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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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옥희씨 사건, 수사전담부서를 공안부나 특수부로 교체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청탁 사건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옥희씨가 대한노인회 몫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추천한 김종원 서울시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공천에 탈락하자 노인회장을 통해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고 김옥희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30억원 중 20억원을 공천 발표 이후에야 본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사기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검찰이 초기부터 이번 사건을 김옥희 씨의 개인 사기사건으로 수사범위를 축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브로커 김태환씨와 김옥희씨에게 사기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전담 부서 또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전담하는 특수부나 선거사범을 다루는 공안부가 아닌 세금탈루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에게 맡겼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되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돼 수십억원의 거액이 건네진 사건이다.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한정하려는 검찰을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검찰의 수사대로라면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30억원을 건넨 김 이사장은 사기사건의 피해자가 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검찰이 김 이사장의 추가폭로나 돌출발언을 염려해 그를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로 추천한 3명은 소환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이사장에 대한 소환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는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사건으로 한정해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총선 직후 친박연대 양정례, 김노식 비례대표 당선자의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공안지검 1부가 중심이 된 수사...

발행일 2008.08.08.

정치
검찰이 특정언론 지킴이를 자처하는가

 특정 언론 광고 불매운동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광고중단운동을 주도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한데 이어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준사법기관 으로서 피의자와 피해자 양자 간의 중립을 지켜야할 검찰이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채 검찰권을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는 것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 불매 운동의 대상업체인 농심이 “검찰이 자신들을 상대로 광고주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등의 권유를 계속 했다”고 밝혀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농심을 상대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중립 수사의 주체가 되어야할 검찰이 자기 기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사법적 처리와 판단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수사원칙이다. 이번 업체를 상대로 한 고소 권유는 고소 의사가 없던 당사자들을 강제로 고소인을 만들려 한 것으로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고소 권유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한 검사윤리강령에 명백히 어긋난 것이다. 검사윤리강령 10조는 “검사는 인권보호 수사 준칙을 준수하고, 피의자 피해자등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관계인을 친절하게 대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광고주 압박운동에 대한 수사는 인지수사도 아닌, 피해당사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수사도 아닌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수사로 보수언론과 이해를 일치한 정치권력의 뜻을 맞추기 위한 과도한 목적성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언론 광고 불매운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냐 불법 행위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고소인에 대한 일방적 편들기식 수사는 검찰이 지켜야할 중립적인 자세에 ...

발행일 2008.07.16.

정치
김상진씨 비리의혹,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전말을 규명해야

오늘(7일), 검찰이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의 비리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를 긴급체포하고, 곧이어 김상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상진씨와 관련된 비리 의혹이 갈수록 파장을 예고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상진씨와 국세청 간부와의 로비사건으로 연루된 정 전 비서관의 비리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를 거듭해갈 수록 김상진씨의 정․관계에 대한 거액의 금품 로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의 연산동 아파트사업과 관련해 관할 구청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김상진씨 관련 비리의혹들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현직의 공직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재수사를 결정했다. 권력형 비리 앞에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는 검찰의 구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며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져버리는 행위이다. 김상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과 얽힌 이해관계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받은 뇌물의 사용처, 부산지역 재개발인허가 과정과 금융권 대출 관련한 특혜의혹 등 불거진 비리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사실을 규명할 것과 위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한 적절한 처벌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미흡한 수사결과로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적극적인 태도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과 연루된 모든 비리의혹의 진상을 밝힐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권력형 비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검찰을 향한 비판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

발행일 2007.09.07.

정치
공수처 설치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관련한 대형법조비리 의혹이 당초 검찰의 예상과 달리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에 맞춰 경실련도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되풀이되는 법조비리, 어떻게 근절해야하나'라는 주제로 법조비리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수사전담 기구(공직부패수사처)설치, 전관예우 방지, 양형 기준 마련 등의 법조비리 근절 방안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였다.   "공수처는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    이날 발제를 맡은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법대)은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여야할 집단이 법의 보호 속에서 안주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하여 내부적 비리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구조적 결함과 함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으로 비리 연루 판,검사는 징계 확정시까지 사표 수리를 금지하고 징계가 확정된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변호사법 개정과 판,검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한 인신 구속 및 양형기준 마련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법조비리나 부패에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안"이라며 찬성의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수처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적인 조직이여야 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등 독립성에 상응하는 권한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김위원장은 강조했다.   "권력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공수처보다는 상설특검제 도입해야"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김 위원장의 공수처 설치 주장에 대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사...

발행일 2006.07.26.

부동산
나라 망치는 건설부패,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야 한다

  어제 검찰이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건설 비리와 지역 토착 세력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기로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최근 청계천 사업비리와 관련,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및 한나라당 관계자가 이 구속되는 등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뇌물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의 이번 부패와의 전쟁선포를 환영한다. 아울러 기왕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마당에 상시적인 수사체계를 가동하여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1. 건설부패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경 등 사정기관은 철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뇌물사건이 건설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년간 언론에서 보도한 사법처리한 584건의 뇌물 사건 중 건설 부문이 320건으로 55.3%를 차지하였고, 전체 1,047명 중 64.2%인 673명이 대다수 공공공사와 아파트공사 등 대다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특히 그 중에서 지자체공무원이 51%(341명)로 최다였고, 국장급(3급)이상 고위 공직자도 23%(157명)나 됐다. 특히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서고 있어. 정치, 사회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오히려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검찰이 건설부패와 공무원의 비리 사건에 주목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리,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와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비리도 주요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사당국은 실적위주의 수사와 제보에 의존한 수사를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건설업계의 부패를 척결하고 비자금 조성관행과 뇌물공여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건설부패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가동하여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건교부 등 감독 및...

발행일 2005.05.11.

정치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로비 의혹, 검찰은 전면 수사해야한다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선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근거 없음’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자체조사가 형식과 내용 모두 해명성 목적의 부실조사라고 판단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의 자체 조사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의원과 비례대표 선정관련 의원 등 현역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자금출처 및 조성경위에 대한 조사가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의 진술로 그치고 만 점에 비춰 이미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진상규명과 의혹해소를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며, 검찰이 나서서 후원금으로 전달된 수표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밝혀낼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열린우리당 진상조사단이 경미한 수준의 사회적 상규로 언급하고 있는 장복심 의원의 물품 기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당시 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비례대표선정위원회와 비례대표순위확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후보 순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과거 1인 보스 체제하의 ‘전(錢)국구 공천’과 달리 민주적 절차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략후보 선정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나 내부 잡음이 불거져 나왔고 지금은 로비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비례대표 선정시스템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국민 해명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선정자의 특별당비 내역을 자진 공개하여 로비의혹의 확산에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여당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선정과정이 투명했고, 특별당비나 후원금 로비로 순위확정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이었다면 국민적 의혹...

발행일 2004.07.06.

정치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발행일 2004.04.09.

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발행일 2004.03.09.

정치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발행일 2003.11.07.

정치
검찰의 SK비자금 수사에 대한 지지 및 전면수사 촉구 기자회견

"힘내라! 검찰"     SK 비자금 사건 관련 경실련 기자회견이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27일 경실련 기자회견 현수막이 대검찰청 앞에 도착하자, 참석자 보다 많은 카메라들이 갑자기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실련 단독 행사에 이렇게 많은 카메라들이 모인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을 두고 기자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일이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   사실 그동안 검찰은 각종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단체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계속 들어야했고 검찰청 앞 집회는 검찰을 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는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끌기에 충분했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SK 비자금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검찰에 대한 갖가지 압력을 행사하는 등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실련은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검찰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치권의 대선자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신 총장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므로 검찰은 여야 막론하고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론이나 특검 도입을 얘기하며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정치권을 비판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사면론의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처벌과 심판은 국민이 해야할 것이지 불법을 저지른 정치권이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은 촉구"하...

발행일 2003.10.27.

정치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발행일 2003.07.14.

정치
검찰의 거듭남을 촉구한다

  3월 9일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 이후, 토론 과정상에 드러난 검사들의 발언과 태도와 관련하여 "항의성 e-mail"을 소속 김영종 검사에게 보낸 여교사를 수원지검은 소환ㆍ조사하였으며,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는 4월 1일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박모 검사(토론회에 참석한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토론회 이후 많은 국민들은 "정치검찰,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검사들의 다짐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 줄 것을 원하며, 스스로 日新又日新할 것을 충심에서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최근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즉, SK 글로벌 회계부정사건, 설훈 의원의 '이회창 전총재 20만달러 수수설'에 대한 청와대 기획폭로논란,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 개입의혹, 이해찬 의원의‘병풍수사 유도 발언’등 산적한 난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자신들과 관련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속전속결로 형평성과 보복성 논란의 소지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메일유출 경위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학교까지 수사관 2명을 보내 여교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은 과잉 수사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에 의해 전격 구속된 김모씨 별건 사건의 경우는 앞선 사건과는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게시한 글이 항의성 수준을 뛰어 넘어 끔찍한 표현을 써가며 협박조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법성 소지가 있는 점은 사실이며, 굳이 그 행위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하지 않았고, 게시판에 글만을 올린 행위에 대해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 신속한 수사와 구속조치를 취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

발행일 2003.04.03.

정치
노 대통령 측근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검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어제(1일) 공적자금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수억원을 뿌리거나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관련자들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의 로비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라종금을 인수한 보성그룹의 김호준 회장이 퇴출저지 로비 명목으로 1999년 8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모, 염모씨에게 2억5천여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돈 심부름을 했다는 보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최모씨는 돈을 건넨 시기와 장소 등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런 진술이 나온지 10개월이 되도록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처럼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먼저, 로비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이상, 관련자인 김호준 회장과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모, 염모씨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검찰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김회장이 확인을 거부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며, 안씨 등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내용 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불러봤자 변명을 듣는 것밖에 안된다'고 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뇌물사건에서 1백%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핵심 관련자를 빨리 조사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관련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검찰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다.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모습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정치권의 시녀 역할을 자임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하고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

발행일 2003.04.02.

정치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발행일 2003.03.12.

정치
이근영 금감위원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SK그룹의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전화를 한 인사가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에 이어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 SK그룹의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는 시장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위가 법에 명시된 시장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적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반대로 수사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고 하지만 사전에 자신이 정상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으면 이미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뒤늦게 시장영향 운운하며 검찰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더욱이 금융감독당국은 시장에서의 불법 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오직 일벌백계를 통한 건전한 시장감독에만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대표적인 역선택적 직무유기이며 배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으로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수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행위이며,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검찰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려는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 현대상선의 4천억 불법대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대출 당시 산업은행 총재로 재직하며 대출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던 이근영 금감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이러한 이 위원장의 태도는 시장에서 감독기능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명확한 실체 규명 없이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는 또한 작년 9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

발행일 2003.03.11.

정치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의 SK그룹 수사개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이 SK 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속도조절'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집권당 사무총장이란 직위로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히고 신중한 수사"를 요구한 것은 명백히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본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면 이후 진행될 검찰개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체의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함께 권력 있는 자들의 부당한 개입과 간섭도 배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신중한 수사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총장의 행위는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검찰수사에 부당히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문제가 드러난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사담당 검사가 '다친다'는 인사 조치설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도 동시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총장은 경제가 걱정되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경제부처 장관도 아니고 정책책임자도 아닌 사람이 나서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더욱 의아하기만 하다. 물론 경제부처 장관이나 정책책임자라도 이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 총장의 행위는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며, SK그룹과 이 총장과의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조사하여 유착여부도 아울러 조사해야 할 것이다.   힘있는 정치인의 검찰수...

발행일 200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