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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사업 입찰담합업체와 발주공무원간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은 들러리담합업체와 발주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수사하라 ․공정위 101건의 담합의혹 중 1건만 밝혀내 ․검찰은 관련 공무원과 사업체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정위는 2010. 4. 2.(금) 서울시의 담합조사의뢰로 착수한「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에 대하여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6억원(LG CNS 17.2억원, GS네오텍 8.6억원)을 부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SI(시스템통합)업체에 대해 입찰담합적발 및 시정조치사건으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지속적인 감시와 법위반에 대한 엄중 제제 계획을 밝혔다.   턴키사업 가격담합 및 들러리입찰 사실로 밝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후 같은 달 25일 분석된 내용 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 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의뢰 하였다. 그 중 상기 과징금 부과사업은 투찰가격 차이가 0.1%에 불과하여 경실련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101건 중 47번째로서, 입찰가격담합 중 상당부분은 미리 낙찰자를 정해놓은 “들러리 입찰담합”의 의혹을 확신하게 하였다.   검찰, 국정원 및 사정기관들은 발주 공무원과 사업자들과의 유찰관계 수사하라.    공정위는 이번 들러리입찰담합 및 심사과정에서 입찰담합이 단순히 국내 SI(시스템통합)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턴키발주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경실련이 지난해 9월 25일 조사의뢰한 101건 중 나머지 100건의 턴키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즉각 담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고, 최근 발주가 급증한 턴키사업에 대한 조사여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유...

2010.04.06.

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부동산
공정위는 턴키담합을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지난 9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중 턴키공사의 대기업위주의 특혜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담합과 로비의 부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분석된 내용중 입찰가격담합 의혹이 있는(투찰금액차이비율 1%미만 101건) 사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 하였다.  턴키 제도의 문제는 대기업에게 재정특혜를 주는 것 외에도 턴키심의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첫째, 심의과정에서 가격경쟁은 손쉽게 담합한다는 점. 둘째,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형건설사들이 수천명에 달하는 심의위원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관리하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점이다. 이렇듯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은 일찌감치 결여되고 대기업이 턴키시장를 독점하기 때문에 중소형건설업체들은 시장 진입이 원천봉쇄를 당하고, 수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이 2007.1~2009.6까지 조달청과 5개공사 턴키발주 189건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134건(71%)에 이르고 계약금액이 10조원에 이른다. 또한 낙찰된 업체와 차순위 업체간 투찰금액차이 비율이 1%미만이 101건(54%)이고, 0.1%미만은 49건(26%)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찰금액 차이가 1,000만원이하는 16건으로 드러났다. 경쟁업체가 다르고 설계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투찰금액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찰가격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더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턴키입찰제도의 가격부분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는 가격입찰담합 의심사업 101건과 이중 특별관리 1...

2009-09-26

정치
공정위 前간부, 업무 관련있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중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인 업무관련성 검토 결과   ▷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1급), 업무관련성 있는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로 재직 중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오 전 상임위원의 관련업체 해임 공정위에 요구해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 업무관련성 재검토해야 ▷ 공직자-영리업체 유착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취업제한제도로 개선해야 ▷ 경실련, 퇴직자 재취업현황 2차 분석 결과 발표 및 11월 입법청원 계획 예정 최근 공무원파견근무제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들이 부당한 보수와 복직 후 파견업체의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이 퇴직 후 재직시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업체에 취업하고 있어 관련업체로부터 해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 1차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재직시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성환 전공정위 상임위원의 관련기업의 해임을 공정위에 요청하고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취업할 당시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정을 받아 ‘현대모비스’와 ‘CJCGV’에 사외이사로 취업했으나 경실련 분석결과 재직시 업무관련 업체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은 재직 중에 있던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현대모비스’와 ‘CJCGV’의 모회사격인 CJ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위법심사를 3건이나 직접 의결했기 때문에, 이는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의 업무관련성 범위 중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취업제한이...

2006.09.29.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부동산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광고, 공정위에 조사의뢰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 건축비 허위·과장 광고 여부 조사 분양가담합조사 최근 5년간 동시분양아파트로 확대 요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완 요구   경실련은 24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최근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가 허위로 신고되고 있어 입주자모집시 허위·과장 광고가 만연되어 있고, 동시분양방식이 가격담합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지난 15일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의 사업시행자가 입주자모집공고단계에서의 건축비가 감리자모집단계에서 신고한 건축비보다 평당196만원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입주자모집시의 건축비는 건교부의 표준건축비와 이미 공개된 건축비보다 2배가까이 높은 금액으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건축비가 허위·과장 광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같은 건축비 허위신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것과 소비자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철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아울러 113개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중 75개 아파트는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분양되어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하여 가격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분양가 자율화 이후 동시분양된 모든 아파트에 대해 확대조사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건축비 세부내역을 첨부하는 등의 표준계약서를 보완할 것도 제안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박완기 시민감시국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02-766-562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보기)

2004.06.24.

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부동산
공정위 턴키공사 담합조사 관련 질의와 의견서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월6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의 담합입찰 의혹에 대한 조사의뢰를 하였고, 공정위는 조사를 의뢰한지 4개월이 지난 6월27일 공사입찰관련 담합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리하였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경실련은 7월3일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 규명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과 무혐의 처분을 존중하지만 본격적인 조사가 늦게 이루어진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턴키발주 공사에서 담합행위의 적발 및 예방에 관한 대책을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철도청 턴키6개공사 담합입찰의혹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서>   경실련은 철도청 턴키공사 담합입찰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을 인정하지만, 본격적인 조사를 늦게 착수함에 따라 담합행위를 적발할 기회를 상실했다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담합입찰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은 담합입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지,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설계와 담합 및 로비의혹에 따라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실련은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1> ○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9호선 903, 909공구의 담합입찰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가했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정부발주 공사 턴키/대안입찰제도 개선조치를 주무부처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약탈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담합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턴키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은 무엇이며, 턴키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부처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의뢰할 ...

2003.07.03.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정치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은 인사청문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나라당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외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둘러싼 당내 논란과 관련, 어제(13일) 논의 끝에 금감위원장은 제외하기로 최종 당론을 확정했다고 한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이회창 후보가 금감위원장을 포함한 빅5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빅6의 인사청문회를 공약한 노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홍사덕 공동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만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선패배의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민 속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과 정부를 적절히 비판, 견제해야 하며, 각종 개혁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그 위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DJ정부의 비리와 실정에 대해서 강도높게 비판하며 '부패정권 심판'을 줄기차게 외쳐왔고, 이에 근거한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정개특위 합의와 당론을 운운하며 인사청문 대상을 빅4로 한정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이 여전히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국민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간과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2003.01.14.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치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과 임기보장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검찰총장 등의 무조건적 임기보장을 반대한다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법 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면서 국정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빅4'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청문회법을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현 정부가 주요인사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져온 점을 주시할 때 이른바 '빅4'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여야의 오늘 논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애초 공약인 빅6에 대한 청문회 대상 포함 인사에서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을 배제한 점과 검찰총장에 대한 임기보장 논의 등은 또다시 그로 인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나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노무현 당선자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엄정한 법집행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금감위원장, 공정위원장 등을 포함한 주요기관장 이른바 빅6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 공식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대선후보 공식홍보물에서도 권력형기관장 6인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노 당선자와 민주당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간과한 채 현재와 같이 편의상 빅4만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개혁의 원칙을 주장해 온 노 당선자는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먼저, 현 금감위원장은 산업은행의 4,000억 불법대출과 관련하여 당시 산은총재로 재직,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에 현격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 자격인정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공정위원장 역시 공...

2003.01.10.

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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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9호선 담합에 대한 조달청장 공개질의

지난 7월 1일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정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서울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중 2개공구 입찰이 담합으로 드러났고 공정위는 2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130 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대형공사 입찰에서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발된 업체의 주무부처인 조달청의 단호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조달청은 작년에 95%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 1천억 이상 턴키입찰공사에 대해 관련업체의 담합과 로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제재조치와 턴키입찰담합과 로비여부의 조사계획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달청은 공정위 조사결과 적발된 담합업체들에 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둘째, 조달청은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2개공구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담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본 입찰담합에 대해 자체 조사나 이후 조치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조달청은 지난해 집행된 41건의 대형 턴키입찰 가운데 공사규모가 1천억원 이상, 낙찰율 95%이상인 11건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조사일정, 방법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2002.09.03.

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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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경실련은 7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지난 1일 공정위가 발표한 '서 울시 지하철 9호선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질의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작년 7월26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낙찰 담합의혹을 조사해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한 바 있다. 경실련은 조사요청의 근거로 - 낙찰률이 평균 98.3%로 이전에 진행된 지하철 6,7,8호선 평균 낙찰률 (69.4%)에 비해 지나치게 높으며, - 입찰방식이 턴키계약방식으로 진행되어 입찰참여업체가 2-3개에 불과, 담합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용이했으며, -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낙찰을 받은 점 등 을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5개 공구 중 903, 909 2개 공구의 입 찰이 담합으로 밝혀졌으며, 낙찰자인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에 시정명 령과 함께 71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질의서를 통해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경실련이 조사의뢰 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와 입찰에 참여한 10여개 업체의 담합여 부를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으며, 공사의 발주기관인 서울시의 방조 및 가 담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서울시 지하철 9호선 5개 공구 중 904, 907, 910 3개 공구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것   -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입찰담합방조 및 가 담여부에 대한 조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공개할 것   - 경미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건설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대형공사 입찰 담합을 근절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담합재발 방지 체계를 마 련할 것   - 최근 2년간 턴키로 발주된 대형공사입찰에 대해 공정위가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 자세한 의견서 내용은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