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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논의에 관한 경실련 입장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에 있는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 14대 국회 때 처음 발의된 것으로 그 논의가 10여 년간 지속되면서 아직도 법률 제정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현행 제도보다 진전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료계와 소비자, 관련기관 등에서 반론의 여지없이 공감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법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법제정의 방향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다. 16대 국회에 들어서 한나라당의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그동안 앞서 논의된 안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안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률 제정(안)은 15대 국회에서 발의된 안이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되었던 사항들을 무시하고 삭제하기로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법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퇴보되고 개악된 것이다. (1999년 11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무과실보상 및 조정전치주의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의 법률 제정(안)도 같다.) 현재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와 신속한 구제보다는 오히려 의료인을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과 입장을 밝힌다. 1. 형사책임특례조항에 대한 의견 우선 이원형 의원의 의료분쟁조정법(안) 제45조 및 제46조에서 보건의료인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12가지 유형으로 열거된 중과실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또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벼운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를 적용하는 것은...

발행일 2003.06.19.

사회
한나라당의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예주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을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2.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속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다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3.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련의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올 수 있었다....

발행일 2003.06.05.

사회
의료소비자 권리보장과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회

의료의 특성상 환자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환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토론회의 1부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충과 문제들,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바람직한 제정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2부에서는 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대책과 매년 수가계약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는 건강보험 재정입니다. 충분한 재정의 확보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겠으나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허위청구행위로 인해 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있는 현실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부실해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료인까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의료소비자의 권리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및 의료기관 경영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토론회 > ▣ 일시 : 2003년 5월 14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 진행순서 - 제 1 부 10:10-12:30 의료소비자 알 권리의 보장과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사 회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 표 1 : 강태언 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국장 <발표주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실태와 문제점 발 표 2 : 장학민 한국소비자보호원 서비스거래팀장 <발표주제> 의료현장에서의 환자 권리의 실제와 개선방안 발 표 3 : 신현호 변호사 <발표주제> 바람직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방안 지정토론 (가나다순) : 백성길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서...

발행일 2003.05.14.

사회
한나라당의 건강보험통합 유예법안 제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지난 4월 28일 (월)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의 골자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2년 간 유예하여 재정을 현행대로 구분계리하고, 건강보험 재정대책, 관리운영체계 등 제도전반의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2.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자신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위원 3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위원회도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실상 전적인 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특별법(안)에서 규정한 대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속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또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다수정당이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뜯어고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3. 한나라당이 이 특별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재정통합을 둘러싸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일련의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결과 건강보험제도의 여러 중요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올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주되게 문제를 삼고 있는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역시 미흡하나마 과...

발행일 2003.04.30.

사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종합의견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개정령(안) ·의료기관회계기준(안)에 대한 의견서 1.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부정청구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처벌기준을 만들고 지난 3월 말 입법예고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령(안)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의료기관회계기준 (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2. 아울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 국민건강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하였습니다. <의견서> 1. 요양급여 부정청구의 근절대책에 대한 종합의견 -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일부 정직하지 못한 의료기관 및 약국이 환자 수 및 진료일수를 부풀리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 -  부정청구로 인해 누수되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보건정책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부정청구를 사기행위로 간주하여 반사회적인 범죄라는 시각에서 취급하고 있음.   -  허위부정청구에 대응하는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의 경우, 시장위주의 의료제공체계에서 의료공급자의 입김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청구를 사기행위로 보는 국민의 인식 때문에 사기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행정, 민사상 처벌은 물론 형사처벌도 엄격히 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청구를 사무착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

발행일 2003.04.17.

사회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취지> 지난 2월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서 새 내각도 인선이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젼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국정개혁의 노정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경실련은 3월 중순부터 사회정치경제정책영역에서 8개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국정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참여복지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성균관대학교 김통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 김상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국책연구소,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전문가의 토론이 있고 청중들과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   <프로그램> 사회 : 김통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김상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 :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이론과 현실의 괴리 토론 (가나다 순)        : 김성이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박능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송재성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이혜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경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행일 2003.04.14.

사회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1. 의약분업이 시행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의약분업은 제도 정착기에 들어섰으며 대다수 시민과 전문가들은 문제점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발전시켜가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이 지난 대선 기간동안 실시한 각종의 시민, 전문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제도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의약계와 정부, 시민 등 제 주체의 협력체계와 상호신뢰는 그 기초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실련은 2002년 11월부터 2003년 연초까지 5차례에 걸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관련협회, 정부당국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지속적으로 참여한 보건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약분업의 취지를 보다 발전적으로 살려가기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건강보험의 내실화에 근본적 장애가 되고 있는 재정안정대책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그동안의 간담회 결과를 정리하면서 의약분업 제도개선방안과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대책 토론회> ■ 일시 : 2003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토론회 사회 : 신현호 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주제발표> ■ 발표주제 1.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제도개선방안 - 김철환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발표주제 2.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 김진현 인제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주제토론> ■ 토론자 (가나다 순) -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기현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

발행일 2003.02.07.

사회
생명을 건 백혈병 환자 농성의 합리적 해결을 바란다

현재 백혈병 환자들이 농성에 돌입하여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보내야 할 설 연휴 동안에도 농성을 풀지 못한 채 15일 째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 일부는 탈진하는 이도 생기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농성을 하는 이유는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았던 신약, 즉 노바티스사가 개발한 <글리벡>의 약값이 한정에 2만3천4십5원으로 환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의 개발로 백혈병으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많은 환자들은 부담할 수 없는 약값의 벽에 부딪혀 또 한번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글리벡>의 보험적용 대상의 제한과 높은 약가수준에 항의하여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정부는 보험적용이 되는 절반정도의 백혈병 환자에 한정하여 약값의 80%를 보험급여로 지불하기로 하였고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백혈병 환자본인부담금 20%의 절반인 약값의 10%를 지원하기로 하여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은 다행히 약가의 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보험적용이 되는 환자의 범주를 제한한 결과 백혈병 환자의 절반정도는 여전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은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정에 2만3천4십5원에 달하는 <글리벡>을 매일 6정씩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의 경우 한달 동안 들어가는 약값은 400만원을 상회하게 된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월 400만원의 높은 약값부담은 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높은 부담이다. 건강보험은 그동안 매우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개선의 절실함이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높은 본인부담과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은 광범위한 비급여로 인해 가족중에 중증, 만성질환환자가 있는 경우...

발행일 2003.02.06.

사회
2002대선 공약 검증 18 : 보건의료정책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 평가 <평가위원> 김진현(인제대 보건행정학부,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철환(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장,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신현호(변호사, 경실련 보건의료위원)   보건의료정책표 정책 과제 이 회 창 노 무 현 보건의료 정책방향 -최소한의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고비용-저효율의 보건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를 전면 개편, 제도의 효율성 제고,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상품 선택권을 확대 -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장제도'를 시행, 각종 질병 국가관리, 취약계층 건강은 정부가 책임 -공공의료는 국민의 기초건강을 책임 -민간의료는 경영자율성 보장, 서비스향상을 위해 지원, 건전 육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국민의 1차적 의료보장은 건강보험이 담당 -충족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보험급여 점진적 확대 -소액질환 자기부담 강화하여 불필요한 과잉진료 방지 및 재정절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등 국가지원을 확대병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현 50%에서 선진국수준인 80%이상으로 제고 -필수적인 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편 -외래 정액제,입원 정률 본인분담제도 개선 -진료의 내용에 따라 급여수준을 적정화, 위험의 종류에 따라 부담체계 차등 -진료비 충액상한선 제도 도입을 통해 고액진료비 부담 해소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료공급자의 비용의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불보상체계 개편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강화, 소액질환에 대한 자기부담을 강화 -국고지원의 확충 및 합리화 추진,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 누수 방지 -자영업자 소득파악 최대한 강화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재편 -수가 및 약가체계 개선, 과도한 수익은 억제 -공공의료 비율을 1...

발행일 2002.12.14.

사회
의료 소비자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대한 설문 결과

1.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분리, 직역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상호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수준이 높아지도록 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둘러싼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 등을 통해 그동안 전문성을 이유로 공급자에 의하여 독점되어 오던 의료서비스,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에 의료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비대칭적 정보독점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중요한 제도화의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환자보관용 처방전의 발행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2. 그러나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이해관계집단의 정책불응의 결과로 부당하게 수가가 인상되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한편 국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조치들은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의료기관 등의 저항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경실련은 의약분업의 시행과정에서 의료공급자,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필요성을 공감하여 상호합의 하에 시행하자고 하였던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가 의료기관의 투명한 경영에 대하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운로드를 하세요) ===================================================================================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투명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Ⅰ. 처방전 발행 관련 1. 처방전 2매(약국제출용/환자보관용) 발행의무 인지여부 문)   귀하는 의사가 처방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등    2매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Base:전체응답자,  N=1...

발행일 2002.12.03.

사회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용역의 결론을 토대로 하되, 그중 경영수지분석방법에 의한 환산지수인 50.02원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계산방식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치과부분을 제외한 값인 48.05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2.   내년도 보험료(율)는 위와 같이 수가의 인하, 정부부담의 정상화, 자연증가율의 축소, 재정절감정책의 애초 효과 달성 등을 전제로 할 때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이로부터 발생되는 6.8%의 자연인상분으로도 재정이 균형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03년도 보험료율은 동겨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차제에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건강보험체계 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  본인부담액의 상한제 실시    -  총액예산제 도입    -  포괄적 수가제 확대실시    -  약품의 공단입찰제, care management 실시 등 공단의 가입자보호장치 기능 강화 2003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즈음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 입장 1. 2002년 건강보험 재정 분석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는 내년에 적용된 보험료율과 환산지수를 결정하기에 앞서 먼저 2002년 건강보험재정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에 다음과 같은 재정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바이다. 주장 1. 정부의 재정절감대책은 실패하였다. 만일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강력한 재정절감대책을 시행하였다면, 올해 이미 재정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01. 5. 31, 01. 10. 5, 02. 4. 등 3차에 걸쳐 1조 8천억에 이르는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에 따라 목표했었던 재정상태와 실제 올해의 전망치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제...

발행일 2002.11.25.

사회
차기정부개혁과제 : 노동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

<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 Ⅰ. 노동분야 현황 및 문제점 - 97년 선거당시 ①고용불안 해소 및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 ②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③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및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④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공약. - 또한 1998년 2월 노사정위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은 ① 공무원의 ‘직장협의회’와 교원 노조 허용 ②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 ③ ‘노조 정치활동’ 보장 ④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 ⑤ ‘근로자파견법’ 제정 등을 합의. - 그러나, 해고요건완화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이 고용불안과 실업을 촉진한 반면 공무원?교원의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등은 지지부진하였고 노사정위의 표류와 민주노총 소외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노동배제정책으로 복귀하는 양상을 보였음. - 또, 지난 4년간 추진된 노동개혁으로 인해 비정형근로자가 급증하고 노동자집단간의 소득, 교육, 지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었으며, 근로계층이 핵심근로자와 주변근로자로 분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음. - 정권 후반기의 강경대응기조와 대결국면은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로 승패를 가리겠다는 입장으로 노동정책의 포기와 공안세력의 득세를 불러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악화를 낳았음. Ⅱ. 노동분야 차기정부 개혁과제 1. IMF 체제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1-1. 단체교섭에 관한 정부의 중립의무 준수 - 노동조합 활동을 통한 임금인상 교섭에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단체교섭에서의 정부의 중립의무를 확고히 할 것. 1-2.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 정책이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 1-3. 최저임금의 현실화 및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는...

발행일 2002.11.08.

사회
대선후보정책평가 : 사회 분야

3-1.사회복지 1)총괄평가 사회복지분야 에서는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경쟁적으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예산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장밋빛 약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택정책의 경우 다소 현실성 없는 주장들을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 :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예산마련 방안 등 구체적 재정추계 없이 막대한 예산들이 소요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층 5세 어린이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설립과 무료운영, 민간보육시설 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이 바로 예이다. 구체적인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무현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많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정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예산 GDP대비 1/3 수준으로 상향, 노인 일자리 50만개 창출, 치매노인 지원확대, 노인의료보험 확대, 평균 보육료 50% 국가지원 등 예산소요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각개 정책의 재정추계와 예산마련 방안, 사업우선순위가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으면 장밋빛 공약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정몽준 후보 :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다소 거리가 있는 주장만을 하고 있다. 정책적 연구가 필요할 듯 싶다. 노령화 대책에 대해서 "정부의 실버타운 개발 및 운영„ 대책을, 공보육 강화에 대해선 "민간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교육강화„로 답하고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적인 고민은 없어 보인다. 다만 사회복지 예산을 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파격적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선 현행 제도의 실질적 폐기 입장인 ƒ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 2년이 지났고, 어느 정도 국민생활에 적응된 상황에서 문제점 보완이 아닌 실질적 폐기 입장을 보인 것이 또 한번 엄청난 제도적 혼란을...

발행일 2002.11.07.

사회
보건복지부는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철회하라

1. 정부는 어제 14일 기존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보완한 적정기준가격제(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하였다. 보완된 시행방안의 골자는 당초 11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것을 7개 약효군으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의사의 약품정보 제공의 동기유인을 위해 소위 처방·조제시 약품정보제공료 명목의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거듭 밝히지만 참조가격제도는 총 약제비 규모는 그대로 둔 채 보험재정의 비용부담을 환자, 의료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현재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약가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한 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책 일변도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약가재평가 제도의 시행시기가 제약사의 반발로 인해 지연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건강보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정부가 이익집단의 저항과 반발에는 무기력하면서 정부 편의적으로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다. 3. 경실련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1) 참조가격제의 시행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2) 대상군을 약효군이 아닌 성분별로 설정하며  3) 고착적 사업시행이 아닌 한시적 형태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4) 시범사업 완료 후 면밀한 평가를 통해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서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자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수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정부가 참조가격제라는 수단을 통해 약제비 지출 절감 등 보험재정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재정절감과는 상관없이 참조가격제의 시행자체만을 목적화하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목표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운 지경이다. 4. 경실련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적정가격기준제 시행방안에...

발행일 2002.10.15.

사회
의사협회의 조홍준, 김용익 교수 징계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9일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와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의 의협회원자격을 각각 1년과 2년씩 정지하도록 하는 징계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원회가 이 두 교수를 징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번 의협 윤리위원회의 징계결정은 편협한 의사협회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책적 입장과 양심, 소신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규정, 징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협 스스로 의약분업의 시행에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원, 병원문을 닫아버리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는 아무런 윤리적 평가도 없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한 수 차례의 수가인상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끊임없이 의료수가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1/4분기동안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45개 의원을 기획실사한 결과 이중 43곳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정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부정청구는 그 자체가 명백한 사기행위로 범죄행위이다. 이런 일선 의료기관의 부정청구로 인해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건강보험 재정이 일부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의사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할 일임에도 의협이 부정청구, 허위청구로 인해 적발되고 사법처리까지 된 의사에 대하여 의협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진지하게 징계를 논의하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가 없다. 의협 윤리위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부당, 허위청구를 일삼는 의사, 경제적 동기만을 가지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부 비윤리적 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인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적 정도(正道)를 지켜가도록 자정을 선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의협의 이번 징계 결정은 명백한 인권의 침해...

발행일 2002.10.14.

사회
보건복지부의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1.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11개 약효군에 대하여 약효군에 속하는 약품의 평균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참조가격수준을 산정하고 이보다 초과하는 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 국회 등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사용이 늘어 보험재정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저가약의 사용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약제비 비중을 줄여 보험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정절감 방식이 총 약제비의 규모는 그대로 둔 채 국민부담만을 늘리는 방식이라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격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시행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거나 미비한 사례가 많아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참조가격제가 제대로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가약을 선호하는 현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하나 이런 관행은 의료현장에서의 적극적 협조없이는 쉽게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국민은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도 부담만 증가하게 되는 가장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합니다. 3.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에 11개 약효군에 대하여 전면시행하는 내용의 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행효과에 있어 논란이 분분한 참조가격제의 시행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상약효군의 범위를 축소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면밀히 평가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4. 아울러 경실련은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총액계약제, 약가계약제 등 보험재정의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 재정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참조가격제 시안에 대한 의견서> 1.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참조가격제」...

발행일 20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