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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민참여 막는 주민투표법안,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1.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현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민투표법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주체, 청구요건, 운동방법 등에 대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껍데기법안’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15대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참여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기보다는 ‘권위주의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2. 주민투표제의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법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애초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막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법안에 따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전체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또는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불확정적 개념을 사용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결산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 중에서 중요사안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결산 기타 재무”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를 제외할 경우 주민투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부의 주민투표법안은 주민투표 대상부터 ‘성역’과 ‘예외조항’을 두는 ‘반참여적’ 법안이다. ...

발행일 2003.08.08.

정치
청와대 제 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에 대한 경실련 성명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지난 6월말 충북 청주지역의 유지들로부터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주의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최근 국민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가족 자살 등 극단적 행동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 여건의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집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제 1부속실장이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특히 술자리를 같이한 유지들 중 한 인사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양 부속실장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처신을 한 것이다.    2. 더구나 공직사회를 정상화시키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목표로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하면 "3만원 이상의 접대와 향응 등을 금지" 하고 있다. 윤리강령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청와대 부속실장이 고급 술집에서 유지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공직자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전체 공직사회가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오히려 윤리강령을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정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단순 '주의'조치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권초기에 대통령 측근인사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동이 드러났다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벌 백계함이 당연한데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다는 사실은 정권 상층부 인사들의 공직윤리 인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나 아래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의지는 결여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3. 이른바 '참여정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대...

발행일 2003.07.31.

정치
정치자금법상 기부자 실명공개에 관한 선관위 유권해석 의뢰

  최근 대선자금공개파문과 관련, 여·야 정치인들은 현행법에 근거하여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은 기부자실명공개금지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제8항 등 법조항을 검토해 본 바, 기부자실명공개가 가능하다?판단을 내렸으며 그 근거가 되는 조항 및 해석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정치권에서는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조 8항>을 근거로 기부자 실명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이 조항은 실명공개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이 조항이 ‘정치자금 기부자 실명공개금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2. 정치권의 주장대로 정치자금법 <제7조 제8항>이 기부자 실명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에 견주어보면 기부자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십시오. 3. 특히, 정액영수증(일명 무기명 쿠폰) 이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배부한 일반영수증용지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기부자 실명사항에 관해 공개/비공개에 대한 일체 규정이 없으므로, 실명공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요청합니다.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문의: 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3.07.29.

정치
참여정부, 법률구조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운영과 기능을 중심으로 - ◈ 법률구조 수요자 174명중 59명(33%)만이 구조공단 업무 인지 - 홍보기능 취약 ◈ 법무부 산하 구조공단 독립성 저해 - 행정소송·헌법소원 구조실적 1%미만 ◈ 수요자 중심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구조공단을 법무부로부터 분리 및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인사정책을 개선하라.    경실련은 30일 오전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의 법률구조사업 과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내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업무와 민원처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구조업무를 위하여 업무와 재정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와 분리 문제 및 인사시스템을 개선,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영역의 범위확대, 재원의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로워졌다.  1.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황영호 교수(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운영위원장, 군산대)는 현재 정부의 여러 기관과 민간부분에서 활발하게 법률구조업무를 전개하고 있지만 이들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모호한 기능과 역할, 업무와 예산의 중복 등 비효율적인 구조로 인해 체계적인 법률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체계화하고 집중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률구조공단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2. 이번 토론회를 위하여 경실련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원, 경실련 민원상담자 등 법률구조를 요하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5월 한달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구조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24명(14%), 조금 안다 85명(48%)로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무료법률구조 대상과 요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자세히 안다 24%(14%), 조금 안다 35명(20%)로 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115명(66%)에...

발행일 2003.06.30.

정치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국정운영 평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

1. 오는 6월 4일 (수)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꼭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는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 동안의 국정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에는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하였습니다. 2.  각 분야 전문가 181인이 참여한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 및  "주력해야 할 과제"      -  최근 중요 현안 관련 정부역할 및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원리의 실현여부에 대한 평가      -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총괄평가 Ⅵ. 조사결과   -->1. 참여정부가 추진한 각 분야 정책 가운데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의 순위 정책분야 잘한 것 집계 (1순위X3+2순위X2+3순위X1) 1순위 2순위 3순위 1. 검찰개혁 42 22 13 183 2. 여성 사회참여 확대 18 27 16 124 3. 인권 및 기본권 확대 25 13 15 116 4. 대북·통일정책 12 12 10 70 5. 국제신뢰회복 12 2 9 49 지방분권 6 6 16 46 인사정책 6 8 2 36 언론개혁 4 3 7 25 지역갈등 해소 2 6 6 24 야당과의 관계설정 3 5 5 24 노사관계 2 6 4 22 반부패개혁 2 ...

발행일 2003.06.03.

정치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통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언론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역대 정권 초기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으며 최근 NEIS, 화물연대, 방미외교 등에서 보듯이 국론은 계속 분열되고 있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지난 2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광택 교수(경실련 상집부위원장, 국민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청와대의 갈등 조정 시스템 구축, 청와대 기능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원칙을 지켜야   발제에 나선 권해수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성대 행정학)는 "노무현 정부는 YS정부나 DJ정부 등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정부"라고 평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탈권위주의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권교수는 "화물연대나 NEIS 등에서 나타나듯이 조직화된 이익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개별사안별로 청와대 주도의 정치적 해결에 의존하고, 제도나 정책적 접근을 포기함으로써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원칙을 고수하지 못해 정부의 조정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권교수는 "철도민영화의 지연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정부가 개혁이라는 담론에만 집중해 국정수행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참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권교수는 참여를 강조하기 위한 청와대의 민정수석, 국민참여수석, 홍보수석, 국정상황팀 등의 조직이 그 역할과 기...

발행일 2003.06.03.

정치
정부의 위기관리 특별법 제정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무조정실은 어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보고를 통해 "국가 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인력, 장비를 동원하거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무회의에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구상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초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분야 개혁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1.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상태처럼 명백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사회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제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인력, 장비의 동원 이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재난이나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법률이 정비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경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이러한 발상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2.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두어 기간사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의 긴급 조정권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올 초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직권중재 제도의 개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화물연대...

발행일 2003.05.21.

부동산
'참여정부의 국가계약제도 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정부발주공사비 과다계상, 매년 2조 5천억 예산낭비 추정 ◈ 건설협회 주관 정부발주공사 원가계산기준(표준품셈) 공정성 시비 ◈ 최저가낙찰제확대유보 및 저가심의제 도입, 국민세금으로 건설업체 특혜지원 의혹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꼬 강당에서 '참여정부 국가계약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인 이원희 교수(한경대 행정학)가 발제를 하였고 건교부 건설환경과 전성철 과장, 재경부 회계제도과 양창호 사무관, 삼성물산 장진근 부장, 삼환기업 신대철 이사,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김헌동 단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섰다.   품셈제를 폐지하고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해야     이날 발제에 나선 이원희 교수는 지난 2001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원가계산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발주된 공사를 도로공사나 토지공사의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조달청의 공사비가 도공 및 토공의 공사비보다 10% 높게 계상되어 연간 1조7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수는 조달청용역 보고서는 조달청 발주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이유가 공사비 원가계산의 기준인 표준품셈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이며, 표준품셈을 이해관계당사자인 건설협회가 주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표준품셈의 관리주체 이관을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덤핑을 이유로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기 전에 과다계상된 정부발주 공사비(예정가격)의 현실화가 선결되어야 하며, 원가계산기준인 표준품셈 관리주체를 건설협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이관하고 실적공사비적산제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원희교수는  3월 27일 새정부 경제정책에 나타난 국가계약제도 개선은 개악이며,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패의 악순환고리를 끝내기 위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 저가심의제 철회 및 1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

발행일 2003.04.16.

정치
참여정부의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4월 8일,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공직인사시스템 관련 개혁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현실화, 판공비 공개, 청렴계약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마련된 개혁안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이에 각계의 인사를 모시고,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재조명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적재적소의 인사,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정부의 방향설정과 시스템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론회의 개요입니다. -----  다        음  ------   1) 일시 : 2003년 4월 15일 14시(오후 2시)   2)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서울 서대문로터리 부근)   3) 주제 :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4) 토론회 구성     - 사회 : 권해수 교수(한성대학교,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발제 : 백종섭 교수(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패널      ① 김성환 교수(동덕여대 경영학과)      ② 김인철 논설위원(대한매일)      ③ 김정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단장, 대변인      ④ 서원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⑤ 원혜영 부천시장      ⑥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 행정학과)      ⑦ 정하경 국장(중앙인사위원회)    

발행일 2003.04.15.

정치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

  2001년 3월 22일, 전국 400여개 시민단체와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정착과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헌장을 채택, 발표하였다. 2년이 지난 오늘 지방자치헌장 선포 2주년 기념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실천과제>를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3월 22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하였다. <사진>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올라온 많은 시민들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사진>"시민대토론회"답게 방청석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30분 이상 계속되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약문이다> 주제발표1 <노무현정부의 분권과제>  이기우(인하대 교수,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1.서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혁에 앞서 해야할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을 재배분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행히도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도 지방분권과 함께 가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중앙정부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기능마비에 걸려 있으며 지방정부는 과소권력으로 인해 원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점에서 국가권력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의 자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원리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만일 지방분권, 민간이양 없이 조직개편 중심의 정부개혁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양김시대의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2. 시대적요구로서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은 1)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회복 2)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지역감정 완화 4)주민역할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방분권의 방향   지방분권의 방향은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2)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의 전향적 도입 등 일원적 사무분배체계 정착 3)포괄적 사무이양의 방식 4) 지방정부의 정책기능을 회복하여 지방정칭의 주체로서...

발행일 2003.03.22.

정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사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2000년 해체되었던 청와대 직속 사정팀의 재 가동을 위해서 사무실 이전까지 완료했다는 것이 12일 언론 보도에 의해서 확인되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표방하는 권력 분립과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포부에 역행하는 것으로 청와대 사정팀 신설은 즉각 중단되어야한다.   청와대 사정팀이 일단 재가동되면 수사권을 사실상 가지게 됨으로써 이전에 계속되었던 폐해가 다시 부활될 것이 염려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정팀 신설은 근거가 없다.   첫째, 사정팀은 1972년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설치되어 막강한 권력을 바탕으로 권력 남용, 표적수사등 많은 지탄을 받아 왔고 문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폐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직속 사정팀이 일단 가동되면 친인척 비리를 내사하고, 비리 발생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날 김현철·김홍업씨 비리사건에서 보듯이 오히려 직속 사정팀이 비리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내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수사기관을 통제하여 이를 덮어주기 급급했다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에 대한 내사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신설된 사정팀이 이런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투명한 운영을 전제하고 있지만 청와대 사정팀을 견제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의 자의적 운영과 비공개적으로 운영될 것은 자명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될 사정팀은 결국 각 수사기관의 독립적이고 공개적인 수사를 가로막거나 각 수사기관이 사정팀의 눈치를 보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지시를 받게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결국 국가 수사기관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예...

발행일 2003.03.13.

정치
정치권의 SK수사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한다

  SK그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 10억 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SK그룹 수사에 대한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 등 여권인사의 개입사실은 "단순히 경제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수사 요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이 짙은 보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권 고위 인사의 이 같은 행위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여 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SK그룹을 봐주려고 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구태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정경유착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는 깨끗한 정치와는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과 경제부총리, 금감위원장이 경제상황 때문에 "신중한 수사"와 "수사발표 연기요청"을 위해 전화를 하고 검찰총장을 만났다는 청와대의 설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현재 김진표 경제부총리 등이 검찰수사결과 발표 시에 검찰에 대하여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실을 아예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일로 치부하여 그냥 넘어갈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정부각료가 집단적으로 사건수사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거액의 정치자금이 있었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시기에 부정부패를 강조하고 깨끗한 정치를 누차 강조해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문제는 분명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척결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드러난다면 이는 더 이상 정상적 정치자금이 아니다. 대가성이 드러난 정치자금은 뇌물이며 당연히 사법처리 되어야 한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정상적 처리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공언...

발행일 2003.03.12.

정치
김대중 정부 5년 공약 이행 평가

1. 취지 - 김대중 정부 5년의 시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의 공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부피에 와 닿는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한 작업은 존재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치적 평가들이 주를 이루면서 5년 동안의 치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평가는 거의 드물었음. - 경실련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평가는 무엇보다,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들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공허한 평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음. - 후보자 시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 시절 의 초심을 끝까지 유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실천여부를 통해 개혁에 대한 일관성 유지여부, 국정개혁에 대한 수준을 판단 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약에 근거한 평가가 일반화 되면, 선거시절 空約이 아닌 公約으로서 기능하게 하려면 후보자들도 심각한 검증 없이 편의에 따라 약속하는 것도 사라질 것이며, 약속할 이상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임. 이런 과정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 노력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공약이행 평가를 하게 되었으며, 이 평가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김대중 정부의 업적에 대한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됨. 2. 평가 개요 및 방법  1) 조사대상 :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17개 분야, 1015개 세부공약)  2) 조사기간 : 2003년 2월3일~ 3월5일  3) 조사방법   ㆍ분야별 세부공약을 이행정도에 따라 A, B, C, D, E 5종류로 평가하였음.  공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소 추상적이어 이행완료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공약도 존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여 다음 5종류로 평가하였음.        ㆍA(완료, ...

발행일 2003.03.11.

정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할 설정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그의 취임에 큰 기대를 갖게 한다. 盧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 취임하는 노 대통령에게 다음의 사항을 주문하고자 한다. 1. 지난 대선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가 선거 前에 천명했던 바와 같이, 인사비리에 관여했던 자와 부패에 연루된 자 및 실정에 책임 있는 자 등의 척결은 물론 자기혁신을 위해 민주당의 개혁부터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노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포퓰리즘적 대중적 인기 영합책으로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재를 대대적으로 모으고 적재적소에...

발행일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