정 철도와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추진하지 않음이 옳다    서울시는 어제(24일)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10개 노선(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시신설 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 위례선, 지하철9호선 4단계의 신규3개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은 오세훈 전 시장보다 규모와 사업비 측면에서 더욱 확장된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시급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서울시는 경전철 민자사업 관련 자료를 즉시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서울시는 타당성 재검증 결과, 경전철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요대비 60~70% 수준이나, 지방도시와 달리 Km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수준으로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경전철사업은 8조5,533억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추진 단계에서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 향후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수요예측 부실, 과도한 수익보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가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계획발표를 통해 타당성 확보했다고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서울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보고서, 타당성 재검증 및 수요예측 결과, 재원조달계획 등 관련 자료부터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서 타당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    둘째,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규모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하라.  서울시가 밝힌 경전...

발행일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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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조례 운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역할을 하기에는 조례 수준 역부족 - 조사대상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민자사업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는 기본조례 제정은 17개(7%) 단체밖에 없어 감시기능 미흡 - 실시협약사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곳은 5개 단체,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항이 있는 곳도 5개 단체 뿐 - 의회동의․보고․의견청취의 강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경실련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특별시1, 도8, 특별자치도1, 73개시, 86군, 69자치구)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조례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실태 분석은 조례의 구성항목에 대한 문제점과 수준에 주안점을 두어 실시하였다.    민자사업은 과거 중앙정부의 철도, 도로건설사업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못 추진될 경우 막대한 재정낭비와 국민부담이 증가한다. 그간 잘못된 계획과 협약 추진으로 인해 보상비, 공사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들의 고수익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민자사업의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민간투자법의 허점으로 인해 감시와 검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는 경쟁없는 민간제안방식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어 후퇴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중앙정부 차원의 감시시스템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는 잘못 추진할 경우 재정파탄에 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사업에 대한 감시와 검증은 일차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조례 수준과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제정 의 유도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른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자사업 조례(...

발행일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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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새길 민자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2007년 사업을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주거환경 악화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정부보조금, 통행료 문제 등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박원순 시장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태였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다시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사업을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은 최근 서울시지하철9호선,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실시협약, 운영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재정을 낭비시키는 잘 못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그것도 언론보도와 같이 뉴타운 미분양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토건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SH공사의 재정적자와 미분양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을 이용한다는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6조5202억원, 이중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5245억원으로, SH공사의 작년 한해 이자비용만 5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SH공사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위한 도구로 은평새길이란 민자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채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 부암동 자하문길로 이어지는 길이 5.78Km의 ...

발행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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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한 이지형 1심 패소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제기해서 1심 패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사건번호 2012가합43398). 9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지하철 9호선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이지형)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 일부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당시 경실련은 △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특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뤄진 점과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에 재직해 특혜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   이에 이지형씨측은 지난 5월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

발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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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그리고 현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부터 타당성 검토, 실시협약과 최종 건설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단계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실제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지하철9호선에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고, 민자회사가 받은 수익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잘 못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자와 수익보장, 금리, 통행료, 시공이윤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시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

발행일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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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발행일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