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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 개소 및 기념토론회 개최

  - 개소 기념토론회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민주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울시, 학계, 업계, 국회의원, 주민이 한자리에 모인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마련   ▢ 일시 : 2008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이하 도시개혁센터)가 재개발·재건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7월부터 운영한다. 도시개혁센터는 7월 8일 경실련에서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개혁센터는 “현재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종류와 내용, 추진과정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아닌 건설사나 전문정비업체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공개와 경쟁이라는 시장원리장치가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이며 “법적·제도적 허점, 공공의 관리·감독의 부실, 조합원들의 이해 부족,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결탁 등으로 인해 본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 및 원주민 이탈로 인한 지역문화의 기반약화 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란 도심의 노후화, 도시과밀화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 등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도심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도시개혁센터는 “이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한 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게 될 것이며 접수된 신고내용은 학계, 업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신고센터 자문단이 검토해 본 후 회신 및 상담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로는 교육 지원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주위 여건에 따라 그 수위는 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고는 전화, 방문,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각각의 건들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종합 정리되어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

발행일 2008.07.08.

부동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규제완화 중단해야

 국토해양부는 2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분양가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고밀개발을 허용하는 등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국토해양부의 정책들이 국제적인 추세인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에 역행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과거 개발지상주로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입장을 밝힌다. 1.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무력화하는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가 분리되어 무분별하게 개발되었던 폐해를 해소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2003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각종 특별법에 의해 도시계획체계는 누더기가 되었으며, 이마저도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다. 계획 단계별 검토과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략되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국토와 도시는 어느 한 세대나 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시에 만들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일시에 없애는 정략적 수단이 되어도 안된다.  국토와 도시환경에 대해 최소한 20년을 내다보는 비젼이 담긴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라 도시의 관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토해양부의 대통령업무보고의 내용은 발전적이던 국토․도시계획체계는 퇴보하여 계획은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틀로 전락했으며, 최소한의 도시계획기준은 개발을 위한 규제로 규정되어 원칙이나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마구 완화되어 결국은 온 국토․도시가 난개발되는 등 이명박정부의 국토및도시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다.    2. 기반시설 설치완화는 난개발과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  소규모 공장설립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도로율과...

발행일 2008.03.25.

부동산
투기와 부패의 온상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서울시는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에서 수립하였던 정비계획을 수립권자인 자치구에서 직접 수립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에관한법률(이하 도정법)에 의하면 사업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투기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 민간의 정비계획수립은 개발이익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설치를 회피하는 등 도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심화시켰다. 아울러 초기 사업비용 조달을 위해 시공사 등과 사전에 결탁하여 각종 비리와 부패의 온상이 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사업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전국적으로 뉴타운사업이 확대되는 등 문제가 심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투기와 부패의 복마전이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위한 첫걸음으로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과정에 걸쳐 제도개선 및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정비계획은 공익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계획수립 주체가 지자체장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 계획의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선심성 계획수립이 남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건설을 회피하는 등 도시 내 “난개발”의 주범이었다. 따라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최소규모기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개별 사업지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는 현행 정비계획수립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근 지역까지 고려한 “생활권단위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 주민합의의 민주성과 사업의...

발행일 2007.01.16.

부동산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엄밀히 얘기하면 재건축 규제 정책에 국한돼 있다. 여전히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강남북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지가 상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버블 세븐’이라는 용어에서도 보듯이 정부가 지가 상승의 원인을 강남지역 재건축 시장의 과열로 보기 때문이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이러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지난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집약돼 있다. 하지만 재건축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후속대책 역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주다. 단지 현재는 바뀐 정책을 관망하는 수준에서 실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호가만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있을 경우 반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정부 재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2003년 5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80%시공후 분양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5.23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발표된 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은 줄어들었다. 2003년 초부터 증가하던 재건축 아파트 월간 변동률은 5월 4.5%를 정점으로 하여 6월 부터는 상승률이 3%대로 줄어든 것이다. 반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개발이익환수제 미실시 등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재건축 시장에 대한 추가대...

발행일 2006.07.28.

부동산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하는 '도시재정비특별법시행령(안)'

  규제완화를 통한 도시개발촉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 서민주거불안정과 도시 난개발만을 가져올 뿐 -   정부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정에 이어 실행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발표된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역지정 완화범위, 용적률 및 건축규제완화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법제정과정에서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과도한 규제완화 및 관련계획 의제처리의 문제, 계획 없는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난개발의 문제, 개발이익 사유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미흡 등을 이유로 법제정을 신중히 할 것과 법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제정과정에서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법률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어 재정비지구 주변지역에 미칠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1.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의 무분별한 완화는 도시난개발의 주범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 등 도시계획 관련 일반 법률을 의제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절차와 원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 용도와 용적률, 건축기준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해 지켜져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의 사업성을 높여주기위해 이러한 기준을 완화할 경우 그 피해는 해당지역 이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고밀, 고층으로 지어진 재개발아파트의 수혜자는 해당지역 주민과 건설사이지만 그로 인한 교통, 환경, 일조, 경관의 문제들은 도시문제로 남아 주변지역 주민들과 후세대에게 지워지는 고통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행일 2006.04.26.

부동산
집값 상승과 주택 과소비 부추기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서울시는 <2010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주택재건축 부문>을 확정하고 1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내용에는 10개 고층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기준용적률을 지난해 10월 결정되었던 210%에서 2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개발이익사유화로 인해 주택가격폭등의 주요인이며, 주택공급효과도 미미한 재건축사업의 과열양상에 대해 개발이익환수장치 마련 및 사업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과 주택과소비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방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용적률 완화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번 조치에 의하면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해당단지에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한다. 강남의 A단지의 경우(대지면적 73,810평) 용적률이 20% 증가할 경우 아파트면적이 약 14,762평 증가하며 최근 강남지역 분양가(1795만원)와 평당 건축비(350만원)를 적용할 경우 순수한 개발이익이 2천 1백억원 가량 발생하여 해당단지에 귀속된다. 지난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건설면적만큼 추가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용적률완화는 해당단지의 개발이익으로 연결되며 투기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2. 고밀개발에 따라 주택과소비를 부추긴다. 최근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 단지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1배로 주택공급효과는 거의 미비한데 비해, 평균면적은 14평에서 33평으로 늘어나는 등 주택과소비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늘어난 용적률이 주택평...

발행일 2006.01.05.

정치
특혜를 통해 개발이익 챙겨주려고 청계천을 복원했는가

서울시도심재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변경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되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도심환경정비계획)변경 과정에 개입소지의 가능성이 높은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들까지 확대 수사하고 재개발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도심 및 청계천 주변지역의 재개발과 관련된 정책이 합리적 근거없이 변경되는 과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 무리한 계획변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합리적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계획변경을 밀어부쳤고 검찰 수사결과 재개발사업자가 양윤재 부시장을 비롯하여 광범위한 로비를 진행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간구조와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로비에 좌우되어 결정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취지는 주변지역의 재개발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관주도․개발위주의 행정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서울의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핵심적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청계천 복원은 하천복원, 교통문제, 주변지역의 재개발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의 전 과정은 서울시가 공언했던 바와 같이 역사․문화․환경을 되살리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청계천 복원이 검토되는 단계에서부터 청계천 주변지역은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수복형 재개발이 되어야 하며 복원되는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고밀․고층 재개발은 추진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시민단...

발행일 2005.05.12.

정치
양윤재 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철저히 규명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사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변경된 서울시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재검토하라  서울시 양윤재부시장이 청계천복원본부장 재직 당시 건설업자들로부터 청계천주변 높이규제완화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청계천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경우 높이규제를 대폭완화해주는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계획변경과정에서 명분도 근거도 없는 도심재개발 높이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결국 계획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과정을 주도했던 청계천본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1. 도심환경정비계획안과 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 양윤재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하게 규명하라. 서울시는 지난해 도심 주상복합건물 건설에 따라 추가 용적률 제공과 높이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내용으로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지역 재정비를 위해 수립 중이던 상위계획 성격인 도심발전방안과도 배치되었다. 도심의 역사경관을 훼손 및 과도한 주거시설 유치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서울시는 아예 상위계획까지 변경하는 지능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인 개발사업 의지를 보였다. 이번 양윤재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사실에서 보듯 결국 서울시는 계획변경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로 개발이익을 보전해주고 이러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계획변경을 주도했던 공무원에게 뇌물로 제공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양윤재 부시장의 개입정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의사결정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도심환경정비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서울시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를 척결하라. 서울시는 이명박시장 취임 이후 청계...

발행일 2005.05.06.

부동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개정내용   부칙 2항(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에서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문제점   ◯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재건축사업단지내의 주택 또는 토지를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취득을 금지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조합원 모두가 1회 전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 그간 재건축사업은 공공연하게 부동산 투기를 위한 투자처로 강남 및 서울의 집 값 상승의 진원지가 되었다. 부동산 가격폭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더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번 법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칙 2항에서 법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은 1회에 한하여 준공후 입주시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것은 조합원 모두에게 투기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현 개정안대로라면 수도권의 재건축 추진사업의 절반이 훨씬 넘는 172,857가구(65%)가 전매가 가능하여 사실상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개선안 ◯ 이번 규정은 법 시행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에게는 이법 시행 후 일정기간(3-6개월)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조합원으로부터 양수한 경우 양수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이후는 동일하게 법적용을 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발행일 2003.10.21.

정치
재래시장 활성화를 빙자한 무분별한 특혜는 즉각 중단되어야

  서울시는 5월 4일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일반주거지역내 기존 재래시장 재건축시 용적률 허용범위를 400%이상 700%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허용예정이었던 용적률 하한선 300%를 훨씬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가 소수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떠밀린 원칙없는 타협안으로 서울시민 전체를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관리 정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실련은 쇠퇴의 길로만 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단순한 현대화와 고급화가 아니라 전통과 특성을 살려 특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파괴, 특정업자의 부동산 투기조장, 영세상인의 몰락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 재래시장의 용도지역별 입지현황 및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80% 정도가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재건축을 추진중인 재래시장의 85%가 주상복합건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재건축 허용용적률 상향조정은 무분별한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을 더욱 부추길 것이며, 실수요자인 재래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 개선보다는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과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교통난 심화, 주거환경 파괴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재건축 비용과 재건축 후 높아진 임대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다수 영세상인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 몰고 결국 생존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불량주택재개발이 실제 거주민들의 생활권을 파괴하고 그들을 더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아버렸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우치는 지원정책에 앞서 실제 우리 서민들의 장터인 재래시장이 그 전통성을 살려 특화할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른 지원책을 ...

발행일 2002.05.06.

정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등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선의 구청장들이 대다수 시민의 이해를 저버리고 개발압력에 가세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연실색(啞然失色)할 따름이다.   서울은 지난 수년간 개발 일변도의 정책으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 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난개발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은 도시관리 정책의 불모지로 출퇴근길의 교통문제와 부족한 학교, 상하수도, 공원 시설 등 공공시설의 대부분이 턱없이 부족하고 스카이라 인이 파괴되면서 도심의 경관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발로 인한 특혜가 사회적 기회로 인식되면서 투기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사실이다. 지은지 20년 밖에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위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만 거치고 파괴되고 있으며, 개발업자들은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 이 파괴되어도 주민들을 부추겨 재건축을 재산 축적의 기회로 선전하고 있다. 서울은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사회적 자본을 잠식당 하고 있으며, 비용 상승으로 인한 도시경쟁력의 상실로 대도시의 기능을 포기할 단계에 와있다.   결국, 개발업자들이 주장하는 경기 부양 효과란 그 생산성과 효율면에 서 이미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말 고 기술과 경쟁에서 세계시장을 내다보고 시장개척에 나설 일이다. 서울시가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 나간다면 공 급은 수요를 부르고 수요는 또다른 공급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 에 없다. 개발압력에 밀려 난개발에 따르는 필연적인 환경파괴와 ...

발행일 2000.05.23.

정치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