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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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30대책, 엉터리 진단에서 비롯된 잘못된 처방

  정부는 오늘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부담금 최대 50% 부과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 강화 및 행위제한 시점 변경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확대와 민간택지 개발 활성화이다.   <경실련>은 3.30 대책이 엉터리 진단과 잘못된 대책으로 집값폭등을 잡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8․31대책 발표이후 수도권의 집값은 다시 폭등했고, 3.30대책은 정부가 집값상승의 원인으로 재건축을 지목하면서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환수하겠다며 발표한 후속조치이다. 그러나 지금 집값상승은 재건축단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이 판교후광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고, 대전, 청주 등 지방대도시에서는 분양가자율화와 선분양 특혜에 의한 고분양가 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는 이러한 집값상승에 대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와 강남권 중심의 국지적 불안양상’이라는 엉터리 진단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고, 여전히 투기를 근절할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대책은 후분양제(선분양시 분양원가 공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파악에 따른 대출금, 무주택 615만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보유주택 20% 조기 확충, 민간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1:1 방식과 공공에 의할 경우 공영개발 등을 시민들이 선택하게 하는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종부세의 실효성 있는 1% 조기 달성 등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오늘의 대책은 정부가 지목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만이 아니라, 고분양가와 선분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 땅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늘려가는 것을 막는 대책’이 되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핵심 대책들은 이번에도 모두 제외됨으로써 국민에게 참여정부는 집값의 거품을 제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발표된 재건축 개발이익환...

발행일 2006.03.31.

부동산
원가공개 거부하는 건설업체들 모두 후분양시켜야

  투기장으로 전락한 판교분양을 중단하라   당초 오늘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중소형아파트 분양 일정이 성남시의 분양가 거품제거 의지로 분양일정연기가 불가피할 상황이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어제 무주택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양가격의 거품을 없앨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승인요청 한 판교분양승인을 미뤘다. 경실련은 이러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해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분양승인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치단체장들은 국민을 위해 분양가격거품 제거를 위해 보다 더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한다.   독점개발권자인 주택공사는 1,100만원에 대한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판교신도시 수용가는 평당100만원이 채 안되며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는 중소형의 경우가 평당 600만원정도이다. 그러나 주공이 결정한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1,100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5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다. 더구나 민간건설업체에게 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여 수천억원의 택지판매수익을 얻은 주택공사는 정부로부터 독점개발권을 확보한 사업시행자인 만큼 조성원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책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매각한 택지비와 똑같은 수준으로 택지비용을 산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 주택공사는 평당100만원에 수용하여 평당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발생한 택지판매수익뿐 아니라 원가를 부풀려 챙긴 분양이익 규모까지 동시에 밝혀야 한다. 또한, 500-600만원 수준의 원가 밖에 투입되지 않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1,100만원으로 책정했다면 단순히 택지비, 건물비 등의 형식적인 원가공개가 아니라 택지수용부터 분양가격과 이익 규모까지 상세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으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정부가 부풀린 새 건축비에 억매이지 말고 성남시는 철저한 검증을 바란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건설업체의 신청가격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계상 된 분양가격의 거품...

발행일 2006.03.24.

부동산
지금이라도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원가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 정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반쪽짜리 원가연동제를 시행했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판교는 강남,분당,용인 등 주변집값만 227조원 상승시키면서 ‘판교개발 실패’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2005년 6월 국민여론에 밀려 판교개발을 중단한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제시되기를 바라는 국민염원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8.31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판교분양도 하기 전인 2006년 초부터 주변지역에는 투기광풍이 다시 일고 있다. 더군다나 판교분양 후 수도권내 200만 청약자들 중 당첨자인 0.5%인 1만명을 제외한 199만명이 가수요를 형성하면서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은 더욱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어느 누구도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참여정부는 얼마전 국정브리핑을 통해 ‘집값은 안정화 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니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에게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판교투기장을 조성하여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내모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는 판교분양을 당장 중단하고, 엉터리 8.31대책의 주역들을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   경실련은 이미 판교분양을 중단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판교분양 중단을 촉구해왔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판교분양을 강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엉터리 8.31대책을 만들어내어 집값폭등을 조장한 8.31 관계자에게는 포상까지 수여하였고, 최근 국정브리핑에서는 ‘집값은 곧 안정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강남집값 안정을 위해 출발한 판교개발은 이미 주변지역 집값만 227조원이나 상승시키면서 ‘강남집값 안정’에 실패하였고, 판교당첨자들은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시세차익, 토주공 등은 10조원의 땅값차익, 근거도 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자들은 7천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판교는 주거안정이 아닌 투기판으로 전락...

발행일 2006.03.17.

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발행일 2006.03.09.

부동산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대통령은 엉터리 땅값통계로 양극화를 심화 시키고 국민을 공개적으로 속여 온 것을 해명하라.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이다.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발행일 2006.03.03.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下) 실패한 연동제, 분양원가 공개만이 대안

  정부의 건축비 거품 조장으로 건축비를 규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던 원가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실제로 2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던 원가연동제는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에서 보듯 가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 택지공급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산정한 건축비에도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또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 주변 민간택지 아파트와의 시세차익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2004년 6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분양 때 청약희망자들이 모델하우스 앞에 장사진을 이뤘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판교에서도 수억원의 시세차익으로 극심한 청약과열 현상을 빚을 전망이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분양원가공개 대신 원가연동제=2004년 서울 상암지구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40%의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확인된 뒤 분양원가 공개운동이 확산됐다. 집값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미뤄야만 했던 소비자들도 원가공개를 희망했다. KBS가 2004년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86.9%가 분양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의 설문조사에서는 전체(1,335명)의 74%가, 유니에셋이 1,260명의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8%가 원가공개를 지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열린우리당도 총선공약이었던 분양원가 공개를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관철시키지 않았다. 당시 건교부는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분양가 인하를 위한 것인 만큼 직접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원가연동제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는 2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지비·건축비 상승으로 유명무실=그러나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지구의 분양가(2005년 11월, 우미건설 평당 7백35만원)는 같은 지구에서 바로 이전에 분양된 아파트...

발행일 2006.02.22.

부동산
[기획]원가연동제가 ‘2배 폭리’ 합법화, 정부서 근거없이 평당 500만원선 인정

  정부가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고시한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는 실제 건축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의 분양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이 제도가 오히려 아파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일 경향신문이 서울 잠실1단지 및 도곡 렉슬 재건축조합과 주택공사 및 건영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건설 중인 아파트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중에는 강남 도곡 렉슬의 건축비가 평당 3백66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 GS건설, 쌍용건설 등 국내 3개 대형 건설사가 공동 시공한 도곡 렉슬은 최신 데크시설(바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 정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 가능한 구조) 등이 갖춰진 고급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현 시세가 평당 4천만원 선으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평당 1천5백만원 안팎의 가격에 분양됐다. 그러나 강남 이외의 서울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의 건축비는 대부분 평당 2백50만원 안팎이었다. 도곡렉슬 시공과 비슷한 시기에 한 중견업체가 용인 택지지구에 지은 캐스빌 아파트(1,200여가구) 건축비는 평당 2백35만원이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구로구의 건영 캐스빌 건축비는 2백56만원이었다. 주택공사가 2004년 분양한 용인 보라지구 5블록 32평형 아파트의 실제 공사비도 평당 2백15만원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축비를 평당 5백만원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기본건축비(중소형 3백39만원, 중대형 3백68만원 예상)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처음 적용된 동탄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업체들에 인정해준 건축비는 평당 4백99만원이었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정부가 근거없이 시장가격보다 2배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함으로써 분양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회피하기...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건축비를 대폭 올렸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3월 ‘새 건축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본건축비만 평당 3백39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가산비용을 인정, 건설업체가 5백만원 안팎의 건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첫 적용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건축비는 평당 4백55만~4백99만원이었다. 가산비용을 평당 1백16만~1백60만원 책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교부는 조만간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건축비를 3백68만원 또는 3백58만원에 책정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건축비는 가산비용(동탄때 적용된 비용)까지 포함해 평당 5백3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2004년에도 평당 2백20만원이던 표준건축비를 25.8% 올린 평당 2백88만원으로 인상했다. 결국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서 2년 만에 아파트 건축비는 2배가 넘게 오른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표준건축비는 주공이 짓는 임대아파트의 기준이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에 적용될 새로운 건축비 산정기준이 필요했다”면서 “표준건축비와 새 건축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건축비는 층간 소음 규제, 소방법 개정에 따른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등 주택관계 기준의 변화에 따른 추가비용,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 주택의 마감품질 차이, 업계의 적정 이윤 및 사업경비 등이 고려됐다”면서 “이럴 경...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下) - 타당성 예비검토 생략

  민자사업이 국민의 세금으로 재벌 건설사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또다른 ‘특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민자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증해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 장치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세금인상을 말하기 전에 정부의 세출구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공사현장 모습. 다른 민자사업처럼 사업추진 과정 곳곳이 허점투성이여서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김문석기자    ◇뒤바뀐 사업절차   건설교통부와 민자사업자가 2004년 3월 맺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실시협약(정부와 사업자간 계약)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조4천억원이다. 실시계획(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설계도 등을 포함한 최종 공사계획)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 이미 공사비와 정부 지원금이 정해진 셈이다. 일반 국책공사에서는 정부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민자사업자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공사비를 부풀린다. 정부가 시장원가보다 높은 공사가격 산정기준(품셈)을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이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업진행절차를 개선하지 않는 한 민자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검증절차도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건교부 관계자는 “실시계약 이전에 나오는 기본계획만으로도 충분히 공사비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약정 사업비는 일종의 상한선 개념이라 민자사업자는 실시계획단계에서는 사업비를 이보다 낮게 책정한다”고 말했다.   ◇생략된 사업성·환경성 검토   국가 재정이 5백억원 이상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경우 1999년부터 본 타당성 검토 전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경우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들어가도 이 과정이 생략된다. 이로 인...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종교단체 민원에 ‘노선 변경’

  민자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종교단체의 민원 때문에 기존 설계를 변경, 우회하는 바람에 예산이 낭비된 사례도 있다.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가평구간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의 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다.   24일 관련 지자체인 강원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주)의 관계자 등은 “통일교측이 가평군 송산리 일대를 지나는 노선을 교회 성지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다”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04년 일부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송산리내 다른 구간에서 통일교회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노선변경이 이뤄졌다”면서 “노선변경으로 이곳에서만 사업비가 1백20억원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는 노선을 정비해 총사업비는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변경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민자도로 건설 무효소송을 낸 함형욱씨는 당시 강원도지사로부터 “통일교측의 민원을 받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교 관계자는 “당시 지상도로를 지하화하거나 옹벽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내 땅(편의시설 부지)에 줄을 긋고 길이 나는 것을 제고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였고, 정부도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건설업자는 종교단체의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 불필요한 사업비를 쓰는 바람에 국고를 낭비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또 당초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한 설계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한 셈이다. 한편 팔당 상류지역인 송산리 일대는 2003년부터 통일교 재단이 수백만평의 부지에 박물관, 신학대학원, 병원, 기도원, 유치원 등 관련 시설들을 건설한 지역이다. 건설 당시 문화재 및 환경 관련법을 엄격히 지키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고, 난개발 논란으로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종교단체 봐주고 개인재산권 침해”    “통일교 민원으로 노선이 바뀌면서 내 땅을 수용한다니 억울했죠. 막강한 종...

발행일 2006.01.24.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세금 인상없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거품공사비 방조한 정부   국가 재정으로만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현실성있게 조정된다. 가격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당초 공사비의 55~60%, 적격심사 75~85%, 턴키·대안입찰은 85~95%선에 결정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업제안자가 작성한 사업비를 그대로 수용한다. 제안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이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굳이 낙찰률을 얘기하자면 100%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지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끼리 경쟁도 없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자도로건설을 포함한 37개 민자사업중 6개 사업만이 두개 이상 업체(컨소시엄)가 사업권 경쟁을 벌였다. 일반 국책사업은 단독입찰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찰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만 잘 하면 높은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전문성도 없는데다 건설업자들 편인 공무원들이 협상에 나서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민간이 제안만 하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이 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기존 발주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 무늬만 건설회사인 대...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건설 거품을 빼자] 대구~부산고속도로 비틀린 이윤구조

  재정부족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겨 막대한 국민혈세가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개통을 앞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비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들은 정부와 약정한 이윤보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남겼다. 이는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에 비해 턱없이 높아 그 차액이 고스란히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간 결과다. 게다가 정부가 승인해준 공사비를 근거로 책정된 통행료가 비싸서 설연휴를 앞둔 고속도로 이용자들만 비싼 통행료를 물게 됐다.     25일 개통하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한 시공사들은 정부와 계약 당시 1천4백억원의 이윤을 약정했으나 완공과 함께 7천5백억원의 이윤을 남겼다. 이는 실시협약서(정부와 사업자간 최초계약서)와 실행내역서(건설사의 자체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로, 실제공사비는 정부와 약정한 공사비(1조7천3백60억원)의 56%인 9천7백65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7천5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이다. 당초 약속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셈이다. 이처럼 민자사업에서 건설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건설원가 산정기준(품셈)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간업체가 제시한 사업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국가 기간망을 건설한다는 당초 취지도 속을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다.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재무보증 등으로 조달하는 비용이 전체 건설비의 70%에 달한다. 결국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전체의 30%(6천억원)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자들은 공사비 한푼 들이지 않고 완공하여 이익을 챙긴 셈이다. 시공사는 한 몸통인 민자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건설비용으로 받는다. 그러나 하청을 줄 때는 최저가...

발행일 2006.01.23.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중대형 턴키발주, 강제차등점수제는 재벌 배불리기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턴키입찰에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강제차등점수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올라가고 재벌 계열사 등 특정업체가 개발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13일 “턴키입찰(아파트의 설계와 시공을 한 건설사에 맡기는 방식)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강제차등점수제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6일 사업자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방침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차등점수제란 설계에서 높은 점수만 받으면 공사비를 부풀려 입찰하더라도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제도다. 2위 업체의 최종점수는 1위 업체 점수의 10%를 강제로 감점당한 점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 발주공사에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주택부문에 적용되는 것도 처음이다.   ◇분양가 상승 압력=턴키입찰에서 최종낙찰자는 0.1점차로도 결정난다. 그런데 강제차등점수제는 설계점수에서만 5점 이상 차이가 나게 한다. 예컨대 1위 업체 설계점수가 95점, 2위 업체가 94점이라도 2위의 최종점수는 9.5점(95점의 10%)을 뺀 84.5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가격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공사비를 높여도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사비가 높아지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택공사는 턴키 도입을 위해 판교아파트 건축비를 평당 3백2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주공이 발주한 건축비는 평당 2백70만원이었다. 최소 50만원 가량 높인 것이다.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공영개발로 집값을 낮추겠다더니 턴키방식으로 오히려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배불리기=강제차등점수제는 대형 건설사에 유리하다. 턴키입찰제도는 많은 설계비용 탓에 중소업체가 입찰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에 강제차등점수제로 설계평가 비중이 높아지면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다. 게다가 설계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크게 작용한다. 결국 로비가 극성을 부리면서 자금력과 조직력이 크게 나은 재벌 계열사 등 대형 건설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중견...

발행일 2006.01.15.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下)

  (경실련-경향신문 공동기획 / 부동산 '거품'을 빼자)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은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가 거둬들이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제대로 쓰이는지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택지개발도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감시체계 또한 거의 없다. 좀더 심하게 말하면 택지개발이 ‘땅장사’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이 와중에 고통받는건 집 한채 장만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분양가와 집값 때문에 내집마련의 꿈이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개발거품 나눠먹기=택지개발은 땅값을 상승시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 정부는 원주민의 땅을 싸게 수용한 다음 공공택지로 만들어 건설업체에 판매한다. 여기서 정부나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1차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 이익금이 최소 4조원이다. 매입 과정에서 투기꾼 세력이 끼어들어 이득을 챙기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차적으로 주변 땅값의 절반 정도에 땅을 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분양가(주변시세 120%)로 아파트를 판다. 건설업자도 대규모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를 상징하는 말이 ‘로또택지’다. 당첨만 되면 수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화성 동탄 등 2000년 이후 개발된 택지지구에서 건설업체가 챙긴 분양수익이 7조원을 넘는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로또택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 개발회사를 경쟁적으로 만든다. 또 로비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받는다. 시공도 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되팔면서 거액의 웃돈을 받거나(경향신문 2004년 10월2일자 11면 보도) 국정감사 때마다 택지개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실련 김성달 부장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거품만 제거해도 분양가를 지금보다 30% 이상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땜질처방=개발거품의 사유화가 문제되자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원가연동...

발행일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신도시 옆에 신도시

  수도권에서는 이미 1기 신도시 규모(분당·일산 지역)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가격 안정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1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성남, 용인, 화성, 수원 등 경기 남부지역만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택지개발사업은 1천7백87만평에 이른다. 이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면적(1천2백75만평)의 1.4배에 해당한다. 대대적으로 추진된 공공택지로 인해 성남과 수원 인구는 이미 1백만명을 넘어섰다. 용인, 화성의 인구도 급증하는 추세다. 경기 북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의선을 따라 의정부 민락,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등 2기 신도시도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8·31대책으로 김포신도시(1백55만평→3백58만평), 양주신도시(1백84만평→3백40만평)는 그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최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사업(59만평)과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에 분당과 맞먹는 5백39만평의 신도시 조성계획도 발표됐다. 이와 함께 송파신도시 부근은 ‘개발사업의 전시장’으로 불릴 정도다. 송파신도시(2백만평), 서울시가 추진하는 거여·마천뉴타운(27만평) 이외에   ▲문정법조타운(23만평)   ▲잠실아파트지구 재건축(71만평)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과 물류단지 개발계획으로 그 규모가 4백88만평 에 이른다. 일산신도시(4백76만평)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이와 같은 택지개발로 최근 5년간 주택공급 실적은 2백50만가구로 노태우 정부 시설의 주택 2백만가구 건설보다 높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뛰고 있다. 택지개발 등 공급확대만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정부의 성급한 신도시정책이 공급확대를 앞세운 충격요법적 성격이 강해 그 효과가 반감됐다”면서 “주택정책의 큰 틀을 기존 도시의 리모델링 쪽으로 정책방향...

발행일 2006.01.11.

부동산
[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개발이익,벌써 5배 챙겼다

  <경실련과 경향신문은 공동으로 건설분야의 특혜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부패와 빈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한다. 그 시리즈의 첫 기획으로 3월 분양을 앞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이익금이 정부 발표보다 최소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향신문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를 분석한 결과 그 차액이 5천77억원(공동주택용지 공급가-조성원가)에 달했다. 이는 43만여평의 공동주택용지 중 23만여평에서 정부가 거둬들일 개발이익만을 계산한 것으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전체 개발이익 1천억원’은 허위임이 밝혀졌다. 또 경쟁입찰로 판매되는 상업·업무용지(1조9천2백억원·이하 추정치), 주상복합용지(1조1천억원), 도시지원시설용지(3천2백억원), 근린생활용지(2천1백억원) 등의 개발이익금까지 합하면 총 4조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신도시 등 택지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경향신문 취재팀과 경실련이 판교에서 최초 적용되는 채권입찰제(25.7평 초과)에 의한 예상수익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청약자로부터 거둬들일 개발이익금도 8천2백여억원에 달했다. 애초 경실련은 지난해 3월 판교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토대로 16조원(공공 10조원, 민간 6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경실련의 분석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개발이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시에서 누락됐던 간접비 2조원을 합치면 7조9천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토지판매비는 8조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밝히지 않아 판교 개발이익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판교 개발이익이 3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총 사업비용...

발행일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