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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배신한 협상 결과,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운영에 관한 모든 내용이 결정되었다. 어제 밤(11월 22일, 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내용을 요약하면, ▲수가 1.6% 인상(의원급은 2.0% 인상) ▲급여확대 3,319억원 규모 추진 ▲지출 절감 3,504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보험료를 5.9% 인상하는 것이다.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이와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하여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올해와 같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건강보험 대개혁’의 논의가 시민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전국민에게 확산된 분위기에서 결정된 이러한 내용은 그 어떤 국민의 열망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 1 : ‘건강보험 대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 외면한 결정 2011년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문제로 지적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 대개혁’과 관련한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지출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며 건강보험 수입은 어떻게 늘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 국민들이 보여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특히 가입자측이 건강보험 지출의 낭비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총액예산제 도입을 포함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논의의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는데 이어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등 낭비적 지출구조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에 대해 성의있는 진척을 보여주지 못했다. 게다가 대학병원 외래 환자부담금을 늘리는 등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재정절감대...

발행일 2010.11.25.

사회
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 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 건강보험료 5.9% 인상은 재정적자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의원 수가 2.0% 인상과 건강보험료 5.9% 인상 및 보장성(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시켰다. 그러나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건정심 합의 내용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 대해서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현 정부의 보장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장성 확대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보험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수반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작년 건정심의 사회적 합의 뿐 아니라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까지도 무시하고 결정된 의원 2.0%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는 가입자단체인 재정운영위원회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의사협회의 2% 수가인상은 건정심 사회적 합의를 깨뜨린 행위이다. 지난 10월 19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1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타협이 결렬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대해서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부대결의 하였다. 유형별 수가협상이 추진된 2007년 이후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타결시킨 적이 없었고 더구나 작년 건정심 합의에서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2.7→3.0%로 인상시켜 준 사실을 감안할 때 의협 수가협상의 건정심 이관에 따른 패널티는 꼭 적용시켜야 한다고 결의한 것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수가협상 과정에서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의 상황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오히려 가입자대표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를 부정하고 심지어 현행 수가체계를 거부하면서 협상에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수차례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것...

발행일 2010.11.25.

사회
총체적 부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력을 평가한다

약가협상은 2006년 5.3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따른 것으로 당시 건강보험재정지출의 29.4%(약 8.4조, 2006년)에 달하던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약가협상의 주체는 보험자를 대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약을 생산▪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양자 간 협상된 약가에 따라 공단은 국민의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에서 약제비를 지출하게 된다. 환자들도 이 약가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 약값(본인부담금)을 지불한다.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따른 약가 협상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는 증가를 계속하여 이미 11조를 넘어선 상황이다. 공단의 약가협상력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지불하는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평가받지 않았다. 이에 우리 환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단이 과연 보험자의 입장에서 약가협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로나센 정 한국에는 약 17개 성분의 정신분열증 치료제가 있다. 로나센(부광)은 작년 가을 시판 허가를 받았지만 우리는 로나센이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대체약제들보다 효과나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별다른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로나센은 대부분의 대체약제들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받았다. 로나센을 보험 급여 해주지 않아도 환자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다. 굳이 제약사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주면서까지 억지로 보험에 등재시켜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저가의 기존 치료제들이 충분한 상황에서 굳이 효과가 별반 뛰어나지도 않은 약을 비싼 값을 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로나센의 대체약제들 중 1일 투약비용이 최소 50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 로나센의 1일 투약비용은 무려 25배가 넘는 2,550원이다. 로나센은 17개 대체약제들과 비교해서 효과나 안전성에 별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있어서만은 5위권 내에 꼽힌다. 특히, 정신분열증 치료제 처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스페리돈...

발행일 2010.11.22.

사회
건정심 합의사항 부정하고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의 2% 수가인상안은 거부되어야 한다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내년도 의사협회 수가인상률  2%에 부대조건으로 회계 투명화와 약제비 절감에 노력한다는 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오늘(22일)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단일안은 작년의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의협의 약제비 절감 미달성액을 삭감하지 않고,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구체적 목표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대조건을 또 다시 달아놓고 내년도 의협 수가를 2% 인상해 주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 경실련은 의협에 대한 2% 수가인상은 유형별 수가계약제를 왜곡시키고 작년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오늘 건정심 전체회의가 원칙과 근거없는 의협수가인상안을 거부하고 작년 건정심에서 합의한 원칙대로 이의 훼손 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수가계약은 의원, 병원, 약국, 치과, 한방 등의 유형별계약제로 전환되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유형별계약제 전환이후 의협과의 수가계약은 단 한번도 체결되지 않았다. 올해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수가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물려야 할 의협에 대해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해주는 대신 올해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여부를 반영하기로 한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의협은 약품비 절감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작년에 의협에 대한 수가인상이 이뤄진 것은 자신들이 제시한 부대조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이미 올해 절감해야 할 부대조건을 전제로 작년에 인상요인이 없던 수가인상분을 미리 챙겨갔음에도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미리 받은 수가인상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그동안 납득하기 어려운 다른 이유를 들며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지난해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차에 걸쳐 건정심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합의한 의협에 대...

발행일 2010.11.22.

사회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오늘(3일) 오후 1시30분 복지부앞에서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의 가입자단체 입장발표와 조경애 대표(범국본 집행위원장) 의 지지발언, 김종각 본부장(한국노총), 김광천 실장(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다.  -------------------------------------------------------------- <기자회견문> 2011년 건강보험 보장성 및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 오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과 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 시작된다. 매년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이번 건정심은 예년과 달리 특별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최근 노동시민사회진영 뿐 아니라 각 정당까지도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높다.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와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대표는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최소한 한 발치라도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낭비적 지불구조와 왜곡된 공급체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올해 말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기준 약 1조 3천억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의 경우, 수가인상분을 감안하면 약 9%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재정적자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적자 상황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발행일 2010.11.04.

사회
건정심 위원위촉 취소소송, 원심 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를 제기한다

1.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 과정에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가입자단체를 임의 변경한데 항의하고 지난 1월21일 ‘건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를 요구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14일(사건 2010구합3220)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정심 위촉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모두 부적법하다고 ‘각하’ 결정하였다. 2.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 위원 위촉처분 관련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고, 행정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힘없는 국민이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한데 유감을 표한다. 이에 행정소송의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원고와 대상의 적격을 완화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의 취소와 건정심 위촉처분의 취소를 재차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하며, 10월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을 밝힌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소송 과정에서 건정심이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법정기구임에도 건정심 구성과 위촉 절차나 기준과 관련하여 주무부처가 아무런 원칙 없이 임의적으로 위원을 변경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더라고 이를 제지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의 재발을 막고 시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여건과 그 근거를...

발행일 2010.10.28.

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말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21일) 아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부회장 및 임원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수가협상에 불만을 품고 항의방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수만은 없다. 의협이 제기한 문제가 수가협상 과정을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 규정된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까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원의 수가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협이 보인 행동과 발언은 작년 건정심 결정사항까지 부정하려는 수순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첫째, 수가협상에 가장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은 의협이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일방통행식이며, 일방적 국가통제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형별 계약 시행 이후, 유독 의협만이 단 한 번도 자율협상을 통해 수가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동안 계약을 체결해 온 다른 공급자단체들은 ‘국가통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계약해왔단 말인가. 기대와 요구에 못 미치더라도, 합의점을 찾아왔던 노력까지 의협의 입장에 따라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역시 10여 차례 이상 의협과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이를 두고 일방통행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 권한을 훼손하지 마라. 의협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결국 재정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에서는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체결할 때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구성되고 있고, 수가계약 결과가 보험급여비 지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입자대표로 구성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의협은 재정운영위원회의 법적권한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 셋째, 부대조건으로 협상의 본질을 흐렸다는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하다. 의협은 수가협상이 부대조건...

발행일 2010.10.22.

사회
국민에게 부담전가한 퍼주기식 수가인상 결과를 개탄한다

지난 10월 19일, 2011년도 건강보험 수가가 결정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병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의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이 약품비 4천억 절감을 전제로 병원의 수가를 인상했던 작년 건정심 의결 내용을 무시하고 공급자단체와의 일괄 타결이라는 성과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객관적 근거없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퍼주기식 수가인상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첫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무력화시키고 서민부담만 가중시킨 것이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병원에 수가를 올려주기 위해 다른 유형까지도 불필요하게 수가를 높여준 꼴이 되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인상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객관적 근거없이 모든 유형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줬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음에도 수가협상과정에 병협과 의협의 약품비 절감 실패에 따른 패널티를 감안하여 수가인상률을 보상해줌으로써 건정심 합의사항을 무력화시켰다. 작년에 수가계약이 결렬되어 건정심으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패널티를 적용받아야 할 병원과 의원의 수가가 1.4%, 3.0% 각각 높게 인상되었던 것은 약품비 절감정도를 평가해 2011년 수가계약 시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단 발표 자료에서 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이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라고 자평한 것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이...

발행일 2010.10.20.

사회
병원환자급식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발생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병원식대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켜 -가산항목으로 비용 올려주고 부당이득 합법화시키는 병원식대 재평가해야-    [경실련, 건강보험 병원식대 원가조사 및 재정지출 추계 분석결과]       - 전국 공공병원 식대원가 조사결과, 전체 평균 한끼당 3,457원    - 전체 병원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일반식 식대 평균 한끼당 4,901원    - 조사 원가와 건강보험 청구 식대, 1식당 평균 41.8%의 차이 나타나    - 원가보다 높게 가격책정, 매끼당 종합병원 36%, 병원 33.9% 초과이익 발생    - 병원 연간 2천929억원, 3년간 7천629억원 초과이익, 국민에게 보험료로 전가    -  현행 병원식대 1식당 평균 1,444원, 1일 4,332원 인하해야 1. 2006년 6월, 병원에 입원한 환자급식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정부가 입원환자의 급식을 급여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병원식대 급여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병원식대 급여시행 1년 이후 원가 재조사를 통해 식대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했던 병원식대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요구하며,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전국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와 재정지출 추계 분석 결과를 통해 식대 급여기준 적정성 평가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 2. 경실련은 2010년 5월6일-7월16일까지 전국의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의 국공립병원 식대원가 및 급여비 청구액 등 식대현황을 조사하였다. 전국 145개 국공립병원 중에서 경실련에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은 총 67개였는데,  원가에 포함된 내역을 확인하여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가 모두 포함된 의료기관, 식단가제로 계약한 의료기관 등 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공공병원 및 전체 의료기관의 월평균 식사수, 평...

발행일 2010.10.17.

사회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퍼주기식 수가협상과 총진료비 규제방안 없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복지부의 재정운영위원회 일방적 단체교체 관련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11개 시민사회노동농민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2011년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한 수가 협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강보험재정과 급증하는 진료비 지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수가 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점과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총 진료비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 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가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촉구하였다. 또한 복지부가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를 무시하고 가입자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까지 정권의 코드 논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확인된 이상 이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소장은 오늘 오후 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전문> 2011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 1. 2011년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할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다. 2. 건강보험 ...

발행일 2010.10.13.

사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 관련 복지부의 전횡을 규탄한다

                                      >> 가입자단체 공동기자회견 << 오늘(4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관련 복지부의 전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경자(민노총) 위원장과 박원석(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고,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김선희(한국노총) 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건강보험 가입자대표기구에 정권의 코드 논리가 웬말인가 -가입자 무시하고 일방적 단체교체의 전횡을 일삼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방적으로 시민단체를 변경했다. 제6기 위원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추천절차를 끝내놓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문시행 내용을 번복하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는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대표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까지 정권의 힘과 코드 논리가 개입되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법적기구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들로 구성된 가입자대표기구의 성격을 갖고 보험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대표와 보험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험수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기준 39조원으로 매년 13% 정도씩 증가하고 이러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올해 건강보험은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료공급자들은 의료기관 경영이 어렵다며 수가인상을 주장하지만 가입자입장에서는 의...

발행일 2010.10.04.

사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 발표

<요약문> 1. 취지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직역간 부과요소가 다를 뿐 아니라 보험료 산정방식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의 보험료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해 직역간 이동시 급격하게 보험료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실업이나 퇴직 이후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성․연령 부분에서 전과 다르게 높은 점수가 산정되기도 하고, 중고 차량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두 배로 인상되는 등 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되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이의신청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건강보험과 관련해 다양한 민원과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보험료 부과와 관련돼 제기된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7년에는 전체건수 중 52%, 2008년에도 52.3%가 접수되었고, 2009년에는 46.2%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됨. 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의 절반정도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      한편,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은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의 본인부담이 높은 지역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의신청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민원을 호소하는 대부분은 일정치 못한 수입으로 실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로 실질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보험료부과액이 많다는 것인데, 문제는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조정할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현행 규정으로는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몹시 협...

발행일 2010.07.20.

사회
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국민건강보험 어디로 가야하는가?” -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 열려 - 대한민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조합간 ‘경쟁’을 근간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을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낸 나라이기도 하다. 건강보험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으며 가입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었다. 2010년 7월 1일은 건강보험 통합 10주년 되는 날이다. 2000년 7월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일련의 통합과정과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의 내용을 짚어봤다. ■ 의료보장 제도의 출발과 초기 통합과정 1977년 7월 1일부터 강제가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합방식을 그 운영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의료보험이 조합방식으로 출범하였지만 초기부터 조합주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조합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던 이유는 졸속으로 만들어진 조합방식이 가지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었다. 조합의 규모가 작아 위험분산 능력이 작고 지불능력의 차이에 따라 조합 간에 격차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가난한 지역조합의 적자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가 현실화 되었으며 의료보험 적용대상자는 확대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통합방식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 직선제 개헌 후 통합완성까지 의료보험 통합운동이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이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6월 민주항쟁, 10.29선언과 직선제실시가 이루어진 직후였다. 비록 야권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되었지만 과거 군부세력은 힘을 잃어 가고 있었고,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발행일 2010.07.03.

사회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 포럼' 열려

>> 제1회 건강보험가입자포럼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 취지 및 내용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① 2011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 도입과 관련한 가입자의 의견을 제안하고, ②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6월 15일(화) 오후 3시 ~ 5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강당 □ 프로그램    <1부>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소개 (3:00 ~ 3:20)          - 사회 :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의 목적, 향후 활동계획 발표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참여 단체 및 위원 소개 및 인사   <2부> 토론회 : 건강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가입자의 대안 (3:20 ~ 5:00)         사회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건강연대 운영위원장)         발제 : 1. 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방안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위원장)                  2. 건강보험 상대가치수가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김정희, 유한대학)         토론 :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이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                  은성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이충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연구개발단장) * 첨부문서: 포럼 발표문 1,2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발행일 2010.06.15.

사회
분만수가 인상안 철회하고 효과적인 취약 지원방안 마련하라

대형병원 수익만 늘리고 취약지역 양극화 부추기는 분만수가 일괄인상 반대 ● 일시 : 2010년 6월 1일(화) 오후1시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사회>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1. 기자회견 배경 및 경과보고 :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2. 분만수가 인상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3. 가입자단체의 입장과 요구 :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 <기자회견문> 복지부는 분만수가 인상안을 철회하고 효과적인 취약지원 지원방안 마련하라 - 분만관련 수가 일괄 인상을 반대하는 가입자단체 의견 - 오늘 복지부는 분만관련 수가의 인상을 논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7일 회의에서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해 유보된 안건을 다시 들고 나와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복지부의 충정어린 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만실이 없고, 산부인과가 없어서 고통 받는 농촌 주민을 위한 것인가? 농촌을 지키고 싶어하지만 출산율이 낮아져 병원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대도시 대형 산부인과병원을 위한 것인가? 우리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농촌주민들의 진료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농촌지역 산부인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건강보험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도시지역 대형병원의 배를 더 많이 불려주기 위한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에 대한 계획을 복지부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농촌지역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

발행일 2010.06.02.

사회
건강보험 수가 올린다고 농촌에 분만실이 생길까?

지난 5월 7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산부인과 분만 관련 수가 인상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된 끝에 차기 회의로 결정이 미루어졌다. 분만관련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무려 50% 높이는 안을 복지부가 들고 나온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가입자측 위원들은 물론, 일부 공급자측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장인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은 차기 회의에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언급했다.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의 기본 입장 우리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도 현재 상황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료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우선,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출산률 자체가 낮은데 과연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확신하기 어렵다. 건강보험 수가를 올린다고 과연 출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시골지역에 산부인과 병의원이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 분만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건강보험 지출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 작년 7월에는 외과가 어렵다고 해서 관련 항목과 관련한 상대가치점수를 100%나 인상해주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를 50% 올려주자고 한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다른 진료과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대가치를 활용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산부인과 관련 상대가치점수의 인상을 쉽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적 수단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건...

발행일 2010.05.17.