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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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 외면한 심야응급약국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해서는 안된다. -지역에 따른 차이 구분 없는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선 안된다.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 하에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에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 방안의 추진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당번 약국 운영 안에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해소와 일반약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한 당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 장관도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자가치료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2007년 ‘24시간 약국’이라는 이름하에 유사한 형태로 전국 확대가 시도되었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강조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의약품 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책적 지향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안전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일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심야응급약국’ 시행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대신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복지부와 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의 시행을 약속한 만큼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2007년 약사회에서 추진 하다가 실패한 24시간 약국은 약사회 스스로도 심야약국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시·도 약사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현재도 이와 동일한 이유로 인하여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논의 또한...

발행일 2010.07.06.

사회
산부인과 분만 수가 인상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현재 산부인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한국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산부인과 관련 수가 인상이라는 단순한 접근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며, 최소한의 출산 건수를 맞출 수 없는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복지부의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에 대하여 원안의 폐기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대안적인 정책을 밝힌다. 첫째, 분만수가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농촌지역과 같은 취약지역의 산부인과는 이중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른 정책적 지원 없이 분만 관련 수가를 50% 인상한다면 분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지역의 산부인과는 수입이 더욱 증가되어 농촌지역의 산부인과와 수입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수입의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산부인과 의료인과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어 농촌지역의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자원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모든 진료과에 대하여 5년마다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진료과에서 행해지는 모든 진료행위에 대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여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조정없이 특정 진료과 또는 특정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만을 인상하면 진료행위 간 균형성이 파괴되며, 이 결과는 진료과 간 또는 진료행위 간 보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제도의 기본개념은 상대가치점수를 고정하고, 환산지수를 협상으로 결정하여 전반적인 보상(수가)을 결정하는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수시로 조정하면 환산지수 협상은 의미가 없게 된다. 즉, 겨울에는 환산지수를 인상하고, 여름에는 상대가치점수를 임의로 인상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늘...

발행일 2010.05.26.

사회
복지부의 의협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가장 기초적인 내부회계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의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정기 감사가 ‘부실’ 그 자체였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의협의 외부연구용역 연구비 집행이 주요 언론을 통해 횡령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특별감사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협 임원진들이 주요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료와 사회포럼’에 유령 용역을 주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경만호 의협 회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은 불법 비자금조성에 다름 아니다. 의협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는 이 건에 대하여 ‘횡령 등의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동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부정의혹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안’으로 적시했다.  의협은 외부용역연구비 예산을 2008년의 6억2,500만원에서 2009년에는 8억 원으로 증액했다. 2008년 집행금액이 2억5,200만 원으로 집행율이 40%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1억7,500만원이나 늘렸다. 이는 외부용역연구비의 집행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외부감사보고서가 2009년도 중에 외부연구용역관련 협약을 체결한 총 12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규정을 지킨 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규정에 위배된 계약 내용은 연구비 지급조건 2건, 지체상금 지급규정 관련 각각 1건과 12건, 연구보고서 평가 1건, 결과보고서 미제출 10건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킨 외부연구용역 건은 전무했다. 이렇듯 구멍가게만도 못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사권자인 복지부가 지난 3월 정기 감사에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불법 비자금은 불법 정치자금 등 연쇄적인 불법을 양산하여 편법과 금전만능의 집단 이기주의 사회풍토를 조장하는 온상이다. 이러한 면에서 의협 회장이 개인금고에 ‘5개월...

발행일 2010.05.04.

사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분업 원칙과 쌍벌죄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여망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사회전반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파괴해왔던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내용이 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내용과는 크게 동떨어졌으며, 커다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 국회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을 심사하면서 처벌예외 항목을 규정한 신설 단서조항에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형사처벌은 징역2년 또는 별금 3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여 당초 합의하였던 1억5천만 원에서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또한, 견본품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등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입법취지에 반하거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한다. 첫째,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되어야 한다. 단서조항에 들어간 일명 '백마진' 으로 불리는 거래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이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러한 약가할인 행위를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소비자인 어느 국민도 결코 이러한 불법마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의약분업이 도입 된 이후로 약제로 인한 마진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약제의 마진 불인정으로 인한 요양기관에 대한 피해는 이미 수가로 보전되고 있다. 수가로 보존되어 왔던 사안을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적인 약제의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의․약사에게 수가를 인정해주고 약제의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만큼, 이 조항의 삽입은 명백하게 사회적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필수불가결한 필요에 의하여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수가와 연동하여 논의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과정은 전혀 없었다. 둘째, 강력한 처벌...

발행일 2010.04.23.

사회
국회는 실효성 없는 ‘무늬만 쌍벌죄 법안’을 재심의 하라

- 리베이트 근절 위한 벌금강화, 과징금부과, 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규정 다시 마련하고 처벌 예외조항으로 추가된 ‘금융비용’을 철회하라 -        어제(22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리베이트 적발시 수수자의 형사처벌 규정으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과징금 없이 ‘1년이내의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고 처벌대상 리베이트 범주는 의약품 처방이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으로 정하고 리베이트 제외 대상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과 함께 금융비용을 인정하였다. 경실련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수위에 대한 요구를 대폭 낮춤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의 한계를 예고함은 물론 과징금 없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규정으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의협 경만호 회장이 의약품 리베이트의 장점 운운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리베이트를 사적 거래관계 정도로 치부한 문제가 지적된 이후 이에 대한 성토가 있었음에도 국회가 리베이트 제외 대상을 별도로 적시하고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을 예외항목에 추가함으로써 금융비용의 합법화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무늬만 쌍벌죄법안으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였다. 특히 이번 법안이 그동안 의약품 리베이트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근본적 근절을 위한 쌍벌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한 정부와 국회의 안일한 인식과 여야간 담합의 결과가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점에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현...

발행일 2010.04.23.

사회
'범죄 치외법권 지대’인 의약품 리베이트는 강력한 쌍벌죄 법제화로 조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범죄 치외법권 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 악습의 뿌리를 뽑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 법제화는 그 어떤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쌍벌죄를 계기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주머니를 훔쳐가던 잘 못된 의료계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도 높은 처벌조항 없이는 지금까지의 모든 의약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은 쌍벌죄의 법제화로까지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제약사와 갑의 관계에 있는 의료계로 이해하고 있다. 4월12일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은 이러한 국민정서에 역행하고 상식을 벗어난 행태였다. 그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에 관한 진실’이란 서신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죄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그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정거래법상 의약품 리베이트는 고객유인을 통한 판매촉진 수단으로 이용되더라도 부당한 경우에만 금지되는 반면, 보건의료법령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고 했다. 공정거래법상 판매촉진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보건의료법령에서 쌍벌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제약분야에 대해 리베이트 등 불법적인 요소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약업계가 자사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의료계에 제공하는 현금, 의료기기 지원, 학술비 지원, 해외연수, 랜딩비 등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와 대형병원의 기부금 징수행위가 지적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리베이트로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당국의 강력한 조사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의 만연한 제약...

발행일 2010.04.20.

사회
국민에게 이중부담 전가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반대한다

1. 현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실거래가상환제도」가 리베이트 거래관행을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하여 시장기능을 작동시킴으로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 국민과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발전 및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입법예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16일(금),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정부가 시행하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약가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 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3. 경실련은 복지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첫째,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가구매를 구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점, 둘째,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을 더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또 R&D 투자에 대한 가격인하 면제폭이 60%에 이르러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그 실효성은 불확실한 반면...

발행일 2010.04.16.

사회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 관련 국회 복지위 의견조사 결과발표

- 과징금 부과기준, 리베이트 대가의 5~10배(46%)에서 30배(36%)까지 부과해야 - 응답자의 55%, “리베이트 수수자, 3년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규정 도입해야 - 응답자의 73% ‘1년이내 자격정지’, 18%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규정 두어야 - “신고포상제도 도입” 전원 찬성, 포상금 3억원(46%)에서 최대10억(27%)까지 의견 1.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총 24명 중 11명 회신)를 대상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에 대한 의원 입법의견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 11명이 응답했으나, 회신에 응하지 않은 13곳의 의원실은 ‘바빠서 못한다’거나 ‘답변이 왜곡될 우려’, ‘민감한 내용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법의견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3. 불법거래의 온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공정위는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와 대책들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대부분 실효성 없는 대책에 그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러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데 역부족이었다. 국회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관한 의원입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법안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조사결과 쌍벌죄 도입과 리베이트 수수자 제재방안 강화 등에 있어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4월 국회 회기 중 적극적인 법안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쌍벌죄 도입>에는 응답한 11명의 의원 전원(100%)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자의 행정처분>은 ‘1년이내의 자격정지’ 규정을 두어...

발행일 2010.04.05.

사회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반대한다

정부는 22일, 의약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둘러싼 그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경실련은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실효성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약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것이고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속시키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강행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안은 약가에 마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현행 제도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도입된 제도로 약가의 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의약분업 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약가의 일정 부분을 마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여기서 이익을 남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는 처방료(현재는 진찰료에 통합되어 있음)와 조제료를 별도로 지불함으로써, 의약품과 치료재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구입원가대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의약품의 비용에 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 의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의료기관이 구입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국민들에게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의 이익을 위해 최적의 의약품을 최저가로 구...

발행일 2010.03.23.

사회
다국적 제약협회의 의견서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심평원은 제약회사의 기득권을 고려한 현 고혈압약 평가보고서 보다 더욱 철저히 목록 정비를 실시하라. 어제 2월23일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평가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서 계열별 효과, 임상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를 단순 검토하여 작성된 극단적 연구결과에 불과하며 약품 계열마다 작용기전, 작용기간, 부작용, 효과, 유병율이 다르기 때문에 혈압강하라는 평가지표로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별약제간 효과 차이를 조사한 수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심평원의 고혈압치료제 비용효과 분석은 어떤 결론을 담고 있는가?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여 나온 결론이다. 832개의 고혈압 약들의 계열간, 계열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고혈압의 여러 계열별 약들이 계열 및 성분차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한 캐나다, 독일, 스웨덴, 미국 등에서도 최소비용의 이뇨제가 고혈압환자의 일차치료제로 적합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제약회사들의 의견서가 더욱 어이없는 것은 위와 같은 결과를 갖고도 심평원이 계열별 비용최소화분석한 내용까지 끌어들여 제약회사 편의를 최대한 봐준 내용에 대해서조차 합리성 결여 및 정책적 판단영역이라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다.   심평원은 계열별 최소비용기준(5%, 10%)및 급여유지기준선(10%, 25%, 33%)을 제시하였다. 즉 최종결론은 혈압약 계열간, 계열내에서 중간지표인 혈압강하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모든 계열의 약들을 목록에 남기기 위한 대놓고 봐주기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치료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사회적으로 합의 가능한 상대적 저가 급여기준을 제시하면 될 것을...

발행일 2010.02.25.

사회
정부의 실효성없는 약가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오늘(16일) 복지부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시행,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강화, 국내 R&D 우수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언해 왔던 것과는 달리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던 기존 방안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방안이 수개월 동안 변죽만 올리고 작동이 불가능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시행을 통해 아무런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대책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책의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은 결코 작동될 수 없는 제도로 약가인하 효과는 전혀 없이 리베이트만 양성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실효성 없는 대책의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의약품 거래가격에서 구매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의약분업에 대한 부정이다.  의료기관은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도 하에서는 저가구매의 유인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저가구매의 다른 이름이 바로 리베이트이다. 정부 역시 실거래가격이 평균적으로 기준약가의 99%를 넘나드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통계수치를 통해 마치 저가구매 유인이 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이 매우 강력한 저가구매의 유인의 형태가 리베이트일 뿐이라는 점을 애써 감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의약분업과 동시에 도입되었으며, 의약분업 하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해 별도의 수가인 행위료를 지급하는 대신 의약품과 치료재료에서는 의료기관의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구입원가대로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의약품 저가구매로부터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2중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그럼에도 이번에 정...

발행일 2010.02.17.

사회
정부의 약가대책, 약제비 절감효과 기대 어렵다

정부가 4개월여 동안 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하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발표하기로 했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 당일 돌연 취소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약가대책은 기존 약가정책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정부의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현저히 후퇴된 대책으로서 사실상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을 목적으로 도입하려 했던 약가제도 개선 최종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정부의 각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정부안의 전면 재검토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실효적인 재개선안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총평 ○ 2009년 상반기 정부가 의욕적으로 약가대책을 추진할 때만 해도 과연 정책집행의지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스타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최종안을 보면, 지난 수개월 동안 국민의 목소리보다는 복지부 안팎으로 펼쳐진 제약사의 전방위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역시 기대가 성급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도 수없이 되풀이 되었듯이 이번에도 역시 전시용으로 변죽만 울리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아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상실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차라리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 특히 제약사의 R&D 투자 수준에 따라 약가인하를 면제한다는 발상은 황당하다 못해 가관이라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제약사의 R&D에 대한 보상은 특허에 대한 독점판매권 부여로 보상되는 것이다. 제약사의 투자개발비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제약사의 R&D 비용은 미래의 독점판매를 위한 투자인데, 왜 이것을 국민의 건강보험료에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약사의 R&D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보상해준다면, 제약사가 향후 ...

발행일 2009.12.21.

사회
일부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하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15일), 지난달 무산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개최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 구축과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는 OTC (Over The Counter) 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를, 후자의 경우는 일반인 약국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는 약사단체를 제외한 다수의 토론자가 안정성이 검증된 일부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단체의 논리와 감정을 앞세워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를 폄하하고 왜곡시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OTC 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논의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왔으나 각계각층의 지지와 사회적 공감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약사단체의 이해관계에 의해 보류되어 왔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복지부가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태도가 최근 기재부와의 갈등구조에서 버티기를 해보자는 식의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와 같은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가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휘둘리거나, 일부 이해집단에 끌려가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해명과 분명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 대한 주요한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약사단체의 주장 외에 국민의 자료를 근거로 한 어떠한 입장 제시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국민의 몇%가 일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요구...

발행일 2009.12.16.

사회
글리벡 약가, 복지부의 굴욕적 조정을 우려한다

[기자회견] 글리벡 약가, 굴욕적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스스로 문을 닫는 꼴이다!               ■ 일시 : 2009년 12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24일, 한국노바티스가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제기한 글리벡 약가인하 취소소송 조정회의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8% 인하를 권고하였다. 이는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글리벡 100mg에 대해 직권고시한 인하율인 14%보다 6%나 낮은 수치이다. 복지부는 재판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8% 인하 권고안을 받아들인다면 복지부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진행되어온 글리벡 약가조정 과정은 복지부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주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작년 6월 4일 가입자단체의 약가인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1년 이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시간을 끌어 터무니없는 약제비를 고스란히 노바티스로 넘겨주어 왔다. 그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근거는 무시한 채 14% 인하로 결정내려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형편없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14%는 불합리한 것 같으니 조정을 해보겠다며 ‘나 복지부는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는 기관이다.’라고 누워서 침을 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원하는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누워서 침뱉으며 제약회사의 손까지 들어주는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웃기고 굴욕적인 모습인가. 현 약가인하 소송은 가입자단체가 제기한 약...

발행일 2009.12.02.

사회
글리벡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왜 글리벡 약값은 A7조정가여야 하는가? 초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제기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본안소송(약가인하취소소송) 변론이 오는 18일에 열린다. 작년 6월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이 있은 후 1년이 훌쩍 넘은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낸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공개변론이다. 글리벡 14% 인하 결정(23,044원 -> 19,818원)은 사실 노바티스가 아니라 약가인하조정신청의 당사자였던 가입자들을 실망시킨 내용이었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보수적으로 산출한 근거로도 글리벡이 백혈병 2차 치료에서 대체약제인 스프라이셀보다 고가인 반면 효과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4%의 인하사유가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글리벡 100mg만을 시판하고 있는 노바티스에 대해 400mg의 허가 및 보험등재를 강력히 권고하였다. 환자들이 100mg으로 4~10알씩 복용하는 불편함과 그로 인한 철 중독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바티스 스스로 400mg을 복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값을 원하는 대로 책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0mg의 허가 및 보험등재를 거부하였다. 그래서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은 400mg의 미도입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하여   37.5%~51.5%의 인하사유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노바티스는 5차례에 걸친 약가협상내내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고했다. 약가협상이 결렬되자 약제급여조정위원회까지 넘어간 글리벡의 약가인하율은 보건복지가족부 운영기관인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인하사유에도 못 미치는 14%로 결정되었다. 23,045원은 글리벡 도입당시 A7(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일본)조정평균가로 결정된 가격이나, 현재는 A7조정평균가제도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없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

발행일 2009.11.18.

사회
일부 약에 대한 OTC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 촉구

안전한 일부 약에 대한 OTC 지정과 소비자 중심의 의약품 정책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오늘(12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체계 확립과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의 의약부분 정책방향을 제시하려 했다. 의약부문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으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일반약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과 일반인의 약국영리법인에 지분투자를 허용하고 현행 복수약국 개설 금지조항을 없애 1약사 다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의약품 정책은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다툼의 문제만이 이슈가 되어 왔을 뿐, 정작 일반의약품 선택권과 같은 소비자 중심의 정책들이 도외시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 정책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책적 지향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명약관하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KDI가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의약부문에 대해 산업과 시장의 논리만을 앞세워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비록 일부 약사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나 기획재정부와 KDI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경실련은 의약품 재분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근거한 상시적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약화사고로 인한 사고처리 사례 및 사고 처리경로가 불투명하며 이로 인한 직접적 판례가 존재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추진은 매우 요원한 주제이다. 따라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하여 아주 안전한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OTC로 지정할 것을 다시한번 주장한다. 또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약화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여 향후 상시적 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을 강조한다. 상시적인 의약품 재분류를 위해서라도 다음 단계로의 추진을 위한...

발행일 200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